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1. 26(수)

작 성

재정금융정책관실과  장  김건영

사무관  신지성

(T. 2100- 2376)

1.26(수) 14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2011년, 보험범죄 추방 원년(元年)으로 선포

-  관계기관 합동,「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마련하여 보험범죄 추방 민‧관 공동 총력 대응체제 구축‧추진 -


 보험범죄 적발시 제재 강화

-  보험범죄를 구체화‧유형화하여 법제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

-  특정직업군의 보험범죄 가담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마련 및 철저 집행


◈ 민관 공조로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

-  (금융당국) 인지시스템개선으로 병원‧정비업체 등 조직적 공모관계 적발

-  (검‧경) 특별단속, 기획수사(직업군별‧유형별), 보험범죄 전담합동대책반 운영기간 2년 연장

-  (보험업계) 지역단위 나이롱환자 특별점검, 손해율 높은 지역 집중조사


◈ 선량한 보험소비자 보호

-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입원기준 마련 등 보험료 인상요인 개선

-  분쟁조정절차 중단을 목적으로 한 보험사의 소송제기 자제


◈ 범국민 보험범죄 추방운동 전개


□ 정부는 지난 1.21(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확정하고, 


ㅇ 금년을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하여 민‧관 합동 점검 및단속을 강화하고 범국민적 보험범죄 추방운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보험범죄는 해마다 적발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강호순 사건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ㅇ 특히 병원‧차량정비업소 등 특정직업 종사자와 함께, 청소년‧북한이탈주민 등 일반인의 죄의식없는보험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 적발금액(증가율) : (’07) 2,045(14.8)→(’08) 2,549(24.6)→(’09) 3,305(29.7)
혐 의 자(증가율) : (’07)30,922(15.6)→(’08)41,019(32.6)→(’09)54,268(32.3)

* 자동차보험환자 입원율 : 한국(60.6%), 일본(6.4%) (’08년, 보험개발원)


 보험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 보험범죄로 인해 가구당 연간 15.3만원 추가부담 추정(보험개발원, ’06)


ㅇ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등 보험범죄에무감각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성정직성을 해치고 부도덕화를 초래하게 된다. 


□ 정부는 보험범죄가 공정사회의 취지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전형적인 경제‧사회적 문제로서, 공정사회 구현과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로 판단,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주요 대책


①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수사 강화


-  경찰은 지방청별 금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각 1회 특별단속


-  검찰은 지검 및 지청별 전담검사를 확대(18개→26개)하고, 심층적 기획수사를 실시

② 병원, 정비업소, 설계사 등 특정직업군의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


-  금감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개인 혐의뿐만 아니라 병원, 정비업소, 설계사 등의 공모혐의를 효과적으로 추출하도록 연계분석기능 크게 개선


-  보험협회에서 지역단위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병‧의원 및 나이롱환자 단속, 특히 손해율이 높은 지역 집중 점검하여 청정지역화(Clean Area)


-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에 의한 신고 활성화


* http://insucop.fss.or.kr, 1588- 3311(보험범죄 신고센터 대표전화)


 적발된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  보험범죄에 가담한 정비업 및 의료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추적‧관리하여 행정처분을 빠짐없이 실시


-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직무관련 보험범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


-  보험범죄 행위를 구체화‧유형화하여 법제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입원기준 마련* 등 보험료 인상 요인 개선


*「진료수가제도 개선 TF」구성, 경미한 환자에 대한 표준입원지침 및 입원 가이드라인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국토부, ’11.상반기)


-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보험사의 민원회피성 訴 제기 자제 유도


-  보험 관련 ‘민원 발생 및 소송제기 현황’ 공시내용을 구체화(금감원)


 범국민적 보험범죄 추방운동 전개


-  보험범죄 추방캠페인, 천만인 서명운동 등 민‧관 공동 캠페인 실시


-  특정 직업군별 보험범죄 예방 및 자정노력 전개


-  보험범죄의 심각성‧예방의 중요성 지속 홍보, 학생‧청소년 등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연중 지속 실시


