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보고회의 |
“5%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규제개혁”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2011. 1. 27
목 차 |
Ⅰ. 2010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1 Ⅱ. 2011년 규제개혁 여건 및 추진방향 3 Ⅲ.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5 1.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6 2. 서민‧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8 3. 공정사회 구현 10 4. 미래성장동력 확충 11 5. 국민부담 경감 및 편의제고 12 Ⅳ. 향후 과제추진 및 관리방안 13 1. 규제개혁과제를 신속하게 추진 13 2. 체계적 관리 및 성과홍보를 통해 체감도 제고 14 3. 지속적인 과제발굴로 개혁의 추진동력 유지 15 <붙임>100개 핵심규제개혁과제 목록 및 내용 16 |
Ⅰ. 2010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
□ 경기회복 기조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
ㅇ 투자활성화, 서민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1,037개 과제를 정비 완료
ㅇ 중소기업*, 농산어촌** 등 현장의 투자장애요인 제거와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 중점 추진
*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개선 등 14개 과제 개선 추진(’10.5월)
** 농업ㆍ농촌, 수산ㆍ어촌, 식품, 산림의 4개 분야 100개 과제에 개선안 마련(’10.6월)
- 정부‧공공기관 등의 채용‧승진상의 학력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학력차별 규제를 정비하고,
* 공공부문 인사운용상의 학력규제 287개 과제에 대한 개선안 마련(’10.7월)
- 영세상인‧일반서민 등 국민생활*과 외국인**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규정)를 발굴‧정비 추진
* ’10.10월 이후 국민제안 공모 등을 통해 약 51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 외국인 차별‧불편 해소를 위해 ‘출입국 절차‧지위 개선’ 등 13개 과제 개선(’10.7월)
ㅇ 또한 ‘식품산업’(’10.11월)‧‘식의약분야’(’10.12월) 선진화, ‘전기자전거 등 기술규제 합리화’(’10.12월) 등 미래산업 시장형성을 위한 규제정비 추진
□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한 규제는 품질을 제고하는 등 신설‧강화규제 심사 내실화
ㅇ 1,062건의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규제심사를 실시하여 중요규제로 분류된 326건중 158건(48.5%)에 대해 철회‧개선 권고
ㅇ 중요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외부전문가 검토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객관적‧전문적인 규제형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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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규제 정비 마무리 등 선진 규제개혁기반 구축
ㅇ 각 부처별 법령,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 작업을 완료하여 규제 관리의 투명성 제고
* 34개 부처청의 법령,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3,225건을 발굴, 등록(’09~’10)
ㅇ 일정주기로 규제내용을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확대 도입하여 규제의 현실적합성 제고
* 1, 2단계 일몰 확대적용 결과 총 6,876건중 1,602건(23.3%)에 대해 일몰 설정(’09~’10)
ㅇ 국민들에게 다양한 규제정보를 알기쉽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규개위 홈페이지를 규제정보포탈로 개편(’10.12월)
□ 규제개혁 성과 일제 점검 및 홍보계획 수립‧추진
ㅇ 그간의 각종 규제개혁 성과 및 현장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실시 (’10.9.20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국무회의 보고)
* ’08.3월~’10.6월까지 추진한 제도개선 성과에 대해 현장점검 및 만족도 조사 등 실시
ㅇ 정책고객별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차별화된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
◇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규제개혁 노력의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대내외적으로 상승 * ’10.10월 총리실의 규제개혁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종합만족도가 66.4점으로 ’09년(64.1점) 대비 2.3점 상승 * ’10.11월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41.6%로 ’09년(38.9%)에 비해 2.7% 상승 * ’10.11월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지수(“Doing Business 2011")가 16위로 전년도(19위)에 비해 3단계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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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1년 규제개혁 여건 및 추진방향 |
1. 규제개혁 여건 |
□ 올해는 경기회복세의 점진적인 둔화와 함께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
ㅇ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 내수 확대의 폭 축소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점진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
* 2011년은 연간 5%내외의 성장률 전망(2011년 경제정책방향, ’10.12)
ㅇ 가계부채 문제, 물가불안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상존
⇒ 투자 장애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 적극 추진
□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ㅇ 전반적인 고용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
ㅇ 위기대응능력 등이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커질 우려
⇒ 경기회복의 성과가 서민과 중소기업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민체감형 규제개혁 노력
□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미래 대비 필요성 대두
ㅇ 세계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선제 대응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G- 20 회의의 성공적 개최 이후 높아진 국격을 공고히 할 필요
