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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1. 3. 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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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안전환경정책관실 팀 장 이병우 사무관 최병근 T. 2100- 2239, 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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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공보기획비서관실 과 장 민용기 T. 2100- 2086 |
정부, 상습음주운전자에‘대중교통 운전 취업제한’추진
◇ 3회이상 단속자 등 상습음주 운전자에 대한 직업운전자 취업 제한 ◇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평가제 시행 ◇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 구간에 대해 속도제한 확대(스쿨존과 같이 30㎞/h) ◇ 초등학교 등‧하교시간 스쿨존내 교통경찰관 배치 추진 ◇ 과속운전 60㎞/h 초과 처벌기준 신설(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면허정지))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인증제 도입 및 초등학교 교통안전 교육시간 확대(4→6시간) |
□ 상습음주운전자는 앞으로 대중교통 운전에 제한을 받는다.
ㅇ 정부는 대형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업운전자 채용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3회 이상 단속자 등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대중교통 운전 취업제한을 할 예정이다.
□ 또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평가제’를 도입한다.
ㅇ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 등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취약한 곳은 교통안전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줄이기 중점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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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간 5개년계획(’08~’12)으로 추진해 온「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대책」4차년도를 맞아 총리실,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중점추진 대책안을 마련하였다.
□ 금번 대책에서 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중범죄로 인식 ②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강화 ③ 기존 차량소통 중심의 교통안전 대책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위주로 전환 ④ 교통사고 잦은 곳 집중 개선 ⑤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 등 선택과 집중의 노력을 통해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 교통사고 OECD 평균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1.3명(우리나라 2.6명)
□ 이번에 마련된 중점추진대책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상습음주 운전자에 대한 직업운전자 취업 제한
- 대형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업운전자 채용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등 취업을 제한하고 신차 제작시 음주운전 경보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
ㅇ 지방자치단체(경찰서) 교통안전평가제 도입
-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교통사고 발생,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의지, 주민 교통안전 의식 함양 노력 등 지자체 평가 실시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강화
- 지자체별 교통관련 안전지수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
* 교통안전지수 : 교통사고 관련 지수(지자체별 순위) 발표(도로교통공단, 5월)
* 교통문화지수 : 교통안전의식‧행태를 중심으로 한 지수 발표(교통안전공단, 10월)
ㅇ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 구간에 대해 30㎞/h 속도제한 확대
-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 구간에 대해 스쿨존과 같이 30㎞/h 속도제한을 확대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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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질적인 보행환경을 전면 개편하고자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보‧차도 분리, 일방통행로 확대 및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보행환경 대폭 개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법제처 심사중(행안부, 국토부)
* (행안부) ’10년부터 연차계획으로 4,127개소에 대해 28,413억원 투입
ㅇ 초등학교 등‧하교시간 스쿨존내 교통경찰관 배치 추진
- 초등학교 등‧하교시간 스쿨존에는 교통경찰관이 상시 배치되어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 강화
ㅇ 과속운전 60㎞/h 초과 처벌기준 신설
- 현행 과속기준 3단계를 4단계로 세분화하여 처벌기준 강화
20㎞/h 이하 |
20~40㎞/h |
40㎞/h 이상 |
60㎞/h 이상(신설) |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면허정지) |
* ’10년 제한속도 60㎞/h 초과 운행 단속 13,158건
ㅇ「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제」도입 및 초등학교 교통안전 교육시간 확대
