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1년도 시행계획(안) 요약 |
2011. 3. 11.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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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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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1 1. 추진경과1 2. 2010년 정책성과 및 평가2 Ⅱ.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4 1. 정책환경4 2. 2011년 시행계획 추진방향5 Ⅲ. 과제별 2011년 시행계획 주요내용6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6 2.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7 3.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8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10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11 【붙임】 1. 2011년 시행계획 관련부처 및 과제 현황13 2.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14 |
Ⅰ.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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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제정(국무총리 훈령 540호, ’09.9.28)
*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최 : ’09.12.17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체계적 재정비를 위해「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10∼’12)」수립(’10.5.7.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제2차 회의)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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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격제고 및 안정적인 사회통합 차원에서, 기존의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을 체계적으로 재정비 (5대 영역, 20개 중점과제, 61개 세부과제) - ①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정비, ②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③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지원강화, ④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⑤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개정(국무총리 훈령 제552호, ’10.7.1)
* 실무위원장 변경 : 국무총리실장 →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에 따른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
○ ’11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관계부처 통보(’10.11.15)
* 부처별 시행계획 제출 : ’10.11~12월
○ 관계부처 점검회의(’11.1.17/2.8/3.3)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회의 심의‧확정(’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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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책성과 및 평가 |
(1) 정책성과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체계적 접근기반을 마련하고,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국내외 공조기반을 구축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수립 및 한국어교육 및 취업지원 분야 업무연계를 위한 부처 간 협약 체결
* ‘한국어교육 표준화를 위한 MOU’(4개부처, 6월), ‘취업지원 효율화를 위한 MOU’(3개부처, 9월)
○ 결혼당사자에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및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한- 베 양해각서 체결(10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0.11.18시행), 8개부처 합동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 수립‧추진(7월/10월),
□ 결혼이민자 초기적응 및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09년 100개소→’10년 159개소) 등을 통한 정보제공‧교육‧상담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자녀가 있는 이혼 결혼이민자 체류기간 상향조정(최대 3년까지, 6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결혼이민자 등재(「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 8월), 외국인 운전면허교육(2,167명) 등
* 센터의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지도사,489명, 아동양육지도사 1,330명, 언어지도사 101명), 다문화교육 거점학교(60개교) 등을 통한 자녀 언어‧학습능력 향상 지원
○ 지역‧민간단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 어울림생활체육축제(16개소 5,000명) 지원, ‘친정가족 맺어주기’(새마을운동중앙회),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서울대치과병원) 사업 등
☞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다문화가족 증가에 대해 79.5%가 긍정적 평가(코리아리서치 의뢰, 성인 1,500명 대상,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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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및 한계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서비스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
○ 중앙부처 사업 확대 등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총괄‧조정 권한 및 역할 강화 필요성 제기
* 중앙부처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예산 : ’10년 600억원 → ’11년 941억원(57% 증가)
* 8개부처 수행 (한국어교육, 자녀양육·교육 지원, 다문화이해교육·홍보, 다문화강사 양성 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획일적인 프로그램 구성과 서비스 대상 제한 등으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부응 미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율은 87%(200개/230개 시·군·구)에 이르고, 국민 4명 중 3명이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 서비스 수혜율은 17%
