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1. 14(금)

작 성

일반행정정책관실과  장  노혜원

서기관  김상권

(T. 2100- 2437)

2011.1.14(금) 16:00부터 사용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이민자 사회통합‧지원강화

-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 -   

□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 도입, 글로벌 고급인력 DB 구축

 결혼이민자 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 외국인 복지서비스 확대

□ 국제결혼의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한 결혼사증 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본격 시행

□ 불법입국자 차단 등을 위한 지문확인제도 전면실시 (7.1)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월 14일 제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접어들고, 경제의 세계화 등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정책 시야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각국 외국인 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잘 살펴, 보다 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고강조했다. 


□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정부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08~’12년)」의 추진을 위한 세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ㅇ 정부는 2011년에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이민자의 사회통합 등을 해 총 1,024개 사업(중앙부처 166개, 지자체 858개)을 시행하게 된다. 


※ 소요예산 : 중앙부처 1,747억원, 지자체 1,534억원

- 1 -

□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를 위해

△ 우수인재에 대해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고도 귀화할 수 있도록 ‘특별귀화제도’를 도입하고,

△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부초청 장학사업을 활성화 하며,

△ 중국 및 구 소련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 대해 재외동포 사증(F- 4) 부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 DB구축을 통해 우수인재를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② 다양한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 외국인 수준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과정의 표준화

△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보육료, 맞춤형 지도 등 지원 확대 

△ 도서관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정주환경 개선 등 다문화 가정의 사회‧문화적 환경개선 사업이 시행된다.


③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확대하기 위해

△ 한국 국적을 미 취득한 결혼이민자라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이주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지원을 강화하며

△ 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를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④ 국가안전을 확보하고 단순기능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2011.7.1.부터 외국인지문확인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불법체류율이 높은송출국가에 대하여는 도입인력 규모를 축소하며,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 등 강화할 예정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 “이민정책은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그 부담다음세대가 떠안게 된다”며

ㅇ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알찬 성과를거둘 수 있도록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붙임 : 참고자료

- 2 -

참고 1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법률 제8442호)

□ 설치목적 :  외국인관련 중요정책 심의‧조정

□ 구성 : 22인

구분(명)

직 위

위원장

국무총리

정부위원

(14명)

 법무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중소기업청장

민간위원

(7명)

 설동훈, 제프리존스, 정순옥, 신성호, 정기선, 신은주, 박찬운 

간 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 기능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 증진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또는 협조‧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 개최경과

ㅇ 제1회(‘06.5.26):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확정

ㅇ 제4회(‘08.12.17): 제1차 기본계획(2008~2012) 심의‧확정

ㅇ 제5회(‘09.4.29~5.1): 2009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6회(‘09.12.22~28): 2010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7회(‘10.6.17~22): 200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고

- 1 -

참고 2

2011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11년도 시행계획 추진방향

 국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친환경 조성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우수 외국인의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해 교통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전반적인 체류환경 개선

 외국인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내실있는 사회통합 추진

ㅇ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통합서비스 제공

일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양하고 이민자가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

* 서구 각국은 이민자에 대해 소극적 정책 또는 복지 차원의 지원에 치중하여 이민자의 사회 부적응ㆍ빈곤 등 심각한 사회갈등 경험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ㅇ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조성과 자립 가능한 결혼이민자 유입 유도를 위해 관련 법ㆍ제도 정비 및 소양교육 강화

ㅇ 가정폭력 등 위기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서비스 강화

* 제6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 마련


- 2 -

 중소기업 등에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적정 공급

ㅇ 산업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농축산업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적정 공급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중 만기도래자의 불법체류 전락 방지 등을 통한 사회ㆍ경제질서 안정 도모

 동포사회와 고국이 상호발전하는 동포정책 추진

ㅇ 동포들의 지식과 경험을 국가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적정범위에서 경제활동 참여 기회 부여

ㅇ 동포의 국내 체류환경 개선 및 사회적응 지원

 안전한 국경관리와 엄정한 체류관리

ㅇ 입국하는 외국인 지문수집 전면 시행을 통한 국익위해자 입국 차단 및 지속적인 불법체류 단속으로 체류질서 확립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개선 제고

ㅇ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ㆍ방송프로그램 등 다양한 다문화 이해 컨텐츠 보급

ㅇ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 및 학교순회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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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내용

󰊱 사업규모

 사업 : 166개, 예산 : 1,747억원

 -  ’10년 173개 사업, 1,110억원에서 사업수 7개 (4.05%)감소, 예산 636.73억원 (57.36%) 증가 

 -  적극적인 개방과 사회통합 분야가 전체 사업의 73.49% (각각 25.90%, 47.59%) 차지

󰊲 정책분야별 주요사업 추진계획

적극적인 개방 분야 (43개 사업, 456.32억)

교육과학기술부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 해외 유수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  

*정부초청 장학생사업 (‘10년 1,965명→’11년 2,000명), 외국교육기관 유치 (‘10년 초중등 국제학교 2개교) 

ㅇ 법무부 : 간접투자이민제도 개선,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제도 도입, 전문인력에 대한 온라인비자 발급 확대(Hunet Korea)

 * 간접투자이민제도 :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부동산 등에의 투자자”에게 안정적 체류 자격 부여제도 (‘10년 117건, 715억원 유치)

