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2011년도 장애인정책 추진현황(요약) |
2011. 2. 23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국가보훈처‧방송통신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목 차 |
안건 1 |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추진현황 |
1. 장애인정책 현황 및 정책여건1
2.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08~’12) 개요2
3. 분야별 ’10년도 주요 추진실적 및 평가3
4. 분야별 ’11년도 주요 추진계획6
5. 향후계획9
안건 2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준비 |
1. 추진배경 10
2. 제도의 주요내용10
3. 추진계획11
안건 3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 |
Ⅰ. 추진배경12
2. 제1차(’09~’10)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결과12
3. 개선대책13
4. 향후계획13
안건 1 (보고사항)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추진현황 - ’10년도 성과 및 ’11년 추진계획 - |
1 |
장애인정책 현황 및 정책여건 |
□ 현 상황 진단
○ 등록장애인 지속적인 증가 추세(전체인구의 5% 252만명, '10년)
- 장애유형 확대('00년, ’03년), 후천적 장애(장애발생 중 90%) 증가 등
-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33.8% 수준
○ 경제활동 참여여건이 취약하고 소득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장애인 고용률은 37.7%로 전체국민(58.4%) 보다 낮고, 실업률은 2.5배
- 월평균 소득은 약 182만원으로 전국가구 평균(337만원)의 54%에 불과
○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도가 낮고, 정당한 편의제공도 부족
* 장애인 62.3%, 비장애인 66.7%가 ‘차별이 많다’라고 응답,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서는 교육기관 41.3%, 공공기관 41.6%, 정부기관 44.0%로 저조
□ 정책 여건
○ 장애인연금, 이동권 보장 등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급속한 예산확충의 어려움 상존
○ 장애등급 심사, 장애아동 교육,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등 정부와 국민, 장애인계 등과의 상호 협력체계 필요
○ 장애인정책에 대한 부처간 연계가 필요하고, 후천적 장애 예방 및 장애로 인한 가족 해체 등 미래위험에 대한 예방적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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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08~’12) 개요 |
□ (추진배경) 장애인복지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하여 정책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정책추진의 효과성 증대
○ 1~2차 계획을 기반으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수립(‘08. 8)
* 1차 계획(‘98∼’02), 2차 계획(‘03∼’07), 3차 계획(‘08∼’12)
□ (주요과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목표로 4개 분야 58개 과제 추진
□ (추진경과) 5개년 계획 수립 후 주요과제에 대하여 4차례의 실무위원회와 3차례의 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이행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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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분야별 ’10년도 주요 추진실적 및 평가 |
장애인 복지 선진화(15개 과제)
○ 장애인연금을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 구축(’10. 7)
* 지급대상자 :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3만명(중증장애인의 약 56%)
○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 생활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수요 확대
* 분양주택 453호, 임대주택 2,221호, 가정형 소규모 생활 시설 확충 등
○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서비스 등 장애아동 가족지원 강화
* 돌봄·휴식 지원서비스(734명), 재활치료서비스(28,384명), 언어발달서비스(460명)
○ 국가유공상이자 가사·간병서비스지원 확대, 보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상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가사 간병서비스(’09년 9,476명→ ’10년 10,168명), 보상금(1급1항, 2,077천원)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16개 과제)
○ 일반학교 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순회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통합교육 내실화 도모
* 특수학급 증설: 1,008학급, 특수교육대상 순회교육: 4,890명
○ 공연·전시 무료관람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 실시,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 문화바우처 지원: 64,106명, 사립 문화시설 편의시설 설치 지원: 14개소
○ 방송수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강화
○ 밴쿠버 장애인동계올림픽* 및 광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등을 통해 장애인 체육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
* 종합 18위, 구기 단체종목 사상 최초 메달(컬링), ** 종합 3위,(금27, 은43, 동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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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활동 확대(10개 과제)
○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3%로 조정하고,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고용장려금 개편을 통해 의무고용제도 강화
*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10년∼’11년 2.3%, ’12년∼’13년 2.5%, ’14년이후 2.7%
○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 지원을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생산시설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11년 과세연도 분부터 4년간 혜택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17개 과제)
○ 장애인차별금지법*(’10.5), 도로교통법**(’10.10), 보험업법***(’10.7)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기반 마련
* 장애인에 대한 방송·통신 중계서비스 강화, 출판물에 대한 편의제공 확대 등
** 청각장애인의 1종 보통면허 취득 허용
***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마련
○ 최중증 장애인(1급, 29천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및 장애학생의 교육편의 제공을 위한 보조인력 확대 지원
* 전체 1급 장애인(220천명) 중 14.5% 지원, 사회적 일자리(활동보조인) 19,852명 창출
* 특수교육보조원 6,353명, 대학 장애학생 학습 지원 도우미 2,125명 배치
○ 통신 중계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대상 웹 접근성 보장 및 품질마크 인증 등을 통해 장애인 정보이용환경 개선
* 통신 중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13시간→ 24시간
○ 저상버스 도입 확대,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강화
* 저상버스 838대, E/L 162대, E/S 370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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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
□ 주요 성과
○ ’10년도에는 발전적인 장애인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법제도의 정비가 활발하였으며,
-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 및 기존 정책을 발전·보완하는데 주력하였음
