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제7차 회의 안건 (보도자료용) |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안) - 제1차 3개년(’11∼’13) 계획 - |
2011. 3. 21.
|
보건복지부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목 차
Ⅰ. 종합계획 개요 1
1. 수립 배경 1
2. 수립 근거 및 성격 2
3. 추진경과 3
Ⅱ.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4
1. 기본방향 4
2. 추진전략 5
Ⅲ. 종합계획 주요내용 7
1. 단지 조성 7
2. 우수한 연구인력(기관) 유치 12
3. 공동 연구개발 16
4. 연구개발 환경 조성 18
Ⅳ. 소요재원 22
Ⅴ. 추진일정 23
Ⅰ |
종합계획 개요 |
1 |
수립 배경 |
□ 의료산업은 인구의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 소득 증가 등으로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각
○ 의약품,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규모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며, 신기술이 융합된 의료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
* 의 약 품 : (’08년) 7,700억$→ (’15년) 10,200억$(연평균 4.1% 상승)
* 의료기기 : (’08년) 2,650억$→ (’15년) 3,910억$(연평균 5.7% 상승)
< 의료산업 세계시장 규모 >
구 분 |
의약품 |
의료기기 |
계 |
`08년 |
7,700억$ |
2,650억$ |
10,350억$ |
`15년 |
10,200억$ |
3,910억$ |
14,110억$ |
연평균 성장율 |
4.1% |
5.7% |
4.5% |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보건산업기술 비전 및 전략(2010)
□ 국내 의료산업은 첨단제품 개발 인프라 부족 등으로 국제 경쟁력의 약화 우려
○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시장규모의 상승세는 지속되나, 무역수지 적자는 오히려 확대
* 국내시장 규모 : (’05년) 15조원 → (’09년) 21조6천억원
* 무역수지 적자 : (’05년) △2조7천억원 → (’09년) △4조1천억원
< 의료산업 국내시장 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
국내 시장규모 |
무역수지 적자 |
||||
의약품 |
의료기기 |
계 |
의약품 |
의료기기 |
계 |
|
`05년 |
124,312 |
25,342 |
149,659 |
△18,327 |
△8,301 |
△26,627 |
`09년 |
179,662 |
36,440 |
216,111 |
△31,778 |
△8,798 |
△40,576 |
* 출처 :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1 -
○ 국내 첨단의료산업 경쟁력 약화 요인은 신약의 후보물질 도출, 의료기기의 설계-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초기 임상시험 단계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
□ 이러한 연구개발 인프라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성과를 임상단계로 연계할 응용·개발연구 중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첨단의료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 제공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 단지별 핵심시설 및 편의시설을 차질 없이 완공
○ 첨단의료산업의 다학제적, 단계적 개발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주체‧단계간의 연계‧집적이 가능한 단지의 운영체계 구축
* 의료산업의 특성상 기초연구- 응용연구- 전임상- 임상- 인허가 단계에 있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다양한 의료연구개발 주체간의 연계 중요
○ 단지별 특성화에 적합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육성으로 글로벌 R&D 허브로 자리매김
2 |
수립 근거 및 성격 |
○ 근 거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0조 ○ 수립주기 : 3년 단위의 단기계획 ○ 수립내용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 ○ 심의기구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특별법 제27조) * 위원장(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과 해당 광역지자체장(당연직 위원) 8인 및 민간 전문가(위촉위원 10인) 등 20인 이내로 구성 * 간사 : 보건복지부 차관 |
- 2 -
3 |
추진경과 |
□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방침 결정('05.10.5, 제1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방안 마련('07.6.4,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 2차례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신약‧첨단의료기기 등의 개발에 필수적이나 기업‧대학 등이 구비하기 힘든 핵심 인프라 중심의 응용‧연구개발 중심단지 구축
* 기본방향 수립(’05.12~’06.6, 산업연구원), 세부조성방안(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06.10~’07.2)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08.3.24)
