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주요 수정 사항


구  분

입법예고안(‘10.11월)

수정 법률안

할당위원회

위원장(제6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

생산량 증감 등 반영

(제5, 9, 10조)

경제상황 급변 등의 경우 

정부가 할당계획을 변경

예상치 못한 생산량 증감시 해당업체도 할당량 변경신청 가능

적용대상

(부문‧업종)

(제5, 7조)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全부문‧업종에 속하는 일정 배출량 이상의 업체

기본적인 적용대상을 유지하되, 할당계획을 통해 준비여건 및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적용 부문‧업종을 결정

유무상

할당비율

(제8조)

(1차) 90% 이상 무상할당

(2차) 대통령령에서 규정

(3차) 100% 유상할당

(1차) 95% 이상 무상할당

(2차 이후) 국제동향‧산업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결정

계획기간간 배출권의이월(제14조)

계획기간간 배출권의 이월을 불허

계획기간간 배출권의 이월을 허용

* 단, 1차→2차로의 이월은 불허

산업계 지원

(제28조)

배출권 거래제 관련 수익으로 기금을 조성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금융‧세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포괄적 지원근거 마련

과징금

(제31조)

온실가스 초과 배출에 대하여 톤당 100만원 범위 내, 

평균가격의 5배 이하로 부과

톤당 평균가격의 3배 이하로 부과(100만원 상한 삭제)

과태료

(제33조)

보고의무 위반 등 행정적 의무위반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녹색성장 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인 1,000만원 이하로 부과

1차 계획기간

시작 시점

(부칙 제2조)

2013년 1월 1일 개시

2015년 1월 1일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