⇒ 녹색‧첨단 산업 등의 신기술 개발 촉진과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제도 개선 등 미래대비 인프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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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개혁 추진방향 |
□ 2011년 규제개혁은 「투자활성화」, 「공정사회 구현」,「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
ㅇ (투자활성화)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의 규제를 완화
- 입지, 환경 규제 등 전반적인 기업투자여건을 개선하고, 부담 경감
-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및 지원체계 강화
ㅇ (서민생활안정) 중소상인, 영세민, 일반서민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정을 지속 발굴, 개선
- 각종 민원서비스 처리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국민편의 제고
ㅇ (공정사회 구현) 각종 진입규제에 대한 정비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 및 시장활력 제고
- 영업장 면적규제, 자본금 요건 등 경쟁제한적 진입요건 규제 개선
ㅇ (미래대비) 인적자본 확충,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해 위기 이후의 새로운 경제도약 기반 마련
- 국제표준에 뒤처지는 규제는 선진국 수준에 맞도록 규제정비 추진
◇ 일자리 창출과 5% 경제성장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견인하는 규제개혁 추진 ◇ 다수 부처가 관련되거나 공정사회 구현 등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총리실 중심으로 과제 발굴‧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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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
2011년 추진과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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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공정사회 구현」, 「미래대비」를 위해 2011년에 추진할 1,156개 규제개혁과제를 선정 ㅇ 기업투자환경개선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120개), 진입규제 정비 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173개),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74개)가 총 367개이며, - 서민생활안정(122개), 국민부담 경감(556개) 등을 위한 과제가 678개(58.7%)로 많은 비중을 차지 분야별 규제개혁과제 현황
ㅇ 주택‧건설‧식품의약‧환경‧보건복지 분야의 과제가 전체의 절반(48.0%)가량을 차지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현황
□ 1,156개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크고 중요한 「100개 핵심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총리실에서 집중 관리 □ '일자리창출', '공정사회 구현' 등 국정과제와 직결되고, 다수부처와 관련된 과제는 총리실 전략과제로 선정, 중점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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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
◈ 공장설립 등 각종 창업관련 규제 및 기업환경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부담 경감 및 투자활성화 유도 |
공장입지 등 창업관련 규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신규투자 촉진
ㅇ (입지규제 개선) 자연보전권역, 용도지역 등에서의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폐수처리수준 등에 따라 탄력적‧합리적으로 개선
* 자연보전권역, 일부 용도지역에서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관리하는 경우 입지를 허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업종 기존 대기업 공장 증설면적 완화
* 자연보전권역내 첨단업종 공장증설 등으로 약 10조원 신규투자 예상
ㅇ (공장설립규제 개선) 한강수계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질기준 준수시 공장설립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입주 최소 분할면적(1,650㎡)을 완화
환경규제의 합리화로 기업부담 경감 및 불편 해소
ㅇ (환경규제 개선) 환경영향평가의 스코핑(Scoping)*제도의 일몰규정을 삭제, 항구적인 정착 추진
* 환경영향평가시 적용되어야 할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전에 검토‧결정
ㅇ (폐수처리시설 설치 완화)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일정요건 충족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
ㅇ (준보전산지 규제 완화) 현행 보전산지와 동일한 준보전산지의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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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
ㅇ (관광산업) 관광호텔 복합개발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호텔의 교통 유발계수를 조정하여 관광 숙박시설 확충 및 신규투자 촉진
* 상업지역에서 주거시설(아파트)과 호텔업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
* 1~3등급 관광호텔의 교통유발계수를 일반숙박시설(모텔, 여관)과 동일하게 완화‧적용
-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요건을 완화(50실→30실)하고, 국내관광을 희망하는 크루즈관광선 승객의 상륙을 허가
ㅇ (체육시설업) 소규모 체육시설업(체육도장‧체육단련장‧당구장업)의 시설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던 것을 항구적으로 폐지
* 체육도장업‧체육단련장업 운동전용면적 66㎡→폐지, 당구장업 당구대 3대이상 폐지
ㅇ (미용산업) 일반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신설(지정)하여 미용업소 내 설치를 허용
첨단‧지식산업 활성화
ㅇ (대학의 입주제한 완화) 대학을 연구개발업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지 허용
ㅇ (대덕특구 입지 완화) 생산공정에서 일부 도금‧도장이 필요한 경우 오염물질배출 저감시설 설치시 입주 허용
ㅇ (연구개발기반 확충)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 기간(5년)을 폐지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기준 완화(이공계인력 10인 이상→5인이상)