○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08.6.25)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구성('08.11.4)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8명(복지부·기재부·교과부·법무부·지경부·국토부장관, 대구시장, 충북지사), 위촉 위원 10여명
* 특별법 제28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및 지정·고시
○ 입지선정 (’09.8.10,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 대구 신서지구 및 충북 오송지구
○ 입지선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고시
- 대구경북 단지 : ’09.12.16 / 충북 오송단지 : ’09.12.30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심의·의결(’10.1.27, 제6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 단지별 특성화방안,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운영법인 설립방안 등
* 대구경북- 합성신약·IT기반첨단의료기기, 오송- 바이오신약·BT기반첨단의료기기
□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 설립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설립 총회(’10.12.3), 법인 허가(’10.12.10)
- 3 -
Ⅱ |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1 |
기본방향 (비전과 목표) |
비 전
첨단의료산업 분야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
목 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 제공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첨단제품 개발 뒷받침
10년 이내
(2020년)
3년 이내
(2013년)
단지 조성 및 첨단제품 연구개발 기반 마련
추 진
전 략
2개 단지별 특성화
대구경북 (합성·IT기반) / 오송 (바이오·BT기반)
핵심시설 준공 등 단지조성
우수한 연구인력 (기관) 유치
공동 연구개발 체계 구축
연구개발 환경 조성
제도적
기 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4 -
2 |
추진전략 |
□ 단지별 특성화에 적합한 단지 조성
○ 대구경북 : 합성신약‧IT기반의료기기, 오송 : 바이오신약‧BT기반의료기기
○ 첨단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핵심시설*과 편의시설의 차질 없는 완공 (’13년)
* 핵심시설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민자)
□ 우수한 연구인력(기관) 유치 및 여건 조성
○ 재단 내 핵심인력과 글로벌 수준의 연구원 연차적 채용 및 연구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국내외 우수한 인재유치를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 단지 입주 연구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제·재정지원
□ 외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
○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민간 연구기관에 첨단 연구개발 인프라를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동연구개발 추진
○ 연구개발 초기부터 제품화까지 연계 지원하는 자문단 운영
□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 연구개발 제품의 인허가 절차 및 기간단축 등을 위해 규제특례 부여
○ 해당 지자체는 민간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는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검토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
○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 및 운영성과 활용
- 5 -
< 참고 1 : 단지별 특성화 모형 >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합성신약 & IT의료기기 집적단지)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바이오신약 & BT의료기기 집적단지) |
|
|
* 제6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10.1.27) 심의·의결
- 핵심인프라 구역 : 첨단제품 개발과정의 가장 취약한 핵심 인프라 제공
- 연구지원시설 구역 :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동물자원 및 임상시험시료 공급
- 연구기관 입주구역 : 국내외 연구기관, 연구중심 벤처기업 등 입주구역
- 편의시설 구역 : 연구원들의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등 제공
- 6 -
Ⅲ |
종합계획 주요내용 |
1 |
단지 조성 |
◈ 중앙정부는 신약, 의료기기 등 개발에 필수적이나 민간에서 구비하기 힘든 핵심시설 구축 ◈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를 제공하고 연구원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건립 |
1- 1. 단지 조성개요
□ 공사기간 : 2011년 1월 ∼ 2013년 12월
□ 총 면적 : 216만㎡ (대구경북 103만㎡ / 오송 113만㎡)
