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
2011. 1. 26
국 무 총 리 실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그간의 성과 및 평가 3
Ⅲ.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방안 5
1. 단속활동 강화 및 효율성 제고 6
2. 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 8
3. 범국민적 보험범죄 추방운동 전개 9
4. 추진체계 정비 10
Ⅳ. 향후 추진계획 11
Ⅰ |
추진배경 |
□ 연간 보험범죄 규모는 약 2.2조원으로 연간 보험금 지급액(24조원)의 10%대로 추정(보험개발원)
ㅇ 보험사 전체의 보험범죄 적발금액은 3,305억원(’09년)에 불과
* 보험사기로 인해 가구당 연간 15.3만원 추가 부담 (’06년, 보험개발원)
** 자동차보험환자 입원율 : 한국(60.6%), 일본(6.4%) (’08년, 보험개발원)
□ 보험범죄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야기
ㅇ 아울러, 금전적 피해를 넘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특히, 대다수의 국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전반의 부도덕화를 초래하는 것이 더 큰 문제
※ 일반 국민들을 손쉽게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만들어 상호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소리없는 재앙” |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보험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의 정직성 제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
ㅇ 정부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과 지속적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 수립
ㅇ 아울러, 민간 보험 관련업계의 자율적 책임의식 제고와 국민 개개인의 잘못된 의식‧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 2011년을 ‘보험범죄 추방 원년(元年)’으로 선포, 민‧관 공동 총력 경주 |
< 보험범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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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중 보험범죄 적발금액은 3,305억원(54,268명)으로 전년대비 금액기준 29.7%, 혐의자 기준 32.3% 증가 * 적발금액(증가율) : (’06)1,781억원→(’07)2,045(14.8)→(’08)2,549(24.6)→(’09)3,305(29.7) - 전체 보험범죄 발생 추정규모(2.2조원) 대비 14.8%에 불과
◦ (강력범죄화) ’09년초 강호순 사건과 같이 살인, 방화 등 잔혹한 강력범죄와 연계되는 사례 급증
◦ (청소년 범죄 증가) 10대에 의한 보험범죄가 높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학교 선후배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형태로 발전
◦ (직무관련 가담) 의료업계, 정비업계, 보험업계 종사자 등 특정 직업군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험범죄에 가담하는 사례 증가
◦ (일반인들의 죄의식 없는 행위 확산) 개인의 단독범행이 아닌 일가족이 공모하는 범죄 증가, 최근 탈북자에 의한 보험사기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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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그간의 성과 및 평가 |
◈ 총리실 주관, 관계기관 합동으로「보험범죄 근절대책(’09.6.19)」,「보험범죄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10.1.26)」수립‧시행 |
성과 |
□ 보험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강력한 근절의지를 표명하고 유관기관 공조체계 마련
ㅇ 검찰에 검‧경, 국토부, 금감원,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보험범죄 전담합동대책반*」구성‧운영
* 총 166건 분석 완료, 총 814명(435억원) 적발(’09.7월~’10.12월)
직접수사 18건(84명, 212억원), 관할청 이첩 142건(730명, 223억원), 자체종결 6건
ㅇ 경찰청은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총 3차례(1차 : ’09.3.23~5.31, 2차 : ’09.7.1~11.30, 3차 : ’10.8.1~10.31) 실시하여 총 20,325명 적발
* 특별단속 이전 : (’07) 5,134명, (’08) 5,468명 → 이후 : (’09) 15,387명
□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검‧경 및 유관기관의 보험범죄 조사 및 수사역량 강화 노력
ㅇ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금감원)의 자료분석 범위에 우체국보험 및 주요 공제(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를 추가하여 단속범위 확대
* 보험계약,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등에 대한 연계분석을 통해 혐의자 선정
ㅇ 경찰, 근로복지공단 등의 ‘보험범죄 아카데미’ 참여, ‘대책반 지원팀(금감원)’ 가동 등을 통해 조사 및 수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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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홍보 및 보험범죄 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험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에 기여
ㅇ 대중매체를 통한 기획보도, 보험범죄 방지 관련 광고실시
* 라디오 시사프로그램(’10.3월), 서울지하철 광고(’10.11~12월), 언론사 기획시리즈(’10.3월~11월) 등
ㅇ 보험업계 및 운수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
* 보험범죄아카데미(180명, 보험업 종사자), 교통연수원(11,544명, 운수업 종사자), 서울소년분류심사원(140명, 청소년), 하나원(915명, 북한이탈주민) 등
보완과제 |
□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시동을 걸었으나,
ㅇ 보다 지능화‧대중화 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상시적 대응체제 구축 미약
□ 합동대책반 한시적 운영, 전담 단속 인력 부족 및 비정기적 단속, 느슨한 처벌규정 등으로 보험범죄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적발 동력을 유지하는데 한계
