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제7차 회의 안건 (보도자료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안)

-  제1차 3개년(’11∼’13) 계획 -





2011. 3. 21.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목   차


Ⅰ. 종합계획 개요 1

1. 수립 배경  1

2. 수립 근거 및 성격  2

3. 추진경과  3


Ⅱ.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4

1. 기본방향  4

2. 추진전략  5


Ⅲ. 종합계획 주요내용 7

1. 단지 조성 7

2. 우수한 연구인력(기관) 유치  12

3. 공동 연구개발  16

4. 연구개발 환경 조성  18


Ⅳ. 소요재원 22


Ⅴ. 추진일정 23


종합계획 개요


1

수립 배경


 의료산업은 인구의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 소득 증가 등으로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각


○ 의약품,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규모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며, 신기술이 융합된 의료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


* 의 약 품 : (’08년) 7,700억$→ (’15년) 10,200억$(연평균 4.1% 상승)

* 의료기기 : (’08년) 2,650억$→ (’15년)  3,910억$(연평균 5.7% 상승)


< 의료산업 세계시장 규모 >

구 분

의약품

의료기기

`08년

7,700억$

2,650억$

10,350억$

`15년

10,200억$

3,910억$

14,110억$

연평균 성장율

4.1%

5.7%

4.5%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보건산업기술 비전 및 전략(2010)


□ 국내 의료산업은 첨단제품 개발 인프라 부족 등으로 국제 경쟁력의 약화 우려


○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시장규모의 상승세는 지속되나, 무역수지 적자는 오히려 확대


* 국내시장 규모 : (’05년) 15조원 → (’09년) 21조6천억원

* 무역수지 적자 : (’05년) △2조7천억원 → (’09년) △4조1천억원


< 의료산업 국내시장 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국내 시장규모

무역수지 적자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기기

`05년

124,312

25,342

149,659

△18,327

△8,301

△26,627

`09년

179,662

36,440

216,111

△31,778

△8,798

△40,576

* 출처 :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1 -

 국내 첨단의료산업 경쟁력 약화 요인은 신약의 후보물질 도출, 의료기기의 설계-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초기 임상시험 단계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


이러한 연구개발 인프라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성과를 임상단계로 연계할 응용·개발연구 중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첨단의료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종합적 연구 인프라 제공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 단지별 핵심시설 및 편의시설을 차질 없이 완공


○ 첨단의료산업의 다학제적, 단계적 개발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주체‧단계간의 연계‧집적이 가능한 단지의 운영체계 구축


* 의료산업의 특성상 기초연구- 응용연구- 전임상- 임상- 인허가 단계에 있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다양한 의료연구개발 주체간의 연계 중요


 단지별 특성화에 적합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육성으로 글로벌 R&D 허브로 자리매김


2

수립 근거 및 성격

 근 거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수립주기 : 3년 단위의 단기계획

 수립내용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

 심의기구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특별법 제27조)

* 위원장(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과 해당 광역지자체장(당연직 위원) 8인 및 민간 전문가(위촉위원 10인) 등 20인 이내로 구성

* 간사 : 보건복지부 차관

- 2 -

3

추진경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방침 결정('05.10.5, 제1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방안 마련('07.6.4,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 2차례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신약‧첨단의료기기 등의 개발에 필수적이나 기업‧대학 등이 구비하기 힘든 핵심 인프라 중심의 응용‧연구개발 중심단지 구축

* 기본방향 수립(’05.12~’06.6, 산업연구원), 세부조성방안(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06.10~’07.2)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08.3.24)

○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08.6.25)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구성('08.11.4)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8명(복지부·기재부·교과부·법무부·지경부·국토부장관, 대구시장, 충북지사), 위촉 위원 10여

* 특별법 제28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및 지정·고시

○ 입지선정 (’09.8.10,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  대구 신서지구 및 충북 오송지구

○ 입지선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고시

-  대구경북 단지 : ’09.12.16 / 충북 오송단지 : ’09.12.30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심의·의결(’10.1.27, 제6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단지별 특성화방안,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운영법인 설립방안 등

* 대구경북- 합성신약·IT기반첨단의료기기, 오송- 바이오신약·BT기반첨단의료기기


□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 설립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설립 총회(’10.12.3), 법인 허가(’10.12.10)

- 3 -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기본방향 (비전과 목표)

비 전

첨단의료산업 분야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




목 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 제공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첨단제품 개발 뒷받침

10년 이내

(2020년)

3년 이내

(2013년)



