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분야 선진화 관련 「의료기기 분야 규제개혁 추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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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국무총리실‧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식품의약품안전청
목 차 |
Ⅰ. 추진배경 1 Ⅱ 의료기기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2 1. 공산품과 유사한 의료기기의 허가절차 등 간소화 2 2. 공산품 결합 자가진단용 의료기기의 판매업 신고 면제 4 3. 저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관리 완화 5 4. 의료기기 변경허가 기준 제시 및 변경허가 면제대상 범위 확대 7 5. 전기용품‧계량용품 등의 의료기기에 대한 이중규제 철폐 9 6. 품질부적합 의료기기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및 위해도별 처분기준 완화 11 Ⅲ 미래수요 대비 첨단 의료기기 맞춤형 관리 12 1. 의약품이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의약품취급 허용 12 2. 의료기기 품목분류에‘유헬스케어 의료기기’항목 신설 14 |
Ⅰ. 추진배경 |
□ 신성장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Smart Regulation) 및 제도 선진화 요구 증대
ㅇ ‘09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3조6,440억원으로 전년대비 11.3% 성장, 수출은 ’05~‘09년간 연평균 20.9% 증가
-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60~70% 수준이며, 한‧미, 한‧EU FTA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현대인의 ‘셀프- 케어’ 확대, 급속한 기술수준 향상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
ㅇ 최근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산품과 유사한 의료기기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관리 합리화 필요
- 일반인이 쉽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자를 위한 표시‧광고 심사 강화
□ 융복합 신기술 확산에 따른 신제품 개발 환경 조성 필요
○ 심혈관 스텐트 등 ‘고가 치료재료’의 80%가 수입제품
- 의약품이 복합된 인공관절, 스텐트 등 국내 개발 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약품 취급제한으로 신속 제품화에 차질 발생
□ 유헬스케어 등 IT 복합 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필요
○ IT기술과 의료기기의 융합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녹색성장 분야임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조기 상품화 및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전통 의료기기와는 차별화된 별도 품목 분류 체계 마련 필요
※ 국내 유헬스케어 시장규모 : ‘14년 3조에서 ’20년 11조 추정 (연 평균 16% 급성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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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료기기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
1 |
공산품과 유사한 의료기기의 허가절차 등 간소화 |
□ 주요내용
○ (현행)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자외선조사기, 온열기 등 의료기기는 일반 공산품과 형태, 작동원리가 비슷하나 병원용 전문 의료기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가‧관리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의료기기 판매장에서만 구입이 가능하여 일반 소비자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음
○ (개선) 제품 특성에 맞도록 허가절차 간소화 및 소비자 친화적 표시기재 방안 마련
- 기술문서‧GMP 심사 민간 위탁으로 허가기간 대폭 단축(최대 55일 단축)
※ 대상품목(예시) : 온열기, 물요법 장치, 의료용 진동기, 알칼리이온수 생성기 등
※ 상기 품목의 국내제조 업체수는 전체의 약18%, 생산액은 9.7% 차지
- 일반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용기 등 표시기재를 차별화하고, 허가 시 표시 기재사항 사전 심사
- 대형마트, 일반 편의점 등에서 해당 의료기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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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기술문서 및 GMP 심사 민간위탁으로 허가기간 단축
- 민간위탁에 따른 기술문서 심사기간 단축(55일→25일), GMP 심사 동시진행으로 최대 55일 단축
※ 현행 : 기술문서심사 55일, GMP 심사 30일, 허가심사10일(총 95일)
○ 판매업 규제 개선으로 유통경로의 다양화 및 활성화
○ 일상생활형 의료기기 표시기재 강화로 공산품과 구분 명확화
□ 추진일정
○ 공산품과 유사한 일상생활형 의료기기 관리 차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11.10)
- 의료기기법 : 일상생활형 의료기기의 정의, 기술문서 및 GMP 심사 업무 위임 근거 마련, 판매업 신고 절차 간소화 근거 마련
- 의료기기법 시행령 : 업무 위임의 세부사항 규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허가신청 세부 절차, 표시기재 세부사항 등
○ 일상생활형 의료기기 기술문서 및 GMP 심사 민간위탁 추진(‘11.10~)
※ 의료기기법령 개정 일정을 참고하여 향후 일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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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산품 결합 자가진단용 의료기기의 판매업 신고 면제 |
□ 주요내용
○ (현행)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필요
- 다만, 판매ㆍ유통에 대한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제품은 판매업 신고를 면제(규정 개정에 통상 6개월 이상 소요)
※ 현재 콘돔, 휴대전화와 혈당측정의 기능이 융합된 의료기기 2개 품목만 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으로 지정·관리(시행규칙 제24조의2)
- 공산품과 결합된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 판매업 면제대상 확대가 요구됨
※ 휴대폰, 자동차 등 기존 공산품에 의료기기 기능을 결합한 경우 휴대폰 또는 자동차 대리점이 모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
○ (개선) 기존 공산품 결합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면제 대상을 식약청장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출현 시 과도한 규제 신속 해소
□ 기대효과
○ 공산품과 결합된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시장 진입기간 단축
○ 위해도가 낮은 국민 다소비 제품의 판매업 신고 면제로 국민 접근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 추진일정
○ 공산품 결합 자가진단용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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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저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관리 완화 |
□ 주요내용
○ (현행) 의료기기는 위해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되나 위해도에 따른 허가심사 시스템 미흡으로 효율적 관리가 어려움
