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이하 “배출권 거래제”라 한다)를 도입함으로써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배출권”이란 일정 기간 동안 1톤의 이산화탄소(CO2) 또는 이산화탄소 1톤에 상응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3. “배출권 할당”이란 할당 대상업체에게 배출권의 보유량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배출권 제출”이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보유한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거래참여자”란 이 법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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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규진입자”란 제5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도의 계획기간 중에 시설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시설의 변경‧확장 등을 통해 새롭게 제7조에 따른 할당 대상업체가 된 자를 말한다.

7. “이행연도”란 계획기간 내의 연도별 준수기간으로서, 이행연도의 시작시점은 매년 1월 1일이며 종료시점은 당해연도 12월 31일이 된다. 

8. “인증”이란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최종 검토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조기 감축실적”이란 제7조에 따른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하기 이전에 해당업체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행한 것으로 제26조에 따라 인정된 것을 말한다.

10. “상쇄”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할당 대상업체가 이 법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내외 사업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에 대하여 정부의 인증을 받아 제16조의 배출권 제출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

11. “추가성 (Additionality)”이란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으로서 제22조에 따른 상쇄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인증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이 법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도입‧운영되어야 한다.

1. 정부는 기본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

2. 정부는 배출권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 원칙이 준수되며 공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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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및 시장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함에 있어 경제부문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

4.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함으로써 국제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계획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 및 이와 관련한 국제적 합의에 따른 원칙을 준수한다.


제4조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녹색성장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출권 거래제도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배출권 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제5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의 계획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 부문별로 경제성장 전망을 고려한 신규 투자 및 시설의 확장에 관한 사항

5.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에너지 가격 변동, 물가 안정 등에 관한 사항

6.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등을 고려한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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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원조달,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녹색성장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녹색성장위원회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배출권의 할당


제5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권 거래제의 계획기간(이하 “계획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할당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권의 총 수량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업종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3. 할당 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

4. 신규진입자 및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른 변경할당을 위한 예비분의 수량 및 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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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문별 및 업종별 적용여건,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한 적용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6. 조기 감축실적의 인정에 관한 사항

7. 유상할당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 차입 및 제25조에 따른 상쇄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차기 계획기간의 준비 등을 포함한 계획기간 전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배출권 할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정부는 계획기간 중에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의 발전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할당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한 후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할당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④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정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할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부는 배출권의 거래 및 할당 등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할당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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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에 따른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 국제배출권 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에 관한 중요 사항

4. 제24조의 상쇄 인증 및 제25조에 따른 상쇄 실적의 인증에 관한 중요 사항

5. 제27조의 배출권 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배출권 거래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며, 할당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배출권 거래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할당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할당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할당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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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립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⑦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매 계획기간의 시작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여야 하고, 신규진입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의 변경사항을 매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업체로서, 제5조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업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 이 법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② 제1항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본법 제42조 제5항 내지 9항,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신규진입자는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받은 다음 이행연도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아 배출권을 할당받는다. 

 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여야 하고,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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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할당의 방법) ①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유상 및 무상 할당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차 계획기간 중에는 무상할당 비율을 전체 할당량의 100분의 95이상으로 한다.

2. 제2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토대로 무상할당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신규진입자 등을 위해 산업‧경제동향 및 투자전망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배출권을 예비분으로 확보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유상할당 방법 등 할당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배출권의 신청) ① 할당 대상업체는 계획기간의 시작 전에 제20조에 따라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직전연도 명세서와 배출권 배분신청서(이하 “배분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배분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 신청수

2.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수

3. 신청서 제출 이전 3년간의 총 배출량

4. 계획기간 내 시설의 확장 및 변경 계획

5. 계획기간 내 연료 및 원료 소비 계획

6. 계획기간 내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도입 계획

7. 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배출량 증가 및 감소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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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획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시설의 신설 및 증설 등이 일어난 할당 대상업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행연도별 배출권에 대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 신청절차, 이행연도별 배출권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 및 신규진입자의 배출권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배출권의 할당절차)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른 배출권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의 할당계획, 제8조에 따른 할당의 방법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 대상업체에게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라 배분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할당 대상업체의 배출권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에 관한 사항

4. 할당 대상업체간 형평성

5. 부문별 및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에 관한 사항

6. 제26조의 조기 감축행동의 인정에 관한 사항

7. 할당 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정도

② 제1항의 할당에 대해 할당 대상업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정부는 그 내용에 대해 재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할당 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정부는 제5조제3항에 따라 할당계획을 일부 변경한 경우 및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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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3항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가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수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의해 할당된 배출권을 변경하여 할당할 수 있다.