□ 단지 구성 : |
핵심시설 |
편의시설 |
연구기관 |
공원, 녹지 |
○ 핵심시설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임상시험센터(민자)
○ 편의시설 : 커뮤니케이션센터
○ 연구기관 입주시설 / 공원, 녹지 등 조경
* 단지 구성 및 공사일정 : 참고 2 (P10)
□ 공사주체 : 핵심시설(중앙정부), 편의시설(지자체), 연구기관(민간), 공원, 녹지 조성(지자체)
□ 소요예산 : 8,028억원
○ 중앙정부 (2,814억원) : 핵심시설 건립비
○ 지 자 체 (1,416억원) : 편의시설 건립비, 부지매입비
○ 민 간 (3,798억원) : 민간 연구기관 건립비 등
- 7 -
1- 2. 핵심시설 구축
□ 핵심시설 완공
○ (시설배치) 4개 센터(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는 단지 내 동일 구역에 배치, 첨단임상시험센터는 희망 지역을 고려하여 인접 구역에 배치
- 핵심시설 중 첨단임상시험센터는 민자 유치 추진
○ (건축설계) 기능중복 배제, 시설이용자의 접근성 및 연구자의 편리성을 고려하고, GMP‧GLP 등 국제기준에 적합한 건축 건립
- 국제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자문 T/F 운영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비임상시험 관리기준
□ 장비 도입
○ (도입일정) ’13년까지는 신약‧의료기기 연구, 동물실험, 임상신약 생산 관련 필수장비를 도입하고, ’17년까지는 고도화장비 도입
○ (장비유형) 대구경북은 합성신약, IT기반 첨단의료기기와 오송은 바이오신약, BT기반 첨단의료기기에 적합한 장비 도입
< 핵심 시설 (건축비 및 장비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
총계 (’09∼’38) |
기투입액 (’09∼’10) |
연차별 투자계획 |
|||||
소계 |
’11 |
’12 |
’13 |
|||||
총 계 (국비+민자) |
6,036 |
898 |
4,407 |
887 |
1,739 |
1,781 |
||
핵 심 시 설 (국비) |
4,930 |
898 |
3,816 |
887 |
1,739 |
1,190 |
||
신약개발 지원센터 |
소계 |
1,588 |
304 |
1,495 |
261 |
716 |
518 |
|
건축비 |
1,148 |
304 |
844 |
242 |
337 |
265 |
||
장비비 |
440 |
- |
440 |
19 |
220 |
201 |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
소계 |
1,460 |
226 |
904 |
130 |
446 |
328 |
|
건축비 |
670 |
226 |
444 |
89 |
195 |
160 |
||
장비비 |
790 |
- |
460 |
41 |
251 |
168 |
||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
소계 |
1,882 |
368 |
1,417 |
496 |
577 |
344 |
|
건축비 |
997 |
368 |
629 |
178 |
295 |
156 |
||
장비비 |
885 |
- |
885 |
318 |
282 |
285 |
||
첨단임상시험센터(민자) |
1,106 |
- |
591 |
- |
- |
591 |
* 연차별 투자계획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
- 8 -
1- 3. 편의시설 완공
□ 건립방향
○ 단지별로 수용인원, 시설규모, 재원조달 계획에 맞게 건립하되,
- 단지 내외 연구기관 간 의사소통 공간, 숙소 등 편의시설 제공
- 연구중심 벤처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첨단화된 연구시설 완비
□ 추진계획
< 대구경북 단지 >
○ 대구광역시에서 편의시설인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건립‧제공하고, 시설공사 일정은 핵심시설과 연계하여 ’13년 상반기에 완공예정
< 충북 오송 단지 >
○ 충북도는 민간자본으로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건립하되, 연구 중심 벤처기업이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벤처연구센터를 건물 내에 마련하여 제공
○ 충북 오송은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므로 편의시설 완공시기를 ’13년 하반기 예정
※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계획
대구경북 단지 |
구 분 |
충북 오송 단지 |
커뮤니케이션센터 |
시 설 명 |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 포함) |
연면적 17,600㎡(부지 10,112㎡) |
시설규모 |
연면적 54,186㎡(부지 122,400㎡) |
1,500명 ∼ 2,000명 |
수용인원 |
2,000명 ~ 2,500명 |
사무실, 회의실, 시청각실, 벤처입주 공간, 생활시설, 운동시설, 단기 체류자(외국인)의 숙소 등 |
주요시설 |
국제회의실, 연구원 숙박시설, 전시실, 식당, 운동시설, 벤처연구시설, 공동 장비시설, 사무실 등 |
684억원 |
총사업비 |
792억원(민간자본) |
- 9 -
< 참고 2 : 단지 구성 및 공사일정 >
○ 단지구성
(단위 : 천㎡)
구 분 |
시설명 |
부지면적 (건축면적) |
|
대구경북 |
오송 |
||
중앙정부 |
신약개발지원센터 |
28.5(19.8) |
36.2(19.8)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
18.2(13.0) |
21.7(12.5) |
|
실험동물센터 |
13.7(8.3) |
14.2(6.9) |
|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
9.7(6.6) |
5.9(3.3) |
|
소계 |
70.1(47.7) |
78.0(42.5) |
|
지방 자치단체 |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
10.1(17.6) |
122.4(54.2) |
민간 연구기관 등 |