*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가족,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에 대한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 지자체 및 민간 등의 많은 사업이 일회성 행사 또는 단기적 편익 지원에 할애되고, 기관 간 연계도 미약
□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지원 및 미취학자녀 양육지원 사업은 확충되었으나, 다문화가족 추이 변화에 따른 중장기 대책 수립은 미흡
○ 취학자녀, 동반‧중도입국 청소년 증가와 다문화가족 해체 문제 등 정책환경의 복잡‧다변화에 따른 대책 강화 필요
*’09년 국제결혼부부 이혼은 9.4%로(전체 이혼 10쌍 중 1쌍) ’05년(3.3%)의 2.8배로 증가
◇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질(質) 제고 등 내실화 필요 ◇ 다문화가족 추이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책 수립, 국민들의 다문화이해 제고를 위한 사업 등 확대 필요 |
Ⅱ.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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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경 |
□ (정책여건) 결혼이민자 수가 매년 증가하여 ’10.1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82천명,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122천명
○ 결혼이민자는 여성이 대부분(89.7%), 다문화가족 자녀는 만 6세 이하가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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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세미만 75,776명, 만 7∼12세 30,587명, 만 13∼18세 15,532명
○ 언어·문화 차이, 저소득 등으로 가족 내 통합과 사회적 소외 및 자녀의 언어·학습능력 발달 및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경험
○ 해외문화 컨텐츠 유입, 해외경험 증가 등으로 사회의 글로벌화가 확산되는 한편, 인종‧문화적 편견, 동정적인 시선 등으로 차별의식 심화 우려
□ (전망)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및 결혼연령인구의 성비 불균형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정책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
*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자녀) 전망 : 310천명(’10년) → 2,165천명, 총인구의 5%(’50년)
◇ 다문화가족 증가는 생산가능인구 증가,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 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사회통합이 지연된다면? “인구의 빈곤화, 인종·계층간 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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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1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
◇ 국제결혼 건전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 ◇ 서비스 접근성 및 질(質) 제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 |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목표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 결혼중개 및 입국에 대한 검증 강화 등 제도개선
▷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등 주요상대국과 협력 강화
결혼
준비
단계
비전
▷ 방문교육 서비스, 다국어 상담 등 생활적응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가족형성 및 역량강화단계
▷ 언어발달 지원 등 자녀 학습・양육 지원 확대
▷중도입국 자녀 실태파악 및 초기적응 지원 강화
자녀양육교육단계
▷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지역단위 계획 수립・조정
▷ 접근성 증진을 위한 센터 확대 및 내실화
▷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등 사회적 이해 제고
▷ 민·관 협력 활성화 등 나눔 문화 확산
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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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제별 2011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1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
◇ 부처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계획 수립,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 활성화 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실화, 지자체 역할 강화 등으로 서비스 접근성 및 질(質) 제고 |
□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 근거 등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과(’11.3.3)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에 관계부처 과장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4월), 신속한 정책 협의·조정 추진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기획재정부 주관)」등을 통한 각부처 예산사업 조정 병행
□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10년 159개소 → ’11년 200개소)와 함께 결혼이민자수, 사업량 등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원 등으로 내실화 도모
* 일반가족과 통합된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기능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11∼’12년)
○ 지역단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계획’ 수립‧종합(6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 및 조례제정 노력 등을 지자체 평가에 도입
