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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1. 2. 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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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규제총괄정책관실 과 장 김진곤 사무관 오성호 T. 2100- 2278, 2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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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
정부, 국민생활 불편사항 일제정비해 나가기로
- 총 511건의 과제를 발굴, 관련규정 조기 개정 추진 -
◇ 보건소를 점심시간(12:00~13:00)에도 이용가능토록 운영시간 개선 ◇ 임산부 출산휴가를 산전‧산후에 분리사용 허용 ◇ 농업인 대상 교육을 농한기(1~2월)에도 실시 ◇ 중복 승선조사 방지를 통한 조업편의 제고 ◇ 장기요양 노인 방문요양·목욕과 방문간호 중복서비스 허용 ◇ 공중위생영업자 영업장소 이전시 신규신고 대신 변경신고로 대체 |
□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정이나 집행행태가 일제정비되고, 그 추진상황은 국민에게 공개된다.
ㅇ 국무총리실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국민불편 개선과제는 부처 발굴(10~12월), 국민제안 접수(11월), 연구기관‧지자체 건의과제 접수(10~11월), 부처 협의(12월)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고,
ㅇ 작고 사소하더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각종 규정뿐만 아니라 집행행태 개선과제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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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선과제 총 511건을 정책대상별로 구분하면, 사회적약자 75개, 농어업인 83개, 소상공인 82개, 서민 271개 과제이며
- 이중 법률개정 과제가 48개, 시행령이하 하위규정 개정 과제 237개, 제도개선 또는 집행행태 개선과제가 226개이다.
□ 국무총리실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가 국민의 생업활동과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규정 개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ㅇ 각 부처는 기설치된 ‘국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T/F’를 통해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ㅇ 특히, 법률개정 사항이 아닌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금년 3월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 또한, 그동안 정부는 각종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일선공무원이 그 개선내용을 모르거나 국민들도 진행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려하여,
ㅇ 앞으로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부처별 추진상황을 인터넷(국민신문고,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이 추진 진행상황을 직접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에 확정된 국민불편 개선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보건소 운영시간 개선 (복지부)
(현행) 평일 9시~18시에 운영하나, 점심시간(12:00~13:00)에는 미운영
(개선)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이용가능토록 보건소 점심시간 조정
☞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권고
ㅇ 출산휴가 분리사용 허용 (고용부)
(현행) 출산휴가를 기간중단없이 이어서만 사용 가능(단, 산후 45일 이상)
(개선) 산모건강이 안 좋은 경우에는, 출산이전에 휴가 분리사용 허용
☞ 「근로기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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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업인 대상 교육시기 확대 (농식품부)
(현행) 농업인을 위한 교육을 통상 3월~11월에 시행
(개선) 교육참여 편의를 위해 농한기(1월~2월)에도 교육 시행
☞ 농업인 대상 교육시행방안 수립‧시행
ㅇ 중복 승선조사 지양을 통한 조업편의 제공 (농식품부)
(현행) 지도단속 과정에서 중복 승선조사로 조업에 불편 초래
(개선) 승선조사 실시후에는 홍보스티커를 부착하여 중복조사 방지
☞ 「중복승선조사 방지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ㅇ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중복서비스 허용 (복지부)
(현행)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간호의 중복제공 불허
(개선) 중복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ㅇ 공중위생영업자 소재지 변경시 행정처리 간소화 (복지부)
(현행)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영업자가 신고관청을 달리하여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함
(개선) 소재지 변경시 신규 영업신고 대신 영업 변경신고로 대체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붙 임】국민생활 불편 개선 주요 25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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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국민생활 불편 개선 주요 25개 과제
과제명 |
주요 내용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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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 점심 |
◦직장인, 맞벌이부부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보건소를 이용해야 하나, 보건소 점심시간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12~13시로 규정하여 이용에 불편 ◦보건소 점심시간을 조정하여(13~14시), 직장인들의 이용편의를 제고 |
◦보건소 의견수렴후 점심시간 조정(11년.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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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산부 출산휴가 분리사용 허용 |
◦임산부는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계속 이어서만 사용 가능. 이 때, 산후 45일이상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 ◦임신초기 안정을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산전 및 산후에 각각 분리해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개선 |
◦근로기준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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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 |
◦현재 환자의 신청에 의해 진료비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부당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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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약진료비 |
◦예약진료비 환불 활성화에 필요한 개선안을 - 예약진료비 미환불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함 |
◦예약진료비 환불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권고(∼’1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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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도서관 |
◦일부 공공도서관은 도서대출증 발급을 초등학생부터 가능토록 제한 ◦나이제한은 국민의 자유로운 시설이용을 제한하므로 공공도서관 도서대출증 발급규정을 개선 |
◦도서관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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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형폐기물 |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폐기물 배출시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번호까지 기재토록 하고 있어, ◦대형폐기물 배출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번호 등으로 표시토록 개선 |
◦지자체 지침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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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화장실 이용 개선 |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인, 유아동반자까지 사용가능하나, 실제 장애인 전용으로 국민들이 인식 ◦장애인화장실 표식을 개선하여 임산부 등의 활용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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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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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차 검사 |
◦자동차검사 안내를 제때에 받지 못해 과태료 ◦휴대전화번호 활용에 동의한 소유자에 대해서, |