- 어린시절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미취학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어린이 교통안전 인증제」를 도입하고, 초등학교 교통안전 교육시간 확대(현행 4→6시간)
ㅇ 교통안전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 및 단속강화
- 언론‧시민단체‧기업체 등과 연계한 교통안전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민간주도 시민운동형 교통안전 감시(무보상 카파라치) 등 단속도 강화
< 예시 : 교통안전 기초질서 지키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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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매기, 운전중 휴대폰사용 및 DMB 시청 안하기, 교통신호 및 차선지키기, 방향지시등 미리켜기, 횡단보도 이용하기, 교차로 꼬리물지 않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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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및 ‘95년 이후 15년 동안 변동이 없는 교통위반 범칙금 인상에 대해서는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연구과제로 검토키로 하였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질서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띠 매기 등 교통안전 기초질서부터 지켜나가는 실천의식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등을 당부하면서
ㅇ 아울러 총리실에서는 사회적 병리현상 해소를 위해 건강한 사회만들기 과제에 교통사고 줄이기를 포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붙임 :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중점추진대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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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중점추진대책
Ⅰ. 추진 배경 |
□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 및 교통선진국 진입을 위해「교통사고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를 국정과제로 선정‧추진
*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08.7.17)
□ ’12년까지 5개년(’08~’12) 계획으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1.3명(’10년 2.6명)으로 낮추어 교통사고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코자「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시행계획」수립‧추진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 : ’07년 6,166명 → ’12년 3,000명
□ 5개년 계획 추진 3차년도말 시점에서 총리실 주관, 부처합동으로 추진상황 점검(’10.12월),「민관합동 교통안전협의회」(‘11.1월),「교통사고줄이기 민관공동추진위원회」(‘11.3.9, 국무차장 주재) 개최를 통해 추진방향 등을 논의
* 「민‧관합동 공동추진위원회」: 총리실,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및 민간위원 6명 참여
< 추진상황 점검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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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간 : ’10.12.6~12.27(서면→부처방문→현장점검) 점검내용 :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5개 분야 70개 단위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 5대 분야 : ①보행자 및 교통안전 우선추진 ②선진형 속도관리시스템 도입 및 인프라 구축 ③교통안전 기초질서 확립 ④지자체 교통안전활동 강화 ⑤교통사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참여부처 : 총리실,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등 |
□ 국토부 연두업무 보고(’10.12.27) 및 국무회의(’11.1.18)시, 대통령께서 강력한 교통안전대책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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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점검 결과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추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추세이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함
* ’07년 6,166명→’08년 5,870명→’09년 5,838명→’10년 5,505명(목표치 4,100명)
□ ’10년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대비 5.7%(▲333명) 감소
구분 |
사망자수 |
보행자 |
노인 |
음주 |
이륜차 |
자전거 |
2010년 |
5,505 |
2,082 |
1,752 |
781 |
747 |
299 |
2009년 |
5,838 |
2,137 |
1,826 |
898 |
828 |
333 |
대비(%) |
▲5.7 |
▲2.6 |
▲4.1 |
▲13.0 |
▲9.8 |
▲10.2 |
* 주요 요인 및 대상별 분류 중 사망자수가 많은 부문위주로 발췌
ㅇ ’1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중 사망자가 37.8%(2,082명), 노인 사망자가 31.8%(1,752명)를 차지하는 등 교통약자 사망이 높은 비중을 차지
* OECD 평균 보행자 사망비율 : 17.8% / 영국 22.3%, 미국 11.8%, 프랑스 12.8%
ㅇ 음주운전, 이륜차, 자전거 등 교통사고시 사망 취약부문의 사망자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1,827명, 33.2%)하여 대책 마련이 요구됨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추진과제(70개)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개선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4개)에 대해서는 보완 추진
