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2. 8(화)

작 성

규제총괄정책관실

과  장 김진곤

사무관 오성호

T. 2100- 2278, 2280

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정부, 국민생활 불편사항 일제정비해 나가기로

-  총 511건의 과제를 발굴, 관련규정 조기 개정 추진 -


◇ 보건소를 점심시간(12:00~13:00)에도 이용가능토록 운영시간 개선

◇ 임산부 출산휴가를 산전‧산후에 분리사용 허용

◇ 농업인 대상 교육 농한기(1~2월)에도 실시

◇ 중복 승선조사 방지를 통한 조업편의 제고

◇ 장기요양 노인 방문요양·목욕과 방문간호 중복서비스 허용

◇ 공중위생영업자 영업장소 이전시 신규신고 대신 변경신고로 대체


□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정이나 집행행태가 일제정비되고, 그 추진상황은 국민에게 공개된다.


ㅇ 국무총리실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국민불편 개선과제는 부처 발굴(10~12월), 국민제안 접수(11월), 연구기관‧지자체 건의과제 접수(10~11월), 부처 협의(12월)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고, 


ㅇ 작고 사소하더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각종 규정뿐만 아니라 집행행태 개선과제도 포함시켰다. 

- 1 -


ㅇ 개선과제 총 511건을 정책대상별로 구분하면, 사회적약자 75개, 농어업인 83개, 소상공인 82개, 서민 271개 과제이며


-  이중 법률개정 과제가 48개, 시행령이하 하위규정 개정 과제 237개, 제도개선 또는 집행행태 개선과제가 226개이다. 


□ 국무총리실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가 국민의 생업활동과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규정 개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ㅇ 각 부처는 기설치된 ‘국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T/F’를 통해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ㅇ 특히, 법률개정 사항이 아닌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금년 3월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 또한, 그동안 정부는 각종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일선공무원이 그 개선내용을 모르거나 국민들도 진행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았음을 고려하여, 


ㅇ 앞으로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부처별 추진상황인터넷(국민신문고,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이 추진 진행상황을 직접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에 확정된 국민불편 개선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보건소 운영시간 개선(복지부)


(현행) 평일 9시~18시에 운영하나, 점심시간(12:00~13:00)에는 미운영

(개선)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이용가능토록 보건소 점심시간 조정

☞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권고


ㅇ 출산휴가분리사용 허용(고용부)


(현행) 출산휴가를 기간중단없이 이어서만 사용 가능(단, 산후 45일 이상)

(개선) 산모건강이 안 좋은 경우에는, 출산이전에 휴가 분리사용 허용

☞ 「근로기준법」 개정

- 2 -

ㅇ 농업인 대상 교육시기 확대(농식품부)


(현행) 농업인을 위한 교육을 통상 3월~11월에 시행

(개선) 교육참여 편의를 위해 농한기(1월~2월)에도 교육 시행

☞ 농업인 대상 교육시행방안 수립‧시행


ㅇ 중복 승선조사 지양을 통한 조업편의 제공(농식품부)


(현행) 지도단속 과정에서 중복 승선조사로 조업에 불편 초래

(개선) 승선조사 실시후에는 홍보스티커를 부착하여 중복조사 방지

☞ 「중복승선조사 방지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ㅇ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중복서비스 허용(복지부)


(현행)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간호의 중복제공 불허

(개선) 중복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ㅇ 공중위생영업자 소재지 변경시 행정처리 간소화(복지부)


(현행)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영업자가 신고관청을 달리하여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함

(개선) 소재지 변경시 신규 영업신고 대신 영업 변경신고로 대체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붙 임】국민생활 불편 개선 주요 25개 과제

- 3 -

【붙 임】

국민생활 불편 개선 주요 25개 과제

과제명

주요 내용

추진일정

1. 보건소 점심
시간 운영시간 개선

◦직장인, 맞벌이부부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보건소를 이용해야 하나, 보건소 점심시간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12~13시로 규정하여 이용에 불편

보건소 점심시간을 조정하여(13~14시), 직장인들의 이용편의를 제고

◦보건소 의견수렴후 점심시간 조정(11년.하반기)

2. 임산부 출산휴가 분리사용 허용

임산부는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계속 이어서만 사용 가능. 이 때, 산후 45일이상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

◦임신초기 안정을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산전 및 산후에 각각 분리해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개선

근로기준법 개정
(11년 하반기~)

3.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

현재 환자의 신청에 의해 진료비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부당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1.12월)

4. 예약진료비 
환불절차 마련

◦예약진료비 환불 활성화에 필요한 개선안을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기관에 권고하여

-  예약진료비 미환불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함

예약진료비 환불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권고(∼11.3월)

5. 공공도서관
대출증 발급
나이제한 폐지

◦일부 공공도서관은 도서대출증 발급을 초등학생부터 가능토록 제한

◦나이제한은 국민의 자유로운 시설이용을 제한하므로 공공도서관 도서대출증 발급규정을 개선

도서관규정 개정
(11/2/4분기~)

6.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제도 개선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폐기물 배출시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번호까지 기재토록 하고 있어,

◦대형폐기물 배출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번호 등으로 표시토록 개선

◦지자체 지침 통보
(11년~)

7. 장애인 화장실 이용 개선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인, 유아동반자까지 사용가능하나, 실제 장애인 전용으로 국민들이 인식

장애인화장실 표식을 개선하여 임산부 등의 활용을 제고

표식 개선

 
 
 
 

◦표식 개선
(11년~)

8. 자동차 검사
기일 맞춤형 안내

◦자동차검사 안내를 제때에 받지 못해 과태료 
납부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어,