○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귀화・인지를 통한 국적취득자’ +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에 포함)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수요자 입장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처・지자체의 각종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종합안내지’ 발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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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
◇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을 위해 결혼중개업 관리 및 주요 결혼상대국과의 협력 강화 중점 추진 ◇ 자립가능한 결혼이민자 유입을 위해 입국과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입국전 사전교육을 확대‧내실화 |
□ 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 및 주요결혼상대국과 협력 강화
○ 중개업체 자본금 요건 신설, 업체 등록현황, 영업정지 등 처분내역에 대한 ‘정보공시’ 등 도입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자정노력 유도
* 중개업체 등록 및 초청현황 등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과 재외공관 e- consol 시스템에 입력·관리(사증발급 시 활용)
○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2월), 주요 결혼상대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7개국) 한국대사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증 발급심사, 결혼이민(예정)자 교육·상담 등 업무 담당(’12년부터 확대)
□ 사증발급 등에 대한 검증 강화 및 입국전 사전교육 확대
○ 혼인의 진정성 여부, 혼인경력‧건강상태‧경제적 부양능력‧범죄경력 등의 사증발급 심사기준 마련(「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3월)
* 혼인 당사자간 사전정보제공 여부 검증 및 결혼사증 발급 등이 불허된 경우 불허된 날부터 6개월후 재신청토록 제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시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 단기체류자,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 결혼동거 목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준 강화
○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어교육, 한국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입국전 사전교육을 확대‧내실화
* 심화교육 실시(8시간→24시간),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적용(8월) 및 대상국가 확대(3개국→5개국, 10월)
* 베트남, 몽골, 필리핀(’10년, 3개국) +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11년, 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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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
◇ 수혜자 편익 극대화를 위해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강화에 중점 ◇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효율화
○ 부처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간 연계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을 대폭 확대(’10년 76개소 → ’11년 150개소)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33개 시범운영기관)의 한국어교육 이수 시에도 귀화심사 등에 혜택 부여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 우선 지정기관으로 협약(’10.6월)
○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강좌 개발·보급, 방문‧온라인교육 등 한국어교육 방법 다각화 및 이용자 접근성 제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11년 200개소)를 통한 집합교육 및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 확대(방문교육지도사 2,240명→3,200명)
□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시범운영(5개 고용센터) 및 고용촉진지원금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상담→의욕‧직업능력 증진→취업알선’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참여한 결혼이민자 채용 사업주에 고용촉진지원금 지급(1인 당 연간 650만원)
* ‘내일배움카드’에 요양보호사 등 결혼이민자 선호직종 추가(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확대 : ’10년 497명→’11년 550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에 결혼이민자 우선선발 및 인턴십 지원(466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워크넷(고용부)을 연계, 결혼이민자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취업지원 효율화를 위한 부처간 MOU’, ’10.9월)
○ 사회적 일자리에 취약계층 30% 이상 참여 의무화 제도를 활용, 다수의 결혼이민자 참여 유도
○ 의료분야 전문인력을 진료코디네이터로 양성(20명, 중국·몽골·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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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정보제공, 상담 및 생활적응 지원 확대
○ 다국어정보제공과 상담을 위한 ‘다누리콜센터(1577- 5432)*’ 개설(상반기, 10개국어), 가족갈등・해체 예방을 위한 ‘방문상담 서비스’ 시범 제공 및 포털 ‘다누리’ 다국어지원 확대(’10년 4개 국어→8개 국어, 12월~)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확대 및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등본에 기존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이 연계되도록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주민등록법시행령」등 개정(상반기 중)
○ 국가기술자격 외국어시험* 실시,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교육(전국 52개 경찰서) 등 생활편의 지원 확대
*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등 중국어・베트남어 시험 도입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보호‧지원을 위한「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 1366」서비스 확대(9개언어, 야간상담 제공), 쉼터 및 자활지원센터 등을 통한 주거‧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배우자교육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
○ 배우자‧부부교육*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0개소)에서 운영하고, 국제결혼 남성·부부 대상 다문화사회 이해, 가정폭력 예방 등 교육 운영(‘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총 64회, 2,560명)