- 1등급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으나, 사전신고 및 GMP심사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비용 및 행정의 비효율성 발생
※ 신고‧수리 업무는 지방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전체 허가‧신고 민원업무의 약 60% 차지
※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1등급 의료기기(멸균, 측정기능 제외)에 대하여 사전 목록관리제로 운영
- 고위험도 의료기기(3, 4등급)의 안전관리에 역량이 집중 되어야 하나, 심사인력 등 부족으로 제품의 조기 출시 등에 어려움이 있음
※ ‘08년 2등급 기술문서심사 건수 : 1,852건으로 총건수 대비 57.4%
*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심사 민간위탁 추진 - 심사기관 지정을 위한 규정 마련(‘10.10) 및 100품목에 대한 심사지침서 개발 완료 |
○ (개선)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의 목록관리 전환 및 GMP 심사 면제(멸균‧측정 기능 의료기기 품목을 제외)
- 1등급 사전 신고 ⇒ 목록관리대상으로 전환
- 1등급 GMP 사전 심사 ⇒ 업체 자가품질관리제도 도입
※ 1등급 의료기기 자가품질관리 제도(국제조화) : 1등급 의료기기 제조업체 스스로가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정부기관은 사후관리를 실시
○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심사업무 단계적 민간위탁
※ ‘11년(80%), ’12년(95%)로 민간위탁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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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1등급 의료기기 자율관리 확대에 따른 제조‧수입 업체의 책임성 강화 및 신속한 시장 진입으로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 유도
○ 2등급 기술문서 민간 위탁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심사기간 단축(55일→25일)으로 신속한 시장진입 가능
○ 저 위험도 제품에 대한 사전관리 완화로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국제조화 달성
□ 추진일정
○ 1등급 목록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 도입 방안 마련 (’11.9)
※ 제도 도입 방안에 따라 필요시 관련 의료기기 법령 개정 추진
*「의료기기 시험규격 및 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의료기기산업협회(’10.3~‘10.11)
○ 1등급 의료기기 자가품질관리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11.3)
○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10.12) 및 심사 위탁 품목별 심사지침서 추가 개발‧민간위탁 추진(‘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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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의료기기 변경허가 기준 제시 및 변경허가 면제대상 범위 확대 |
□ 주요내용
○ (현행) 의료기기는 Life cycle이 짧아, 제품의 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허가 필요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가 없고 경미한 변경에 대한 업체 자율성이 부족함
※ 변경 미허가로 인한 적발 건수 : 15건(‘07) → 24건(’08년) → 26건(‘09)
- 변경허가 대상여부 및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심사자와 민원인간의 해석차이로 민원인 불만 가중
※ 선진국의 경우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필요여부 및 중대한 변경과 경미한 변경 판단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서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 함
- 의료기기 경미한 사항을 확대하고 연차보고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적용 대상이 아직 제한적
‧의료기기의 제품별 특성*을 반영한 경미한 변경의 다양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외관, 색상, 포장단위 등 경미한 변경대상 확대(8종→32종)(‘10.7)
* 제품별 특성 : 멸균 여부, 인체 삽입 여부, 전기 사용 유무 등에 따라 경미한 변경의 사례가 매우 다양함
○ (개선) 의료기기 변경허가 절차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및 경미한 변경대상 확대 추진
- 민원인과 심사자가 변경허가 대상 여부 및 중대한 변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Decision Tree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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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빈도 접수 품목 및 변경이 빈번히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경미한 변경의 다양한 예시를 개발하여 제공
□ 기대효과
○ 경미한 변경 대상 확대로 변경 허가 절차 면제를 통한 규제비용 절감 및 변경허가 민원 감소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달성
○ 경미한 변경대상에 대한 업체의 자율관리 영역 확대로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추진일정
○ 경미한 변경 사례를 발굴하여 변경허가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11.8)
○ 의료기기 변경절차에 대한 의사 결정도(Decision Tree) 마련(’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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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기용품‧계량용품 등의 의료기기에 대한 이중규제 철폐 |
□ 주요내용
○ (현행) 식약청의 의료기기 허가 대상 품목이 타부처 인증 대상 품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업계 불편 발생
※ 혈액냉동고, 혈액냉장고, 약품냉장고 등 3개 품목(허가 제품 약 68개 (‘10.9))
- 혈액냉장고 등 인증이 중복되는 품목은 현재 안전인증을 면제하고는 있으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면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음
※ ‘07.1월 지식경제부와 협의, 의료용온열기 등 7개 제품「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대상으로 이중규제
※ 혈압계, 체온계 등 2개 품목
※ 혈압계 생산/수입량 : 513,508개, 체온계 생산/수입량 : 2,848,098개 (‘09년)
* 형식승인제도 - 계량기가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측정범위, 성능 및 특성 등이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제도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검정제도 - 계량기가 법에서 정한 성능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 ‧혈압계 : 전수검사, 압력에 대한 오차검사 ‧체온계 : 샘플링검사, 온도에 대한 오차검사 < 계량기형식승인등의수수료및비용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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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의 이중규제 해소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안전인증 면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등)에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추가
