보 도 자 료

2010.12.15(수)

작 성

농수산국토정책관실

과   장 김대근

사무 관 서영주

Tel. 2100- 2347

즉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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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el. 2100- 2106


관계부처 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자체 방역활동 지원

-  총리실장 주재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 정부는 구제역이 경기도 연천, 양주지역에서도 발생함에 따라12.15(수) 16:00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구제역의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 위해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다.


*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경기지역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10:00)를 거쳐 위기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


ㅇ 우선, 12.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지원단(단장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 농식품부, 국방부, 환경부 과장급 등  참여)을 구성하여 이번에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경기지역방역활동을 현지에서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 경북지역은 기존의 농식품부 현지 방역지원단(7개반, 28명)을 통한 지원체계를 유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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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기·경북지역을 제외한 구제역 비발생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난 12.6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관계부처합동 점검‧지원반활동을 더욱 강화(매주점검, 1월말까지)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발생지역 우제류에 대한 신속한 매몰처리, 이동통제 및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 등을 위해 인력, 장비, 예산 지원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를 더욱 강화기로 하였다.


□ 한편, 이날 17:00 행정안전부 장관과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농가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합동담화문을 발표하였다.


ㅇ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구제역 확산 차단과 종식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축산농가에게 철저한 농장소독, 축산농가간 모임금지,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제 등 방역의 기본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ㅇ 발생지역 농가들에게는 가축 매몰처분, 가축이동통제 등 방역조치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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