첨단임상시험센터 |
52.5 |
58.8 |
국내외 연구기관 |
331.3 |
460.7 |
|
소계 (평) |
383.8(11만6천평) |
519.5(15만7천평) |
|
공원, 녹지 등 (평) |
565.5(17만1천평) |
411.2(12만5천평) |
|
전 체 (평) |
1,029.5(31만2천평) |
1,131.1(34만3천평) |
○ 공사일정
① 토목공사 계약(’11. 1월) ⇒ ② 건축설계 완료(’11. 5월) ⇒
③ 토목공사 착공(’11. 5월) ⇒ ④ 건축공사 발주(’11. 6월) ⇒
⑤ 건축공사 착공(’11. 8월) ⇒ 준공(’13년 상반기)
구 분 |
’11년 |
’12년 |
’13년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
토목공사 계약 |
||||||||||||||
건축설계 |
||||||||||||||
토목공사 |
||||||||||||||
건축공사 계약 |
||||||||||||||
건축공사 |
||||||||||||||
- 10 -
< 참고 3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도 >
○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일원 혁신도시 내, 1.029.5㎡)
○ 충북 오송 (충북 청원군 강외면 일원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1,131.1㎡)
- 11 -
2 |
우수한 연구인력(기관) 유치 |
◈ 첨단의료산업 분야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공모 외에 전략적 채용 등 다각적인 충원시스템 구축 ◈ 국내외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단지 내에 경쟁적으로 입주하도록 세제 및 재정 지원, 정주여건 조성 |
2- 1. 연구인력 유치 계획
□ 핵심인력을 연차적 충원
○ 재단 내 센터장 임명 (’11년 4월)
○ 각 센터별 우수한 연구진 충원 (’11년 ∼)
- 글로벌 수준의 첨단제품 개발 경험이 있는 인재를 우선 선발
- ’13년까지 약 600명(센터 당 평균 75명) 수준 신규 인력 확보
* 추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구인력 규모 확정
* 재단 조직도 (2010.12.10. 설립)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
이사회 |
||||||||||||||||||||||||||||||||||
신약 개발 지원 센터 |
첨단 의료 기기 개발 지원 센터 |
|
실험 동물 센터 |
임상 시험 신약 생산 센터 |
전략 기획 본부 |
||||||||||||||||||||||||||||||
(교과부) |
(지경부) |
(복지부) |
(공통) |
- 12 -
□ 다각적 인재충원 시스템 구축
○ 인재유치위원회 구성‧운영 (’11년∼)
- 유치전략, 맞춤형 인센티브 부여방안, 인재육성 전략 수립
- 개별 영입 및 한인 과학자를 통한 Recruiting, 인재정보 DB 구축
* 이사장 및 센터장을 포함하여 대상 직책별로 7인 내외 위원회 구성
○ 정기적인 인재유치 설명회 개최 (’11년∼)
- 국내외 대학, 해외기업 현지출장 등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 인재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등
□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연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대학의 연구개발 관련분야의 박사 학위 취득을 지원
○ 외국(미국 뉴저지주) 교육기관과 공동 프로그램 개발 (대구)
- 뉴저지주 내 대학, 바이오뉴저지협회 등의 전문인력 초빙 및 공동학위제 추진 (MOU 체결, ’09. 10월)
○ BT융합대학원 건립 추진 (오송)
- 대학, 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BT융합 대학원 설립 예정
□ 외국인을 위한 생활 지원 (대구)
○ 외국인 가족의 주거・교육(국제학교) 등 맞춤형 생활여건 조성
○ 글로벌 콜센터(통역 지원) 운영, 한국 문화 교류 확대
- 13 -
2- 2. 우수한 연구기관 유치
□ 의료연구기관 유치계획
○ 유치목표 : 국내외 우수 의료연구 개발기관 56개 기관 입주
- ’14년 이후 전체 240개(단지별 120개) 의료연구기관 입주 목표
< 단지별 연구기관 유치목표 >
구 분 |
계 |
’11년∼’13년 |
’14년 이후 |
|
대구 경북 |
연구기관 |
20 |
- |
20 |
벤처기업 |
100 |
6 |
94 |
|
소계 |
120 |
6 |
114 |
|
충북 오송 |
연구기관 |
20 |
20 |
- |
벤처기업 |
100 |
30 |
70 |
|
소계 |
120 |
50 |
70 |
|
계 |
240 |
56 |
184 |
○ 입주 절차 및 일정
① 분양계획 수립 (’11.상반기) |
▷ |
② 분양공고 (’11. 7월) |
▷ |
③ 입주신청 (’11. 9월) |
▷ |
(보건복지부, 토지주택공사) |
(토지주택공사) |
(연구기관→재단) |
④ 자격검토 (’11. 9월) |
▷ |
⑤ 입주심의 (’11. 11월) |
▷ |
⑥ 입주승인 (’11. 11월) |
▷ |
⑦ 분양계약 (’11. 11월) |
(재단, 복지부)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
(토지주택공사) |
○ 미국 등 글로벌 대기업 및 대형제약사는 정부와 지자체, KOTRA 등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별도 마케팅(Target Marketing) 추진
□ 세제 지원
○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 감면 방안 검토 (’11년)
- 최초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방안 (기재부와 협의)
* 유사사례 : 대덕연구단지 내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09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건의서 제출(’11. 5.)