ㅇ 노인보호구역 확대 실시(행안부), 보행우선구역사업 확대 실시(국토부) → 실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 위주로 선정, 효율적인 예산 투입 ㅇ 보행‧노인우선구역 운전자 의무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국토‧행안‧법무부) →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교통안전인프라 구축 및 홍보 우선 추진 ㅇ 3회 이상 음주운전시 면허취득 제한기간(2년) 연장(경찰청) → 제2의 범죄유발 우려로 특별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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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 방향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5개년 계획 추진의 4차년도를 맞아 교통안전인프라 대폭 확충 및 교통안전의식 제고 노력 등 선택과 집중의 노력을 통해 교통사고 획기적 감소 * 기존 교통사고줄이기 70개 과제를 지속 추진하면서 금번 중점 추진대책(안) 반영 추진 |
□ 기존 차량소통 중심의 교통안전대책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하는 정책추진으로 방향 전환
ㅇ 노인‧어린이 등 교통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추진 병행
* ’10년 보행중 사망자 2,082명(전체의 37.8%)을 ’12년까지 1,150명(목표)으로 감소
□ 교통사고시 치명적인 사상자를 발생케 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중범죄로 인식
ㅇ 한잔 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 ’10년 음주운전 사망자 781명(전체의 14.2%)을 ’12년까지 500명(목표)으로 감소
□ 교통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뒷받침 확대
ㅇ 지역 교통사고 발생,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의지, 주민 교통안전의식 함양 노력 등 지자체 평가 확대로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강화
* ’12년부터 자치단체 종합평가시 안전분야(교통포함) 실적평가 반영
□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선진화되고 생활화되도록 꾸준한 대국민 홍보‧교육‧단속 강화
ㅇ 공익광고, 기획기사, 캠페인, 교통안전 교육 등 민관합동 노력 전개
ㅇ「교통안전 기초질서지키기」등 국민행태 개선 노력 전개
* 안전띠 착용, 교통신호 및 차선지키기, 횡단보도 이용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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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점추진 과제 |
1 |
고질적인 보행환경 전면 개편 |
□ 보행자 우선사업 확대(행안‧법무‧국토부, 경찰청)
ㅇ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보‧차도 분리, 일방통행로 확대 및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한 보행환경 획기적 개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법제처 심사중(행안부, 국토부)
ㅇ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 구간에 대해 속도를 제한(30㎞/h)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방안 확대
* ’10년 시범운영(서울 노원, 경기 일산) 결과, 교통사고 34건→25건 감소(▲26.5%)
ㅇ 보행우선구역내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배제하여 가해운전자 처벌강화 방안 추진
-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및 홍보 추진 병행
ㅇ 전통문화거리‧중심상업지역 주변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고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사업 확대
* (국토부) ’10년까지 보행우선구역 시범지 21개소 선정, 6개소(설계비 7억원) 지원
* (행안부) ’10년부터 연차계획으로 4,127개소에 대해 28,413억원 투입
□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행안부, 복지부)
ㅇ 실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위주로 노인복지시설‧도시공원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확대(현재 283개소 지정)
*「도로교통법」개정(’06.4) 및「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07.5, 행안부)을 통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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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인보호구역 주변도로 일정구간에 대해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미끄럼 방지시설,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확충
* 노인보호구역 수요조사(’09.7, 행안부) 결과 503개소에 554억원 사업비 확보 필요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교과‧행안부, 경찰청)
ㅇ 초등학교 등‧하교시간 스쿨존내 교통경찰관 배치 추진
- 과속, 주‧정차 및 신호위반 등 집중 단속
*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인상(’11.1.1) : 주‧정차 위반 승용차 4→8만원, 승합차 5→9만원
ㅇ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 지그재그 차선, 방호울타리, 과속방지 돌괴석,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확충
2 |
자전거 이용자 안전 확보 |
□ 자전거 전용도로 주‧정차 및 주행차량 집중 단속(행안부, 경찰청)
ㅇ 자전거 전용도로상 불법 주‧정차 및 주행 오토바이‧일반차량 등 자전거 주행 안전위해요인 단속 강화
□ 자전거도로에 분리대‧연석 등 안전시설 설치 확충(행안‧국토부, 경찰청)
ㅇ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 및 자전거 통행이 많은 곳의 자전거 횡단도 및 전용 신호등 설치 등 안전인프라 확충
* (행안부) 향후 3년간(’11~’13년) 안전시설 확충 위주의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에 분권교부세(’11년, 129억원) 집중 지원
