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1. 21(금)

작 성

농수산국토정책관실

과  장  김홍수

사무관  김기복

(T. 2100- 2348)

배포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유류오염사고 피해민 대부금 상환기간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피해지역 주민 암 검진사업 정부지원 추진

󰠲󰠲󰠲󰠲󰠲󰠲󰠲󰠲󰠲󰠲󰠲󰠲󰠲󰠲󰠲󰠲󰠲󰠲󰠲󰠲󰠲󰠲󰠲󰠲󰠲󰠲󰠲󰠲󰠲󰠲󰠲󰠲󰠲󰠲󰠲󰠲󰠲󰠲󰠲󰠲󰠲󰠲󰠲󰠲󰠲󰠲󰠲󰠲󰠲󰠲󰠲󰠲󰠲󰠲󰠲󰠲

-  김황식 총리 주재 제2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


□ 김황식 국무총리는1.21(금) 오전 제2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피해주민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상환기간을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조정기로 하였다.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설치


*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위원 14인(농림부, 국토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 충남도지사, 전남도지사 등)


ㅇ 이번 조치로 약 2만명에 이르는 피해주민들이 무이자로 대부받을 수 있는 기간(대부~상환시까지)이 현행 2~3년에서 3~4년으로 늘어나 큰 혜택을 보게 되었다.


* 피해주민이 국제기금에 보상청구 후 6개월 이내에 손해액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일정금액 대부(개인별 150~935만원)


* ‘11.1.13. 기준 대부금 지원액 : 20,332명 / 496억원


* 재원은 수협에서 차입하고 이자는 정부가 지급(연 4% 내외)

- 1 -

□ 또한, 충청남도에서 건의한유류피해극복전시관 건립사업」은 사업의 적정 규모와 사후관리 대책을 보완한 후 정부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으며,


ㅇ 그 동안 피해지역 주민 및 방제작업 참여자에 대한 건강조사 결과, 각종 질병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암 검진센터 설치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간에 추가 협의키로 하였다.


ㅇ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의견수렴 및 전문가 평가를통해 발굴한 98개 사업은 관계부처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별 한 후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정당한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수시 확인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국제기금측과도 협의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유류오염사고로 실제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지원 착수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의 조업자제 조치에 협조하였으나 국제기금이인정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어민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 피해주민들이 정부의 활동사항 및 피해보상 진행사항을자세히 알 수 있도록 수시로 설명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과,


ㅇ 필요시 특별대책위원회 산하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2 -

□ 한편, 국제기금에 청구된 피해보상 현황은 ’11.1.10. 기준으로 28,147건(127천명)으로 총 청구건의 약 35%인 9,765건(18,167명)에대하여 사정이 이루어졌으며,


ㅇ 관광‧방제분야에 비해 수산분야(22%)는 많은 청구건수와 맨손어업인(88천명) 등의 피해 증빙자료 확보에 어려움으로인해 상대적으로 국제기금 사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 피해 사정 현황(건수 기준)


합계

관광

방제

수산

기타

청구(A)

28,147

10,138

297

10,677

7,035

사정(B)

9,765

5,150

232

2,297

2,086

비율(%)

35

51

78

22

30


※ 붙 임 : 특별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구성 및 주요 기능

- 3 -

참고

특별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구성 및 주요 기능


구 분

특별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설치근거

특별법 제5조 제1항 

특별법 제5조 제4항 

설치일자

2008. 6. 19 

2008. 8. 4.

위원회

기  능


특별법에서 정한 다음사항 심의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정


- 손해보전의 지원


-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별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의 검토 및 특별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위원현황


ㅇ 위원장(1) : 국무총리


ㅇ 위 원(14) 

중앙행정기관(12),

지방자치단체(2)


* 간 사(2)

-  국토해양부 제2차관,

-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ㅇ 위원장(2)

- 국토해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공동


ㅇ 위 원(17)

중앙행정기관(10),

지방자치단체(3), 

민간위원(4)


* 간 사(2) :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