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3. 23(수)

작 성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과  장  유동희

사무관  정지하

(Tel. 02- 2100- 2493)

3.23(수) 15: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el. 02- 2100- 2106)

김황식 국무총리“수입식품 검사 철저”지시


-  일본 방사능 사태에 대응하여 철저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 당부

-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정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11년 시행계획을 확정 

 정부는 3.23(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제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열어일본 원전 사고에 대응한 국내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10년 식품안전관리실적 및 금년 추진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날 김 총리는 “식품안전은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전반에대한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 일본 지진과 관련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 등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을 관계 부처에당부했다.

- 이와 관련, 농식품부 및 식약청에서는 지난 3.14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여 수입시마다 요오드와 세슘의 기준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 (농축임산물) 검사 제외 → 매건 검사

* (수산물) 매 6개월 검사 → 사고지역 매건 검사, 그 외 지역 주 1회 검사

* (가공식품, 건강식품) 매건 검사 (3.19~)

◇ 일본산 식품 수입실적(2010)

품목

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전체

7,724천톤

2,125

1,007

4,709

237

7

일본

0.14

0.53

73

40

12

0.4

(전체 대비 )

(0%)

(0.02)

(7)

(0.8)

(5)

(6)

- 1 -

-  일본 방사능 유출 상황 및 식품의 방사능 오염 현황 등을 주시, 필요한 경우 방사능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일본산 식품의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될 시에는 일본산식품의 수입을 잠정 보류하고 일본 정부가 발급한증명서(방사능 오염이 없는 지역에서 채취‧생산‧제조‧가공했다는 내용 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예외적 수입을 허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 식생활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확정한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컨설팅 및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기준을 개발‧보급해 나간다.


* 한국형 농산물안전관리기준(GAP) 및 중소기업 대상 HACCP 표준관리기준서 개발‧보급(연중)

 다음으로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이 어려워 급식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영유아 보육시설(보육인원 50~100명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10개소)*신설‧운영하며.

* 지원 대상 :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 900개소(7만여명 이용) 

○ 또한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매몰지에서 발생 가능한 식중독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간 공조체계를 유지하는등 적극적 식중독 예방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2 -

□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물 안전성 제고 대책과 건강한(어린이, 성인, 실버층) 식생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도 논의되었다.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가축 사료의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고 생식용 고기에 대한 식중독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또한, 연령별(어린이, 성인, 실버층) 식생활 관리 필요 분야를 발굴하고맞춤형 식품안전 및 영양섭취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나트륨 섭취 저감화 등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안심 ‘우수판매업체’ 지정 확대 등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성인) 비만예방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스마트폰 앱 보급,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등

* (실버층) 실버식품 신설 및 건강기능식품 신속제품화 기술지원 등

□ 한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식품안전관리정책 추진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식품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등유통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용을 통해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급식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 앞으로도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국가식품안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붙 임

1.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2.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11) 주요 내용



- 3 -

붙임 1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명단

위  원

현  직

임명권자

19명

당연직 : 9명

위촉(임명)직 : 10명

-

-

위원장

국무총리

김황식

법률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법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법률

법무부장관

이귀남

법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

법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진수희

법률

환경부장관

이만의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노연홍

법률

국무총리실장

임채민

법률

위촉(임명)직 위원

이형주

서울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국무총리

이규승

충남대 농화학과 교수

국무총리

곽동경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국무총리

정진호

서울대 약대 교수

국무총리

최승환

경희대 법학과 교수

국무총리

김영신

한국소비자원 원장

국무총리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국무총리

남승우

풀무원 사장

국무총리

이덕수

농협경제대표이사

국무총리

김동섭

조선일보 논설위원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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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11) 주요 내용

 신속하고 사전 예방적인 위해관리

○ HACCP 적용업체 지정 확대 및 적용업체에 대한 지원 등 강화

*식품가공업체('10:1,153개소 → '11:1,500) 축산물‧수산물 HACCP 확대

* 식품가공업체 HACCP 지정신청 절차 간소화 및 운영현황 평가 실시(연중)

○ 식품 이력추적 관리 품목 확대 및 수산물 이력추적 활성화 추진

* 식품이력추적관리 도입 품목 확대(‘10 : 100개 품목 → ’11 : 250) 및 식품이력관리 표준프로그램 교육 및 보급(연중)

○ 축산물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 금지 및 배합사료 공장에 대한 HACCP 확대(‘10 : 88 → ’11 : 90, 전체의 92% 수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평가

○ 식품 중 유해물질, 축산물 중 병원성 미생물, 수산물 중 항생제 내성균 분포 및 내성 유형 조사 실시

○ 각 기관별 식품시험검사기관(GAP, HACCP, 친환경 인증기관)의 검사인력 대상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및 리스크커뮤니케이션 교육 도입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

○ 소비자 구매시점에서 위해식품을 자동으로 차단(바코드 인식)하는 ’판매자동차단시스템’ 적용 확대

*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 적용 대상 : 신세계 백화점, 농협유통 등 대형유통업체 및 개인 소매점

○ 나트륨 섭취 저감화를 위한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시범특구’ 지정‧운영(‘11.3) 및 급식‧외식업체 대상 저나트륨 식단 제공

○ 국가 식품영양성분 관리망에서 외식 등 영양성분 DB 확대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만 예방 영양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국내외적 협조체계 강화

○ CODEX 국제 규격화 활동 확대 및 주요국과의 위생약정 체결

* CODEX : FAO/WHO 합동식품규격프로그램 하에서 설립된 식품규격개발기구(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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