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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1. 1. 2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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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농수산국토정책관실 과 장 김홍수 사무관 김기복 (T. 2100- 2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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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
유류오염사고 피해민 대부금 상환기간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피해지역 주민 암 검진사업 정부지원 추진
- 김황식 총리 주재 제2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
□ 김황식 국무총리는 1.21(금) 오전 제2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피해주민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상환기간을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설치
*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위원 14인(농림부, 국토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 충남도지사, 전남도지사 등)
ㅇ 이번 조치로 약 2만명에 이르는 피해주민들이 무이자로 대부받을 수 있는 기간(대부~상환시까지)이 현행 2~3년에서 3~4년으로 늘어나 큰 혜택을 보게 되었다.
* 피해주민이 국제기금에 보상청구 후 6개월 이내에 손해액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일정금액 대부(개인별 150~935만원)
* ‘11.1.13. 기준 대부금 지원액 : 20,332명 / 496억원
* 재원은 수협에서 차입하고 이자는 정부가 지급(연 4%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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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충청남도에서 건의한「유류피해극복전시관 건립사업」은 사업의 적정 규모와 사후관리 대책을 보완한 후 정부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으며,
ㅇ 그 동안 피해지역 주민 및 방제작업 참여자에 대한 건강조사 결과, 각종 질병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암 검진센터 설치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간에 추가 협의키로 하였다.
ㅇ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의견수렴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발굴한 98개 사업은 관계부처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별 한 후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수시 확인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국제기금측과도 협의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유류오염사고로 실제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지원 착수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의 조업자제 조치에 협조하였으나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어민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 피해주민들이 정부의 활동사항 및 피해보상 진행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수시로 설명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과,
ㅇ 필요시 특별대책위원회 산하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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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제기금에 청구된 피해보상 현황은 ’11.1.10. 기준으로 28,147건(127천명)으로 총 청구건의 약 35%인 9,765건(18,167명)에 대하여 사정이 이루어졌으며,
ㅇ 관광‧방제분야에 비해 수산분야(22%)는 많은 청구건수와 맨손어업인(88천명) 등의 피해 증빙자료 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제기금 사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 피해 사정 현황(건수 기준)
합계 |
관광 |
방제 |
수산 |
기타 |
|
청구(A) |
28,147 |
10,138 |
297 |
10,677 |
7,035 |
사정(B) |
9,765 |
5,150 |
232 |
2,297 |
2,086 |
비율(%) |
35 |
51 |
78 |
22 |
30 |
※ 붙 임 : 특별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구성 및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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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특별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구성 및 주요 기능 |
구 분 |
특별대책위원회 |
조정위원회 |
설치근거 |
특별법 제5조 제1항 |
특별법 제5조 제4항 |
설치일자 |
2008. 6. 19 |
2008. 8. 4. |
위원회 기 능 |
특별법에서 정한 다음사항 심의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정 - 손해보전의 지원 -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등 |
특별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의 검토 및 특별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
위원현황 |
ㅇ 위원장(1) : 국무총리 ㅇ 위 원(14) 중앙행정기관(12), 지방자치단체(2) * 간 사(2) - 국토해양부 제2차관, -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
ㅇ 위원장(2) - 국토해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공동 ㅇ 위 원(17) 중앙행정기관(10), 지방자치단체(3), 민간위원(4) * 간 사(2) :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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