단지 조성 및 첨단제품 연구개발 기반 마련





추 진

전 략

2개 단지별 특성화 

대구경북 (합성·IT기반) / 오송 (바이오·BT기반)




핵심시설 준공 등 단지조성

우수한 연구인력 (기관) 유치

공동 연구개발 체계 구축

연구개발 환경 조성






제도적

기 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4 -

2

추진전략


□ 단지별 특성화에 적합한 단지 조성


대구경북 : 합성신약‧IT기반의료기기, 오송 : 바이오신약‧BT기반의료기기


 첨단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핵심시설*과 편의시설의 차질 없는 완공 (’13년)

* 핵심시설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민자)


 우수한 연구인력(기관) 유치 및 여건 조성


○ 재단 내 핵심인력과 글로벌 수준의 연구원 연차적 채용 및 연구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국내외 우수한 인재유치를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 단지 입주 연구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제·재정지원


□ 외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민간 연구기관에 첨단 연구개발 인프라를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동연구개발 추진


○ 연구개발 초기부터 제품화까지 연계 지원하는 자문단 운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제품의 인허가 절차 및 기간단축 등을 위해 규제특례 부여


 해당 지자체는 민간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는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검토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


○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 및 운영성과 활용

- 5 -


< 참고 1 : 단지별 특성화 모형 >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합성신약 & IT의료기기 집적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바이오신약 & BT의료기기 집적단지)

 
 

* 제6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10.1.27) 심의·의결


-  핵심인프라 구역 : 첨단제품 개발과정의 가장 취약한 핵심 인프라 제공 

- 연구지원시설 구역 :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동물자원 및 임상시험시료 공급

- 연구기관 입주구역 : 국내외 연구기관, 연구중심 벤처기업 등 입주구역

- 편의시설 구역 : 연구원들의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등 제공


- 6 -

종합계획 주요내용


1

단지 조성


◈ 중앙정부는 신약, 의료기기 등 개발에 필수적이나 민간에서 구비하기 힘든 핵심시설 구축

◈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를 제공하고 연구원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건립


1- 1. 단지 조성개요

□ 공사기간 :2011년 1월 ∼ 2013년 12월

□ 총 면적 : 216만㎡ (대구경북 103만㎡ / 오송 113만㎡)

단지 구성 : 

핵심시설

편의시설

연구기관

공원, 녹지

핵심시설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임상시험센터(민자)

○ 편의시설 : 커뮤니케이션센터

○ 연구기관 입주시설 / 공원, 녹지 등 조경

* 단지 구성 및 공사일정 : 참고 2 (P10)


□ 공사주체 :핵심시설(중앙정부), 편의시설(지자체), 연구기관(민간), 공원, 녹지 조성(지자체)


□ 소요예산 : 8,028억원

중앙정부 (2,814억원) : 핵심시설 건립비

○ 지 자 체 (1,416억원) : 편의시설 건립비, 부지매입비

○ 민    간 (3,798억원) : 민간 연구기관 건립비 등 

- 7 -

1- 2. 핵심시설 구축 


□ 핵심시설 완공 


 (시설배치) 4개 센터(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는 단지 내 동일 구역에 배치, 첨단임상시험센터는 희망 지역을 고려하여 인접 구역에 배치

- 핵심시설 중 첨단임상시험센터는 민자 유치 추진


 (건축설계)  기능중복 배제, 시설이용자의 접근성 및 연구자의 편리성을 고려하고, GMP‧GLP 등 국제기준에 적합한 건축 건립

-  국제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자문 T/F 운영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비임상시험 관리기준


□ 장비 도입


 (도입일정)’13년까지는 신약‧의료기기 연구, 동물실험, 임상신약생산 관련필수장비를 도입하고, ’17년까지는 고도화장비 도


○ (장비유형)대구경북은 합성신약, IT기반 첨단의료기기와 오송은 바이오신약, BT기반 첨단의료기기에 적합한 장비 도입


< 핵심 시설 (건축비 및 장비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총계

(’09∼’38)

기투입액

(’09∼’10)

연차별 투자계획

소계

’11

’12

’13

총 계 (국비+민자)

6,036

898

4,407

887

1,739

1,781

핵 심 시 설 (국비)

4,930

898

3,816

887

1,739

1,190

신약개발 지원센터

소계

1,588

304

1,495

261

716

518

건축비

1,148

304

844

242  

337

265

장비비

440

-  

440

19  

220

201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소계

1,460

226

904

130

446

328

건축비

670 

226

444 

89 

195 

160

장비비

790

-  

460

41 

251

168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소계

1,882

368

1,417

496

577

344

건축비

997

368

629

178 

295

156

장비비

885

-  

885

318

282

285

첨단임상시험센터(민자)