○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추진 (’11년)
- 대구경북 단지 : 15년간 면제
- 충북 오송 단지 : 10년간 면제 후 3년간 50% 감면
* 지방세 감면을 위한 관련 근거조례 개정 추진(’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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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지원 (지자체 지원)
< 대구경북 단지 >
지원 대상 |
○ 국내 모든 입주 연구기관 ○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 |
지원 규모 |
○ 부지 매입비 지원 및 장기 임대(최대 10억원) * 대규모 투자기업(3백억 이상, 1백억 이상 첨단기술기업, 상시고용 300인 이상)은 총투자액의 50% 범위 내 추가 지원 ○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단지 내에 장기임대부지 지정 ○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1인당 50만원, 6개월) |
< 충북 오송 단지 >
지원 대상 |
○ 모든 입주 연구기관 |
지원 규모 |
○ 부지 매입비 (조성원가의 25%) 지원 ○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1인당 50만원, 6개월) ○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재정자금(보조금) 지원 (기관의 이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 정주여건 조성
< 대구경북 단지 >
○ 주 거 : 공동·단독주택 8,033세대 건설 등 (’13년∼)
○ 학 교 : 유치원, 과학고 포함한 초·중·고교(5) 등 건립 (’11년∼)
○ 관공서 :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건립 (’12년∼)
○ 교 통 : 진입도로, 도심 순환선 연결, 광역전철망 구축 (’11년∼)
< 충북 오송 단지 >
○ 주 거 : 오피스텔, 전원마을, 공동주택 등 9,742세대 조성 (’11년∼)
○ 학 교 : 유치원(2), 자율형 사립고 포함 초·중·고교(5) 건립 (’12년∼)
○ 관공서 : 보건지소, 종합사회복지관(공공도서관) 등 건립 (’11년∼)
○ 교 통 : KTX 오송역 진입도로 준공, 단지 진입도로 포장 등 (’11년∼)
- 15 -
3 |
공동연구개발 |
◈ 효율적인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단지 내외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활성화 ◈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허가와 연계하는 ‘제품화지원자문단’ 구성‧운영 |
□ 효율적인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 범정부적인 ‘수요자 맞춤형’ R&D 기획기능 강화
- 재단 내에 연구개발 전(全)과정을 전담할 R&D 관리기구(연구개발전략기획단) 설치‧운영
-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과제의 전략적 발굴 및 기획, 외부기관과의 협력방안 마련 등을 위해 이사장 등이 참가하여 재단의 경영과 연계
○ R&D 단계별 성과의 통합적 연계·지원시스템 마련
- 프로젝트별 진행과정(단계)에 있어 센터(주체)간의 연계‧협력사항에 대한 정기적 점검하여 개선
* 기초단계 → 개발(응용)단계 → (비)임상단계 → 사업화단계
< 연구개발 지원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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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 연구개발 추진방안 마련 (’12년)
- 재단별로 연구개발 지원분야, 지원대상, 선정조건, 단계별 평가방법 등 연구개발에 대한 기준과 원칙 마련
○ 중점 연구개발 분야
- 신약 개발
‧(합성신약) 약리‧독성평가, 분자설계 등 신약 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평가기술에 관한 연구
‧(바이오신약) 항체‧단백질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백신 등의 구조분석과 제품화 공정개발 등에 관한 연구
- 첨단의료기기 개발
‧(IT기반) 의료용 로봇, 영상 진단장비 등 의료기기의 첨단화 등에 관한 연구
‧(BT기반) 바이오 진단장비, 임플란트(이식재료) 등 의료기기의 국산화 등에 관한 연구
- (비)임상시험 : 초기 임상시험에 관한 기술 개발, 질환모델 동물의 개발, 신기술 제제의 공정개발 등에 관한 연구
□ 연구개발 사업 추진
○ 연구개발 지원대상, 선정조건 등 사업공고 및 R&D 수행 (’13년∼)
○ 재단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R&D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관리 및 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이사장 및 해당 센터장의 성과관리에 반영하여 다음연도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 철저한 보상체계 구축
□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 초기부터 제품화할 때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품화 지원자문단’ 설치·운영 (’13년∼)