* 배우자이해프로그램,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등 운영(센터당 연간 5시간 이상)
○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활성화(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다문화가족모니터링단’ 운영 등 결혼이민자의 정책‧사회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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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 서비스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유아 등 언어발달 지원, 아동‧청소년 멘토링 사업 등 지속 추진 ◇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취학자녀 및 동반‧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지원서비스 중점 강화 |
□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다문화 거점학교를 지정(’10년 60개교 → ’11년 80개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한국어‧학습 지도 및 교·사대생 등을 활용한 학생멘토링(8,000명) 실시
○ 엄마(아빠)나라 언어 습득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이중언어강사 100명 배치, 3월~) 및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유치원 및 초등교사 120명) 운영
○ 우수한 다문화가정 학생을 부모출신국과의 핵심 교류인재로 육성하는 ‘글로벌 브릿지’ 추진(해당국 자원봉사, 국제교류, 글로벌 리더십 교육 등)
□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맞춤형 양육‧교육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지도(다문화언어지도사 ’10년 100명 → ’11년 200명) 등 기초능력 증진 지원
* 아동의 언어이해ㆍ표현 등 향상을 위하여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제공, 동화구연 콘텐츠 및 다문화 아동도서 보급(5종, 각 1,000권)
* 부처간 사업중복 해소를 위해 ‘희망유아교육사’ 파견사업(교과부)은 ’11년부터 미실시
○ 생애주기(신생아, 유아기, 아동기)별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좋은부모 교육’ 실시 및 ‘자녀 정서・생활지원 서비스’ 시범제공(2월)
- 센터의 방문교육 서비스를 통해 취학자녀의 학교알림장 읽기, 준비물 챙기기 등 학교생활 적응 지도
* 학부모의 자녀 학습지도‧상담을 위한 일반 학부모와의 결연 및 교육지원청 상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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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중도입국 및 학교부적응 자녀 등 지원 인프라 확충
○ 다문화청소년 지역센터*(’10년 5개 지역 → ’11년 8개 지역) 등을 통해 상담, 학습지원, 모국 정체감 프로그램, 맞춤형 사례관리 등 제공
* ’10년 부산, 익산, 나주, 홍성, 안산 + ’11년 서울, 경기, 경남권
○ 외국에서 출생‧성장한 동반·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초기적응 프로그램 “Rainbow School" 운영 확대(’10년 50명, 시범운영 → ’11년 600명)
- 진로탐색, 직업 찾기 등 학습·생활지도 및 학교 편입, 직업훈련 연계 등 사후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주 5일, 4개월 과정 운영
* 동반‧중도입국 청소년의 기초생활, 사회・정서 및 정책욕구 등 조사 실시(2~7월)
○ 학교부적응 다문화가족 자녀 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인 국제다솜학교 설립 지원(서울 ‘12.3월, 인천 ’13.3월 개교 예정)
5 |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 다문화가족에 대한 나눔문화 확산, 정례적 국민인식 조사 실시 및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문화 이해 제고 기반조성에 중점 ◇ 교사, 공무원, 일반국민 등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 및 다양한 매체홍보 지속 추진 |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등 지원사업 활성화
○ 일반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족 어울림생활체육 지원 등 확대
* 공공도서관에 다문화자료실 조성(11개관) 및 다문화관련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연중, 30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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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기관‧단체 실무자 등 정책 관계자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및 대상별 찾아가는 다문화이해 교육 실시
* ‘다누리’ 포털에 다문화강사 인력풀 구성‧공급
* 중앙‧지방 공무원교육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 교육과정 개설·운영, 다문화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 매뉴얼 보급 등
○ 우리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조사* 실시(매년, 10월), 다문화이해 제고를 위한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12월)
*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지표’ 개발·활용
○ 대학의 다문화 강좌 개설을 확대하고(’10년 21개대학 → ’11년 30개대학), 교원, 대학 담당자 등 대상 다문화 인식 개선 연수 실시(3,000명)
* 다문화 교사‧학생‧학부모‧연구자 등 수요자별 맞춤정보 제공을 위한 다문화교육 포털(www.damunhwa- edu.or.kr) 운영(’10.11월 개통)
□ 다문화가족에 대한 나눔문화 확산 및 매체홍보 확대
○ 지역별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구성・운영(6월~), NGO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 및 세계인의 날 등 기념행사 추진 등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추진
- 다문화가족 및 관련 종사자 등이 함께하는 「전국 다문화가족네트워크 대회(10월)」 개최(700명 규모)를 통한 다문화가족지원 연계망 구축
* 8,000명 규모의 나눔봉사단이 가족상담, 자녀 학습지도, 지역단위 사업 모니터링 등 활동 수행(자원봉사 인증프로그램 등 연계)
○ 공중파 TV, 지하철, SNS 등 다양한 매체광고 확대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확산
* 대국민 홍보방향을 ‘결혼이민자의 성공정착 사례’ 발굴‧확산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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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2011년 시행계획 관련부처 및 과제 현황 |
□ 관련부처 : 11개 중앙행정기관
