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1. 27(목)

작 성

경제규제관리관실

과  장 정병규

사무관 최태호

T. 2100- 2291, 2292

1.28(금) 1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공기업 등의 유사 행정규제 정비로 국민불편사항 해소


□ 국무총리실은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4개 분야 32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각종 정관, 약관, 업무규정 등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규제 심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산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었다.


※ 중앙행정기관은 모든 법령에 대해서 규제를 신설할 때마다「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들이 만드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이번 규제정비를 위하여 국무총리실은 작년 3월 ~ 10월간 101개 공공기관의 전체 규정에 대하여 연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주요 개선분야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

<主要 事例>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관계 개선(15건)


 (현행) 한국가스공사「천연가스공급규정」제20조 :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는 공급준비 착수전에 전액 선납해야 함


(개선)분할납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만 선납


② (현행) 대한석탄공사「鑛害처리규정」제15조 : 鑛害배상청구권에 대해 민법 및 광업법상 손해배상청구권보다 단축된 소멸시효기간 적용


(개선)피해자가 손해 및 배상의무를 안 날로부터 1년(현행) → 3년(개정)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현행) → 10년(개정)


(현행)대한석탄공사「석탄대금채권 담보지침」제11조 : 석탄사업 수행을 위한연대보증은 연탄제조업자및 광업권이 있는 자에게서만 보증을 받도록 제한


(개선)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연대보증인 자격요건 확대


󰊲공공기관의 주관적 재량규정 투명화(4건)


 (현행)한국마사회「질서유지업무세칙」제7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 타인에게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한 자에 대해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 금지(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입장 금지)


(개선) 상기입장거부 사유 폐지(해당자 판별이 사실상 곤란하여 실효성이 없음) 


 (현행)한국마사회「경마시행규정」제5조의2 : 馬主등록심의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한국마사회 임직원, 마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함


(개선)자격요건을 구체화‧객관화하여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요인 방지 


󰊳 공공기관의 과도한 감독권한 개선(9건) 


(현행) 독립기념관「출자회사와 임대업체 관리내규」제25조 : 독립기념관내임대업체 종업원은 용모단정해야 하며, 항상 청결‧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함. 또한, 독립기념관은 임대업체 종업원의 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해당 종업원을 즉시 해고해야 함


(개선) 종업원의 용모단정 등 의무조항 및 위반시 기념관의 해고 요청권한 폐지


󰊴 불필요한 규제사항 개선(4건) 


① (현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검사업무처리등에 관한 규정」제34조 : 보건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을 외부 광고, 표시등에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


(개선) 시험성적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전문을 기재토록 개선

- 2 -


□ 이번 규제정비를 통해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시설물 입주업체,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지나치게 재량적이거나 불투명한 운용관행, 과도한 감독권행사가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며,

ㅇ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조기에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하도록 독려‧지원할 계획이다.


[붙임]1.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2.「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

- 3 -

붙임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관계 개선


1- 1. 독립기념관 임차인의 손해보험계약 관련 규정 개선


(현행) 독림기념관의 건물 등 재산을 임차한 자는 독립기념관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함


ㅇ (개선) 독립기념관을 보험금 수익자로 규정한 내용 삭제하여 임차자 본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도록 개선


1- 2. 독립기념관 임대계약 해약사유 개선


ㅇ (현행)임대업체가 ①고의‧과실로 관람객을 중상‧사망하게 하는 경우,②독립기념관이 공익사업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임대업체 관리내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약


ㅇ (개선) 임대계약 사유 중 ①임대업체가 고의‧과실로 관람객을 중상‧사망하게 하는 경우, ②독립기념관이 공익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는 폐지하고, 임대업체 관리내규 위반과 관련하여 1회 위반시 임대계약을 해약하던 것을 3회 이상으로 완화


1- 3. 석탄시설공사시 타 시공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폐지


ㅇ (현행) 시설공사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또는 인접 공사현장) 내에서 대한석탄공사와 계약된 타 계약자에게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 


