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4. 18(월)

작 성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보지원과장 윤현주

사무관 신재광

T. 2100- 228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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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 2100- 2106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규제 정비하기로

-  총리실, 2011년 1/4분기 접수된 규제건의중 주요과제 발굴・개선 -


□ 그동안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과되었던 불합리한 복장규제가 현실에 맞게 정비된다. 


ㅇ 국무총리실은 그동안 불합리한 택시복장규제로 인해 선현장에서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규제개선 건의 받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장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의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의적인 복장 착용의무를 부과(상의는 깃달린 와이셔츠, 하의는 신사복, 넥타이 종류와 신발유형・색깔까지 지*)하고 이를위반는 경우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과태료(10만원)처분까지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지자체에서 특정한 근무복을 지정한 경우, 다른 복장은 착용 금지 :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고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 아닌 경우(청바지・터틀넥개량한복・양복 등)도지정한 근무복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착용 불가


※【사례1】주시의 경우 상・하의를 동절기・하절기 등으로 구분하여 복장종류를 지정양말착용 및 카라없는 면티 착용금지 의무 등을 부과(위반시 과태료10만원 부과)


※【사례2】정부시의 경우 모자착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머리숱이 없는 운전자는 예외

※【참고1】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자체 복장규제 실태 


ㅇ 이같은 복장규제로 일선현장에서 택시운수종사자들불만 단속과정에서 각종 민원 제기되었고 택시사업자들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하는 데에도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 (예시)젊은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바지, 관광홍보를 위한 개량한복 등

- 1 -

□ 에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고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지시를 통해 우선적으로 복장규제를 고치고,

ㅇ 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  특정한 복장만을 허용하고 다른 복장은 모두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방식(원칙금지・예외허용 방식:Positive규제방식)안전운행에 방해 되고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만 금지하는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Negative규제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번 조치를 통해 택시운수종사자(택시운송사업자 포함)의 복장 선택의 폭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택시사업자들이 차별화된 운송서비스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복장규제 단속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무총리실은 이외에도 ‘11년 1/4분기 동안 인터넷(www.rrc.go.kr) 등 양한 창구에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중 유상운송 자가용 자동차(학원버스, 통학버스 등) 차령 연장, 선박미수입 사실 확인제도 간소화 등총 5건을 개선하였다. 

ㅇ 개선된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상운송 자가용 자동차(학원버스, 통학버스 등) 차령연장

(현행) 통학버스 등 유상운송 자가용 자동차 차령 9년으로 제한 

(개선) 검을 거쳐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버스와 같이 차령연장 허용 검토

☞ 국토해양부에서 실태조사 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검토


▶ 선박미수입 사실 확인제도* 간소화


* 내국인이 외국에서 선박을 구매할 경우, 소유권 보전등기를 위해 국내에 들어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공선(空船)으로 입항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시필요한 수입신고필증을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서”로 갈음하는 특례제도


- 2 -

(현행) 선박미수입 사실확인 신고시 해외공관장 확인 및 매매계약서 공증 필요 

(개선) 선박미수입시 공증  확인 절차 생략 

☞ 국토해양부에서 「선박미수입사실 신고절차(국토해양부 예규)」 개정

▶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개선

(현행) 본인外 이해관계인에게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한적으로표기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제산권 행사(압류‧경매 등) 제한

(개선) 저당권자 차량 이해관계인의 경우도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등록 시행규칙」 개정


▶ 도시가스 사용시설 방폭시설 설치의무 및 공정안전관리 적용 완화

(현행) 도시가스사용시설(특히, 가스폭발위험 2종장소*)에 대해 방폭시설설치 의무화 및 도시가스만 사용하는 시설에도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적용 의무화 


* 평상시에는 인화성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 빈도가 아주 낮은  장소 (예 : 패킹 주위 등)


**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장 자율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등)


(개선) 폭발위험 빈도가 아주 낮은가스폭발 위험지역 2종 장소에 대해서는방폭시설 설치 의무완화하고,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공정안전관리(PSM) 면제방안 마련***


*** 다만, 이를 위해 비방폭형 전기장치 설치 허용기준마련 화학물질 취급실태조사(‘11년) 및 관련용역(’12년 상반기) 필요


☞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참고2】개선된 건의 주요내용


□ 무총리실은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규제개선 건의를 폭넓게 수렴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3】2011년 1/4분기 규제개선 건의 통계


- 3 -

참고 1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자체 복장규제 실태

지역

복장 규제 내용

서울

□ 공통사항

ㅇ 상의는 긴팔 단색의 와이셔츠 또는 티셔츠를 주 복장으로 하되, 조끼를 덧옷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끼는 밝은 계통의 색깔로 달리 할 수 있음

ㅇ 하의는 단정한 신사복 형태로 함

ㅇ 넥타이 착용은 중형택시에 한하여 자율로 함

ㅇ 신발은 양말을 신고 구두 또는 운동화를 착용하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슬리퍼(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는 신발류) 등의 착용은 금한다.