1,106

-

591

-

-

591

* 연차별 투자계획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

- 8 -

1- 3. 편의시설 완공 


□ 건립방향


 단지별로 수용인원, 시설규모, 재원조달 계획에 맞게 건립하되,


-  단지 내외 연구기관 간 의사소통 공간, 숙소 등 편의시설 제공


-  연구중심 벤처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첨단화된 연구시설 완비


□ 추진계획


< 대구경북 단지 >


 대구광역시에서 편의시설인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건립‧제공하고, 시설공사 일정은 핵심시설과 연계하여 ’13년 상반기에 완공예정


< 충북 오송 단지 >


 충북도는 민간자본으로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건립하되, 연구 중심 벤처기업이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벤처연구센터를 건물 내에 마련하여 제공


 충북 오송은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므로 편의시설 완공시기를 ’13년 하반기 예정


※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계획

대구경북 단지

구 분

충북 오송 단지

커뮤니케이션센터

시 설 명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 포함)

연면적 17,600㎡(부지 10,112㎡)

시설규모

연면적 54,186㎡(부지 122,400㎡)

1,500명 ∼ 2,000명

수용인원

2,000명 ~ 2,500명

사무실, 회의실, 시청각실, 벤처입주 공간, 생활시설, 운동시설, 단기 체류자(외국인)의 숙소 등

주요시설

국제회의실, 연구원 숙박시설, 전시실, 식당, 운동시설, 벤처연구시설, 공동 장비시설, 사무실 등

684억원

총사업비

792억원(민간자본)

- 9 -

< 참고 2 : 단지 구성 및 공사일정 >


○ 단지구성

(단위 : 천㎡)

구 분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대구경북

오송

중앙정부

신약개발지원센터

28.5(19.8)

36.2(19.8)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18.2(13.0)

21.7(12.5)

실험동물센터

13.7(8.3)

14.2(6.9)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9.7(6.6)

5.9(3.3)

소계

70.1(47.7)

78.0(42.5)

지방 자치단체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10.1(17.6)

122.4(54.2)

민간 연구기관 등

첨단임상시험센터

52.5

58.8

국내외 연구기관

331.3

460.7

소계 (평)

383.8(11만6천평)

519.5(15만7천평)

공원, 녹지 등 (평)

565.5(17만1천평)

411.2(12만5천평)

전 체 (평)

1,029.5(31만2천평)

1,131.1(34만3천평)


○ 공사일정

① 토목공사 계약(’11. 1월) ⇒ ② 건축설계 완료(’11. 5월) ⇒

③ 토목공사 착공(’11. 5월) ⇒ ④ 건축공사 발주(’11. 6월) ⇒ 

⑤ 건축공사 착공(’11. 8월) ⇒  준공(’13년 상반기)


구 분

’11년

’12년

’1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토목공사 계약 

건축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계약

건축공사

- 10 -

< 참고 3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도 >


○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일원 혁신도시 내, 1.029.5㎡)

 


○ 충북 오송 (충북 청원군 강외면 일원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1,131.1㎡)

 
 

- 11 -

2

우수한 연구인력(기관) 유치


◈ 첨단의료산업 분야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공모 외에 전략적 채용 등 다각적인 충원시스템 구축


◈ 국내외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단지 내에 경쟁적으로 입주하도록세제 및 재정 지원,정주여건 조성


2- 1. 연구인력 유치 계획


□ 핵심인력을 연차적 충원 


○ 재단 내 센터장 임명 (’11년 4월)


 각 센터별 우수한 연구진 충원 (’11년 ∼)


-  글로벌 수준의 첨단제품 개발 경험이 있는 인재를 우선 선발


-  ’13년까지 약 600명(센터 당 평균 75명) 수준 신규 인력 확보


* 추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구인력 규모 확정


* 재단 조직도 (2010.12.10. 설립)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이사회

신약

개발

지원

센터

첨단

의료

기기

개발

지원

센터





실험

동물

센터

임상

시험

신약

생산

센터

전략

기획

본부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공통)

- 12 -

□ 다각적 인재충원 시스템 구축 


○ 인재유치위원회 구성‧운영(’11년∼)