ㅇ (개선)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동 편의제공 의무 폐지

- 4 -

1- 4. 대한석탄공사 시설공사계약 상대방의 책임 완화


ㅇ (현행) 대한석탄공사 시설공사계약 상대방은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에 따른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


ㅇ (개선)공사가 질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하는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 삭제


1- 5. 석탄대금 채권 담보 건물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 개선


ㅇ (현행) 석탄대금 채권담보를 위해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 건물에대해서는 대한석탄공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ㅇ (개선) 대한석탄공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지 않도록 개선


1- 6. 전기공급 중지 등에 관한 손해배상 면책조항 개선


ㅇ (현행) 한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한 경우 배상책임을 면함


ㅇ (개선) 한전에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한전에서 손해배상토록 개선


1- 7. 가스공급 수요자의 공사비 선납의무 개선


ㅇ (현행) 가스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관련 공사비 또는 공사부담금을 전액 선납해야 함


ㅇ (개선)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선납하도록 개선


1- 8. 승갱굴착공사 계약시 공사비 선납의무 개선


ㅇ (현행)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승갱굴착공사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선납해야 함


(개선) 공사비 전액 선납의무를 폐지하여 공사일정에 따라 공사비의 10% 범위내 선급금, 공사진척에 따른 지급 및 사후정산을 하도록 개선

- 5 -

1- 9. 광산기술조사업무 관련 조사료 선납의무 개선


ㅇ (현행) 광산기술조사 신청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정하는 조사료를 전액 선납해야 함


ㅇ (개선) 기술조사 신청자의 편의에 따라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2회)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개선


1- 10. 광물자원 검사 등에 관한 경비징수 방법(현금) 개선


ㅇ (현행)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징수하는 경비는 현금으로만 징수


ㅇ (개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재수단에 의한 징수도 허용


1- 11. 농업기술실용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 준수의무 폐지


ㅇ (현행)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업체로 선정된 자는 입주계약 체결후 7일 이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야 함


ㅇ (개선) 보육계약 후 입주기간(7일) 준수의무를 폐지


1- 12. 석탄사업 수행을 위한 연대보증 요건 개선


ㅇ (현행) 석탄사업 수행을 위한 연대보증은 가행중인 연탄제조업자 및 광업권이 있는 자에 한함


ㅇ (개선)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연대보증인 자격요건 확대


1- 13.「鑛害처리규정」상 광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ㅇ (현행) 광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민법 및 광업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보다 단축된 소멸시효 기간 적용


ㅇ (개선) 민법 및 광업법 규정에 맞추어 시효 연장

- 6 -

1- 14. 석탄대금 채권 담보관련 약속어음 제출의무 폐지


ㅇ (현행) 석탄대금 채권 담보시 근저당 설정등기 외 채권추심을 위한 약속어음 제출의무 부과


ㅇ (개선) 석탄대금 채권 담보시 약속어음 제출의무를 폐지


1- 15. 예금보험기금채권 전자입찰 관련 면책조항 개선


ㅇ (현행)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전자입찰과 관련한 불특정 사항과 전자입찰시스템 변경에 따른 상대방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ㅇ (개선) 불특정사항에 대한 면책조항은 삭제하고, 시스템 변경과 관련하여는 먼저 거래상대방의 異議여부를 확인하여 책임소재를 밝히도록 개선


󰊲 공공기관의 주관적 재량 규정 투명화


2- 1. 경마장 입장거부 사유 개선


ㅇ (현행)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자 및 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한자는 경마장 입장을 금지하고, 경마관여금지처분을 받은 자는 15년간 입장금지


ㅇ (개선) 경마관여금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입장제한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기타 상기 불합리한 입장거부 사유는 삭제


2- 2. 馬主등록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요건 개선


ㅇ (현행) 마주등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요구


ㅇ (개선) 법률‧경제‧경영‧농축산‧수의학 등 관련분야 학문 전공자 등 위원의 자격요건을 객관화하여 임명권자의 주관적 판단요인 배제


2- 3. 馬主등록 요건 및 절차의 투명화


ㅇ (현행) 마주등록에 관한 결격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등록업무에 관한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