□ 일반(법인)택시

ㅇ 운송사업자는 근무복의 디자인 및 색상을 회사단위로 지정하여 운수종사자들이 통일된복장을 착용하고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착용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ㅇ 동절기 근무복 지정 시에는 와이셔츠를 주 복장으로 하고, 점퍼 등은 부 복장으로 한다.

ㅇ 지정복에는 왼쪽가슴부위에 회사 마크나 로고를 인자하거나 또는 표찰을 패용하고 오른쪽 팔 상단부위에는 회사지정복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권장한다.

ㅇ 운수종사자의 충원이나 세탁 또는 훼손 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여유분을 지급 또는 비축하여야 하며 용모를 단정하게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복식 변경시 기지급된 복장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1년 이내 혼용 가능

□ 개인택시

ㅇ 상의 : 노랑색 또는 청회색의 양쪽 주머니식 와이셔츠(명찰 또는 표찰은 개인택시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패용하도록 권장)


□ 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ㅇ 관련조합 및 우리시에서 승인한 브랜드택시 운영자가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정한 복장 (기지정장, 상하의, 와이셔츠, 넥타이 착용)


□ 위반자 조치

ㅇ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5 제1항 관련 별표2의2 제1항 가호 (2)목에 의거 서울시장이 정한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복장착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 해당 사업자에 대해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시행령 별표2 위반사항 제52호 또는 별표3 제1항중 위반사항 제40호 적용

ㅇ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 관련 별표2의2 제2항 카호에 의거 서울시장이 정한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용모를 단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시행령 별표4 위반사항 제9호 적용

※ 09.6.1일 이후 개선된 아래지정복장 및 종전 각 업체별 복장 혼용가능 별도 지정시 까지

▶ 법인택시 : 파랑색 줄무늬, 하늘색 줄무늬 

▶ 개인택시 : 남청색 줄무늬, 주황색 줄무늬

▶ 모범∙대형택시 : 흰색, 남청색, 주황색 와이셔츠



부산


























부산



























부산

□ 공통사항

ㅇ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은 기본 복장과 금지복장만 지정하고 색상 및 디자인은 사업자(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함


ㅇ 하의는 단정한 신사복 바지로 함.


□ 일반택시

ㅇ 동복(상의 : 남방형(진회색), 점퍼(2003.10.28승인)) 

ㅇ 춘하복(상의 : Y셔츠형)


□ 개인택시

ㅇ 동복(상의 : 자켓+Y셔츠+조끼+넥타이+넥타이핀)

ㅇ 하복(상의 : Y셔츠+넥타이+넥타이핀) 

ㅇ 춘추복(상의 : Y셔츠+조끼+넥타이+넥타이핀)


□ 모범‧대형택시

ㅇ 동복(상의 : 자켓+Y셔츠+조끼+넥타이+넥타이핀)

ㅇ 하복(상의 : Y셔츠(명찰)+넥타이) 

ㅇ 춘추복(상의 : Y셔츠(명찰)+조끼+넥타이)


□ 브랜드택시(등대콜)

ㅇ 동복(상의 : Y셔츠(긴팔)+조끼+넥타이)

ㅇ 하복(상의 :Y셔츠(긴팔)+넥타이)


□ 부산콜 : 상의(Y셔츠+넥타이)


□ 친절기사 : 동복, 하복, 춘추복 : (상의 : Y셔츠)


□ 구 성

ㅇ 상의

-  전국택시노조산하(90) : Y셔츠+조끼(동복)+점퍼(동복)

-  민주택시 및 개별노조(9) : Y셔츠+넥타이+조끼(동복)+점퍼(동복)

-  개인택시 : Y셔츠+넥타이+조끼(동복)+자켓(동복)

-  등 대 콜 : Y셔츠+넥타이+조끼(동복)

-  부 산 콜 : Y셔츠+넥타이+조끼(동복)

-  모범택시 : Y셔츠+넥타이+조끼(동복)+자켓(동복)

-  대형택시 : Y셔츠+조끼(동복,춘추복)+자켓(동복)

