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2011. 3. 10(목)

작 성

평가총괄정책관실

과  장  양 홍 석

사무관  이 덕 희

Tel. 2100- 2444‧2488

’11.3.11(금) 석간[방송‧통신‧인터넷은 3.11(금) 10:00]부터 사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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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기획비서관실

과  장  민 용 기

Tel. 2100- 2086

지자체의 무분별한 경전철사업 추진, 대폭 정비 한다

-  총리실, ‘지자체 경전철사업 분석‧평가 결과’ 발표 -

◇ 기초지자체의 무리한 선심성 사업 추진 ➭ 국토부,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 처리지침 제정*

* 기초지자체의 광역지자체와 사전협의(노선‧재원 등) 의무화, 인구기준 상향(현행 50만 → 70~100만)


◇ 해당 관할구역 내 폐쇄적 노선계획 ➭ 상위 교통계획* 및 생활권과의 연계 강화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등

◇ 교통수요 과다예측 등 타당성 조사 부실 교통 DB 정확도 제고 및 주민참여 강화


◇ 교각 위주의 고비용 노선 건설 ➭ 건설사업비 검토 강화 등 과도한 시설공사 방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사업계획서 평가 시 비용절감 건설방식, 효율적인 노선설정에 대하여 우대하는 방안 강구


□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90년대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민자사업 형태경쟁적*으로 경전철사업을 추진한 결과,

※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17개 노선 (총사업비 : 15조 5백억원, 총연장 : 243.7km) 추진 중


ㅇ 개통이 임박한 지자체(용인, 부산- 김해, 의정부 등)의 막대한 재정적자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관련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ㅇ 지자체 경전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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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에서 3개 지자체(용인, 김해- 부산, 의정부 등)의 경전철 사업 추진실태를 현장 확인한 결과,


ㅇ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민간제안:‘06년, 정부고시:’09년) 되기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3개 지자체의 경우 과다 수요예측 등으로 지자체별로 매년 막대한 적자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개통예정 경전철 예상적자 분석 (‘11.2월말 현재)

구 분

부산- 김해

용인

의정부**

주민등록인구(’09년말)

4,079,396명

839,204명

431,008명

개통예정일

2011.4월(준공)

7월(개통)

소송으로 무기한 연기

2012.6월

협약

체결시

개통년도

176,358명

146,180명

79,049명

최종년도

340,225명

205,849명

126,421명

MRG보장기간

20년

30년

10년

현재

예측

1일 예상승객(명)

(개통~최종)

50,000~102,000

32,000*~72,000

45,000~62,000

연간보전액

약800억

약850억

약100억

적자 총액

약 1조 6천억원

(20년간)

약 2조 5천억원

(30년간)

약 1,000억원

(10년간)

* 경기개발연구원은 5만3천여명(‘10.2월), 3만2천여명(재검증, ’11.1월)으로 30년간 매년 약 850억씩 총 2조5천억의 재정부담 예상

**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 활성화 용역에 포함하여 수요예측 재검토 중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 재정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경전철 도입을 적극 검토*중에 있는 상황임에 따라,


약 36개 지자체에서 84개 노선 (총사업비 : 51조 5천억원, 총연장 : 1,175km)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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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무총리실에서는 향후 지자체에서 경전철사업을 신규로 무분별하게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경전철 사업추진실태를 5개 분야*별로나누어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5개 분야:▲ 추진주체 및 방식▲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사업자 선정 및 재정지원▲ 노선건설 및 시스템선정 운영 및 사후관리 등


□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3.11, 금)에서 논의확정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지자체에서 사업타당성이 낮은 경전철의 무분별한 도입을 방하기 위해「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의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을 현재 50만에서 70~100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ㅇ 경전철 도입여부 검토단계부터 노선설계‧재원부담 등에 대해 광역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 하는 등 광역 및 기초지자체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 대중교통노선과의 중복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부작용을 예방토록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경전철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경전철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구역만을 대상으로한 폐쇄적인 계획에서 탈피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도시교통정비계획 등 상위계획 및 주민생활권 등과 조화‧ 연계되는 방향으로 계획수립 요건을 강화토록 하였다.