- 7 -

ㅇ (개선) 경제적 요건 등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등록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선정하도록 개선


2- 4. 경륜선수 등록 취소사유 개선


ㅇ (현행) “선수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경륜선수의 등록을 취소


ㅇ (개선) 품위손상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취소사유를 투명화


󰊳 공공기관의 과도한 감독권한 행사 개선


3- 1. 보훈복지타운 입주약정 해지 유예기간 연장


(현행) 보훈복지타운 입주자에 대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14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입주약정 해지


ㅇ (개선) 우리나라 장례문화 등을 고려하여 이주 유예기간을 60일로 연장


3- 2. 국제여객터미널 영업자의 교육이수 의무 폐지


ㅇ (현행) 부산 국제여객터미널내 영업자(종사자)는 부산항만공사가 개설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계약의 해지 여부 등에 반영


ㅇ (개선) 교육이수 의무를 폐지하여 자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개선


3- 3. 항만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용정지 등 명령권 폐지


ㅇ (현행)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시설 사용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용의 정지‧수리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음


ㅇ (개선) 동 명령권의 발동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폐지


3- 4. 독립기념관 임대업체 종업원에 대한 규제 완화


ㅇ (현행) 독립기념관내 임대업체 종업원은 용모단정 등 청결의무가 있음(위반시 기념관은 해당 종업원에 대해 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업체는 즉시 해고해야 함)


ㅇ (개선) 종업원의 용모 단정 등 청결의무 및 위반시 기념관의 해고 요청권한을 폐지

- 8 -

3- 5. 한국거래소 임직원의 상장법인 주주총회 참석권한 제한


ㅇ (현행)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은 주주총회시 한국거래소 임직원의 참석을 거부하지 못함


ㅇ (개선) 주주총회 결과가 중요한 시장조치와 연계되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제 적용


3- 6. 사학연금회관 입주자의 취급상품에 대한 의무사항 완화


ㅇ (현행) 사학연금회관 입주자는 취급상품에 대해 제조회사, 규격, 제조연월일, 품질표시 등을 해야 함


ㅇ (개선) 입주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삭제


3- 7. 사학연금회관 입주자의 교육 및 회의참석 의무 폐지


ㅇ (현행) 사학연금회관 입주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회의 등에 참석해야 함


ㅇ (개선) 입주자에 대한 교육 및 회의참석 의무 폐지


3- 8. 보건제품에 대한 품질인증前 제조공장 심사제도 개선


ㅇ (현행) 보건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기 전에 먼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함


ㅇ (개선) 현재는 모든 품질인증 신청업체에 대해 공장심사를 하고 있으나, HACCP, GMP 등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는 공장심사를 생략


3- 9. 예금보험기금채권 전자입찰 특약사항 개선


ㅇ (현행) 하위규정인 특약규정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 전자입찰시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에 대해서 상위법규인「전자거래기본법」적용을 배제


ㅇ (개선) 법 규정 적용배제 조항을 삭제

- 9 -

󰊴 불필요한 규제사항 개선


4- 1. 보건시험 결과의 외부공개 금지제한 폐지


ㅇ (현행) 보건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를 광고‧표시 등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제한


ㅇ (개선) 보건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는 원칙적으로 시험결과를 공개함. 다만, 시험성적서 전문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


4- 2. 골프장 이용 우선권에 관한 규제 개선


ㅇ (현행) 제주도 중문골프장 이용은 외래관광객을 우대하면서도 예약순서에 따르도록 하여 우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


ㅇ (개선) 골프장 이용에 있어 외래관광객 우대 규정을 폐지하고, 예약순서에만 따르도록 개선


4- 3. 석탄공사 계약상대방의 세금완납증명 제출의무 폐지


ㅇ (현행)대한석탄공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세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ㅇ (개선) 공사와의 업무계약상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관련규정 삭제


4- 4. 증권 가쇄소 사업등록 신청자의 세금완납증명 제출의무 폐지


ㅇ (현행) 한국예탁결제원에 가쇄소 등록 및 업무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세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ㅇ (개선) 증권가쇄소 등록업무와 관련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관련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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