추진체계 정비


-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TF(총리실) 구성‧운영


- 보험범죄 전담합동대책반(검찰청)의 운영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인력 충원 및 기능 강화


-  보험조사협의회(금융위) 정례적 개최

□ 정부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보험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 공동 보험범죄 추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ㅇ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보험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연중 지속 홍보‧교육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국민 의식을 병들게하는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되고,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범정부적 TF를 구성*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함으로써, ‘보험범죄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때까지 지속 노력할 계획이며,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TF」, 국무차장(팀장), 관계부처 1급 등


ㅇ 아울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각계에서 보험범죄 추방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는데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참고 : 보험범죄 유형별 사례

참 고

보험범죄 유형별 사례


□ (강력범죄화) 강호순 사건과 같이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와 연계


ㅇ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가족들이 취침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방화하여 네번째 부인과 장모가 사망, 사건발생 2주일 전 2건의 생명보험을 계약하고, 5일전 혼인신고를 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나 본인은 부인,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사형선고


ㅇ 노인 상대 교통사망 사고는 유족측과 적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점을 이용,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유족과 합의한 후 그 차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74세 할머니를 고의로 충격·사망케하여 5,500만원을 편취(유족과는 500만원으로 합의)하는 등 총 3회에 걸친 고의교통사고로 노인을 살해·상해하고(사망 2건, 중상 1건) 총 1억2,000만원을 편취


ㅇ 간호사 A씨(36세)는 남편 명의로 4억 5천만원의 보험에 가입한 후 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주사기로 마취제를 투여하여 살해


□ (청소년 범죄 증가) 10대에 의한 보험범죄가 높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학교 선후배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형태로 발전


 일방통행로상에서 택시승객을 가장하여 범행장소로 유인, 일방통행로를역주행케 한 후 피의자들이 오토바이로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고등학생 11명이 피해자 및 보험사로부터 10회에 걸쳐 850만원을 편취


ㅇ 10대 청소년 A는 동네 후배인 B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가족들을 죽이고 사망 보험금을 타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B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 휘발유와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에서 잠을 자고있던 A의 어머니와 누나를 살해


□ (직무관련 가담) 의료업계, 정비업계, 보험업계 종사자 등 특정 직업군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험범죄에 가담


ㅇ 병원장 A씨(43세)는 보험설계사(브로커)와 공모하여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미한 환자를 병원에 가짜로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환자는 민영보험금 14억원, 보험설계사는 모집‧유지수당 3억원, 병원은 건강보험금 3억원 가량 편취


ㅇ 안산시 소재 병원에서, 보험설계사와 병원사무장이 경미한 요통 등의 환자를 유치하면 담당 의사가 환자들에게 허위의 2~3주 입원 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 11곳에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총 9억6천만원 상당을 편취


ㅇ 전직 보험설계사인 A씨와 B씨는 사돈지간으로 양측의 가족들과 지인을포함한 총 19명을 피보험자로 생·손보사 다수의 보험에 가입시킨 후 고의 교통사고 등으로 허위입원·수술을 통해 총 10억여원의 보험금 편취


□ (일반인들의 죄의식 없는 범죄) 고의 사고유발, 피해과장, 허위실종신고 등의 형태로 일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의해서도 자행


ㅇ A씨와 부인 B씨는 신용불량자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허위실종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경남 해상에서 A씨가 실종되었다는 허위신고를 통해 총 12.2억원의 재해사망보험금 수령


ㅇ 탈북자 거주시설 퇴소자나 거주자들이 탈북자출신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하여 허위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수령하는 수법으로 총 230명의 탈북자들이 32개 보험사로부터 3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


ㅇ 부산 영도지역 거주 선ㆍ후배 등 조직화된 혐의자 36명이 유사한 시기에고액의 보험에 가입한 후, 주사기 등을 통한 고의의 감염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으로 ㅇㅇ병원 등에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동반입원, 무단 외출과 외박을 저지하는 의사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허위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18개 보험회사에서 29억원의 입원보험금 등을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