ㅇ 하의 : 바지(공통)


□ 색 상

ㅇ Y셔츠

-  전국택시노조산하(90개사) : 진회색

-  민주택시 및 개별노조(9개사) : 짙은 남색, 연한 회색, 짙은 하늘색, 옅은 미색 바탕에 코코아 체크 무늬, 하늘색, 진회색 줄무늬 체크

-  개인택시 : 연청색

-  등 대 콜 : 오렌지색

-  부 산 콜 : 옅은 청색에 짙은 줄무늬

-  모범‧대형택시 : 흰색

ㅇ 넥타이

-  민주택시 및 개별노조(9개사) : 자유색(미지정)

-  개인택시 : 청색

-  등대콜 : 자율

-  부산콜 : 연한 곤색

-  모범택시 : 곤색

ㅇ 조 끼

-  전국택시노조산하(90개사) : 진곤색

-  민주택시 및 개별노조(9개사) : 검정색, 회색, 진한 회색, 자유색(미지정)

-  개인택시 : 진곤색

-  등 대 콜 : 진곤색

-  부 산 콜 : 짙은 곤색

-  모범택시 : 곤색

-  대형택시 : 짙은 남색

ㅇ 자 켓(양복형)

-  개인택시 : 회색 

-  모범택시 : 곤색

-  대형택시 : 짙은 남색 

ㅇ 잠 바(사파리형)

-  일반택시 : 검정색

ㅇ 하의 (신사복형)

-  전국택시노조산하(90개사) : 진곤색

-  민주택시 및 개별노조(9개사) : 검정색, 진곤색 검청색, 진회색 체크 줄무늬

-  개인택시 : 진곤색

-  등대콜 : 진곤색

-  부산콜 : 검정색 또는 곤색

-  모범택시 : 곤색

-  대형택시 : 짙은 남색

인천

ㅇ 상    의 : 긴팔 와이셔츠

-  일반택시 : 왼쪽가슴부분에 회사명 새겨서 착용

-  개인택시 : 왼쪽가슴부분에 운전자이름 새겨서 착용

ㅇ 하    의 : 단정한 신사복 형태

ㅇ 넥 타 이 : 자율결정

ㅇ 신    발 : 양말을 신고 구두 또는 운동화 착용

※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슬리퍼(발등과 발 뒤꿈치를 조이지 않는 신발류) 등의 착용은 금지

ㅇ 착용시기 : 춘‧하‧추복은 4~10월, 동복은 11~익년3월, 3~4월과 10~11월에는 혼용 착용 가능

ㅇ 기    타 : 인천지방경찰청의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질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참여하는 운전자가 소속 단체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는 경우는 우리시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한 것으로 간주

광주

□ 평상시 : 상의 - 칼라 있는 와이셔츠(연한색 계열)

□ 하절기(6月~8月) : 상의 -  칼라 있는 반팔와이셔츠 또는 T셔츠(연한색 계열)

□ 동절기(11月~다음해 2月) : 상의 -  칼라 있는 와이셔츠, 조끼, 잠바 또는 콤비

□ 하의 : 양복(기지)바지, 면바지(검정색 및 연한색 계열)

□ 신발 : 구두, 운동화, 끈 있는 샌달(양말 착용)

□ 비고(착용 금지) : 런닝, 나시(민소매), 알록달록한 T셔츠, 칼라 없는 면티 또는 T 셔츠, 등산복, 블라우스(여성) 등, 반바지, 치마(여성), 슬리퍼

□ 모범운전자회 운전자 : 기본복장 또는 단체 제복

□ 모범택시 운전자 : 제복

□ 시행시기 : 2008.7.14(月)부터

□ 위반운전자 : 과태료 10만원(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울산

□제4조(운전자의 복장)

ㅇ 택시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택시운전자의 복장을 통일된 복식으로 정하고, 승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경기


경기

수원

□ 공통사항 : 종사자 및 사업자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의 행정처분 시행

성남

□ 공통사항 : 회사별 통일된 근무복을 지정하여 관할 시로 보고

※근무복 미착용시 단속 적발 대상

고양

□ 공통사항 : 양복, 한복, 점퍼, 와이셔츠, 남방셔츠, 회사 지정복, 양복바지, 면바지 착용가능, 구두, 운동화, 뒷끈달린 샌들(필히 양말착용)