ㅇ 레저형자전거 경보장치 부착 등 자전거운전자 안전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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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교과‧행안부, 경찰청)
ㅇ 초중고‧교통안전 교육기관 등의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 안전교육(보행자 안전우선 교육 포함) 프로그램 편성
- 안전모‧어린이 보호장구 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 등
* (행안부) 자전거 교육교재,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10.8월)
ㅇ 민간단체를 활용한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 전개
- 현재 어린이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자전거모 착용의무(’10.6.30)를 국민적 공감대 확보 후 단계적 확대(성인착용 의무) 추진
3 |
음주운전 예방 및 교육 강화 |
□ 음주운전 예방 및 단속 강화(지경‧국토부, 경찰청)
ㅇ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직업운전자 취업 제한
- 직업운전자 채용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3회 이상 단속자 등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직업운전자 취업 제한
* ’10년 음주운전 적발 : 302,707명(3회 이상 적발자 44,307명, 14.6% 차지)
ㅇ 신차제작시 음주운전경보장치 장착 추진
- 음주운전자 승차시 경고음 발신토록 기계적 장치 부착
* 휴대용 자가 음주측정기(국민형, 2만원대) 보급 확대 병행 추진
ㅇ 지역별 음주운전 단속 사전예고제 확대 실시
- 경찰서별 음주운전 단속 사전예고 확대 및 이동단속 등을 통해 음주운전예방 홍보효과 극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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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음주운전사고 피해사례 집중홍보를 통한 경각심 고취
- 무고하게 당한 음주운전 피해 및 순간의 방심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음주운전 후유증 사례 등을 홍보
- 음주사고 온라인 사진전, 음주운전사고 수기 공모, 음주운전방지 동영상 제작, 공익광고 등 활용
□ 음주운전자 재발방지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경찰청)
ㅇ 음주운전 단속 횟수별 차별화된 교통안전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 추진
- 음주운전자 특별교육부서 설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음주운전 적발자 중 5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33%이상으로 분석
4 |
교통사고 잦은 곳 집중 개선 |
□ 교통사고 잦은 곳(구간 포함, 1년간 3건 이상)에 대한 전수 원인조사 및 조기 시설개선 추진(행안‧국토부, 경찰청)
ㅇ 조사결과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반복적 교통사고 원인 제거
* ’09년 8,300여개 교통사고 잦은 곳에서 사망자 1,102명(전체의 18.9%) 발생
< 예시 : 원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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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전구간 중앙분리대 설치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및 무단횡단사고 발생지 팬스 설치 속도저감을 위한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포장 설치 차량 추락‧이탈 방지를 위한 전구간 방호울타리 설치 등 |
ㅇ GIS 기반 교통사고 위험구간 지도개발 및 서비스 제공
- 위험지도를 지자체 단위별 제공하여 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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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운전 처벌기준 강화(경찰청)
ㅇ 과속운전 60㎞/h 초과 처벌기준 신설 추진
- 현행 과속기준 3단계를 4단계로 세분화하여 처벌기준 강화
20㎞/h 이하 |
20~40㎞/h |
40㎞/h 이상 |
60㎞/h 이상(신설) |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면허정지) |
* ’10년 제한속도 60㎞/h 초과 운행 단속 13,158건
□ 교통안전 위험요인 현장점검 실시(총리실)
ㅇ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교통안전 전문기관 합동으로 실시
- 안개사고(3월)‧교통사고 잦은 곳(4월)‧사망사고(9월)‧대형교통사고 지점(11월) 등 대상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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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역할 강화 |
□ 지자체에 대한 교통안전평가제 도입‧시행(행안‧국토부, 경찰청)
ㅇ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를 실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지원(포상제 등) 확대
- 사고 감축목표, 교통안전 사업실적, 교통안전의식 제고노력 등
* 교통안전법 개정(’06.12)으로 시도, 시군구는 5년 단위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의무화(’08년 시행)
ㅇ 교통안전 취약 지자체(경찰서)에 대한 교통안전 특별조사 실시
-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개선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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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 시범도시 선정 전국적 확대(국토부)
ㅇ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사업 및 자치단체간 경쟁유도를 위한 시범도시 사업 추진(교통안전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중)
* 경기도 사례 : ’06~’09, 교통사고 사망자가 경기도는 13.0% 감소하였으나 시범도시(안산시 등)는 34.7% 감소
ㅇ 지역 특성에 따라 지원방식과 국비보조율 차등화 지원
-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하되 교통안전시설 개선지역, 보행안전지역, 자전거 안전지역 등 분야별 특화하여 시행
