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0. 12. 28(화)

작 성

규제총괄정책관실

과  장 이상진

사무관 이병호

T. 2100- 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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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미등록규제 정비 완료로 규제개혁의 사각지대 대폭 해소 기대


◇ (‘09년) 법령상 미등록규제 2,276건(규제수 기준) 발굴 및 등록완료

◇ (‘10년)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927건(행정규칙수 기준) 발굴 완료


□ 행정규제기본법(제6조)은 규제의 체계적인 관리를위해 정부의 각 부처가 집행하는 모든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ㅇ 그럼에도, 등록규제수 증가를 우려하는 부처의 소극적 태도, 규제개념에대한 해석상 차이 등으로 미등록 규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해 왔다.

ㅇ 특히, 법령상 규제와는 달리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발령하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 등)상 규제는 그동안 내실있게 등록·관리되지 못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 이러한 규제등록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등록된 규제만을 대상으로 아무리 강도 높게 규제개혁을 추진하여도 피규제 대상인일반국민이나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ㅇ 총리실에서는 작년부터 각 부처의 미등록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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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부터 금년 2월까지는 각 부처의 법령상 미등록 규제정비작업을 통해 2,276건(주규제수* 기준)의 규제를 발굴해 등록을 완료했으며

등록규제수 변동 내역】          (주규제수 기준)

‘08년말

증가

감소

‘10년

현재

신설

미등록규제등록

기타

폐지

기타

부수

5,186

324

2,276

165

2,765

533

137

231

901

7,050


* 각 부처의 규제는 규제정보시스템(RIS)에 주규제와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 규제로 분리하여 등록‧관리중 


ㅇ 금년 3월부터 12월 중순까지는 각 부처의 행정규칙7,982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규제로 등록·관리되어야 할행정규칙 927건*(11.6%, 행정규칙수 기준)을 발굴하고, 등록을 위한 부처 협의를 완료하였다. (12.23, 규제개혁위원회 보고·확정) 


* 고시 830건(89.5%), 훈령 46건(5%), 예규 28건(3%), 지침 18건(1.9%), 공고 5건(0.5%) 


□ 이번에 발굴된 행정규칙은 내년 3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완료할 계획이며, 법령상 등록규제와 같이 규제심사를 의무화 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개선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 2년여에 걸친 법령 및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정부규제의 총량파악이 용이해지고, 규제관리의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ㅇ 또한, 보다 내실있는 규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가 관리하는 규제와 국민이 느끼는 규제를 일치시킴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對국민 체감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정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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