- 1인 창조기업의 개인전용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컨텐츠 산업에 대한 창투조합의 주요 출자자 거래제한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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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민‧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
◈ 서민‧취약계층의 복지제도 개선, 주택‧보육 등 지원요건 완화 등을 통한 서민생활 지원 강화 |
서민‧취약계층 등의 복지제도 개선
ㅇ (국민연금 납부) 당초 지역가입자만 허용되던 국민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허용
ㅇ (복지급여 시스템 개선)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구축
ㅇ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용 감면대상 노후 자동차 교체시 일시적 2차량에 대한 처분기한을 연장(30 → 60일)
일반 서민 등의 주택, 통신 관련 지원 확대
ㅇ (주택공급 요건 완화)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에 대한 주택구입 요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 확보
*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6개월 이상 무주택’요건을 폐지하고 소득요건 완화
** 노부모(65세 이상) 부양자 특별공급대상을 국민주택 외 민영주택까지로 확대
ㅇ (통신요금 감면) 차상위 계층의 통신요금 감면신청시 주민서비스포털(oklife.go.kr) 등을 통해 One- Stop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10년 요금감면 차상위 계층 : 약 184천여명
ㅇ (수수료부담 경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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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 근로자 편의제고) 산업단지내 여러 중소기업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근용 전세버스, 단지내 순환버스 허용 추진
영세중소상인 등의 각종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지원 확대
ㅇ (각종 보고의무 완화) 영업자 등의 주기적 실적보고 의무를 폐지하거나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반기별 보고의무를 폐지
* 해양폐기물 위탁자의 처리실적 제출의무를 폐지
* 방제‧청소업 처리실적 제출을 온라인으로 처리토록 개선
ㅇ (영세상인 부담경감) 식품위생업 영업허가증‧신고증 등 재발급 신청시 분실사유서 첨부의무 폐지
ㅇ (외국인 고용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중복신고(법무부, 고용노동부)를 일원화하고, 재고용시 신청기한(45일)을 완화
농림어업 등의 규제개선을 통한 체질전환 유도
ㅇ (농림어업 경쟁력제고) 농업회사 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완화하고 경영이양 양수자의 범위를 확대*
* 60세 이하 전업농업인등 → 3년이상 농업경영하고 있는 있는 45세이하 농업인 추가
- 대기업에 대해서도 양식어업 면허 진입을 허용
ㅇ (재해복구지원 확대) 일조량 부족, 폭염, 야생동물 피해 등을 농업재해 지원범위에 포함
ㅇ (농식품산업 활성화) 수경재배인삼의 홍삼음료 등에의 원료사용을 허용하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단순가공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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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정사회 구현 |
◈ 각종 진입규제 및 중소기업 참여 제한적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균등한 기회제공 및 자율 경쟁 촉진 |
신규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규제 개선
ㅇ (진입규제 개선)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진입 규제 개선 추진
* 응급의료기관 시설기준 완화, 교습소 설립요건 완화 등
-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총리실 조정을 거쳐 개선방안 확정
- 또한 중소기업 참여 제한적 규제 및 행정편의적 절차‧기준 개선
* 공공조달 입찰자격 제한, 하도급업체 권리제한성 규제 등
인허가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지속 및 자격제도 개선
ㅇ (인허가 제도 개선) 먹는샘물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등 인허가 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속 전환
ㅇ (자격제도 개선) 현행 민간자격으로 관리되고 있는 언어치료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신규 도입
공공기관의 불공정 규정 등에 대한 정비 추진
ㅇ (공공기관 규정 정비) 공공기관의 독점적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정관‧약관으로 국민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주는 사례* 일제 정비 추진
* 공공기관의 일방적 불공정 기준 적용, 지나친 관리감독권 행사 및 백지위임식 규정 등
- 종합정비계획(’11.1월, 총리실)을 토대로 각 기관별 불공정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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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미래성장동력 확충 |
◈ 인적자본 확충 및 녹색, 방송통신산업 등 신성장동력분야 규제개혁 등을 통한 미래성장기반 마련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첨단산업 규제개선
ㅇ (신재생에너지 입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항만법상 항만지원시설에 포함하고,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면제
ㅇ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하천, 하천수온도차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하고, 바이오가스의 자동차 연료기준 마련 검토
방송통신, 식의약분야 등 미래산업 규제개선
ㅇ (방송‧통신 산업)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역내 재송신 승인제도 폐지, 방송자막 고지 허용범위 확대 등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공급대가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오픈마켓상 모바일 콘텐츠 수익배분 기준 마련
ㅇ (의약산업) 신약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0상 임상시험’ 제도 도입 및 신개발 희귀의약품의 허가 간소화
- 의료기기 제품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자가적합선언제도 도입
신기술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간소화
ㅇ (LED 인증) LED 신조명 분야의 각 인증분야(KS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 등)간 상호인정을 강화, 인증비용‧시간 감축
ㅇ (신기술 인증)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력신기술‧보건신기술 등을 NET(신기술통합인증제도)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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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경감 및 편의제고 |