- 연구개발 결과를 허가와 연계하기 위한 One stop servic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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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개발 환경 조성 |
◈ 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자금 조성 및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검토 ◈ 단지 운영성과의 활용 및 전파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등 개최 |
4- 1.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
□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제조업 허가가 없는 단지 내 연구기관에도 품목허가 허용, 연구목적 제품 수입시 허가절차 생략 등을 위한 관련고시 개정 (’11년)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신설·운영 (’13년)
□ 임상연구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
○ 단지 내 요양급여로 인정할 임상연구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한 기준 마련 (’12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개정 추진
□ 연구개발을 위한 외국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인정
○ 단지 내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자의 의료행위를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로 인정 (’13년)
□ 외국 연구인력의 체류기간 연장
○ 단지 내 연구인력에 대하여 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 (’13년)
□ 특허 심사 우선권 부여
○ 단지 내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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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연구개발 자금 지원
□ 연구개발 자금(기금, 펀드) 조성 계획
○ 다양한 기금을 조성하여 입주 기업 및 연구개발에 지원
* 2013년까지 230억원 조성(대구경북 : 190억원, 오송 40억원)
< 대구경북 단지 >
○ 메디시티기금 1,000억원 (’11년~’20년)
- 인재・기업 유치,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위해 대구·경북 및 민간 출연금으로 조성
○ 의료산업육성펀드 1,000억원 (’12년~)
- 지역기업 육성, 의료기관 유치, 재단 재정지원 등을 위해 대구시 및 민간출연 펀드 조성
○ 연구개발자금 1,600억원 (’11년~)
- 미래핵심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대구‧경북이 50%씩 자금 지원
< 충북 오송 단지 >
○ 빅메디컬펀드(기금) 910억원 (’07년~’15년)
- 공동연구, 벤처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도비 및 민간출연금으로 조성(경제특별도펀드 500억원, 바이오토피아 펀드 410억원)
○ 연구개발자금 400억원 (’13년∼’23년)
- 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도비로 지원
□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검토
○ 단지 내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에 대하여 산업기반자금 융자제도 도입방안 검토
- 성공불융자제도 연구용역 추진(’12년) 후 세부계획 수립(’13년)
* 산업기반기금 운용규모 축소, 융자회수 불확실성 등 감안, 신중한 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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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상호 연계·협력체계 구축
□ 연구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유관기관 및 기술분야별 전문가와 국내외 연계방안 등을 고려한 협의회 구성 등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
< 대구경북 단지 >
○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협의회 구성 (’11년∼)
- 이사장, 지자체장,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여 단지 운영방안, 성과평가 등에 대한 자문
○ 기술융복합추진위원회 운영 (’11년∼)
- 재단 내에 센터장, 지자체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기술 융복합 연구주제 논의·선정, 연구성과 공유
○ 해외 선진클러스터와의 공동프로그램 운영 (’12년∼)
- 일본 고베 클러스터 등과 공동협력 프로그램 운영
- 기업・인재유치, 기술인프라・DB 공유 등 외국 클러스터와 협력
< 충북 오송 단지 >
○ 오송 Bio Connect 사업 추진 (’11년∼)
- Bio Infra Connect : 재단 및 오송 단지 내외 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장비 공동 활용
