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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1. 1. 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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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일반행정정책관실과 장 노혜원 서기관 김상권 (T. 2100- 2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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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4(금) 16:00부터 사용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이민자 사회통합‧지원강화 -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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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월 14일 제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경제의 세계화 등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정책 시야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각국 외국인 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잘 살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정부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08~’12년)」의 추진을 위한 세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ㅇ 정부는 2011년에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이민자의 사회통합 등을 위해 총 1,024개 사업(중앙부처 166개, 지자체 858개)을 시행하게 된다.
※ 소요예산 : 중앙부처 1,747억원, 지자체 1,5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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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를 위해
△ 우수인재에 대해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고도 귀화할 수 있도록 ‘특별귀화제도’를 도입하고,
△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부초청 장학사업을 활성화 하며,
△ 중국 및 구 소련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 대해 재외동포 사증(F- 4) 부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 DB구축을 통해 우수인재를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② 다양한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 외국인 수준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과정의 표준화
△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보육료, 맞춤형 지도 등 지원 확대
△ 도서관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정주환경 개선 등 다문화 가정의 사회‧문화적 환경개선 사업이 시행된다.
③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확대하기 위해
△ 한국 국적을 미 취득한 결혼이민자라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이주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지원을 강화하며
△ 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④ 국가안전을 확보하고 단순기능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2011.7.1.부터 외국인지문확인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에 대하여는 도입인력 규모를 축소하며,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민정책은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된다”며
ㅇ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붙임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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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
□ 설치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법률 제8442호)
□ 설치목적 : 외국인관련 중요정책 심의‧조정
□ 구성 : 22인
구분(명) |
직 위 |
위원장 |
국무총리 |
정부위원 (14명) |
▪ 법무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중소기업청장 |
민간위원 (7명) |
▪ 설동훈, 제프리존스, 정순옥, 신성호, 정기선, 신은주, 박찬운 |
간 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
□ 기능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 증진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또는 협조‧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 개최경과
ㅇ 제1회(‘06.5.26):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확정
ㅇ 제4회(‘08.12.17): 제1차 기본계획(2008~2012) 심의‧확정
ㅇ 제5회(‘09.4.29~5.1): 2009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6회(‘09.12.22~28): 2010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7회(‘10.6.17~22): 200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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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2011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11년도 시행계획 추진방향 |
□ 국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친환경 조성
ㅇ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우수 외국인의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해 교통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전반적인 체류환경 개선
□ 외국인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내실있는 사회통합 추진
ㅇ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통합서비스 제공
ㅇ 일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양하고 이민자가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
* 서구 각국은 이민자에 대해 소극적 정책 또는 복지 차원의 지원에 치중하여 이민자의 사회 부적응ㆍ빈곤 등 심각한 사회갈등 경험
□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ㅇ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조성과 자립 가능한 결혼이민자 유입 유도를 위해 관련 법ㆍ제도 정비 및 소양교육 강화
ㅇ 가정폭력 등 위기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서비스 강화
* 제6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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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등에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적정 공급
ㅇ 산업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농축산업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적정 공급
ㅇ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중 만기도래자의 불법체류 전락 방지 등을 통한 사회ㆍ경제질서 안정 도모
□ 동포사회와 고국이 상호발전하는 동포정책 추진
ㅇ 동포들의 지식과 경험을 국가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적정범위에서 경제활동 참여 기회 부여
ㅇ 동포의 국내 체류환경 개선 및 사회적응 지원
□ 안전한 국경관리와 엄정한 체류관리
ㅇ 입국하는 외국인 지문수집 전면 시행을 통한 국익위해자 입국 차단 및 지속적인 불법체류 단속으로 체류질서 확립
□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개선 제고
ㅇ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ㆍ방송프로그램 등 다양한 다문화 이해 컨텐츠 보급
ㅇ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 및 학교순회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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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내용 |
사업규모
ㅇ 사업 : 166개, 예산 : 1,747억원
- ’10년 173개 사업, 1,110억원에서 사업수 7개 (4.05%) 감소, 예산 636.73억원 (57.36%) 증가
- 적극적인 개방과 사회통합 분야가 전체 사업의 73.49% (각각 25.90%, 47.59%) 차지
정책분야별 주요사업 추진계획
적극적인 개방 분야 (43개 사업, 456.32억) |
ㅇ 교육과학기술부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 해외 유수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
* 정부초청 장학생사업 (‘10년 1,965명→’11년 2,000명), 외국교육기관 유치 (‘10년 초중등 국제학교 2개교)
ㅇ 법무부 : 간접투자이민제도 개선,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제도 도입, 전문인력에 대한 온라인비자 발급 확대(Hunet Korea)
* 간접투자이민제도 :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부동산 등에의 투자자”에게 안정적 체류 자격 부여제도 (‘10년 117건, 715억원 유치)
* Hunet Korea : 전문인력에 대하여 온라인에 의한 사증 신청·심사, 사증추천인 제도
ㅇ 지식경제부 : Contact Korea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 활성화
* Contact Korea :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 ‘10년 글로벌 고급인력 D/B 4,924명 등재)
