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4. 14(목)

작 성

사회규제관리관실

사회규제심사3팀장 김태훈

사무관 김도엽

T. 2100- 2319, 2419

’11. 4. 14(목) 14:00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개선안 마련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일조


□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일조하기 위해 ’09년 시행된「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과제들 중, 2년의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09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도입‧시행 

ㅇ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지난 2년간 규제유예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의 항구적 개선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였고, 항구 개선이 어려운 과제 중 규제유예의 효과는 크고 시행 상 부작용이 적은 과제를 대상으로 유예기간 연장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투자 활성화, 영업활동 부담 경감, 중소기업‧서민 등 지원 등 3개 분야 4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 투자 활성화(18개 과제)

① 경제자유구역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현행)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조성 제외) 설치시 ’11년 6월까지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적용

(개선) 농지보전금부담금 50% 감면 연장(2년) 

⇒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및 개발비용 부담 감소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 적용 유예

(현행)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할 경우, 의무임대비율 설정(수도권 10%, 기타지역 5%)

(개선)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유예(2년) 

⇒ 분양전환 가능 물량 증가로 아파트형 공장 건설 촉진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축소

(현행)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존치시설의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공공시설(진입도로 등)의 설치 또는 기존의 공원 및 녹지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개선) 분양받는 자는 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물류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자본금 확보의무 유예

(현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최저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하나, ’11년 6월까지 동 확보의무 유예


* 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자본금 5천만원

(개선) 자본금 확보의무 유예기간 연장(2년)

 ⇒ 영세 용달사업자의 진입규제 완화로 창업기회 증대

- 2 -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증설제한 완화

(현행)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보전지역은 공장의 입지 및 증설 등이 제한되고 20% 건폐율이 적용되나, ’11년 6월까지 기존공장에 한해 40% 범위내 증설 허용

(개선) 40% 범위내 기존공장 증설 허용 연장(2년)

 ⇒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증설 허용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주택건설사업 등록요건 완화

(현행) 주택건설사업 등록 요건 중 사무실 면적은 33㎡ 이상 확보가 필요하나, ’11년 6월까지 22㎡로 완화하여 적용

(개선) 사무실 면적요건(22㎡) 연장 적용(2년)

 ⇒ 주택건설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영업활동 부담 경감(20개 과제)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 제한 완화

(현행)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옥외시설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11년 6월까지 관광특구 내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제공 가능

(개선)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 제한 폐지

 ⇒ 관광객 유치, 관광특구 활성화 및 매출 증가(약 2,700억)

 뷔페식당의 제과사용 제한 완화

(현행) 뷔페에서 제과점 제과(쿠키, 케익류 등)를 디저트로 제공할 경우, 제과공장 승인을 받은 곳에서 생산한 제과만 사용이 가능하나, ’11년 6월까지 영업신고 관청의 관할구역 내에 있고, 뷔페식당에서 5㎞ 이내의 제과점이 당일 생산한 제과 사용 허용

(개선) 뷔페식당의 제과사용 제한 완화조치 연장(2년)

- 3 -

 ⇒ 뷔페음식점(2,000개소) 영업비용 절감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유예

(현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및 민간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함.


* 공사 도급계약금액의 5/100 ~ 30,000원/3.3㎡

(개선)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유예(2년)

 ⇒ 매입의무 유예를 통한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골재채취업자 신고주기 등 연장

(현행)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는 2년마다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개선) 신고주기(2년→3년) 및 신고기한(만료 1월전→3월전)을 연장

 ⇒ 주기적 신고의무에 따른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 완화

 측량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

(현행) 측량업 등록 후, 소정의 기술능력을 갖춘 자가 사망, 실종 또는 퇴직하여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기간이 30일 경과하면 행정처분(업무정지 2월) 대상이나, ’11년 6월까지 행정처분 기준을 3개월 경과 후로 완화 

(개선)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허용기간을 3개월로 항구적 개선

 ⇒ 행정처분 기준 완화로 측량기술자 인력확보에 대한 부담 경감

 고압가스 수입신고 개선

(현행) 고압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과 수량 등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전 신고해야 하나, ’11년 12월까지 수입후 30일 이내 사후신고도 허용

