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1년도 시행계획(안) 요약




2011. 3. 11.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1

1. 추진경과1

2. 2010년 정책성과 및 평가2


Ⅱ.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4

1. 정책환경4

2. 2011년 시행계획 추진방향5 


Ⅲ. 과제별 2011년 시행계획 주요내용6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6

2.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7 

3.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8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10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11


【붙임】

1. 2011년 시행계획 관련부처 및 과제 현황13

2.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14

. 추진배경


1

추진경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제정(국무총리 훈령 540호, ’09.9.28)

*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최 : ’09.12.17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체계적 재정비를 위해「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10∼’12)」수립(’10.5.7.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제2차 회의)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

◆ 국격제고 및 안정적인 사회통합 차원에서, 기존의 양적 지원에서벗어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을 체계적으로 재정비 (5대 영역, 20개 중점과제, 61개 세부과제)

-  ①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정비, ②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③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지원강화, ④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⑤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개정(국무총리 훈령 제552호, ’10.7.1)

* 실무위원장 변경 : 국무총리실장 →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에 따른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


○ ’11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관계부처 통보(’10.11.15)

* 부처별 시행계획 제출 : ’10.11~12월


○ 관계부처 점검회의(’11.1.17/2.8/3.3)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회의 심의‧확정(’11.3.11)

- 1 -

2

2010년 정책성과 및 평가


(1) 정책성과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체계적 접근기반을 마련하고,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국내외 공조기반을 구축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수립 및 한국어교육 및 취업지원 분야 업무연계를 위한 부처 간 협약 체결

* ‘한국어교육 표준화를 위한 MOU’(4개부처, 6월), ‘취업지원 효율화를 위한 MOU’(3개부처, 9월)


결혼당사자에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및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한- 베양해각서 체결(10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0.11.18시행), 8개부처 합동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 수립‧추진(7월/10월), 


□ 결혼이민자 초기적응 및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09년 100개소→’10년 159개소) 등을 통한 정보제공‧교육‧상담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자녀가 있는 이혼 결혼이민자 체류기간 상향조정(최대 3년까지, 6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결혼이민자 등재(「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 8월), 외국인 운전면허교육(2,167명) 등

* 센터의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지도사,489명, 아동양육지도사 1,330명, 언어지도사 101명), 다문화교육 거점학교(60개교) 등을 통한  자녀 언어‧학습능력 향상 지원


○ 지역‧민간단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 어울림생활체육축제(16개소 5,000명) 지원, ‘친정가족 맺어주기’(새마을운동중앙회),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서울대치과병원) 사업 등

☞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다문화가족 증가에 대해 79.5%가 긍정적 평가(코리아리서치 의뢰, 성인 1,500명 대상, 10월)

- 2 -

(2) 문제점 및 한계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서비스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


○ 중앙부처 사업 확대 등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총괄‧조정 권한 및 역할 강화 필요성 제기

* 중앙부처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예산 : ’10년 600억원 → ’11년 941억원(57% 증가)

* 8개부처 수행 (한국어교육, 자녀양육·교육 지원, 다문화이해교육·홍보, 다문화강사 양성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획일적인 프로그램 구성과 서비스 대상 제한 등으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부응 미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율은 87%(200개/230개 시·군·구)에 이르고, 국민 4명 중 3명이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 서비스 수혜율은 17% 

*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가족,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에 대한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 지자체 및 민간 등의 많은 사업이 일회성 행사 또는 단기적 편익지원에 할애되고, 기관 간 연계도 미약


□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지원 및 미취학자녀 양육지원 사업은 확충되었으나, 다문화가족 추이 변화에 따른 중장기 대책 수립은 미흡


○ 취학자녀, 동반‧중도입국 청소년 증가와 다문화가족 해체 문제등 정책환경의 복잡‧다변화에 따른 대책 강화 필요

*’09년 국제결혼부부 이혼은 9.4%로(전체 이혼 10쌍 중 1쌍) ’05년(3.3%)의2.8배로 증가


◇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질(質) 제고 등 내실화 필요

◇ 다문화가족 추이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책 수립, 국민들의 다문화이해 제고를 위한 사업 등 확대 필요

.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

- 3 -


1

정책환경



(정책여건)결혼이민자 수가 매년 증가하여 ’10.1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82천명,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122천명


○ 결혼이민자는 여성이 대부분(89.7%), 다문화가족 자녀는 만 6세 이하가 62.1%

 
 


* 만 6세미만 75,776명, 만 7∼12세 30,587명, 만 13∼18세 15,532명


○ 언어·문화 차이, 저소득 등으로 가족  통합과 사회적 소외 및 자녀의 언어·학습능력 발달 및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경험