ㅇ 보건복지부 :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의료기관 유치,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등을 통한 진료편의 제공 및 의료관광 활성화
*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 ‘10년 25명 → ’11년 20명(중국 8, 몽골 8, 베트남 4)
ㅇ 고용노동부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불법체류율 반영), 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고용여건 강화
ㅇ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의 우수 해외전문인력 발굴ㆍ도입 비용 지원
* ‘11년 200명을 발굴하고 입국항공료, 인력발굴 수수료, 체재비 등으로 36억원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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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사회통합 분야 (79개 사업, 1,061.52억) |
ㅇ 교육과학기술부 :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 지원, 기초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 취학 전 유아대상 희망교육사 증원(‘10년 189명 →’11년 210명)
ㅇ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건전한 국제 결혼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행, 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정착 지원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10년 76개 → ’11년 150개 이상)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범 실시(‘10년 4,143명), ’11년 1월부터 전면 실시
* 동포 중 우수인재 및 제조업 등 특정산업 분야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재외동포사증(F- 4)부여(‘11년 4만명),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ㅇ 행정안전부 :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양성 교육,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다문화가족 화상 상봉 등
* 성공한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정착 지도자로 양성(‘10년 1,000명),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함양 교육(‘10년 6,970명)
ㅇ 문화체육관광부 :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 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활동 지원
*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10년 6개소 자료실 → ’11년 5개소 추가)
ㅇ 농림수산식품부 : 여성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교육 지속 추진
* 맞춤형 영농교육 : ‘10년 655명 → ’11년 600명
ㅇ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 보호를 받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적용범위 확대, 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아동보육료 지원 확대,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기초생계 수급자 (‘10년 2,952명 → ’11년 3,000명),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10년 23,790명 → ’11년 25,000명)
ㅇ 고용노동부 :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ㅇ 여성가족부 : 찾아가는 생애 주기별 지원 /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 생애 주기별 지원서비스 (‘10년 4,629가정 → ’11년 17,000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10년 159개소 → ’11년 2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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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이민행정 분야 (28개 사업, 147.08억) |
ㅇ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의 유학생 관리 체계 강화
ㅇ 법무부 : 외국인 지문정보 등을 활용한 국경 및 체류관리 강화, 국적 취득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관리 및 불법 고용주 처벌강화, 허위초청 불법알선에 대한 단속ㆍ조사 강화
* ‘10년 입국규제자 및 위변조 외국인 2,882명 입국불허
ㅇ 행정안전부 : 외국인주민 집거지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 인권옹호 분야 (16개 사업, 81.75억) |
ㅇ 법무부 : 범죄피해 이주여성 지원체제 구축, 난민인정 결정권한의 지방 사무소 위임 및 난민지원시설 설립 등 선진적 난민 인정ㆍ지원시스템 구축
ㅇ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 등 피해 외국여성 보호ㆍ지원
정책분야별 사업규모 현황
(단위 : 개, 억원, △감소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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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계 획 |
2010년 |
2011년 |
증 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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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 |
예산 |
사업수 |
예산 |
사업수(%) |
예산(%) |
|||||
합 계 |
173 |
1,109.94 |
166 |
1,746.67 |
△7 (4.1) |
636.73 (57.4) |
||||
1. 적극적인 개방 |
47 |
439.18 |
43 |
456.32 |
△4 (8.5) |
17.14 (3.9) |
||||
2. 질 높은 사회통합 |
80 |
600.77 |
79 |
1,061.52 |
△1 (1.3) |
460.75 (76.7) |
||||
3. 질서있는 이민행정 |
28 |
10.23 |
28 |
147.08 |
136.85(1337.7) |
|||||
4. 외국인 인권옹호 |
18 |
59.76 |
16 |
81.75 |
△2(11.1) |
21.99 (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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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별 주요사업 및 예산
(단위 : 억원) |
||||
정책대상 |
주요사업 |
예 산 |
||
우수인재 및 전문인력 |
해외 유수의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확대 |
5.00 |
||
Contact Korea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 활성화 |
20.00 |
|||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의료기관 유치 |
비예산 |
|||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등을 통한 진료편의 제공 및 의료관광 활성화 |
1.00 |
|||
중소기업의 우수 해외전문인력 발굴ㆍ도입 비용 지원 |
36.02 |
|||
유학생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 |
331.39 |
||
대학의 유학생 관리체계 강화 |
16.00 |
|||
외국인 단순근로자 및 내국인 고용주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불법체류율 반영) |
비예산 |
||
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고용여건 강화 |
비예산 |
|||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관리 및 불법고용주 처벌 강화 |
비예산 |
|||
허위초청 불법알선에 대한 단속‧조사 강화 |
비예산 |
|||
결혼이민자 |
기초생활 보호를 받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적용범위 확대 |
별도산출곤란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
29.00 |
|||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행 |
비예산 |
|||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 양성교육,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
9.93 |
|||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함양교육 |
0.14 |
|||
여성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교육 확대 |
4.26 |
|||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
비예산 |
|||
찾아가는 생애 주기별 지원/아동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
374.00 |
|||
다문화 가족 및 아동 |
부모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확대 |
235.00 |
||
취학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 |
37.80 |
|||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
20.00 |
|||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 |
3.79 |
|||
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활동 지원 |
15.00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
155.2 |
|||
재외동포 |
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지원 |
0.12 |
||
난민, 이주여성 등 재한외국인 |
난민인정 결정권한의 지방사무소 위임 및 난민지원시설 설립 등 선진적 난민 인정ㆍ지원시스템 구축 |
24.00 |
||
범죄피해 이주여성 지원체제 구축 |
비예산 |
|||
외국인 지문정보 등 활용한 국경 및 체류관리 강화 |
98.00 |
|||
국적취득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
비예산 |
|||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
별도산출곤란 |
|||
가정폭력 등 피해 외국여성 보호‧지원 |
30.78 |
|||
외국인주민 집거지 생활환경 개선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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