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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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국무총리실 ‧ 국토해양부
목 차 |
Ⅰ. 추진배경 1 Ⅱ. 개선방향 1 Ⅲ. 규제개선 추진과제 2 1.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분할분양 허용 2 2. 공동주택 건설 인허가기간 단축 3 3. 지역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4 4.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고령자용주택으로 공급 5 5. 보금자리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6 6.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명확화 7 Ⅳ. 향후 추진계획 8 <붙임> 과제 개요 및 조치사항 9 |
Ⅰ. 추진배경 |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 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형태로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0년 전체 주택 14,877천호 중 공동주택은 70.1% 차지(10,560천호)
□ 그간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업계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분할분양 허용 및 인허가기간 단축 등 공동주택 건설‧공급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 고령자용 주택‧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하자기준 명확화를 통한 입주자와 건설업체간의 분쟁을 예방하여 입주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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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건의(´11.1~´11.2) 및 해당부처와의 협의(´11.2~´11.3)를 거쳐 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련 6개 규제개선과제 선정 |
Ⅱ. 개선방향 |
□ 공동주택 건설‧공급 규제개선
ㅇ 수요에 따른 주택공급을 위해 공동주택과 관련된 절차적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 진행
□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여건 개선
ㅇ 고령자‧장애인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수혜대상 및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입주자와 건설사간 빈번한 하자분쟁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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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개선 추진과제 |
1 |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분할분양 허용 |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최근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입주민이 선호하는 대규모 단지로 조성하여 추진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분양은 사업승인된 단지전체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일괄분양 방식으로 이루어짐
* 2000년대 초반 단지당 평균 세대규모는 517호였으나, 2009년에는 650호로 대단지화 되는 경향
ㅇ (문제점) 일괄분양으로 인해 주택건설시장 침체시 미분양 증가, 이로 인한 건설사의 경영난 가중 및 주택공급 감소 등 악순환 반복
□ 개선방안
ㅇ 최소 4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해 300세대 이상 단위로 3차례 분할하는 분양방식 허용
□ 기대효과
ㅇ 시장상황에 따른 주택공급이 가능해져 미분양 사태방지에 도움이 되고, 건설사의 경영부담 경감 및 사업성 개선 도모
□ 추진 일정
ㅇ 분할분양 관련 유권해석* 변경(‘11.3)
* 기존 유권해석(´09.3) : 주택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취지를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에 대한 입주자모집 승인, 사용승인 등 일련의 과정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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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동주택 건설 인허가기간 단축 |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현재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도시계획심의,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등 여러 절차를 단계별로 거쳐야 함
ㅇ (문제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관련절차 완료에 1년이상 장기간 소요
*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계획수립(24주) →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협의(10주) →문화재 영향협의 등 각종 협의(10주) → 건축심의(10주) → 사업계획 승인(8주) (약 16개월 소요) |
□ 개선방안
ㅇ 관련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각종 사전 심의절차를 통합심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 “(가칭)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구단위계획 심의시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을 병행 실시
□ 기대효과
ㅇ 주택건설 인허가 관련 심의절차 통합 등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
(약 16개월 → 약 10개월)
□ 추진일정
ㅇ 「주택법」 개정안 국회제출 : ‘11.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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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역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임대주택 공급시 입주자의 자격, 경쟁시 선정방법, 우선공급 물량 및 대상 등은 모두 국토해양부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ㅇ (문제점) 임대주택의 특성상 공급의 공정성을 위해 입주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통일적으로 엄격히 정해 왔으나*, 최근 지자체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신청요건을 정하는 것이 저소득층 배려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 증가
* 例) 50㎡미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무주택 세대주 중에서 가점제를 적용하여 선정
□ 개선방안
ㅇ 지자체가 직접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시 지자체에 일정부분 자율성 부여
-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例:입주자의 소득 등)만 제시하고, 가점 부여방식, 우선공급 대상‧물량 등은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결정
예)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선공급‧가점 등 부여
□ 기대효과
ㅇ 지역실정 및 수요자 특성을 감안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지역주민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및 지자체 참여 활성화
□ 추진일정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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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 |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고령자용 주택(만65세 이상)은 2010년까지 전체 임대주택 물량의 2~3%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음