○ 해외문화 컨텐츠 유입, 해외경험 증가 등으로 사회의 글로벌화가 확산되는 한편,인종‧문화적 편견, 동정적인 시선 등으로 차별의식 심화 우려


 (전망)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및 결혼연령인구의 성비 균형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정책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

*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자녀) 전망 : 310천명(’10년) → 2,165천명, 총인구의 5%(’50년)


◇ 다문화가족 증가는 생산가능인구 증가,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 등으로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사회통합이 지연된다면? “인구 빈곤화, 인종·계층간 갈등에 따른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우려

- 4 -

2

2011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 국제결혼 건전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


◇ 서비스 접근성 및 질(質) 제고,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등을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목표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결혼중개 및 입국에 대한 검증 강화 등 제도개선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등 주요상대국과 협력 강화

결혼

준비

단계


 

비전




 방문교육 서비스, 다국어 상담 등 생활적응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가족형성 및 역량강화단계





 언어발달 지원 등 자녀 학습・양육 지원 확대

중도입국 자녀 실태파악 및 초기적응 지원 강화

자녀양육교육단계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지역단위 계획 수립・조정

 접근성 증진을 위한 센터 확대 및 내실화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등 사회적 이해 제고

 민·관 협력 활성화 등 나눔 문화 확산 

전단계


- 5 -

. 과제별 2011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 부처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계획 수립,「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 활성화 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실화, 지자체 역할 강화 등으로 서비스 접근성 및 질(質) 제고


□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 근거 등 마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과(’11.3.3)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에 관계부처 과장 및 전문가등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4월), 신속한 정책 협의·조정 추진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기획재정부 주관)」등을 통한 각부처 예산사업 조정 병행


□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10년 159개소 → ’11년 200개소)와 함께 결혼이민자수, 사업량 등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원 등으로 내실화 도모

* 일반가족과 통합된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기능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11∼’12년)


○ 지역단위‘다문화가족지원 사업계획’ 수립‧종합(6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 및 조례제정 노력 등을 지자체 평가에 도입


○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귀화・인지를 통한 국적취득자’ +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에 포함)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수요자 입장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처・지자체의 각종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는‘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종합안내지’ 발간(6월)

- 6 -

2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을 위해 결혼중개업 관리 및 주요 결혼상대국과의 협력 강화 중점 추진

◇ 자립가능한 결혼이민자 유입을 위해 입국과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입국전 사전교육을 확대‧내실화


□ 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 및 주요결혼상대국과 협력 강화


○ 중개업체 자본금 요건 신설, 업체 등록현황, 영업정지 등 처분내역에 대한 ‘정보공시’ 등 도입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자정노력 유도

* 개업체 등록 및 초청현황 등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재외공관 e- consol 시스템에 입력·관리(사증발급 시 활용)


○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2월), 주요 결혼상대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7개국)한국대사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증 발급심사, 결혼이민(예정)자 교육·상담 등 업무 담당(’12년부터 확대)


□ 사증발급 등에 대한 검증 강화 및 입국전 사전교육 확대


○ 혼인의 진정성 여부, 혼인경력건강상태경제적 부양능력범죄경력 등의 사증발급 심사기준 마련(「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3월)

* 혼인 당사자간 사전정보제공 여부 검증 및 결혼사증 발급 등이 불허된 경우 불허된 날부터 6개월후 재신청토록 제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시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 단기체류자,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 결혼동거 목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준 강화


○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어교육, 한국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입국전 사전교육을 확대‧내실화

* 심화교육 실시(8시간→24시간),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적용(8월) 및 상국가 확대(3개국→5개국, 10월)

* 베트남, 몽골, 필리핀(’10년, 3개국) +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11년, 5개국)

- 7 -

3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 수혜자 편익 극대화를 위해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강화에 중점

◇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확대하고, 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효율화


○ 부처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간  연계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을대폭 확대(’10년 76개소 → ’11년 150개소)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33개 시범운영기관) 한국어교육 이수 시에도 귀화심사 등에 혜택 부여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 우선지정기관으로 협약(’10.6월)


○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강좌 개발·보급, 방문‧온라인교육 등 한국어교육 방법 다각화 및 이용자 접근성 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11년 200개소)를 통한 집합교육 및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확대(방문교육지도사 2,240명→3,200명)


□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시범운영(5개 고용센터) 및 고용촉진지원금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상담→의욕‧직업능력 증진→취업알선’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참여한 결혼이민자 채용 사업주에 고용촉진지원금 지급(1인 당 연간 650만원)

* 내일배움카드’에 요양보호사 등 결혼이민자 선호직종 추가(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확대 : ’10년 497명→’11년 550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에 결혼이민자 우선선발 및 인턴십 지원(466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워크넷(고용부)을 연계, 결혼이민자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취업지원 효율화를 위한 부처간 MOU’, ’10.9월)