□ 지자체 교통안전 관련 지수 평가‧발표(행안‧국토부, 경찰청)
ㅇ 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경찰서 교통안전 노력 포함)‧공표하여 교통안전정책 반영도를 높이는 등 지역별 책임과 경쟁 유도
* 교통안전지수 : 교통사고 관련 지수(지자체별 순위) 발표(도로교통공단, 5월)
* 교통문화지수 : 교통안전의식‧행태를 중심으로 한 지수 발표(교통안전공단, 10월)
ㅇ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 및 역할 강화방안관련 민관 합동토론회 개최(’11년 하반기,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주관)
6 |
국민 교통안전 의식 제고(정부 및 민간단체 합동 추진) |
□ 대국민 교통안전 홍보 실시
ㅇ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전략적 협력 홍보활동 전개
- 국토부 주관, 경찰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 분기별 홍보전략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홍보컨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등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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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언론 및 기업체 협조,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공익광고, 뉴스시간 사고동영상 방영, 기획보도, 홍보물 배포 등
- 교통안전 기초질서 지키기 등 캠페인 전개
◈ 전좌석 안전띠 매기, 운전중 휴대폰사용 및 DMB 시청 안하기, 교통신호 및 차선지키기, 방향지시등 미리켜기, 횡단보도 이용 하기, 교차로 정체시 꼬리물지 않기 등 |
□ 교통안전 교육 강화
ㅇ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도 도입 및 초등학교 교통안전 교육시간 확대(현행 4→6시간)
-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어린이에게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교통안전 동기부여, 자긍심 함양 등 교통안전의식 제고
ㅇ 교통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육 실시
ㅇ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계 활용 확대
- 속도, 브레이크 신호, RPM 등 운행정보를 분석하여 과속, 급가감속, 장시간운전, 난폭운전 등 운전습관 개선교육 실시
* 사업용자동차 디지털기록계 부착 의무화(’09.12, 교통안전법)로 30% 사고 감소
□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강화
ㅇ 민간주도 시민운동형 교통안전 감시(무보상 카파라치) 활성화
- 안실련, 모범택시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감시권한 확대
- 교통질서 위반 상습구간 등에 배치하여 계도 및 감시(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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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내버스내 교통위반 단속카메라 장착 확대 운영
- 버스 전용차로 위반,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차량 등 단속
ㅇ 계절별‧장소별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단속 강화
* 신학기 어린이 보호구역, 연말연시 음주운전, 새벽‧심야시간 과속, 행락철 안전벨트 착용, 3.1절‧광복절 오토바이 폭주족, 출‧퇴근시간 주‧정차 위반 등
- 교통 기초질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 실시
* 운전중 휴대폰 사용, 무단횡단, 과속‧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Ⅴ. 검토 연구과제 * ‘교통사고줄이기 민관공동추진위원회’ 논의 사항 |
□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별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
ㅇ 사고장소 기준 보험료 차등화의 경우, 차량이 몰리는 관광지가 있는 지자체에 불이익이 가는 형평성의 문제
ㅇ 차량등록지 기준의 경우, 사고의 원인이 사고 장소의 교통안전시설의 문제인지 운전자 행태의 문제인지를 구분하기 곤란
ㅇ 그러나 국토부에서 자동차 사고관련 D/B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제도도입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 국토부에서 연구과제로 추진
□ 교통법규 위반자 범칙금 대폭 인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
ㅇ 선진국에 비해 교통위반 범칙금 수준이 낮다는 주장이 있으나 단순한 환율환산 비교는 적절치 않음(구매력수준 비교시 비슷)
* 신호위반 범칙금 : 일본 6~9천엔, 미국 90~140달러, 한국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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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는 영세사업자 및 생계형 운전자가 많고 특히 ’11.1월부터 보험 할증기간 연장조치가 이루어져 교통위반 과태료 대폭인상 방안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
* 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시 보험료산정 평가기간을 1년→2년으로 확대(’11.1)
* 현행 보험료 할증율 : 음주(1건 0%, 2건 이상 20%), 무면허‧뺑소니(1건 20%), 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2~3건 5%, 4건 이상 10%)
ㅇ 우선 “현행 우리나라 범칙금 수준의 적정성(부담의 형평성)”을 주제로 교통연구기관에서 용역실시 등 연구과제로 추진
□ 과속 20㎞/h 단위의 처벌기준을 10㎞/h로 세분화하고, 60㎞/h 이상 과속 운전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형사벌)으로 처벌강화
ㅇ 10㎞/h로 세분화 방안은 기술적 오차범위가 커 단속에 한계가 있어 수용 곤란
ㅇ 과속 60㎞/h 이상시 벌금부과 방안은 국민부담 가중,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가 있음을 감안, 연구과제로 추진
* 60㎞/h 이상 과속시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면허정지)으로 단속기준 강화‧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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