※ 모자는 지정복 착용 시에만 자율적으로 착용가능

용인

□ 공통사항

ㅇ 상의금지 : 라운드티, 운동복, 등산복  -  하의금지 : 청바지, 운동복, 반바지 등

ㅇ 신발금지 : 슬리퍼, 샌들

안산

□ 공통사항 : 구두와 넥타이를 상시 착용하되 하절기 복장에는 넥타이를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두는 검정색 계통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안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선정한 지정복

□ 일반‧모범택시 운수종사자 : 회사별로 노동조합에서 선정한 지정복

남양주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ㅇ 상의 : 푸른색 드레스 셔츠    ㅇ 하의 : 곤색 또는 검정색 정장바지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ㅇ 상의 : 회사 자체적으로 제작한 지정복 ㅇ 하의 : 곤색 또는 검정색 정장바지

의정부

□ 개인‧일반택시 운송사업자

ㅇ 운수업체에서 운수종사자 근무복장을 별도로 지정(동절기포함)

ㅇ 상의 : 남방, 와이셔츠(반소매포함)

ㅇ 하의 : 양복바지, 면바지

ㅇ 신발 : 구두, 단화, 운동화 

※ 동절기에도 동일하게 적용 잠바는 자율적으로 착용

※ 빨간색 상의 및 하의 청바지, 흰색바지, 운동복, 티셔츠, 반바지, 항공 및 가죽잠바, 빨강색 (줄무늬포함)잠바, 국방색 잠바, 문자 및 숫자가 새겨져 있는 잠바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복장 착용 불가

※ 슬리퍼, 샌달, 모자(단, 머리숱이 없는 운전자 제외)등 착용불가 

※ 위반시 : 과태료 10만원 부과

파주

□ 공통사항 : 상의 -  흰색(미색계열), 회(쥐)색,연녹색, 파랑(하늘)색 와이셔츠

※ 반팔 와이셔츠 착용가능, 검정, 곤색 점퍼 착용가능, 넥타이 착용 가능

ㅇ 하의 : 검정색,곤색,쥐색바지,  ㅇ 신발 : 구두(검정,밤색),운동화

※ 망사구두, 뒤축을 고정가능한 샌달착용은 가능, 슬리퍼 착용금지,운동화 꺾어신기 금지

의왕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ㅇ 상의 : 와이셔츠형(청색, 연두색, 흰색)  -  하의 : 검정색, 회색, 곤색

ㅇ 상의 조끼(4월∼10월 미착용)

ㅇ 동절기 잠바는 검정색 및 곤색의 일반형

ㅇ 신발은 구두, 운동화, 샌들(단, 뒷축이 있는 샌들)을 착용하되 양말을 필히 착용한다.


□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자체유니폼 제작)

ㅇ 동절기(상의):카키색 와이셔츠형 -  하절기(상의):청색 와이셔츠형

ㅇ 슬리퍼형 신발은 제외, 양말 착용

동두천

□ 공통사항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로 하여금 지정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착용하고 운전업무에 종사

양평

□ 공통사항 : 회사 및 조합에서 지정한 복장 착용

※불가피하게 지정된 복장 미착용시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하나, 티셔츠 및 반바지 츄리닝,슬리퍼등은 단속 대상임



강원



강원


춘천

□ 공통사항 :넥타이착용(회사별 단체별 선정), 구두착화 운행, 하절기 반바지 착용 금지

□ 일반(법인)택시 : 상의(진한청색), 하의(검정, 군청색)

□ 개 인 택 시: 상의(연한회색), 하의(검정, 군청색)

□ 모범운전자회 :상의(하늘색), 하의(검정, 군청색)

원주

□ 일반(법인)택시 : 각 회사에서 근무복 디자인・색상지정,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운행토록 조치

□ 개 인 택 시: 부에서 근무복 디자인・색상지정,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운행토록 조치

강릉

□ 일반(법인)택시 : 운송사업자 개별 지정 복장 착용

□ 개 인 택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정 복장 착용

속초

□ 일반(법인)택시 : 운송사업자 개별 지정 복장 착용

□ 개 인 택 시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정 복장 착용

전남

목포

ㅇ 1년에 1회 법인택시 기사와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윤번제로 상의 지원을 통해 산뜻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 하도록 행정지도

경남

통영

ㅇ 제15조(의무) 회원은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전 회원의 단합과 브랜드 택시(한려수도콜)사업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ㅇ 브랜드택시의 가치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정된 고유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택시표시등, 로고 등을 차량외부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양산

□ 법인택시 : 업체별로 지정된 제복 착용

□ 개인택시 : 춘추복, 하복, 동복으로 구분하여 형태 및 색상을 지정

제주

□ 규제조항 내용(제33조, 별표3)