④ 배출권은 제19조에 따른 배출권 등록부의 해당 할당 대상업체의 계정에 할당받은 배출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배분된다.

⑤ 할당된 배출권은 배출권 등록부에 기재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가진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할당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정부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당 대상업체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신청하여 할당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의 변경 신청을 한 경우

3. 할당 대상업체의 전체시설의 폐쇄

4. 시설의 가동개시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설의 가동이 일년 이상 정지된 경우

6. 제20조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정부는 할당이 취소된 경우에 제23조의 실태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배출권을 재할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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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방법 및 절차, 재할당의 방법 및 절차, 취소된 배출권의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배출권의 거래


제12조 (배출권 거래참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9조의 배출권 등록부의 계정에 등록함으로써 거래참여자가 될 수 있다.

1. 제7조의 할당 대상업체

2. 제1호를 제외한 대한민국 개인 또는 법인

3. 대한민국 정부와 상호 배출권 거래를 합의한 제3국의 개인 또는 법인

②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할당 대상업체는 배출권의 할당을 받은 후, 복수의 동종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또는 신탁의 방법으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배출권 거래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시장조작행위

2. 효력이 지난 배출권을 거래한 행위

3.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 조작행위

④ 제1항의 거래참여자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9조, 제42조 내지 제60조, 제63조 내지 제68조, 제70조 내지 제75조, 415조 내지 제441조, 443조 내지 449조 등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거래의 성질에 부합되게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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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의 거래참여 신청 방법 및 절차, 대리인 또는 신탁의 대표자 지정 및 거래참여절차, 거래참여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배출권의 거래) ① 거래참여자가 보유한 배출권은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 등을 통해 양도 또는 양수(이하 “ 양도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 배출권의 양도 등의 효력은 해당 배출권이 제19조에 따른 배출권 등록부에 그 내용이 기재됨으로써 발생한다.

③ 배출권의 거래는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온실가스물질을 대통령령에 정한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1톤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국가배출권할당단위로 거래하고, 최소거래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① 정부는 할당 대상업체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제출이 완료된 이후 배출권을 초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초과분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및 차기 계획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할당 대상업체가 이행연도말에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같은 계획기간 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 비율의 한도에 따라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당해 이행연도에 대한 배출권의 제출을 위해 차입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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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에 대한 절차‧허용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① 정부는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배출권의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지난 2년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높게 지속적으로 거래될 경우

2. 매점‧매석 등의 방법에 의해 과도한 수량의 거래가 행해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3.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시장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취해져야 한다.

1. 유상할당량의 조기경매

2. 신규진입자를 위한 배출권 예비분의 100분의 25까지 경매 허용

3. 할당 대상업체의 취소 및 배출권 최대 보유한도 지정

4.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배출권 가격 안정화 조치


제16조 (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 대상업체는 제2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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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권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전자적 방식으로 배출권 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③ 이행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이 경과할 경우 해당 이행연도에 발행된 배출권 중 제출, 이전 또는 이월되지 않은 배출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단, 이행연도와 계획기간이 동시에 종료되는 때에는 제4항을 적용한다.

④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할 경우 해당 계획기간에 발행된 배출권 중 이월되지 않은 배출권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제17조 (국제 배출권 시장과의 연계 등)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 등에 따른 배출권 시장 또는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와의 합의서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배출권 시장을 국제 배출권 시장과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외 배출권의 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외에서 발행된 배출권의 인정 절차 및 방법, 국외 배출권의 국내 배출권 등록부에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배출권 거래소) ① 정부는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

②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 시장운영, 감독 및 벌칙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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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내지 제180조, 제383조, 제387조, 제393조, 제395조, 제396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4조, 제426조, 443조, 445조, 447조 내지 449조 등을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의 성질에 부합되게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립에 관한 절차,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배출권 등록부) ①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거래‧양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 등록부(이하 “배출권 등록부”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배출권 등록부는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② 배출권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배출권의 총 수량