(개선) 사전신고, 사후신고(30일 이내) 모두 가능하도록 항구적 개선

 ⇒ 매 건별 사전시고에 따른 업무처리 불편 해소

- 4 -

󰊳 중소기업‧서민 등 지원(10개 과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

(현행)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11년 6월까지 인정요건을 3인 이상으로 완화

(개선) 소기업에 한해 인정요건 완화기간 연장(2년)

 ⇒ 연구전담요원 3~4인 보유 소기업(약 5,400개소) 수혜

 중소기업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 연장

(현행) 지방중소기업청에 공업제품 등의 시험‧분석 의뢰 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를 ’1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개선)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를 연장하여 적용(2년)

 ⇒ 전문인력‧장비 미보유 중소기업의 수수료 경감(10억/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현행)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비율이 10%로 제한되어 있으나, ’11년 12월까지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내국인 학생의 비율을 30%까지 허용

(개선)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 30%로 항구적 허용

 ⇒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


□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투자 활성화, 영업활동 부담 경감, 중소기업 지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종국적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무총리실에서는 금번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로 하여금 조기에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하도록 독려‧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 과제개요 및 조치사항

- 5 -

붙임

과제개요 및 조치사항

연번

과제 개요

조치사항

소관부처

󰊲 영업활동 부담 경감

1

ㅇ 관광특구내 음식점 옥외영업 제한 완화

관광특구 내에서 음식점을 하는 경우, 지자체가 따로 시설기준을 정해 신고면적 외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2011년 6월까지 한시적 완화


⇒ 관광특구내 옥외영업 제한 폐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

2

ㅇ 뷔페식당의 제과사용 제한 완화

뷔페식당이 영업신고 관청과 동일 관할 구역이고 뷔페식당에서 5㎞ 이내에 있는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제과는 사용할 수 있도록 2011년 6월까지 한시적 완화


 제과사용 완화조치 연장(2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

3

ㅇ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유예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및민간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유예(2년)

도시개발법 개정

국토해양부

4

ㅇ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규정 폐지

항만배후단지 지정 후 5년 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해제


⇒ 5년마다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므로, 지정 해제 규정 폐지

항만법 개정

국토해양부

5

항만재개발사업 미착수에 따른 사업구역 지정 해제 등 유예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을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구역 지정해제 또는 사업자 지정 취소


⇒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자 지정 해제 규정 적용 유예(2년)

항만법 개정

국토해양부

6

ㅇ  민간사업자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 연장

민간사업자(비관리청)인 사업시행자는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항만공사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신청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


⇒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허가   취소규정 적용 유예(2년)

항만법 개정

국토해양부

7

ㅇ 신항만 건설사업의 예정공정 미달시 사업승인 취소규정 유예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예정공정에 미달한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 가능


사업승인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적용 유예(’12년 말까지)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

국토해양부

8

ㅇ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기간 연장

항공기 소유자 등이 항공기 등의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9종)를 201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


⇒ 수수료 감면 기간 연장(2년)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고시) 개정

국토해양부

9

ㅇ 경비지도사 순회점검 회수 완화

비지도사의 현장 경비원 순회점검 및 감독업무를 주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으로 2011년 6월까지 한시적 완화


⇒ 순회점검 회수를 월 1회 이상으로 항구적 개선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경찰청

10

ㅇ 골재채취업자 신고주기 등 연장

골재채취업자는 2년마다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13년 말까지 등록기준 충족 여부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신고주기(2년→3년) 및 신고기한(만료 1월전→3월전) 연장

골재채취법 개정

국토해양부

11

ㅇ 수의계약 요건 완화

재공고입찰 시 유찰이 된 경우, 지방계약법 상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견적서가 필요하였으나 1인 견적으로 가능하도록 2011년 6월까지 한시적 완화


⇒ 1인 견적만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항구적 개선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12

ㅇ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품질관리인 교육 절차 완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품질관리인의 집합교육에 대해 2011년 6월까지 교육주기 및 시간을 축소하고 인터넷교육 등 도입


