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1. 26(수)

작 성

일반행정정책관실

과  장  정만석

사무관  김기만

(Tel.02- 2100- 2434)

1.26(수) 17: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el.02- 2100- 2091)


제16차 제주4·3사건 위원회 개최


-  희생자 469명과 그 유족 2,016명 등 총 2,485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 -

-  4·3평화교육센터와 4·3평화의 종 등 건립하기로 -


□ 정부는 1.26일(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1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과 제주4·3평화공원(3단계)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민간위원(11명)과 7개 관계부처 장‧차관 등 참석 


□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7년 1월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추가 신고된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해 심의, 희생자 469명과 그에 따른 유족 2,016명 등 총 2,485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하였다.


ㅇ 2007년 특별법 개정*시 수형자가 포함됨에 따라 반대단체 등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그동안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2010.11월 헌법소원이 각하됨에 따라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하였다.


* 07년 특별법 개정사항

-  희생자 확대 : 수형자 포함

-  유족범위 확대 :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

□ 또한 위원회는 제주4·3평화공원(3단계) 조성사업 추진계획안과 관련, 제1단계(위령시설) 및 제2단계(4·3사료관) 사업과의 연계성을고려해 4·3평화교육센터와 4·3평화의 종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ㅇ 평화공원 3단계 사업은 제14차 전체회의에서 “1‧2단계 사업과의연계성”이 미흡하여 보류되었던 사업으로 1·2단계 사업과의 연계성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120억 규모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야기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서,


ㅇ 해방정국의 혼란기에 빚어진 제주도민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2003년 10월 최종 확정하였고


ㅇ 2000년 8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16차에 걸친 전체위원회를개최하여 희생자 14,033명과 유족 31,255명 등 총 45,288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하였다.


붙임 : 1. 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현황

2. 제주4·3위원회 위원 명단

3. 제주4·3평화공원(3단계) 조성사업 추진계획

< 붙임 1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현황


□ 기 확정된 희생자 및 유족현황

(’00. 6. 8 ~ ’07. 10. 8)

구      분

총계

희   생   자

유 족

사망자

행  방

불명자

후  유

장애자

수형자

접      수

44,327

14,373

10,563

3,632

178

29,954

중복 또는 철회

1,491

778

573

202

3

713

심사 완료

42,836

13,595

9,990

3,430

175

-

29,241

인  정

42,803

13,564

9,989

3,429

146

-

29,239

불인정

33

31

1

1

29

-

2


□ 추가 희생자 및 유족 결정

ㅇ 심사소위원회 사전검토 : ’08. 7. 24 ~ ’10. 12. 10(7차)

구      분

총 계

희   생   자  

유 족

사망자

행  방

불명자

후  유

장애자

수형자

접   수

3,176

727

166

288

29

244

2,449

중복 / 철회

661

240

10

197

4

29

421

결정내역

2,515

487

156

91

25

215

2,028

인  정

2,485

469

155

90

10

214

2,016

불인정

30

18

1

1

15

1

12



□ 향후 추진계획

 ㅇ 결정된 후유장애자에게 의료지원금 지급(6명, 11백만원)


< 붙임 2 >


제주4‧3위원회 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임  기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김 황 식

재임기간

국무총리

위  원

윤 증 현

재임기간

기획재정부장관

위  원

이 귀 남

재임기간

법무부장관

위  원

김 관 진

재임기간

국방부장관

위  원

맹 형 규

재임기간

행정안전부장관

위  원

진 수 희

재임기간

보건복지부장관

위  원

정 선 태

재임기간

법제처장

위  원

우 근 민

재임기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  원

(소위원장)

박 재 승

'00. 8. 28 ~

(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소위 위원

위  원

강 만 길

'00. 8. 28 ~

(전)고려대학교 교수

위  원

김 삼 웅

'00. 8. 28 ~

(전)독립기념관장

소위 위원

위  원

김 정 기

'00. 8. 28 ~

(전)서원대학교 총장

위  원

박 창 욱

'00. 8. 28 ~

(전)제주4‧3유족회장

소위 위원

위  원

배 찬 복

'04. 3.  5 ~

(현)명지대교수

소위 위원

위  원

서 중 석

'00. 8. 28 ~

(현)성균관대학교 교수

소위 위원

위  원

신 용 하

'00. 8. 28 ~

(현)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위  원

류 재 갑

'03. 8. 26 ~

(현)경기대학교 교수

위  원

임 문 철

'00. 8. 28 ~

(현)제주하귀성당주임신부

소위 위원

위  원

한 용 원

'04. 4. 16 ~

(현)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소위 위원


< 붙임 3 >


제주4‧3평화공원(3단계) 조성사업 추진계획

시 설  명

투자비

(억원)

사업량

추 진 내  용

합  계

120

제주4·3평화교육센터

60

지하1층,

지상2층

(1,500석)

세계 평화 증진과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을 조성

4·3고난극복

전시관

24

7,920㎡

제주4·3사건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등 과거 부정적 이미지를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 이미지로 승화

위령탑 이전 및

연못수질개선

16

연못 지름

40m

(반경 20m)

위령탑 중앙에 있는 연못의 배수시설이 노후되고 수질개선이 시급하여 위령탑을 이전하고 연못의 수질개선사업 추진

4·3평화의 종

20

1식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이미지 창출을 위한 ‘평화의 종’을 전통 양식으로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