2. 국가 소유의 관리계정

3. 할당 대상업체 명의의 배출권 계정

4.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배출권 계정

5. 인증된 배출량 목록

6. 배출권 발급 목록

7. 배출권의 취소‧양도‧제출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배출권 등록부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보호 및 보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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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배출권 등록부의 기재사항의 경정, 정보공개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배출량의 보고‧검증 및 인증


제20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 대상업체는 이행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할당 대상업체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에 대하여 기본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온실가스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배출량의 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검증기관은 기본법 제42조 제9항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기관을 말한다.

② 검증기관은 할당 대상업체의 명세서의 내용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거나, 실제 배출량과 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할당 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할당 대상업체는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검증기관의 적격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사후평가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되, 검증결과의 중대한 오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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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배출량의 인증 등) ① 정부는 제20조에 따라 보고된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내용에 대하여 적절성을 평가하여 배출량을 인증하고, 그 결과를 배출권 등록부에 기재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인증 업무 및 제25조의 상쇄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증위원회의 구성, 인증 계획 및 인증 지침의 중요 내용, 인증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실태조사) 정부는 제9조의 배출권 신청, 제20조의 보고‧검증, 제26조의 조기 감축실적의 인정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할당 대상업체에게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당 대상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상쇄 등


제24조 (상쇄) ① 정부는 할당 대상업체가 이 법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내외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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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시행한 온실가스 감축량 및 거래를 통해 양수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내 및 국외 인정한도까지 배출권의 상쇄로 인정할 수 있다.

1. 배출량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 법에서 적용받는 할당 대상업체의 평균적인 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지 않을 것

2. 배출권이 과다하게 공급되어 배출권의 가격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배출권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의 상쇄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상쇄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쇄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다.

④ 정부는 상쇄에 관한 실적의 등록 및 발생된 배출권의 보고‧검증‧인증‧처분 등의 내역을 상쇄등록부로 관리해야 하며, 배출권 등록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의 규정 내용 외에 상쇄 인정기준, 상쇄 대상분야, 상쇄사업신청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상쇄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상쇄사업 신청자가 신청한 감축사업에 대하여 대상 사업의 추가성 등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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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외부 저감사업의 일반사항

2. 외부 저감사업의 실재성

3. 외부 저감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효과의 지속성

4. 외부 저감사업의 추가성

5. 외부 저감실적의 정량화에 대한 타당성

6. 기준 배출량 산정 방법론의 적합성

7. 외부 저감실적 산정방법의 적합성

8. 환경 및 관련 법규에의 저촉여부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상쇄실적을 인증한다.

1. 당해 사업의 추가성에 관한 사항

2. 상쇄 실적의 지속성 및 정량화된 검증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상쇄 사업 추진방법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상쇄사업을 통해 발생한 배출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조기 감축실적의 인정) ① 정부는 이 법에 의한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제20조의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에 대해서는 제5조의 할당계획 수립과 제10조에 의한 배출권 할당시에 고려할 수 있다.

② 조기 감축실적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과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정량을 총배출권 수량 대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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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감축 실적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적으로 연계가능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기술 개발‧협력, 전문가 교류, 국제회의, 공동 조사‧연구 등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 국제협력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금융‧세제상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8조제1항의 유상할당으로 인한 수입 및 제30조 내지 제33조로 인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 (권한의 위탁) 다음 각호에 관한 정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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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정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9조의 배출권 등록부 관리 

2. 제24조 제4항의 상쇄등록부 관리

3. 제25조의 상쇄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30조 (수수료) ① 배출권을 거래하거나 배출권 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납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과징금) 정부는 제16조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제22조에 따라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의 이산화탄소 1톤당 당해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 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제9조제1항에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 받거나 등록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에 따라 배출권의 제출을 하지 않은 자

2. 제2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3. 제21조 제2항에 의한 수정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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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청정개발체제사업의 정부 승인 등) ①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관련된 사업의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 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의 정부 승인, 승인 취소, 이의 처리, 사후관리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차 국가할당계획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1차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의 직전 연도에 기본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절약 목표 및 에너지이용효율 목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할당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배출권 이월에 관한 특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을 제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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