-  유치전략, 맞춤형 인센티브 부여방안, 인재육성 전략 수립


-  개별 영입 및 한인 과학자를 통한 Recruiting, 인재정보 DB 구축


* 이사장 및 센터장을 포함하여 대상 직책별로 7인 내외 위원회 구성


○ 정기적인 인재유치 설명회 개최 (’11년∼)


-  국내외 대학, 해외기업 현지출장 등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 인재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등


□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연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대학의 연구개발 관련분야의 박사 학위 취득을 지원


○ 외국(미국 뉴저지주) 교육기관과 공동 프로그램 개발 (대구)


-  뉴저지주 내 대학, 바이오뉴저지협회 등의 전문인력 초빙 및 공동학위제 추진 (MOU 체결, ’09. 10월)


○ BT융합대학원 건립 추진 (오송)


-  대학, 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BT융합 대학원 설립 예정


□ 외국인을 위한 생활 지원 (대구)


○ 외국인 가족의 주거・교육(국제학교) 등 맞춤형 생활여건 조성


○ 글로벌 콜센터(통역 지원) 운영, 한국 문화 교류 확대

- 13 -

2- 2. 우수한 연구기관 유치


□ 의료연구기관 유치계획


○ 유치목표 : 국내외 우수 의료연구 개발기관 56개 기관 입주

-  ’14년 이후 전체 240개(단지별 120개) 의료연구기관 입주 목표

< 단지별 연구기관 유치목표 >

구  분

’11년∼’13년

’14년 이후

대구

경북

연구기관

20

-

20

벤처기업

100

6

94

소계

120

6

114

충북

오송

연구기관

20

20

-

벤처기업

100

30

70

소계

120

50

70

240

56

184


○ 입주 절차 및 일정 

① 분양계획 수립(’11.상반기)

② 분양공고

(’11. 7월)

③ 입주신청

(’11. 9월)

(보건복지부,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연구기관→재단)

④ 자격검토

(’11. 9월)

⑤ 입주심의

(’11. 11월)

⑥ 입주승인

(’11. 11월)

⑦ 분양계약

(’11. 11월)

(재단, 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보건복지부)

(토지주택공사)

미국 등 글로벌 대기업 및 대형제약사는 정부와 지자체, KOTRA 등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별도 마케팅(Target Marketing) 추진


□ 세제 지원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 감면 방안 검토 (’11년)

-  최초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방안 (기재부와 협의)

* 유사사례 : 대덕연구단지 내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09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건의서 제출(’11. 5.)


○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추진 (’11년)

- 대구경북 단지 : 15년간 면제

-  충북 오송 단지 : 10년간 면제 후 3년간 50% 감면

* 지방세 감면을 위한 관련 근거조례 개정 추진(’11년)

- 14 -

□ 재정 지원 (지자체 지원)


< 대구경북 단지 >

지원 대상

○ 국내 모든 입주 연구기관

○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

지원 규모

○ 부지 매입비 지원 및 장기 임대(최대 10억원) 

* 대규모 투자기업(3백억 이상, 1백억 이상 첨단기술기업, 상시고용 300인 이상)은 총투자액의 50% 범위 내 추가 지원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단지 내에 장기임대부지 지정

○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1인당 50만원, 6개월)


< 충북 오송 단지 >

지원 대상

○ 모든 입주 연구기관

지원 규모

○ 부지 매입비 (조성원가의 25%) 지원

○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1인당 50만원, 6개월)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재정자금(보조금) 지원 (기관의 이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정주여건 조성

< 대구경북 단지 >

○ 주  거 : 공동·단독주택 8,033세대 건설 등 (’13년∼)

○ 학  교 : 유치원, 과학고 포함한 초·중·고교(5) 등 건립 (’11년∼)

○ 관공서 :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건립 (’12년∼)

○ 교  통 :진입도로, 도심 순환선 연결, 광역전철망 구축(’11년∼)


< 충북 오송 단지 >

○ 주  거 :오피스텔, 전원마을, 공동주택 등 9,742세대 조성 (’11년∼)

○ 학  교 : 유치원(2), 자율형 사립고 포함 초·중·고교(5) 건립 (’12년∼)

○ 관공서 : 보건지소, 종합사회복지관(공공도서관) 등 건립 (’11년∼)

○ 교  통 : KTX 오송역 진입도로 준공, 단지 진입도로 포장 등 (’11년∼)


- 15 -

3

공동연구개발 


 효율적인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단지 내외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활성화

◈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허가와 연계하는 ‘제품화지원자문단’ 구성‧운영


□ 효율적인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 범정부적인 ‘수요자 맞춤형’ R&D 기획기능 강화