⇒ 완화된 교육절차를 항구적으로 적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 개정

보건복지부

13

ㅇ 건설기계 등록번호 새김의무 유예

건설기계는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차대에 등록번호(차대번호)를 새기도록 규정


⇒ 등록번호 새김의무 유예(2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국토해양부

14

ㅇ 건설기계 수출이행 여부 신고의무 유예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등록을 말소한 자는 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토록 규정


⇒ 수출이행 여부 신고의무 유예(2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국토해양부

15

ㅇ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가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기간이 30일이 경과하면 행정처분하던 것을 2011년 6월까지 3개월 경과 후 행정처분하도록 완화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허용기간을 3개월로 항구적 개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16

ㅇ 측량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

측량업자가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행정처분하던 것을 2011년 6월까지 3개월 경과 후 행정처분하도록 완화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허용기간을 3개월로 항구적 개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17

ㅇ 측량업 변경등록 신청기한 연장

측량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변경등록하지 못하면 행정처분하던 것을 2011년 6월까지 90일 이내로 연장


⇒ 변경등록 신청기한을 항구적으로 연장(30일→90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18

ㅇ 측량성과 사용료 감면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용료를 201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


⇒ 측량성과 사용료 50% 감면을 항구적으로 적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19

ㅇ 고압가스 수입신고 개선

고압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과 수량 등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나, 2011년 12월까지한시적으로 수입후 30일 이내 사후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선 


⇒ 사전신고와 사후신고 모두 가능하도록 개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지식경제부

20

ㅇ 해상운송사업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해상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3천만원 이하)은 20일 이내 납부, 분납 미허용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납을 허용하도록 개선

해운법 개정

국토해양부

󰊳 중소기업‧서민 등 지원

1

ㅇ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인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규정을, 201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3인 이상으로 완화


 소기업에 한해 인정요건 완화기간 연장(2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교육과학 기술부

2

ㅇ 중소기업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 연장

지방중소기업청에 시험‧분석 의뢰 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를 201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를 연장하여 적용(2년)

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중소기업청

3

ㅇ 가스요금 연체 중소제조업체 가스공급 중단 최소화

도시가스요금을 2~3개월간 연체 시 가스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가스공급 중단 최소화


 업계 자율로 유예기간 연장(2년)

도시가스업계의 협의를 통해 자율 시행

지식경제부

4

ㅇ 비지정후원금의 자산취득비 사용용도 제한 완화

비지정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경우, 비품구입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2012년 말까지 기타 자산취득비로도 사용가능하도록 완화


 사용용도 제한을 항구적으로 완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 개정

보건복지부

5

ㅇ 노숙인시설 설치기준 적용 유예기간 연장

‘05년 노숙인시설 설치기준이 신설되면서 기존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기준 적용을 ’10.1월까지 유예하던 것을 ‘12.1월까지 유예기간 연장


 설치기준 적용 유예기간 연장(2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개정

보건복지부

6

ㅇ 소년보호협회 회계감사 의무 유예

국가가 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그 집행에 관하여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으나, 201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감사 수감의무를 유예


 감사 수감의무 유예기간 연장(2년)

법령개정 불요

(감사 운영 상 유예방침)

법무부

7

ㅇ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을 2011년 12월까지 10%에서 30%로 한시적 확대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30%로 항구적 개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8

ㅇ 전력공급유지보증금 분할 납부

요금납부에 보증이 필요한 고객은 3개월분의 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나, 산업용 전력에 한해 2011몀 6월까지 한시적으로 분할 납부 허용


 보증금 분할납부 허용기간 연장(1년)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

지식경제부

9

ㅇ 전기료 선납금 분할 납부

요금미납으로 전기사용 해지가 있었던 고객은 전기공급 재개시 3개월분의 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나, 산업용 전력 고객이 선납을 요청하는 경우, 2011년 6월까지 보증금 예치 없이 월평균 요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선납후 정산하는 제도 한시적 도입