* 교육과학기술부(11), 법무부(11), 행정안전부(12), 문화체육관광부(7), 농림수산식품부(2), 보건복지부(2), 고용노동부(6), 경찰청(1), 공정거래위원회(1), 여성가족부(34) 및 국무총리실(3)
□ 추진과제 : 5대영역, 20개 중점과제, 61개 세부과제
* 4개 사업 완료(’11년 57개 과제 추진 중)
영역 |
중점과제 |
세부과제(61개) |
’11년 예산*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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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완료 |
추진중 |
|||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 |
2 |
2 |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3 |
3 |
12,380 |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 확충 |
4 |
4 |
198 |
||
2.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 |
5 |
3 |
2 |
264 |
자립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 전 |
3 |
3 |
416 |
||
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사전정보 제공 확대 |
2 |
2 |
940 |
||
3.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
4 |
4 |
23,866 |
|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
6 |
6 |
3,072 |
||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
2 |
2 |
|||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
3 |
3 |
665 |
||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
3 |
1 |
2 |
4,770 |
|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 |
3 |
3 |
995 |
||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5 |
5 |
20,202 |
|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
3 |
3 |
5,868 |
||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
2 |
2 |
7,972 |
||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2 |
2 |
761 |
||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
3 |
3 |
3,802 |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2 |
2 |
1,040 |
||
지자체 일선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확대 |
2 |
2 |
94 |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2 |
2 |
1,634 |
||
총계 |
61 |
4 |
57 |
88,939 |
※ 중앙부처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예산 총 93,791백만원 중 2011년 시행계획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되는 예산임(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예산 포함)
- 13 -
붙임 2 |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
□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안부 ‘10.1월)
▹ ’10.1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81,671명으로 ‘09년도(167,090명)에 비해 8.7% 증가 ▹ 성별로는 여성이 89.7%, 국적취득자는 31.1% |
결혼 이민자 |
자녀현황 |
||||||||||
계 |
국적 미취득자 |
국적 취득자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181,671 |
19,672 |
161,999 |
125,087 |
15,876 |
109,211 |
56,584 |
3,796 |
52,788 |
121,935 |
61,734 |
60,201 |
□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국적별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안부 ‘10.1월)
구분 |
계 |
중국 (한국계) |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일본 |
몽골 |
태국 |
대만 |
기타 |
계 |
181,671 (100%) |
59,346 (32.7) |
51,348 (28.3) |
34,640 (19.1) |
10,610 (5.8) |
5,326 (2.9) |
2,602 (1.4) |
2,272 (1.3) |
1,042 (0.6) |
14,485 (8.0) |
국적미취득자 |
125,087 (68.9%) |
32,566 |
33,426 |
30,173 |
6,321 |
5,074 |
2,292 |
2,029 |
325 |
12,881 |
국적취득자 |
56,584 (31.1%) |
26,780 |
17,922 |
4,467 |
4,289 |
252 |
310 |
243 |
717 |
1,604 |
* 캄보디아 3,230명 (법무부, ‘09.12월 기준)
* 국적취득자는 행안부 통계상 혼인귀화자에 한함 (기타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자 제외)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안부 ‘10.1월)
구 분 |
계 |
만6세이하 |
만7~12세 |
만13~15세 |
만16~18세 |
자녀수 |
121,935명 |
75,776명 |
30,587명 |
8,688명 |
6,884명 |
비 율 |
100% |
62.1% |
25.1% |
7.1% |
5.6% |
□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2009년 혼인통계, 통계청)
구 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총혼인건수 |
304,877 |
302,503 |
308,598 |
314,304 |
330,634 |
343,559 |
327,715 |
309,759 |
국제결혼건수 |
15,202 |
24,776 |
34,640 |
42,356 |
38,759 |
37,560 |
36,204 |
33,300 |
국제결혼비율 |
5.0% |
8.2% |
11.2% |
13.5% |
11.7% |
10.9% |
11.0% |
10.8% |
*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총 25,142건으로, 중국 11,364건(45.2%), 베트남 7,249건(28.8%), 필리핀 1,643건(6.5%) 순
□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2009년 이혼통계, 통계청)
구 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총이혼건수 |
144,910 |
166,617 |
138,932 |
128,035 |
124,524 |
124,072 |
116,535 |
123,999 |
외국인과의 총 이혼 |
1,744 |
2,012 |
3,300 |
4,171 |
6,136 |
8,671 |
11,255 |
11,692 |
총 이혼대비 구성비 |
1.2% |
1.2% |
2.4% |
3.3% |
4.9% |
7.0% |
9.7%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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