ㅇ 아울러,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자료 활용 등 첨단교통조사기법의 지속적 활용‧보완 등을 통해 국가교통 DB의 신뢰도를 증진하여교통수요 조사의 정확성 제고하고, 공청회 등에 주민참여도 강화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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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동시에 교통수요 예측 등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수요예측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 구체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교각구조가 필요없는 노면전차 등 건설비 절감이 가능한 사업방식의 도입을 위해 건설사 중심의 민자사업자 방식에서 탈피하여 운영기관, 차량제작업체 등 신교통시스템 관련 다양한 업체가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였다.


ㅇ 또한, 한시적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사업 참여 효과를 분석, 지자체 재정여건상 분담금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는 일정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와 분담금 비율 조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활성화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공전 협상과정에서 건설투자자의 시공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를 절감토록 하고, 


-  국내기술 개발 업체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찰기준 개선 등 기술발전과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전략을 마련토록 하였다.


사후관리 강화측면에서 책임 감리사업 발주시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동으로 계약에 참여토록 하는 등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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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경전철은 기존 중전철(지하철)비해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은 결국 해당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되는 만큼,

ㅇ 향후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추진은 과감하게 정비하되, 교통수요가 충분하고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도 경전철이 최적의 대안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ㅇ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에 제시된 지자체 경전철 분석‧평가 결과를 전국 지자체에 적극 홍보하여 경전철 건설을 계획 중인 지자체가 보다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고,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등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향후 국무총리실에서는 금번 분석‧평가 결과의 충실한 이행을위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하고 추진상황을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지자체 경전철 사업 평가 결과 (개선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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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전철 사업 평가 결과 (개선 전‧후)

구분

종전

개선 후

시행시기

추진주체

및 

방식

•기초지자체 중심(선심성 공약남발)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


* 철도건설경험 부족, 전문가부재 등 업무추진역량 미흡

경전철 도입 관련 인구기준 상향조정

* (현행)50만→(개선)70만~100만수준

’11.하반기

•광역지자체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11.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종합적 표준지침 부재로 각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추진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

’12.상반기

도시특성 및 교통수요 등을고려한 신교통시스템(BRT,경전철 등) 도입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부족

•지역특성에 맞는 최적의 신교통시스템도입을 위한 비교검토 체계 마련

’12.상반기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사업주관 지자체(시‧군)의 행정구역만을 고려한 폐쇄적 계획수립


* 인접지역간 이동수요 반영 및 상위교통계획과의 연계 미흡 등

상위교통계획* 및 주민생활권 등과 조화‧연계되도록 계획수립요건 강화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등

’12.상반기

교통수요 과다예측 등 타당성조사 기초자료 부실 및 이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 미흡

지능형교통시스템 자료 등 첨단조사기법을 활용‧보완을 한 국가교통DB의 정확도 제고

’12.하반기

수요예측과정 부실에 대한 처벌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


* (예시) 실제운영실적과 예측치 간의 오차범위 설정 등

’12.하반기

본타당성조사 결과가 미흡한 경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 또는 사업추진 재검토를 취하도록 사후조치 요건 강화

’12.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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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전

개선 후

시행시기

사업자

선정 

재정지원

토목 및 건설자 위주 지분참여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시공 초래

건설사 이외의 운영기관, 신교통시스템 관련 전문업체도 참여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11.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규제유예 효과 미미


* 분담금비율 상향조정(10%→20%)


•한시적규제유예를 통한 민간사업 활성화 효과를 분석, 분담금 비율*을 조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분담금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경우 일정범위내에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민간사업비 조정(안) 검토

’11.하반기

노선건설 및 시스템 선정

•건설시공 이익 검토미흡으로 인한 재원낭비 심화

• 시공 전 협상과정에서 건설투자자의 시공이익에 대한 적극적 검토 등을 통해 총사업비 절감 효과 도모

’11.상반기

국내개발 시스템 도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부족


* 시스템 신뢰도에 대한 위험부담 등을 이유로 국내시스템 도입 등을 기피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를 집중발굴‧지원하고, 입찰기준 개선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불이익 방지 대책 등 지원전략 마련

’12.상반기

운영수익

사후관리

품질‧안전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주무관청의 역할 미

사업운영평가제도 도입, 체계적인 사업관리 요령 등을 포함한 객관적 기준 마련

’11.하반기

책임감리 발주 시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동으로 계약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

’11.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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