◦휴대전화번호 활용에 동의한 소유자에 대해서,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검사기일을 안내할 계획

◦개선조치
(11년~)

9.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확대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에 대하여는 고속버스 등 시외버스를 이용한 운송이 허용되고 있으나

-  수출견본품, 긴급의약품 등 소량이면서 부피가 작거나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사실상 화물차운송에 부적합하나 그 운송이 금지

* 견본품, 생화, 컴퓨터 부품, 소형가전, 긴급의약품, 
기초화장품, 김치, 과일즙, 건강음료, 검진용 혈액 등

◦(개선방안) 무게, 부피 등 규격과 소화물의 종류, 안전성 등에 관한 엄격한 기준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11.12월)


10. 국제항공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 개선

◦(현황) 일본과 유사한 거리에 있는 중국노선의 여객 유류할증료가 일본노선 보다 2배 정도 높게 설정*(08. 8)

* 설정당시 일본 노선은 판매 운임수준이 높고, 운항시간이 2시간 정도 짧아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낮게 반영

◦(개선방안)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개선방안(10.11 기준 1인당 22$ → 11$ 인하) 마련중

* 산동지역 인하시 ‘09 여객운송실적(557,012명) 
기준으로 약 73억원(6,347천불×1,150원) 부담 경감

사업자 운임변경 신청 및인가 ('11.4월)






11. 군입대 휴학시 등록금 선납 관행 폐지

◦군의무 수행을 위해 휴학시, 반기 등록금을 선납토록 일선대학에서 관행적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 군입대 휴학시 등록금 선납을 강제하는 
대학관행을 개선

군입대 등록금 선납 강제관행 행정지도(11년~)

12.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부 국가기술자격시험 외국어로 시범실시

◦국가기술자격 중 3종목<미용사(일반), 제과ㆍ제빵기능사>에 대해 중국어⋅베트남어로 출제



◦국가기술자격 시험방법 개선(’11.10월)

13. 케이블방송
A/S 개선

케이블방송 시청자가 주말에 A/S를 요청할 경우,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방통위에서 처리를 지연하는 케이블방송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개선할 계획

◦지도감독
(11년~)

14. 경찰관 사건
현장 진술조서 작성 개선

◦범죄, 민원신고시 경찰관이 참고인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기위해 참고인 등에게 경찰서까지 
동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순찰차내 진술조서 양식 등을 비치‧활용하여, 사건현장에서 바로 진술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참고인 등의 경찰서 동행부담을 경감

◦일선관서 개선(11년~)

15.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보험의 중복가입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들에 각각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가 진단서 등 증빙서류 발급 부담

◦동일 보험사건은 1개 보험사에 청구하여, 여타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점진적 확대(’11.12월)

16. 자동차 보험료 비교공시 
현실화

현행 자동차보험료 가격조회 제도는 정보부족으로 개인별 정확한 보험료 산출 불가

-  실제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정보 약 16개 중 
6개 정보로 보험료 산출

⇒ 회사별 보험료를 실제 가입조건에 따라 세분화하여 조회 가능한 시스템 구축

’11년 1분기 중 서비스 개시(11.3월)

17. 산나물 채취
대상지역 제도 도입

◦농산촌 주민이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산림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실제로는 산주 동의없이 불법으로 산나물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음

생계형 산나물 채취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나물 채취대상지역」을 지정‧관리하여 일정기간 산주 동의없이 언제나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11. 12월)


18. 농식품 국가
인증제도 개편

◦농산물과 수산물로 분리된 유사인증제도 통폐합

* 예) 농산물 지리적 표시 + 수산물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

◦국가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표지(로고) 개발·적용

-  인증제별로 다양하게 적용되던 표지(로고)를 
식별력이 높은 공동표지(로고)로 단일화

◦관련고시 개정, 대국민 홍보
(11년 하반기)

관련법령 정비, 사업지침 개정(’11∼12년)

19. 농업인 대상 
교육시기 확대

◦농업인을 위한 교육을 통상 3월에서 11월에 시행

◦농업인 교육참여 편의를 위해 농한기에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일정 개선

(현재) 3월~11월 교육실시 →
(개선) 1월~2월에도 교육실시

◦시행(’11년)


20. 중복 승선조사
축소를 통한 조업편의 제고

◦중복 승선조사 방지를 위한 홍보용 스티커 부착

-  지도단속 과정에서 중복 승선조사로 인한 어업인의 조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보스티커를 승선조사시 부착함으로써 중복조사 지양

◦지침마련 및 시행(’11.12월)

21. 생계형 위반
조업에 대한 
경고제 도입

◦경미한 위반어선에 대하여는 1차 경고제 도입 

-  생계형 어업인의 경미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전계도 차원에서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단속

◦지침마련 및 시행 (’11.12월)

22. 미등록 전통시장지원

◦현재 전통시장중 등록‧인정시장에 한해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시장(미등록시장)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

기타시장에 대하여도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의 개보수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11 하반기)

23. 식품진흥기금 
사업 융자대상 범위 확대

식품진흥기금 사업 융자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시설개선자금 뿐만 아니라 제품개발, 품질향상 등 영업개선 자금 용도로 사용 허용

◦식품위생법 개정(’11. 하반기)

24. 노인에 대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중복서비스 허용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 대해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중

-  이 때, 방문목욕와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 대해서,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11년 상반기)

25. 공중위생영업자영업소 소재지변경 신고민원 개선

◦공중위생영업자가 신고관청을 달리하여 영업장을 이전할 경우 영업 변경신고로 처리토록 개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통과 후 하위법령 개정(11.7월)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