- (계량에관한법률)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형식승인 면제
※ 검정신청 시 의료기기 허가번호 및 시험성적서 제출로 형식승인 갈음
‧검정제도는 국민 안전확보 측면에서 유지
□ 기대효과
○ 이중규제 해소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계의 시험검사 비용 감소 및 제품 시장진입 기간 단축
□ 추진일정
○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1.10 예정)
○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계량법 상 시험기준과 의료기기법 상 시험기준 조정 협의(‘11.3)
- (기표원)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11.3)
- (기표원)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1.6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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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료기기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및 위해도별 처분기준 완화 |
□ 주요내용
○ (현행) 시중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수거‧검사 시 품질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위반 사항별 경중에 따른 행정처분양정의 형평성 논란
※ 무균‧생물학적‧안전성 또는 성능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때 : 당해 품목 허가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 (개선) 품질부적합에 따른 위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 기준을 명확화하고 위해도별 처분기준으로 완화 추진
- 품질부적합 사례 중 전기‧기계적, 전자파, 생물학적 등 안전성과 성능, 무균 등 특성별 세부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류별 위해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제시
개 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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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4차 |
다.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부적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때 |
당해 품목 제조·수입 업무정지 6월 |
당해 품목 허가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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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성능에 관한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때 |
당해 품목 제조·수입 업무정지 15일 |
당해 품목 제조·수입 업무정지 1월 |
당해 품목 제조·수입 업무정지 3월 |
당해 품목 제조·수입 업무정지 6월 |
사. 무균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때 |
당해 품목 제조·수입 업무정지 3월 |
당해 품목 제조·수입 업무정지 6월 |
당해 품목 허가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
□ 기대효과
○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명확화로 형평성 제고
○ 행정처분 합리화에 따른 규제 및 행정비용 절감 효과
□ 추진일정
○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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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래수요 대비 첨단 의료기기 맞춤형 관리 |
1 |
의약품이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의약품 취급 허용 |
□ 주요내용
○ (현행)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복합제품 개발이 증가됨에 따라, 「복합‧조합 품목 처리 규정」(식약청 예규, 2009. 12.22)을 마련하여 복합 제품에 대한 심사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복합제품 개발 시 관련 규정 미비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어 수입 제품을 대체할 국내 제조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 예시 : 항균 골시멘트, 보존제가 포함된 혈액저장용기, 항응고제가 코팅된 카테터 등
*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 가.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가 사회봉사를 위하여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 사. 의약관련 연구소의 소장 등이 신제품의 개발을 위한 제제연구 시험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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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복합제품을 개발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현행 |
수정(안) |
제62조 (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①생략 1.생략 가∼사. 생략 아. 신설 |
제62조 (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①생략 1.생략 가∼사. 생략 아. 의료기기를 개발 또는 제조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
□ 기대효과
○ 의약품‧의료기기복합제품에 대한 국산 상품화로 수입대체효과 기대 및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기술력 향상 도모
□ 추진일정
○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11.12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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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의료기기 품목분류에‘유헬스케어 의료기기’항목 신설 |
□ 주요내용
○ (현행) IT 기술 발달에 따라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 시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품목분류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 발생
- 또한, 새로운 품목분류 없이 기존 품목에 준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심평원의 보험수가 적용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독립된 품목 분류체계 마련이 필요함
○ (개선)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분류 체계 마련
- 의료기기 품목분류에 ‘유헬스케어용 의료기기 ‘ 중분류 항목 추가 및 소분류 품목 추가
[그림 1.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분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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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기반 구축에 따른 체계적 관리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 및 제품화 촉진
○ 별도 품목분류에 따른 보험수가 적용으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추진일정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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