○ 사회적 일자리에 취약계층 30% 이상 참여 의무화 제도를 활용, 다수의 결혼이민자 참여 유도


○ 의료분야 전문인력을 진료코디네이터로 양성(20명, 중국·몽골·베트남)

- 8 -

□ 다국어 정보제공, 상담 및 생활적응 지원 확대


○ 다국어정보제공과 상담을 위한 ‘다누리콜센터(1577- 5432)*’ 개설(상반기, 10개국어), 가족갈등・해체 예방을 위한 ‘방문상담 서비스’ 시범 제공 및 포털 ‘다누리’ 다국어지원 확대(’10년 4개 국어→8개 국어, 12월~)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확대 및 국적 취득 후주민등록등본에 기존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고용보험, 실업급여 등이 연계되도록 개선

*「국민초생활보장법」및「주민등록법시행령」등 개정(상반기 중)


○ 국가기술자격 외국어시험* 실시,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교육(전국 52개 경찰서) 등생활편의 지원 확대

*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등 중국어・베트남어 시험 도입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보호‧지원을 위한「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 1366」서비스 확대(9개언어, 야간상담 제공), 쉼터 및 자활지원센터 등을 통한 주거‧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배우자교육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


○ 배우자‧부부교육*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0개소)에서 운영하고,국제결혼 남성·부부 대상다문화사회 이해, 가정폭력 예방 등 교육 운영(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총 64회, 2,560명)

*  배우자이해프로그램,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등 운영(센터당 연간 5시간 이상)


○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활성화(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다문화가족모니터링단’ 운영 등 결혼이민자의 정책‧사회참여 확대

- 9 -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서비스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유아 등 언어발달 지원, 아동‧청소년 멘토링 사업 등 지속 추진

◇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취학자녀 및 동반‧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지원서비스 중점 강화


□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다문화 거점학교를 지정(’10년 60개교 → ’11년 80개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한국어‧학습 지도 및 교·사대생 등을 활용한학생멘토링(8,000명)실시


○ 엄마(아빠)나라 언어 습득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이중언어강사 100명 배치,3월~) 및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유치원 및 초등교사 120명) 운영


○ 우수한 다문화가정 학생을 부모출신국과의 핵심 교류인재로 육성하는글로벌 브릿지’ 추진(해당국 자원봉사, 국제교류, 글로벌 리더십 교육 등)


□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맞춤형 양육‧교육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지도(다문화언어지도사 ’10년 100명 → ’11년 200명) 등 기초능력 증진 지원

* 아동의 언어이해ㆍ표현 등 향상을 위하여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제공, 동화구연 콘텐츠 및 다문화 아동도서 보급(5종, 각 1,000권)

* 부처간 사업중복 해소를 위해 ‘희망유아교육사’ 파견사업(교과부)은 ’11년부터 미실시


○ 생애주기(신생아, 유아기, 아동기)별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좋은부모 교육’ 실시 및 ‘자녀 정서・생활지원 서비스’ 시범제공(2월)

- 센터의 방문교육 서비스를 통해 취학자녀의 학교알림장 읽기, 준비물 챙기기 등 학교생활 적응 지도

* 학부모의 자녀 학습지도‧상담을 위한 일반 학부모와의 결연 및 교육지원청 상담 확대

- 10 -

□ 동반‧중도입국 및 학교부적응 자녀 등 지원 인프라 확충


○ 다문화청소년 지역센터*(’10년 5개 지역 → ’11년 8개 지역)등을 통해 상담, 학습지원, 모국 정체감 프로그램,맞춤형 사례관리 등 제공

* ’10년 부산, 익산, 나주, 홍성, 안산 + ’11년 서울, 경기, 경남권


○ 외국에서 출생‧성장한 동반·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초기적응 프로그램 “Rainbow School" 운영 확대(’10년 50명, 시범운영 → ’11년 600명)

-  진로탐색, 직업 찾기 등 학습·생활지도 및 학교 편입, 직업훈련 연계 등 사후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주 5일, 4개월 과정 운영

* 동반‧중도입국 청소년의 기초생활, 사회・정서 및 정책욕구 등 조사 실시(2~7월)


○ 학교부적응 다문화가족 자녀 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국제다솜학교 설립 지원(서울 ‘12.3월, 인천 ’13.3월 개교 예정)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다문화가족에 대한 나눔문화 확산, 정례적 국민인식 조사 실시 및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문화 이해 제고 기반조성에 중점

◇ 교사, 공무원, 일반국민 등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 및 다양한 매체홍보 지속 추진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등 지원사업 활성화


○ 일반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족 어울림생활체육 지원 등 확대

* 공공도서관에 다문화자료실 조성(11개관) 및 다문화관련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연중, 30개관)

- 11 -

공무원, 기관‧단체 실무자 등 정책 관계자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및 대상별 찾아가는 다문화이해 교육 실시