- 아울러,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장애인의 문화체험 및 체육활동 기회가 확대되고, 방송·인터넷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
-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고용과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였음
□ 개선 필요 사항
○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정책지원을 위해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국민의 지지 확대가 필요
-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 교육 및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를 강화하고,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아동 보육·교육 및 가족 지원 등이 실효성을 갖도록 더욱 노력해야 함
○ 아울러,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통하여 부족한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배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정책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도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는 과정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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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분야별 ’11년도 주요 추진계획 |
장애인 복지 선진화(15개 과제)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에 대한 장애등급심사 실시,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개선 등을 통하여 장애판정체계의 신뢰성 제고
○ 장애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을 확대
* 시청각 언어장애인 부모의 자녀: 1,500명(’10년 12억원→ ’11년 24억원)
** 돌봄·휴식지원서비스 제공: 688명→ 2,500명(’10년 15억원→ ’11년 40억원)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선천성 장애에 대한 사전적 예방 강화
*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이하(’10)→ 전체 환아(’11)
** 의료비 지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1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11)
○ 아동·장애인 성폭력 수사·재판 등 피해자 진술조사과정에 전문가 의무 배치를 추진하고, 가정‧성폭력 피해자 통합보호 시설을 설치(’11.10 예정)
○ 국가유공상이자의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확대, 간호수당 지급수준 현실화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상이자의 안정되고 영예로운 생활보장
* 가사·간병서비스(11천명, 168억원), 간호수당(’10: 1,919천원→ ’11: 1,977천원)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16개 과제)
○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만 4세 이상 장애유아의무교육 확대 실시 등 장애아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
○ 특수학급 700여개 증설,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연수 이수율 확대(70%) 등을 통하여 특수교육 내실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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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정보누리터 전국 확산 추진 등으로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
* 편의시설 설치: 사립문화시설 15개소 이상, 장애인정보누리터: 16개관 130백만원
○ 방송수신 보조기기 보급 확대(18,300대), 장애인방송제작 지원 확대(50개사)로 장애인의 방송접근성 강화
○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및 16개 시‧도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 확대(174명)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장애청소년체육활동 교실 112개소, 유소년캠프 21개소 지원
장애인 경제활동 확대(10개 과제)
○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 대한 명단공표 대상 확대, 고용부담금 상향(56만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 명단공표: 공공(’10: 1%미만→’11: 3%미만), 민간(’10:0.5%미만→’11:1.3% 미만)
○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 확대*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선도적 노력 확대
* 특별채용 방식 변경: (기존) 부처 자율→ (’11년부터) 매년 30개 이상 적합직위를 발굴하여 중증장애인 채용
- 중앙부처는 금년 말까지 의무고용률 달성 추진
*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2.80%(‘10.6) → ’11년 목표 3.10%
- 지적·정신·자폐 중증장애인 고용 시범사업 실시
* 고용부, 문화부, 복지부 3개 부처
○ 수화통역사, 직업생활상담원 지원사업은 근로지원인 사업으로 통폐합 하는 등 근로지원인 사업 지속 확대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출자형 표준사업장 설립 시에도 의무고용률 산정 등에 있어 혜택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 국회통과(’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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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확대를 통한 장애인일자리 창출
* ’11년 5천억원 추정 (내역: 물품(40조)+용역(10조) 등 총 50조원의 1%)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여성장애인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
* 장애인 특화 교육과정 우대, 교육생 선발 시 장애인 우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17개 과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부처 및 지자체가 자체 정비토록 협의 추진
○ 보험업법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이 공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보험계약 인수지침 정비 및 보험계약 감독 강화
○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편의를 위해 취득절차 간소화 추진
* 운동능력 뿐만 아니라 색채 장애여부도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제출로 갈음
* 신체검사를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신체검사 편의 도모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850여대 보급하고 도시철도와 수도권전철 등에 총 382대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 저상버스 850대, E/L 190대, E/S 192대 설치 확대
○ 장애학생의 학습지원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6,500명)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11년 총 5만명)
○ 모바일 등 신기술 보급에 맞추어 모바일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고품질 통신 중계서비스도 24시간 365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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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위원회 운영) 실무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 강화(‘11)
- (실무위원회)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 수시 개최 등 의견수렴 확대로 정책소통 활성화
- (조정위원회) 연 1회 개최를 보완하여 상·하반기 개최 추진
○ (전문가 평가 보완) 5개년 계획 운영성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계획보완 추진(’11.4~)
○ (민간 협력강화) 장애인정책 주요 현안에 대하여 장애계 등과 수시 의견수렴체계 보완(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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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보고사항)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준비 |