 선납금 분할 납부 후 정산 제도 연장 시행(1년)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

지식경제부

10

ㅇ 중소제조업체 전기요금 연체시 단전요건 완화

전기공급약관 상 전기사용계약 해지요건은 납기일로부터 2개월 연체시로 규정되었으나, 계약전력 1,000㎾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도 및 채권 확보를 감안하여 201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전시기 탄력적 운영


 단전요건 완화조치 연장(1년)

한전 자율시행

지식경제부

연번

과제 개요

조치사항

소관부처

󰊱 투자 활성화

1

ㅇ  경제자유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조성 제외) 설치시 2011년 6월까지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적용


⇒ 50% 감면 연장 적용(2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2

ㅇ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 적용 유예

건축사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시행하는 경우 의무임대비율(수도권지역 10%, 수도권이외 지역 5%) 설정


⇒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유예(’12년 말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국토해양부

3

 산업단지 내 건축사업 시행조건 한시적 완화

민간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공공이 20% 이상 출자한 법인의 경우만 건축사업 시행이 가능


⇒ 공공의 20% 이상 출자요건 적용을 유예(’12년 말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국토해양부

4

ㅇ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시설요건 완화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일반상품과 구분 판매‧진열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진열대‧판매대 설치요건을 2011년 6월까지 한시적 완화


⇒  한시적 완화내용을 항구적으로 개선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

5

ㅇ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축소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존치시설의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 분양받는 자는 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6

ㅇ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자본금 확보의무 유예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는 최저자본금(2대 이상인 경우 5천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2011년 6월까지 유예


⇒ 자본금 확보의무 유예기간 연장(2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해양부

7

ㅇ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

  일반주거지역내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보존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012년 8월까지 임대주택 건설의무 면제


⇒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동 임대주택 건설의무 항구적 폐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시)개정

국토해양부

8

ㅇ 대지안의 공지확보 의무 완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공장건축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규정(6미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을 2011년 6월까지 완화하여 적용


 대지안의 공지확보 의무 완화기간 연장(2년)

건축법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9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 유예

재정비촉진지구와 복합개발 필요지역 중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지역에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사업구역 내 나지비율 50% 이상)을 2011년 6월까지 유예


낙후 도심지 복합개발을 위해 유예기간 연장(2년)

도시개발업무 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10

ㅇ 가설건축물 축조 제한 유예

건축물의 옥상에는 가설건축물 축조가 제한되나, 공장건축물에 한해 2011년 6월까지 옥상에도 가설건축물 축조 허용


⇒ 가설건축물 축조 제한 유예기간 연장(2년)

건축법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11

ㅇ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증설제한 완화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보전지역은 공장의 입지 및 증설 등이 제한되고 20% 건폐율이 적용되나, 2011년 6월까지 기존공장에 한해 40% 범위내 증설 허용


⇒  40% 범위내 증설 허용 연장(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12

ㅇ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건축제한 완화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건폐율 20% 적용을 받으나, 2011년 6월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 이전 공장의 경우는 40% 건폐율 적용


⇒  40% 건폐율 적용 연장(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13

ㅇ 창업 제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 연장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해 12. 8. 4까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10개 부담금 면제


⇒  부담금 면제시한 연장(2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중소기업청

14

ㅇ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유예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에 한해 이용부담금 징수 유예(2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중소기업청

15

ㅇ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착수기한 적용 유예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규정 


⇒  공사착수기한 적용 유예(2년)

주택법 개정

국토해양부

16

ㅇ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주식분산의무 완화

부동산투자회사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5로 ’12년 12월까지 한시적 완화 


⇒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100분의 70까지 완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국토해양부

17

ㅇ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 완화

항만재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사업구역 토지면적 100분의 50 이상 소유자로 규정


⇒  민간투자자 자격요건을 사업구역 토지면적 1/3 이상 소유자로  한시적 완화(2년)

항만법 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18

ㅇ 주택건설사업 등록요건 완화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요건 외에 33㎡ 이상 사무실 확보가 필요하나, 22㎡로 2011년 12월까지 한시적 완화


⇒  사무실 면적 22㎡로 완화조치 연장(2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