* ‘다누리’ 포털에 다문화강사 인력풀 구성‧공급

* 중앙‧지방 공무원교육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 교육과정 개설·운영, 다문화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 매뉴얼 보급 등


○ 우리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조사* 실시(매년, 10월), 다문화이해 제고를 위한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12월)

*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지표’ 개발·활용


○ 대학의 다문화 강좌 개설을 확대하고(’10년 21개대학 → ’11년 30개대학), 교원, 대학 담당자 등 대상 다문화 인식 개선 연수 실시(3,000명)

* 다문화 교사‧학생‧학부모‧연구자 등 수요자별 맞춤정보 제공을 위한 다문화교육 포털(www.damunhwa- edu.or.kr) 운영(’10.11월 개통)


□ 다문화가족에 대한 나눔문화 확산 및 매체홍보 확대


○ 지역별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구성・운영(6월~), NGO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 및 세계인의 날 등 기념행사 추진 등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추진

- 다문화가족 및 관련 종사자 등이 함께하는「전국 다문화가족네트워크 대회(10월)」 개최(700명 규모)를 통한 다문화가족지원연계망 구축

  * 8,000명 규모의 나눔봉사단이 가족상담, 자녀 학습지도, 지역단위 사업 모니터링 등 활동 수행(자원봉사 인증프로그램 등 연계)


○ 공중파 TV, 지하철, SNS 등 다양한 매체광고 확대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확산

  * 대국민 홍보방향을 ‘결혼이민자의 성공정착 사례’ 발굴‧확산에 초점

- 12 -

붙임`1

2011년 시행계획 관련부처 및 과제 현황


□ 관련부처 : 11개 중앙행정기관

* 교육과학기술부(11), 법무부(11), 행정안전부(12), 문화체육관광부(7), 농림수산식품부(2), 보건복지부(2), 고용노동부(6), 경찰청(1), 공정거래위원회(1), 여성가족부(34) 및 국무총리실(3)


□ 추진과제 : 5대영역, 20개 중점과제, 61개 세부과제

* 4개 사업 완료(’11년 57개 과제 추진 중) 


영역

중점과제
(20개)

세부과제(61개)

’11년 예산*

(백만원)

전체

완료

추진중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

2

2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3

3

12,380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 확충

4

4

198

2.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

5

3

2

264

자립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 전 
증시스템 강화

3

3

416

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사전정보 제공 확대

2

2

940

3.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4

4

23,866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6

6

3,072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2

2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3

3

665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3

1

2

4,770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크 강화

3

3

995

4. 다문화가족 자녀의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5

5

20,202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3

3

5,868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2

2

7,972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2

2

761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3

3

3,802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2

2

1,040

지자체 일선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확대

2

2

94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2

2

1,634

총계

61

4

57

88,939

※ 중앙부처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예산 총 93,791백만원 중 2011년 시행계획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되는 예산임(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예산 포함)

- 13 -

붙임 2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안부 ‘10.1월)

▹ ’10.1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81,671명으로 ‘09년도(167,090명)에 비해 8.7% 증가

▹ 성별로는 여성이 89.7%, 국적취득자는 31.1%

결혼 이민자

자녀현황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181,671

19,672

161,999

125,087

15,876

109,211

56,584

3,796

52,788

121,935

61,734

60,201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국적별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안부 ‘10.1월)

구분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골

태국

대만

기타

181,671

(100%)

59,346

(32.7)

51,348

(28.3)

34,640

(19.1)

10,610

(5.8)

5,326

(2.9)

2,602

(1.4)

2,272

(1.3)

1,042

(0.6)

14,485

(8.0)

국적미취득자

125,087

(68.9%)

32,566

33,426

30,173

6,321

5,074

2,292

2,029

325

12,881

국적취득자

56,584

(31.1%)

26,780

17,922

4,467

4,289

252

310

243

717

1,604

* 캄보디아 3,230명 (법무부, ‘09.12월 기준) 

* 국적취득자는 행안부 통계상 혼인귀화자에 한함 (기타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자 제외)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안부 ‘10.1월)

구  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자녀수

121,935명

75,776명

30,587명

8,688명

6,884명

비  율

100%

62.1%

25.1%

7.1%

5.6%


□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2009년 혼인통계, 통계청)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혼인건수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국제결혼건수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국제결혼비율

5.0%

8.2%

11.2%

13.5%

11.7%

10.9%

11.0%

10.8%

*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총 25,142건으로, 중국 11,364건(45.2%), 베트남 7,249건(28.8%), 필리핀 1,643건(6.5%) 순


□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2009년 이혼통계, 통계청)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이혼건수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외국인과의 총 이혼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총 이혼대비 구성비

1.2%

1.2%

2.4%

3.3%

4.9%

7.0%

9.7%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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