ㅇ (문제점) 2018년 고령사회 진입 등 고령화 비율의 급속한 증가로 향후 고령자용 주택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고령자용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는 상황임
* 현재 LH 내부지침으로 설치기준 운영
□ 개선방안
ㅇ 고령자용 주택의 수혜대상 및 공급비율을 확대하여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
- 국민‧영구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5% 이상(비수도권은 3%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
- 화재‧피난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1~3층을 고령자용으로 공급
ㅇ 고령자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손잡이, 기구높이조정 등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 기대효과
ㅇ 고령사회 대비 및 고령자의 주거편의 증진 도모
□ 추진일정
ㅇ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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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보금자리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신청한 세대에 공급
* 최근 3년(’07~’09)간 국민임대주택(LH건설) 221,251호 중 1,412호 설치(0.6%)
** 현재 LH 내부지침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운영
ㅇ (문제점) 신청세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에만 한정되어 복지 수요 증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개선방안
ㅇ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신청대상을 기존 국민임대에서 분양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전체로 확대
- 기존의 11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확대 적용
* 휠체어 이동경사로, 야간센서등 신설
□ 기대효과
ㅇ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 설치 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여 보금자리주택 내 장애인의 주거편의 제고
□ 추진일정
ㅇ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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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명확화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입주민과 건설사간 하자관련 갈등 발생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종류가 포괄적이고 단순나열식으로 규정*되어 분쟁소지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중략)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주택법시행령 별표6)
◦ (문제점) 하자 여부, 하자보수방법, 하자 보수비용 산정 등에 대한 입주자와 건설사간 해석 차이로 인해 민원 빈발
□ 개선방안
◦ 현행 규정의 하자종류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외에 주택건설 시설공사별 하자 판정기준을 구체화
- 하자점검방법‧하자보수비용 기준 및 보수‧보강전문 시방서 추가 마련
□ 기대 효과
ㅇ 하자범위에 대한 입주자 및 건설사 등의 자의적 해석이 줄어들고,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 최소화 기대
□ 추진 일정
ㅇ「(가칭)점검방법, 판정기준 및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기준 고시」 제정(‘12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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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계획 |
□ 과제별 추진상황 관리
ㅇ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화 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등록하여 과제 추진상황 관리
-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국토해양부는 과제별 추진상황을 시스템에 등록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ㅇ 관련 법령, 지침 등 개정 필요사항은 소관부처에서 예정된 일정대로 완료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ㅇ 추진상황을 정기적(반기별)으로 점검하고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
ㅇ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업계 등 수요자에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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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과제 개요 및 조치사항 요약
No |
과제 개요 |
조치사항 |
소관부처 |
1 |
ㅇ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분할분양 허용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분할분양이 금지되어 미분양 증가, 건설업체 경영난 심화 및 이로 인한 주택공급 감소 초래 ⇒ 시장상황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300세대이상 3차례까지 분할분양을 허용 |
분할분양 관련 유권해석 변경 (‘11.3) |
국토해양부 |
2 |
ㅇ 공동주택 건설 인허가기간 단축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도시계획심의, 각종 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 완료에 1년이상 장기간 소요 ⇒ 지자체에 “사업계획승인 통합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각종 심의‧협의절차를 통합심의 하여 인허가기간 단축 |
「주택법」 개정 (´11.6 국회제출) |
국토해양부 |
3 |
ㅇ 지역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임대주택 공급대상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우선물량 및 대상 등을 획일적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규정 ⇒ 지자체가 직접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시 지자체에 자율권 부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1.9) |
국토해양부 |
4 |
ㅇ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 고령자용 주택은 전체 임대주택 물량의 2~3%수준에서 공급(´05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용 주택의 수혜대상 및 공급비율을 확대(수도권 5%이상)하고, 편의시설 설치기준도 마련하여 고령자의 주거환경도 개선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11.3) |
국토해양부 |
- 9 -
No. |
과제 개요 |
조치사항 |
소관부처 |
5 |
ㅇ 보금자리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공급 ⇒ 보금자리주택까지 수혜대상 확대, 적용항목 추가 및 선택형 항목제공 등 장애인편의증진 설치기준 마련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11.3) |
국토해양부 |
6 |
ㅇ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명확화 하자 기준 및 하자보수 방법 등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입주민과 건설사간 입장차이로 인한 민원 빈발 ⇒ 주택건설 시설공사별 하자 판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점검방법‧ 하자보수 비용 기준 및 보수‧보강전문 시방서 추가 마련 |
「점검방법, 판정기준 및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기준 고시」 제정 (‘12. 하반기)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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