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주요 수정 사항
구 분 |
입법예고안(‘10.11월) |
수정 법률안 |
할당위원회 위원장(제6조) |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 |
생산량 증감 등 반영 (제5, 9, 10조) |
경제상황 급변 등의 경우 정부가 할당계획을 변경 |
예상치 못한 생산량 증감시 해당업체도 할당량 변경신청 가능 |
적용대상 (부문‧업종) (제5, 7조) |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全부문‧업종에 속하는 일정 배출량 이상의 업체 |
기본적인 적용대상을 유지하되, 할당계획을 통해 준비여건 및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적용 부문‧업종을 결정 |
유무상 할당비율 (제8조) |
(1차) 90% 이상 무상할당 (2차) 대통령령에서 규정 (3차) 100% 유상할당 |
(1차) 95% 이상 무상할당 (2차 이후) 국제동향‧산업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결정 |
계획기간간 배출권의 이월(제14조) |
계획기간간 배출권의 이월을 불허 |
계획기간간 배출권의 이월을 허용 * 단, 1차→2차로의 이월은 불허 |
산업계 지원 (제28조) |
배출권 거래제 관련 수익으로 기금을 조성 |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금융‧세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포괄적 지원근거 마련 |
과징금 (제31조) |
온실가스 초과 배출에 대하여 톤당 100만원 범위 내, 평균가격의 5배 이하로 부과 |
톤당 평균가격의 3배 이하로 부과(100만원 상한 삭제) |
과태료 (제33조) |
보고의무 위반 등 행정적 의무위반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녹색성장 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인 1,000만원 이하로 부과 |
1차 계획기간 시작 시점 (부칙 제2조) |
2013년 1월 1일 개시 |
2015년 1월 1일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