-  재단 내에 연구개발 전(全)과정을 전담할 R&D 관리기구(연구개발전략기획단) 설치‧운영

-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과제의 전략적 발굴 및 기획, 외부기관과의 협력방안 마련 등을 위해 이사장 등이 참가하여 재단의 경영과 연계

○ R&D 단계별 성과의 통합적 연계·지원시스템 마련

-  프로젝트별 진행과정(단계)에 있어 센터(주체)간의 연계‧협력사항에 대한 정기적 점검하여 개선

* 기초단계 → 개발(응용)단계 → (비)임상단계 → 사업화단계 

< 연구개발 지원체계 >

 
  

- 16 -

□ 연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 연구개발 추진방안 마련 (’12년)

-  재단별로 연구개발 지원분야, 지원대상, 선정조건, 단계별 평가방법 등 연구개발에 대한 기준과 원칙 마련


○ 중점 연구개발 분야

-  신약 개발

(합성신약) 약리‧독성평가, 분자설계 등 신약 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평가기술에 관한 연구

(바이오신약) 항체‧단백질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백신등의 구조분석과 제품화 공정개발 등에 관한 연구

-  첨단의료기기 개발

(IT기반)의료용 로봇, 영상 진단장비 등 의료기기의 첨단화 등에 관한 연구

(BT기반) 바이오 진단장비, 임플란트(이식재료) 등 의료기기의 국산화 등에 관한 연구

-  (비)임상시험 : 초기 임상시험에 관한 기술 개발, 질환모델 동물의 개발, 신기술 제제의 공정개발 등에 관한 연구


연구개발 사업 추진


 연구개발 지원대상, 선정조건 등 사업공고 및 R&D 수행 (’13년∼)


○ 재단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R&D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관리 및 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이사장 및 해당 센터장의 성과관리에 반영하여 다음연도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 철저한 보상체계 구축


□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초기부터 제품화할 때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품화 지원자문단’ 설치·운영 (’13년∼)


- 연구개발 결과를 허가와 연계하기 위한 One stop service 제공

- 17 -

4

연구개발 환경 조성


 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자금 조성 및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검토

◈ 단지 운영성과의 활용 및 전파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등 개최


4- 1.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


□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제조업 허가가 없는 단지 내 연구기관에도 품목허가 허용, 연구목적 제품 수입시 허가절차 생략 등을 위한 관련고시 개정 (’11년)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신설·운영 (’13년)


□ 임상연구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 


 단지 내 요양급여로 인정할 임상연구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한기준 마련 (’12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개정 추진


 연구개발을 위한 외국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인정 


○ 단지 내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자의 의료행위를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로 인정 (’13년)


 외국 연구인력의 체류기간 연장 


 단지 내 연구인력에 대하여 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 (’13년)


 특허 심사 우선권 부여


 단지 내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 (’13년)

- 18 -

4- 2. 연구개발 자금 지원


□ 연구개발 자금(기금, 펀드) 조성 계획

○ 다양한 기금을 조성하여 입주 기업 및 연구개발에 지원

* 2013년까지 230억원 조성(대구경북 : 190억원, 오송 40억원)


< 대구경북 단지 >


○ 메디시티기금 1,000억원 (’11년~’20년) 

-  인재・기업 유치,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위해 대구·경북 및 민간 출연금으로 조성 


○ 의료산업육성펀드 1,000억원 (’12년~)

- 지역기업 육성, 의료기관 유치, 재단 재정지원 등을 위해 대구시 및 민간출연 펀드 조성


○ 연구개발자금 1,600억원 (’11년~)

-  미래핵심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대구‧경북이 50%씩 자금 지원


< 충북 오송 단지 >


○ 빅메디컬펀드(기금) 910억원 (’07년~’15년)

-  공동연구, 벤처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도비 및 민간출연금으로 조성(경제특별도펀드 500억원, 바이오토피아 펀드 410억원)


○ 연구개발자금 400억원 (’13년∼’23년) 

-  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도비로 지원


□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검토


 단지 내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에 대하여 산업기반자금 융자제도 도입방안 검토


-  성공불융자제도 연구용역 추진(’12년) 후 세부계획 수립(’13년)


* 산업기반기금 운용규모 축소, 융자회수 불확실성 등 감안, 신중한 추진이 필요 

- 19 -

4- 3. 상호 연계·협력체계 구축


□ 연구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관 및 기술분야별 전문가와 국내외 연계방안 등을 고려한 협의회 구성 등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


< 대구경북 단지 >


○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협의회 구성 (’11년∼)