1 |
추진배경 |
○ (목적)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 경감
* (국정과제, ‘08년) 노인장기요양 대상에 장애인 포함(’11년 도입)
○ (추진경과) 시범사업(‘09.7~’10.1)을 통하여 현행 활동보조사업의 급여범위 확대방식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결정(’10.6월)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통과(’10.12) 및 공포(‘11.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 시행시기 : ‘11년 10월 - 지원대상자 수 : 5만명(현행 활동보조사업 3.5만명 +신규 1.5만명) - 사업수행기관 : 지자체(시군구),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 소요예산(’11) : 총 1,928억원 * 현행 활동보조사업(1∼9월) 1,151억원, 활동지원제도(10∼12월) 777억원 |
2 |
제도의 주요내용 |
○ (대상자) 신청→ 활동지원 필요정도 인정조사(연금공단)→ 선정(시군구)
- (신청)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자가 신청
- (선정) 신청자 중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여 활동지원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자
* 수급자 수 : 30천명(’10년)→35천명(’11.1~9월)→50천명(’11.10~12월)
○ (장애등급 심사)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자는 모두 장애등급 심사
- 다만 장애상태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심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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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의 월 급여량의 15% 범위내 차등 부과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일정액(2만원) 부과, 차상위 초과자는 정률제 차등 적용(현행 수준을 최대 유지)
- 일부 최상층은 15%를 적용하되, 본인부담금 상한수준을 조정
* 현행 기초수급자는 무료, 차상위는 2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4∼8만원 부담
○ (급여 종류 및 급여량) 현행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이동 등) 이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1년 유예) 등 급여를 추가
- 활동지원 급여등급에 따라 월 급여액 차등 지원
* 현행 월 급여액 : 급여 등급(1~4등급)에 따라 32~80만원을 지원
○ (급여제공 기관 및 인력) 서비스 종류별 시설·인력 기준에 적합한 기관 중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서 지정
* 현행 활동보조기관(460개소), 활동보조인(19천명)을 약 2배수 확대 필요
3 |
추진계획 |
○ (제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5월), 관련 고시 제정(6월)
○ (전산) 활동지원 급여시스템 구축(6월), 바우처 및 행복e음 시스템 추가 개발 및 3자간 연계망 구축(9월)
○ (교육) 제도 세부지침 및 인정조사 등 매뉴얼을 마련(6월)하여 지자체 공무원, 연금공단 인정조사 인력 등 교육(~9월말)
○ (인프라) 활동지원기관 등의 시설·인력기준을 마련하여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지정(6월),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9월)
○ (대상자 선정) 집중 신청제(7~9월) 운영을 통해 신규 대상자 선정
- 10~12월까지 신규 대상자 15천명 포함 총 50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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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보고사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 |
1 |
추진배경 |
○ (정책여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08.4) 및「UN장애인권리협약」발효(’09.1)로 차별금지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차별금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복지시설 등 7개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익 침해시 권리구제 절차 등 규정
○ (추진경과)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 중
- 제1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09.9∼’10.6)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930개소
- 제2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 중(’10.10∼’11.5)
* 전국 230개 시·군·구청, 1,616개 문화·예술시설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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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09~’10)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결과 |
○ (차별인식)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장애인 차별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상당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사실을 모름
*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 조사: 47.1%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09 인제대)
○ (공공기관) 모집채용, 교육훈련,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관이 법적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조사된 반면,
- 정당한 편의제공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미흡
○ (민간 사업장) 대부분은 직원모집, 채용 등에서 차별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일부 사업체는 채용 결정시 차별이 있는 것으로 조사
○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조치 등은 거의 없었으나, 장애인의 시설운영 참여 보장 및 사생활 보호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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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 |
□ 기 조치 사항
○ 정보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 ’10년도 실적: 홍보전단지 28만부 제공, KBS라디오 등 홍보매체 홍보(55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부합동대책반’ 실무회의를 개최, 편의제공 미흡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촉구(’10.5)
○ ’11.4.11부터 편의제공 기준이 적용되는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집합교육 집중 실시(’10. 11~12)
○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제2차 모니터링부터 기관 실명제를 도입하고 민간사업장 조사 시 고용노동부 협조 지원
* 조사응답률: 공공기관(50.3%), 민간기관은 300인이상 사업장(20%), 생활시설(60%)
□ 관련기관 협조 및 개선사항
○ 이행실태 모니터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소속기관 등 협조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법령 정비(안)에 대한 관계부처 이행 노력
○ 모니터링에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현장방문 병행 실시
4 |
향후계획 |
○ 제2차(’1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결과 평가(’11.5)
○ 이행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개선조치(’11.6)
○ 제3차(’11~’1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11.3~10)
- 적용확대 기관 대상으로 이행실태 모니터링 대상기관 선정(’11.3)
- 이행실태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조치(’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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