- Bio Human Connect : 기술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 공동기획, 사업간 연계 지원
○ Medical e- Hub 구축 (’11년∼)
- 재단 홈페이지에 사이버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연구정보 공유
○ 의료산업네트워크 ‘GMC(Global Medical Connect)’ 구축 (’11년∼)
- 충청권 및 수도권의 정부 출연연, 기타 연구소 등이 연구개발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 20 -
4- 4. 단지 운영성과 활용 및 전파
□ 추진방향
○ 단지조성 초기에는 국내외 의료산업 행사에 참여하여 단지 홍보, 운영성과가 발생하는 ’13년 이후에는 운영성과 활용‧전파
□ 추진계획
○ 운영성과 활용시스템 구축
- 운영성과 활용계획 수립 (’11년)
‧단지 내 연구결과의 DB화, 연구개발한 제품 정보 등의 전파방안 및 운영성과 관련 포털사이트 구축
- 운영성과 활용 (’13년 ∼ )
‧활용계획에 따라 R&D 결과 등 운영성과 활용 및 전파
○ Bio- medical Festival 개최 등
- Bio- medical Festival 개최계획 수립 (’11년)
‧’12년부터 연 1회 대구경북과 오송 재단 공동주관으로 Bio- medical 관련 국내외 심포지움 개최
- 국내외 의료산업 행사 참여
‧Bio- Korea, Bio- USA, 건강의료산업전 등 국내외 전시‧학회에 참여하여 성과 전파 및 홍보
○ 연구개발한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회사 설립 추진(오송)
- 지적재산권의 활용도 제고, 개발된 제품의 글로벌 마케팅,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회사(’13년∼’14년, 재단과 민간 공동) 설립 예정
* 신기술 창업기업 창출, 글로벌 시장 진입 지원 등 공공영역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마케팅과 국내외 자본의 투자유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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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소요재원 |
□ 3년간 투자계획 (’11년∼’13년) : 1.1조원
○ (투자규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11년부터 3년간 시설‧운영비 1.0조원, R&D 0.1조원 등 총 1.1조원 투자
○ (재원조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공공성, 지역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자체‧민간에서 분담
- 중앙정부 : 4,382억원(41%)
‧핵심시설 건축‧장비도입비 3,702억원, R&D 등 680억원
※ 운영비는 추후 예산편성시 국고지원비율 조정방안 검토
- 지 자 체 : 1,894억원(18%)
‧편의시설 등 설치비 1,104억원, R&D 50억원, 기금조성 등 740억원
- 민 간 : 4,458억원(41%)
‧민간연구기관 등 시설비 3,798억원, R&D 660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연도 |
총 투자비 |
시설‧운영 |
R&D |
|||||||||
총계 |
중앙 |
지방 |
민간 |
소계 |
중앙 |
지방 |
민간 |
소계 |
중앙 |
지방 |
민간 |
|
(기투입) '09~'10 |
1,352 |
898 |
454 |
- |
1,352 |
898 |
454 |
- |
- |
- |
- |
- |
'11~'13 |
10,734 |
4,382 |
1,894 |
4,458 |
9,624 |
3,982 |
1,844 |
3,798 |
1,110 |
400 |
50 |
660 |
* R&D, 운영비는 추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
※ 30년간 총투자(’09∼’38년) : 8.6조원
○ 시설‧운영비 3.7조원, R&D 4.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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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추진일정 |
업무내용 |
2011 |
2012 |
2013 |
비 고 |
||||||||||
단지조성 |
핵심시설 |
재단 (국가예산) |
||||||||||||
편의시설 |
지자체 |
|||||||||||||
우수 연구인력(기 관) 유치 |
이사장, 센터장 임명 |
재단 |
||||||||||||
연구인력 채용 |
||||||||||||||
세제지원 |
국가, 지자체 |
|||||||||||||
재정지원 |
지자체 |
|||||||||||||
정주여건 조성 |
||||||||||||||
공동연구개발 |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
재단 |
||||||||||||
기본계획 수립 |
재단(국가) |
|||||||||||||
연구개발 수행 |
재단, 연구기관 |
|||||||||||||
연구개발환경조성 |
규제특례 제도적 지원 |
국가(복지부,식약청) |
||||||||||||
자금조성 |
국가, 지자체 |
|||||||||||||
성공불 융자제도 |
국가(지경부) |
|||||||||||||
연구기관 상호협력 |
재단, 연구기관 |
|||||||||||||
운영성과 활용 |
재단, 지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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