◈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만족도 및 체감도 제고 |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
ㅇ (운전면허제도 개선) 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의 통합, 의무교육시간 축소 및 적성검사, 갱신기간(7~9년 → 10년) 등을 완화
ㅇ (구역 중첩지정 개선)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지정된 구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적용을 배제
ㅇ (금융소비자 보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인하(44% → 39%)하고,「금융소비자 보호법」제정 추진
각종 민원절차 간소화 및 서비스 편의 제고
ㅇ (건축물대장 발급 확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도 건축물대장을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교통관련 제도개선)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대중교통 편의 제고
- 인터넷을 통해 교통 과태료 발부상황을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One- Stop 시스템 구축
ㅇ (응시수수료 환불) 각종 자격시험 등의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제도화
* 교통안전관리자, 해기사, 의료관리자
과도하거나 이중적인 행정제재를 합리화
ㅇ (행정제재 완화) 위반 횟수‧양태 등에 따라 차등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태료‧과징금 완화 및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합리화
- 기타 행정제재처분 이전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관련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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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과제추진 및 관리방안 |
◈ 규제개혁효과가 가시화되도록 법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 ◈ 과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평가하고 주요성과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 |
1 |
규제개혁과제를 신속하게 추진 |
□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742개 법령은 「규제개혁 법령」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입법 지원
ㅇ 특히 「100개 핵심규제개혁과제」 관련 104개 법령의 경우 개별 관리카드 등을 통해 중점관리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수단 현황
구 분 |
합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등 |
전체과제 관련 법령안 |
742개 |
198개 |
164개 |
380개 |
□ 2011년도 규제개혁과제의 45.2%(523개)를 상반기 중 추진
ㅇ 시행령 이하의 하위 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규제개선 추진
시기별 규제개혁과제 추진계획
구 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12년 |
전체과제 (1,156개) |
193개 (16.7%) |
330개 (28.6%) |
182개 (15.7%) |
422개 (36.5%) |
29개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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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체계적 관리 및 성과홍보를 통해 체감도 제고 |
□ 부처별로 소관과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실은 부처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ㅇ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추진실적과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독려
ㅇ 부처별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연말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규제개혁 유공 포상에 반영
□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추진상황을 관리
ㅇ 부처별로 소관과제에 대하여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
□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의 이행실태 점검 실시
ㅇ 폐지‧개선된 과제가 지자체 등 현장에서의 이행실태, 주요 성과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 추진
□ 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ㅇ 부처별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정책설명회, 홍보물 배포 등 현장에 대한 홍보 실시
ㅇ 정부 출범 이후 3년간의 주요 규제개혁성과를 종합정리한 규제개혁 3년 백서를 발간, 개혁의 성과를 공유‧확산
ㅇ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기업‧오피니언 리더 대상별로 전략적인 홍보 실시
- 대상별로 콘텐츠, 방법 등을 세분화하여 홍보 실시
- 14 -
3 |
지속적인 과제발굴로 개혁의 추진동력 유지 |
□ ‘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구현’ 등 핵심 국정과제와 직결되거나 다수 부처와 관련되는 분야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중점 개선
ㅇ 교육, 국토이용‧개발, 금융, 식품‧의약품 분야 등 고용창출의 효과가 큰 분야의 Zero- Base 규제개혁 추진
ㅇ 공공기관 정관‧약관상 불공정규정 정비, 국민생활 불편사항 일제 점검 개선 등 지속 추진
ㅇ 주기적으로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보고회의를 개최, 개선방안 확정
□ 경제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
ㅇ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소
ㅇ 국가경쟁력강화위(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와 협조하여 경제단체, 주한 외국상의, 개별기업 등의 건의사항 수렴‧반영
ㅇ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의과제 수렴‧반영
□ 규제정보포탈 등을 통해 일반국민의 규제건의 접수를 활성화
ㅇ 규제정보포탈(www.rrc.go.kr)의 규제개선 건의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추진
ㅇ 규제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업종별‧활동별로 제공하는 한편, 지자체 규제정보와의 연계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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