ㅇ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 운영실태

ㅇ 현재 도에서 지정하여 운영중인 외국어통역택시 및 브랜드 택시 종사자에 한하여 도에서 복장을 지원(하복)하여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그 외는 자체적으로 단정한 복장을 착용록 하고 있으며, 츄리닝이나 슬리퍼 등을 착용을 금지하고 있음(위반시 지도 단속 대상)



※ 기타. 대전, 충남・북, 전북, 대구, 경북은 규제 없음













- 4 -

참고 2

개선된 건의 주요 내용

제목

건의내용

개선방안

비고

1

택시운수종사자 

복장규제 합리화

택시운수종사자가 지정복장 미착용시 과태료(10만원)부과, 단속기준이 불합리하므로 개선 요청 

행정지시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복장규제를 시정토록 조치


관련법 개정

- 원칙금지・예외허용규제방식(Posotive규제방식)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Negative규제방식)

여객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11년 상반기)

2

유상운송 자가용 자동차(학원버스,통학버스) 차령연장

▪일반버스의 경우 최장 11년(9년+연장2년)까지 운행 가능하나, 유상운송 자가용자동차(통학버스)는 일률적으로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반버스와 동일한 기준 적용 요청

실태조사 후 사전점검을 거쳐 안전성이인정되는 경우 일반버스와 같이 차령연장 허용 검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3

선박미수입 사실 확인제도 간소화


▪선박미수입사실 확인 신고*시 선박매매계약서에 대한 공증과 해외공관장의 확인을 요구하나, 매도증서(Bill of Sale)에 대한 공증으로 대체 요청


* 내국인이 외국에서 선박을 구매할 경우, 소유권 보전등기를 위해 국내에 들어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공선(空船)으로 입항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시 필요한 수입신고필증을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서”로 갈음하는 특례제도

매매계약서에 대한 공증과 해외공관장 확인 절차 생략


※ 공증과 공관장 확인절차는 세계적으로례가 없고, 선박미수입 사실신고 서류中 국내은행에서 발급하는 매입대급 완불증빙서류 사본 등으로 사실 확인 가능

선박미수입 사실신고절차

(국토부 예규) 개정

(’11년 상반기)

4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개선

이해관계인이 관련 자동차 등록원부발급신청시 차량 주인의 인적사항을모두 알고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표기되지 않은 등록원부 발급,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압류‧경매 등) 불편이 발생하므로 개선요청

저당권자 등 차량에 대한 이해관계인인 경우 개인정보가 기재된등록원부를 열람‧발부할 수 있도록 개선


※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인적사항이 동차 등록원부에 표기되어 있어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 본인확인이 직접가능

자동차등록

시행규칙 별지 5호 서식

(‘11.10월)

5

도시가스 사용시설 폭시설 설치의무 및 공정안전관리 적용 완화

▪도시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방폭설비 의무 완화 요청

▪도시가스사업법상 안전검사를 받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관리검사*(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를 받도록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공정안전관리 검사 면제 요청

*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장 자율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가스폭발위험지역 2종장소*에 대해서는 방폭설비 의무 완화(비방폭형 전기장치 설치허용 기준 마련 추진)


*평상시에는 인화성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 빈도가 아주 낮은  장소 

(예 : 패킹 주위 등)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정안전관리 면제 방안 마련


※ 다만, 국내 화학물질 취급 실태조사(‘11년)를 거쳐,공정안전관리검사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추진(’12상반기)결과를 토대로 방안 마련

산업안전기준에(11년 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

(’12년)

- 5 -

참고 3

2011년 1/4분기 규제개선 건의 통계


󰊱 처리 현황 (2011. 4, 6 현재)


처  리  완  료

처리중

합계

제도개선

정책참고

5건

78건

37건

120건


󰊲 접수경로


구분

합계

홈페이지

전화

팩스

우편

방문

현지접수

합계

120

81

12

8

16

1

0

비율(%)

100

67.5

10

6.66

13.33

0.83

0



󰊳 소관부처별 건의 현황


부처

건수

부처

건수

지경부

9

권익위

1

고용부

4

보훈처

1

국토부

37

산림청

2

복지부

26

해경청

1

문화부

1

경찰청

2

행안부

10

식약청

3

법무부

1

방사청

1

환경부

5

조달청

2

농림부

4

방재청

3

교과부

2

중기청

2

금융위

2

총리실

1

합계

120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