◦개선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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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속버스 |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에 대하여는 고속버스 등 시외버스를 이용한 운송이 허용되고 있으나 - 수출견본품, 긴급의약품 등 소량이면서 부피가 작거나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사실상 화물차운송에 부적합하나 그 운송이 금지 * 견본품, 생화, 컴퓨터 부품, 소형가전, 긴급의약품, ◦(개선방안) 무게, 부피 등 규격과 소화물의 종류, 안전성 등에 관한 엄격한 기준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1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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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항공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 개선 |
◦(현황) 일본과 유사한 거리에 있는 중국노선의 여객 유류할증료가 일본노선 보다 2배 정도 높게 설정*(‘08. 8) * 설정당시 일본 노선은 판매 운임수준이 높고, 운항시간이 2시간 정도 짧아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낮게 반영 ◦(개선방안)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개선방안(’10.11 기준 1인당 22$ → 11$ 인하) 마련중 * 산동지역 인하시 ‘09 여객운송실적(557,012명) |
◦사업자 운임변경 신청 및 인가 ('1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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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군입대 휴학시 등록금 선납 관행 폐지 |
◦군의무 수행을 위해 휴학시, 반기 등록금을 선납토록 일선대학에서 관행적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 군입대 휴학시 등록금 선납을 강제하는 |
◦군입대 등록금 선납 강제관행 행정지도(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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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혼이민자에 |
◦국가기술자격 중 3종목<미용사(일반), 제과ㆍ제빵기능사>에 대해 중국어⋅베트남어로 출제 |
◦국가기술자격 시험방법 개선(’11.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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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케이블방송 |
◦케이블방송 시청자가 주말에 A/S를 요청할 경우, ◦방통위에서 처리를 지연하는 케이블방송사에 |
◦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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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찰관 사건 |
◦범죄, 민원신고시 경찰관이 참고인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기위해 참고인 등에게 경찰서까지 ◦순찰차내 진술조서 양식 등을 비치‧활용하여, 사건현장에서 바로 진술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참고인 등의 경찰서 동행부담을 경감 |
◦일선관서 개선(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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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보험의 중복가입자는 - 피보험자가 진단서 등 증빙서류 발급 부담 ◦동일 보험사건은 1개 보험사에 청구하여, 여타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점진적 확대 (’1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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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동차 보험료 비교공시 |
◦현행 자동차보험료 가격조회 제도는 정보부족으로 개인별 정확한 보험료 산출 불가 - 실제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정보 약 16개 중 ⇒ 회사별 보험료를 실제 가입조건에 따라 세분화하여 조회 가능한 시스템 구축 |
◦’11년 1분기 중 서비스 개시 (’1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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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산나물 채취 |
◦농산촌 주민이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산림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실제로는 산주 동의없이 불법으로 산나물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음 ◦생계형 산나물 채취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나물 채취대상지역」을 지정‧관리하여 일정기간 산주 동의없이 언제나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11.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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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식품 국가 |
◦농산물과 수산물로 분리된 유사인증제도 통폐합 * 예) 농산물 지리적 표시 + 수산물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 ◦국가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표지(로고) 개발·적용 - 인증제별로 다양하게 적용되던 표지(로고)를 |
◦관련고시 개정, 대국민 홍보 ◦관련법령 정비, 사업지침 개정(’11∼’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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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농업인 대상 |
◦농업인을 위한 교육을 통상 3월에서 11월에 시행 ◦농업인 교육참여 편의를 위해 농한기에도 (현재) 3월~11월 교육실시 → |
◦시행(’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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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복 승선조사 |
◦중복 승선조사 방지를 위한 홍보용 스티커 부착 - 지도단속 과정에서 중복 승선조사로 인한 어업인의 조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보스티커를 승선조사시 부착함으로써 중복조사 지양 |
◦지침마련 및 시행(’1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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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생계형 위반 |
◦경미한 위반어선에 대하여는 1차 경고제 도입 - 생계형 어업인의 경미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전계도 차원에서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단속 |
◦지침마련 및 시행 (’1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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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등록 전통시장 지원 |
◦현재 전통시장중 등록‧인정시장에 한해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시장(미등록시장)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 ◦기타시장에 대하여도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의 개보수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11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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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식품진흥기금 |
◦식품진흥기금 사업 융자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시설개선자금 뿐만 아니라 제품개발, 품질향상 등 영업개선 자금 용도로 사용 허용 |
◦식품위생법 개정(’11.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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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노인에 대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중복서비스 허용 |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 대해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중 - 이 때, 방문목욕와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 대해서,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11년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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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중위생영업자 영업소 소재지변경 신고민원 개선 |
◦공중위생영업자가 신고관청을 달리하여 영업장을 이전할 경우 영업 변경신고로 처리토록 개선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통과 후 하위법령 개정(11.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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