ㅇ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수사체계 확립과 함께, 수사 및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
□ 그간 주로 단속강화에 치중하여, 민간 보험관련 업계차원의 자발적 노력과 국민들의 의식‧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
ㅇ 민간 보험사의 보험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교육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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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추진 방안 |
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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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으로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 |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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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범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 표명, 지속적 노력전개 ◆ 정부, 보험업계, 국민 등 각계의 동참과 전 사회적 경각심 고취 ◆ 보험범죄 증가로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강구 |
추 진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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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험범죄 단속활동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 적발과 제재 확행 |
보험범죄 단속활동 강화(검‧경, 금감원, 보험협회)
ㅇ 지방경찰청 ‘금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특별단속 실시(’11.상‧하반기 각 1회)
* 금융범죄 수사팀 확대 설치(8개 → 16개 지방청), 우수 경찰관 특진, 유공자 포상 등 확대 등 경찰관의 수사 유인 부여
* 보험수사협의회(경찰, 금감원, 업계 조사담당자로 구성, 16개 지방청) 정례화
ㅇ 지검 및 지청별 보험범죄 전담검사를 확대(18개→26개, ’11.3월)하여 운영을 내실화 하고, 심층적인 기획수사(예 : 직군별, 유형별 등) 실시
보험범죄 조사 및 수사 역량 제고(금감원, 검‧경)
ㅇ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상 연계분석기능을 개선*하여 조직형 보험사기의 공모관계를 효과적으로 적발(금감원, ’11.9월)
* 자동차보험, 개인혐의 위주 분석 → 생명‧장기보험, 정비업소, 병원, 설계사 등과의 관계 도식화
ㅇ 검사‧수사관 대상 보험수사 교육과정 개설(법무연수원), 경찰 간부급의 보험범죄 아카데미 신규 참여(보험협회) (’11.상반기)
민간 보험업계의 자체 조사 활동 강화(보험협회, 금감원)
ㅇ 사기혐의 조기인지를 위해 보험유관단체(보험개발원, 보험협회) 집적정보에 대한 보험사의 접근성 제고방안 마련(보험유관단체, ’11년)
ㅇ 협회차원의 지역단위 부재환자(소위 나이롱 환자) 특별점검단* 운영(보험협회, ’11.상반기)
* 손해율이 높은 지역 집중 분석‧조사를 통한 청정지역(Clean Area)화
ㅇ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시 ‘보험사기 방지분야’ 점검항목 등 검사매뉴얼을 개정하여 효과적 유인체계 강구(금감원, ’1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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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가담자 제재 강화(검찰청, 복지부, 국토부, 금융위)
ㅇ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보험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미비에 따른 타 업종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 의료관계인, 정비업자, 보험설계사 등 : 자격정지 1~6개월 또는 등록취소
- 운수 종사자의 직무 관련 보험범죄에 대해 행정처분 근거규정 마련(국토부, 여객 및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제출, ’11.하반기)
ㅇ 검찰은 수사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해당기관은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여 처분(영업정지 등)을 확행
보험범죄에 대한 신고 활성화(금감원, 보험협회)
ㅇ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하여 보험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 참여 유도(금감원, 보험협회, ’11.1/4분기)
* (’09년 신고상금 지급실적) 신고자 166명, 포상금 1억3천만원
- 신고대상, 지급기준, 제보절차 등을 알기 쉽게 수정 안내
- 병‧의원, 정비업소 등 관련 사업장에 홍보물 비치
-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부부처 사이트 등에 배너 광고 실시
ㅇ 보험사별 보험사기 신고센터의 운영현황, 신고건수, 포상현황, 조치결과 등을 반기별로 점검‧관리(금감원)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금융위, 법무부)
ㅇ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보험범죄*를 처벌하는데 한계
* 예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방화하는 경우,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는 경우 등
ㅇ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범죄행위를 구체화‧유형화하고, 위반시 처벌 강화(금융위, ’11.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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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 선량한 소비자에게 보험료가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보험금 지급 거부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구 |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자동차 보험 개선대책, ’10.12월)
ㅇ 보험요율체계 합리화, 보험사의 사업비 절감, 대물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 개선
