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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 무 총 리 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공보실   ☏ 2100- 2086

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실 ☏ 2100- 6580

보건복지부대변인실 ☏ 2023- 7017

<문의> ☎ 2100- 2258, 국무총리실  교육정책과장 조봉래, 서기관 김새봄

2100- 6556,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장 한형주, 사무관 장석환

2023- 8925,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이재용, 서기관 임혜성

-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

 □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3월부터 모든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국가가 책임지는「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이 제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 만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지난 ’97년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에 명문화된 것으로 현재는 소득기준 으로 전체의 70%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만5세 공통과정」 적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  이는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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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과정)만 5세아에 대한 유아공통과정(프로그램) 도입

◦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  만5세 공통과정’은 만3~4세와 분리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적용된다. 이는 교과 위주의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금년 7월까지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까지 교과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이를 고시하며,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지원대상을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단가 연차적으로 인상

◦ 내년부터 모든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 확대 지원한다. 

-  현재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2012년에는 만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  지원단가도 2011년 월 17만 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 (’11) 17.7만원 → (’12) 20만원 → (’13) 22만원 → (’14) 24만원 → (’15) 27만원 → (’16)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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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재원)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기존 만5세아 보육비 예산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재원으로 활용

◦ 지금까지 만5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였으나, 2012년부터는모든 만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

-  이에 따라 기존에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만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만4세 이하 교육‧보육비 지원체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 만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며, 만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도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만5세 유아는 질 높은 공통과정 적용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공통과정 이후)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된다.


 □ 정부는 5월 중에 「국민 공모」를 통해 정책에 부합하는 친근하고 밝은 명칭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한 후, 2012년 3월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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