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대책 강화 |
□ 최근 상황
○ (일본 상황) 일본 대지진(3.11)영향으로 일본 원전 피해발생
- 일본 우유 및 시금치 등 야채에서 방사능이 기준보다 높게 검출
되는 등 2차 피해 확산
○ (일본의 조치) 방사능 오염 기준치 초과하는 식품을 출하 및
섭취를 제한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출하정지 품목) 시금치, 양배추, 파슬리 등 엽채류, 브로컬리 등 화뢰류 및 우유(상세품목 첨부) |
□ 주요 외국의 대응 현황
▷ (미국) 4개현(후쿠시마현‧이바라키현‧토치키현‧군마현)에서 생산되는 우유, 채소 등에 대해 검사없이 통관보류 할 수 있도록 조치(3.23) - 후쿠시마현 원유 및 4개현의 시금치, 카키나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3.24) ▷ (이탈리아) 일본에서 생산되는 식품 전체수입 금지(3.16) ▷ (호주) 4개현 모든 식품에 대한 수입 보류(3.23) ▷ (싱가폴) 4개현에서 생산되는 우유, 유제품, 과일, 채소,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3.24) |
□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매건 정밀검사 실시
- (농‧임산물) 3.14~23일 현재까지 수입된(3.21) 1건(멜론) 검사 : 적합
- (가공식품 등) 3.19~24일 현재까지 402건 검사 중, 14건 완료 : 적합
- (축산물) 3.23 기준, 4건(가공유크림 2, 유크림2) 검사 : 적합
- (수산물) 3.23 기준, 19건 검사 : 적합
※ 식품전체 건수 중 일본산 비중(‘10년) : 농‧임산물(0.1%), 축산물(0.02%), 수산물(18%)
가공식품(15%), 식품첨가물(37%)
○ (보유장비) 총 11대 보유
※ 고감도 휴대용 검사장비(13대) 긴급확보 → 다음주 초부터 신속검사(방사능 유무 확인) 추진
※ 식약청 4대, 수의과학검역원 3대, 수산물품질검사원 3대, 농산물품질관리원 1대(국내용)
- (식약청) 신속검사법으로 장비(4대) 1대당 1일 2건에서 10~15건 분석 가능
- (수의과학검역원) 보유 장비(3대, 월 270여건 분석)로 분석 가능
- (수산물품질검사원) 보유 장비(3대, 월 270건 분석)로 분석 가능
○ 필요시 추가장비는 원자력안전기술원(5대), 원자력연구원(4대)에서
지원받아 활용
□ 향후 안전성 확보 방안
○ 일본이 출하정지(섭취제한 포함)한 품목은 잠정 수입중단(붙임) 하고
- 앞으로 새로 오염이 확인되거나 일본이 신규로 출하정지 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수입중단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 일본 수입식품 등은 매건 정밀검사
□ 정부내 일본 식품관련 상황관리 강화
○ 농식품부와 식약청에는「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을 운영
- 현지 오염관련 정보, 수입식품 검사결과, 해외 유관정보는 식약청‧
농식품부 홈페이지 및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자세히 제공
붙임 :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 섭취제한 및 출하제한 품목
<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 섭취제한 및 출하제한 품목 >
1) 일본정부가 섭취제한을 지시한 품목
- 후쿠시마현산 엽채류 및 화뢰류
▷ 엽채류의 예 : 시금치, 코마츠나(평지의 한 변종), 양배추, 키타치나(경립채), 시노브후유나, 산동배추, 평지, 치지레나, 코우사이타이(홍채태) 등 ▷ 화뢰류의 예 :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 |
2) 일본정부가 출하제한을 지시한 품목
- 상기 섭취제한 품목
-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현산 시금치 및 카키나
- 후쿠시마현산 원유, 순무 및 이바라기현산 원유, 파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