* Hunet Korea : 전문인력에 대하여 온라인에 의한 사증 신청·심사, 사증추천인 제도

ㅇ 지식경제부 : Contact Korea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 활성화

*Contact Korea :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 ‘10년 글로벌 고급인력 D/B 4,924명 등재)

보건복지부 :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의료기관 유치,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등을 통한 진료편의 제공 및 의료관광 활성화

 *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  ‘10년 25명 → ’11년 20명(중국 8, 몽골 8, 베트남 4)

고용노동부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불법체류율 반영), 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고용여건 강화 

ㅇ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의 우수 해외전문인력 발굴ㆍ도입 비용 지원

 *  ‘11년 200명을 발굴하고 입국항공료, 인력발굴 수수료, 체재비 등으로 36억원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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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사회통합 분야 (79개 사업, 1,061.52억)

ㅇ 교육과학기술부 :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 지원, 기초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 취학 전 유아대상 희망교육사 증원(‘10년 189명 →’11년 210명)

ㅇ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건전한 국제 결혼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행, 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정착 지원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10년 76개 → ’11년 150개 이상)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범 실시(‘10년  4,143명), ’11년 1월부터 전면 실시

* 동포 중 우수인재 및 제조업 등 특정산업 분야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재외동포사증(F- 4)부여(‘11년 4만명),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행정안전부 :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양성 교육,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성제고,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다문화가족 화상 상봉 등

   * 성공한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정착 지도자로 양성(‘10년 1,000명),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함양 교육(‘10년 6,970명) 

ㅇ 문화체육관광부 :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 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활동 지원

 *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10년 6개소 자료실  → ’11년 5개소 추가)


ㅇ 농림수산식품부 : 여성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교육 지속 추진

* 맞춤형 영농교육 : ‘10년 655명 → ’11년 600명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 보호를 받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적용범위 확대, 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아동보육료 지원 확대,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기초생계 수급자 (‘10년 2,952명 → ’11년 3,000명),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10년 23,790명 → ’11년 25,000명) 


ㅇ 고용노동부 :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ㅇ 여성가족부 : 찾아가는 생애 주기별 지원 /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생애 주기별 지원서비스 (‘10년 4,629가정 → ’11년 17,000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10년 159개소 → ’11년 2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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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이민행정 분야 (28개 사업, 147.08억) 

ㅇ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의 유학생 관리 체계 강화 

ㅇ 법무부 : 외국인 지문정보 등을 활용한 국경 및 체류관리 강화, 국적 취득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관리 및 불법 고용주 처벌강화, 허위초청 불법알선에 대한 단속ㆍ조사 강화 

 * ‘10년  입국규제자 및 위변조 외국인 2,882명 입국불허

ㅇ 행정안전부 : 외국인주민 집거지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 인권옹호 분야 (16개 사업, 81.75억)

ㅇ 법무부 : 범죄피해 이주여성 지원체제 구축, 난민인정결정권한의 지방 사무소 위임 및 난민지원시설 설립 등 선진적 난민 인정ㆍ지원시스템 구축

ㅇ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 등 피해 외국여성 보호ㆍ지원


󰊳 정책분야별 사업규모 현황

(단위 : 개,  억원, △감소표시)

기 본 계 획

2010년

2011년

증 감(율)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합  계

173 

1,109.94

166

1,746.67  

△7 (4.1)

636.73  (57.4) 

1. 적극적인 개방

47

439.18

43

456.32  

△4 (8.5)

17.14   (3.9) 

2. 질 높은 사회통합 

80

600.77

79

1,061.52

△1 (1.3)

460.75 (76.7)

3. 질서있는 이민행정 

28

10.23

28

147.08 

136.85(1337.7) 

4. 외국인 인권옹호 

18

59.76

16

81.75 

△2(11.1)

21.99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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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대상별 주요사업 및 예산

(단위 : 억원)

정책대상

주요사업

예 산

우수인재 

및 

전문인력

해외 유수의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확대

5.00

Contact Korea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 활성화

20.00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의료기관 유치 

비예산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등을 통한 진료편의 제공 및 의료관광 활성화

1.00

중소기업의 우수 해외전문인력 발굴ㆍ도입 비용 지원

36.02

유학생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 

331.39

대학의 유학생 관리체계 강화

16.00

외국인 단순근로자 및 

내국인 고용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불법체류율 반영) 

비예산

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고용여건 강화

비예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관리 및 불법고용주 처벌 강화

비예산

허위초청 불법알선에 대한 단속‧조사 강화

비예산

결혼이민자

기초생활 보호를 받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적용범위 확대

별도산출곤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29.00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행

비예산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 양성교육,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9.93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함양교육 

0.14

여성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교육 확대

4.26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비예산

찾아가는 생애 주기별 지원/아동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374.00

다문화 가족 및 아동

부모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확대

235.00

취학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

37.80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20.00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 

3.79

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활동 지원

15.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155.2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지원

0.12

난민, 이주여성 등 재한외국인

난민인정 결정권한의 지방사무소 위임 및 난민지원시설 설립 등 선진적 난민 인정ㆍ지원시스템 구축

24.00

범죄피해 이주여성 지원체제 구축

비예산

외국인 지문정보 등 활용한 국경 및 체류관리 강화

98.00

국적취득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비예산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별도산출곤란

가정폭력 등 피해 외국여성 보호‧지원

30.78

외국인주민 집거지 생활환경 개선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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