ㅇ 부재환자, 장기입원 등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입원 기준 마련, 진료비 심사를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11.상반기)
정당한 보험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금감원, 보험협회)
ㅇ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보험사의 訴 제기시 분쟁조정절차가 중단, 소비자의 시간‧비용 부담 가중
ㅇ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보험사의 민원회피성 訴 제기 자제 유도
- 조정진행 중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 현황을 지속 공표(금감원)
- 분쟁조정 유형별 소송 제기 내부통제 기준을 설정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조정신청에 대한 소송 제기 통제(보험협회, ’11.1/4분기)
- 일부 대형보험사에서 운영중인 소송심의위원회를 중‧소 보험사로 확대하여 소송 개시 전 訴 제기의 적정성 검증(보험협회, ’11.상반기)
민원 발생 및 소송 제기 공시내용 구체화(금감원)
ㅇ 보험 관련 민원 및 소송 제기 현황 공시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제고(금감원, ’11.2/4분기)
* 예 : ▴(민원발생 평가결과) 민원평가 등급(현행) → 민원발생 유형, 건수
▴(소송 제기 현황) 분쟁 조정 접수 및 소송제기 건수(현행) → 보험사별 분쟁건수 대비 소송 비율, 訴취하 및 승소율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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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 보험범죄 추방운동 전개 |
◈ 보험범죄 근절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간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보험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 |
민‧관 공동 캠페인 전개(금융위(금감원), 보험협회, 행안부)
ㅇ 보험범죄 추방캠페인 및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금감원‧보험협회, ’11.2월 계획수립)하고, ‘생활 속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지자체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에 게재(보험협회, 행안부, ’11.상반기)
ㅇ 보험범죄 추방을 위한 직업군 별 과제를 마련(’11.3월, 손보협회)하고, 보험범죄 조사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약*에 반영(손보협회)
* 의료‧정비업계, 손보협회 등, 보험사기방지 등을 위한 협약 체결(’10.11월)
지속적 홍보활동 전개(검‧경, 금융위(금감원), 보험협회)
ㅇ 보험범죄 적발사례, 기획수사‧특별단속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홍보하여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경각심을 제고 (검‧경)
ㅇ 보험범죄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을 방송매체, 인터넷 등 국민이 접하기 쉬운 매체를 중심으로 지속 홍보(보험협회, 금감원)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금융위(금감원), 보험협회, 재정부)
ㅇ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교육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책자, 브로셔, 온라인 콘텐츠 등)를 제작‧보급(금감원‧보험협회, ’11.상반기)
ㅇ 학교 및 경제교육 관련단체*, 전문가 방문 교육** 등을 활용해 청소년 보험범죄 예방교육을 실시(재정부, 법무부, 금감원)
* 창의재량교육 등 범교과학습,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한국경제교육협회 등
** 법질서 출장교육(법무부), 검사의 학교방문 강연(검찰) 등
ㅇ 의료‧운수업 종사자, 북한이탈주민, 보험사 모집조직 관련 단체‧기관의 교육과정 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교육 실시(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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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정비 |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조정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확립 |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TF」구성‧운영(총리실)
ㅇ 보험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TF를 구성‧운영(’11.2월)
- (구성) 국무차장(팀장) 및 관계부처 1급, 필요시 유관기관 관계자
- (기능)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대책 추진 현황 및 보완방안 논의(수시), 논의결과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반기별)
전담합동대책반 운영 연장 및 기능강화(법무부, 행안부)
ㅇ 보험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노력의 추동력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현행 합동대책반의 운영기간을 2년 연장
ㅇ 보험범죄 수사지휘 Control Tower로서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 수사- 기소- 재판에 걸친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 지원
- 필요인원 추가증원, 기능확대* 등 운영방향 개편 추진(’11.2월)
* 보험범죄 수사기획, 수사 기준 수립, 관련 제도개선 등
보험조사협의회의 운영 내실화(금융위)
ㅇ 보험조사협의회를 정기적(예: 분기별)으로 개최*하여 보험조사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정보교환 강화
* 그간 보험조사협의회는 부정기적으로 개최(’10년의 경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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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향후 추진계획 |
□ 기관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11.2월)하고, 총리실 주관「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TF」를 통해 추진상황 점검‧평가
ㅇ 반기별 주요 추진상황을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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