-  이사장, 지자체장,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여 단지 운영방안, 성과평가 등에 대한 자문


○ 기술융복합추진위원회 운영 (’11년∼)

-  재단 내에 센터장, 지자체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기술 융복합 연구주제 논의·선정, 연구성과 공유


○ 해외 선진클러스터와의 공동프로그램 운영 (’12년∼)

-  일본 고베 클러스터 등과 공동협력 프로그램 운영

-  기업・인재유치, 기술인프라・DB 공유 등 외국 클러스터와 협력


< 충북 오송 단지 >


○ 오송 Bio Connect 사업 추진 (’11년∼)

-  Bio Infra Connect : 재단 및 오송 단지 내외 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장비 공동 활용

-  Bio Human Connect : 기술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 공동기획, 사업간 연계 지원


○ Medical e- Hub 구축(’11년∼)

-  재단 홈페이지에 사이버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연구정보 공유


의료산업네트워크 ‘GMC(Global Medical Connect)’구축 (’11년∼)

-  충청권 및 수도권의 정부 출연연, 기타 연구소 등이 연구개발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 20 -

4- 4. 단지 운영성과 활용 및 전파


□ 추진방향


단지조성 초기에는 국내외 의료산업 행사에 참여하여 단지 홍보, 운영성과가 발생하는 ’13년 이후에는 운영성과 활용‧전파


□ 추진계획


○ 운영성과 활용시스템 구축


-  운영성과 활용계획 수립 (’11년)

단지 내 연구결과의 DB화, 연구개발한 제품 정보 등의 전파방안 및 운영성과 관련 포털사이트 구축


-  운영성과 활용 (’13년 ∼ )

‧활용계획에 따라 R&D 결과 등 운영성과 활용 및 전파


○ Bio- medical Festival 개최 등


-  Bio- medical Festival 개최계획 수립 (’11년)


’12년부터 연 1회 대구경북과 오송 재단 공동주관으로 Bio- medical 관련 국내외 심포지움 개최


-  국내외 의료산업 행사 참여


Bio- Korea, Bio- USA, 건강의료산업전 등 국내외 전시‧학회에 참여하여 성과 전파 및 홍보


연구개발한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회사 설립 추진(오송) 


-  지적재산권의 활용도 제고, 개발된 제품의 글로벌 마케팅,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회사(’13년∼’14년, 재단과 민간 공동) 설립 예


* 신기술 창업기업 창출, 글로벌 시장 진입 지원 등 공공영역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마케팅과 국내외 자본의 투자유치 수행

- 21 -

소요재원


□ 3년간 투자계획 (’11년∼’13년) : 1.1조원


(투자규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11년부터 3년간 시설‧운영비 1.0조원, R&D 0.1조원 등 총 1.1조원 투자


○ (재원조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공공성, 지역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자체‧민간에서 분담


-  중앙정부 : 4,382억원(41%)

‧핵심시설 건축‧장비도입비 3,702억원, R&D 등 680억원

※ 운영비는 추후 예산편성시 국고지원비율 조정방안 검토


-  지 자 체 : 1,894억원(18%)

편의시설 등 설치비 1,104억원, R&D 50억원, 기금조성 등 740억원


-  민    간 : 4,458억원(41%)

‧민간연구기관 등 시설비 3,798억원, R&D 660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연도

총 투자비

시설‧운영

R&D

총계

중앙

지방

민간

소계

중앙

지방

민간

소계

중앙

지방

민간

(기투입)

'09~'10

1,352

898

454

-

1,352

898

454

-

-

-

-

-

'11~'13

10,734

4,382

1,894

4,458

9,624

3,982

1,844

3,798

1,110

400

50

660

* R&D, 운영비는 추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 


※ 30년간 총투자(’09∼’38년) : 8.6조원


○ 시설‧운영비 3.7조원, R&D 4.9조원 

- 22 -

추진일정


업무내용

2011

2012

2013

비 고

단지조성

핵심시설 

재단

(국가예산)

편의시설

지자체

우수

연구인력(기 관) 유치

이사장, 센터장 임명

재단

연구인력 채용

세제지원

국가, 지자체

재정지원


지자체


정주여건 조성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재단

기본계획 수립

재단(국가)

연구개발 수행

재단, 연구기관

연구개발환경조성

규제특례 제도적 지원

국가(복지부,식약청)

자금조성

국가, 지자체

성공불 융자제도

국가(지경부)

연구기관 상호협력

재단, 연구기관

운영성과 활용

재단,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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