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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1.3. 8(화)

작성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엄선근

사 무 관 곽상민

T. 2007- 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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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류형석

T. 2100- 2106

청렴한 조세심판관, 더 공정한 조세심판원

-  조세심판관 윤리강령 제정 ‧ 시행 -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2011년 3월 4일「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였다.


ㅇ 금번 윤리강령 제정은 하고 깨끗한 신뢰사회 구축과 원칙에 입각한 정한 법‧제도운영이야 말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점에 깊이 공감하고, 


ㅇ 4인의 조세심관관 합의체가 개별 사건을 심리‧결정*하는 조세심판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세심판관에게 법관에 준하는 보다 화된 직무윤리 의무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 국세기본법 제78조(결정 절차) ①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 조세심판원은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반하여, 조세심판관의 공정성‧청렴성, 비밀유지, 직무의 성실한 등을윤리강령에 반영하였고, 


ㅇ 조세심판 과정에서 조세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활 및 경제적 활동을 금지하여, 조세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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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윤리강령에는 조세심판관과 심판대리인 또는 법무‧회계‧무법인 소속 관련인의 개별적인 만남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ㅇ 이러한 만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법인 등에게 적극적인 협력(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편,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의 제정‧시행과 에 2011년 3월 4일 개최된 제4차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직후,「조세심판관 윤리강령」 선포식을 실시하였고, 


ㅇ 동 선포식에서  조세심판관 전원은 향후 심판과정에서 「조세심관 윤리강령」을 충실하게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며 서약였다.


□ 이번「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의 제정‧시행은, 


ㅇ 조세심판원이 지난 2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영세납세자에 한 배려를 위하여 실시한 소액심판부 운영에 이어, 공정사회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ㅇ 향후, 조세심판관의 강화된 직무 윤리 의무는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틀이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세심판원은 명실상부한 통합 조세불복 기관로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조세심판원은 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장이 직접 처리하는 우편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시하고 있으며,이 외에도 납세자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신고센터(민원실, 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 붙임 : ‘조세심판관 윤리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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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세심판관 윤리강령

조세심판관 윤리강령


2011. 3. 3.  제정

2011. 3. 4.  시행


제1조 (목적) 이 강령은 조세심판관의 직무상 윤리의무 등을 규정하여 조세심판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한다.


제2조 (품위 유지) 조세심판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3조 (공정성 및 청렴성) 조세심판관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이를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조세심판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② 조세심판관은 신속한 조세심판사건 처리를 위하여 힘쓰며,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조세심판 결정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 조세심판관은 국세기본법 제58조에 의한 의견진술 실시과정 등에서 청구인과 대리인 등의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제5조 (직무상 비밀의 엄수 등) ① 조세심판관은 청구인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사건내용, 조세심판관회의(합동회의 포함)의 세부 논의사항 및 그 결과(결정서 송달 이전까지) 등 조세심판관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② 조세심판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조세심판관은 법령에 따른 민원제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과 대리인 등 관계인을 조세심판정 이외의 장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조세심판관의 직무외 활동) ① 조세심판관은 다른 조세심판관의  조세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언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8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에 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 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예 : 심판대리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원 등)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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