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만 5세 공통과정」도입 추진계획
2011. 5. 2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Ⅰ |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고 교육‧보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만 3~5세아 추계 : 137만명(’10) → 135만명(’15) → 122만명(’20)
○ ‘10년 현재 만5세아의 약 90%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약 10%인 4만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저소득층은 추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이 어렵고, 고소득층은 영어‧특기교육 충족을 위해 고가의 영어 학원 등 선택
< 2010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 >
연령 |
취원 대상아 수1) |
이용 인원 및 이용률 |
미이용 인원 및 미이용율 |
||||||
유치원2) |
어린이집3) |
유치원+어린이집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전체 |
1,376,933 |
538,587 |
39.1 |
577,395 |
41.9 |
1,115,982 |
81.0 |
221,496 |
19.0 |
3세 |
493,452 |
111,482 |
22.6 |
245,342 |
49.7 |
356,824 |
72.3 |
136,628 |
27,7 |
4세 |
448,200 |
181,441 |
40.5 |
181,891 |
40.6 |
363,332 |
81.1 |
84,868 |
18.9 |
5세 |
435,281 |
245,664 |
56.4 |
150,162 |
34.5 |
395,826 |
90.9 |
39,455 |
9.1 |
1) 주민등록 인구통계(’10.12.31.기준), 2) 2010년 교육통계연보(’10.4월 기준), 3)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10.11월 기준)
○ 만5세아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필요
- 만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은 ’97년 이래 법률로 명문화 되었으나, 현재 소득하위 70%이하에 대하여만 지원
▪ 만5세 무상교육 :「초‧중등교육법」(’97),「유아교육진흥법」(’98)에 차례로 명시된 이후「유아교육법」(’04)으로 단일화 ▪ 만5세 무상보육 :「영유아보육법」(’97)에 계속 명시 |
- 1 -
○ 영유아기는 개인의 최종 지능 80%가 발달되는 지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서, 인지‧정서‧사회영역 등의 기초능력이 집중 형성
※ 지적 성숙이 최고조에 달하는 17세의 지능을 100으로 할 때, 0~4세는 지능의 약 50%, 4~8세는 약 30%, 8세 이후는 나머지 20%가 발달(Bloom, 1964)
○ 각 생애단계별로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남
※ 미국 Perry Preschool Project(’03), 유아교육 1달러 투자시 $16.14 편익 발생
※ 영국 EPPE Project(’07), 1명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도록 약£2,500를 지원하는 것은 가난한 부모의 수입을 약£17,000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 OECD Heckman 연구(2006년)
○ 생애 초기 가정환경과 소득 격차에 따른 기본 학습능력의 격차가 이후 누적적 교육 격차를 발생시킴
- 유아교육 기관을 경험하거나 유아기에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이후에도 학교 성적이 우수
※ 유아교육기관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중학교 수학‧영어 과목에서 100점 만점 중 각각 8.39점, 11.66점 낮은 성취도를 보임(류한구 외, ’05)
※ 가장 중요한 정신적‧행동적 패턴이 영‧유아기에 한번 정해지면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교정 곤란(Edward. Melhuish, ’07)
- 2 -
○ 북미 및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K학년제 도입, 교사 자격기준 및 의무‧무상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취학직전 1년의 교육을 엄격히 관리
※ OECD 20개국 학제 및 취원율 : < 참고 >
○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OECD 평균 79.7%, 한국 49.7%(’07년)
- OECD 회원국들은 5세 → 2세로 대상을 확대, 전략적 투자 강화 추세
* 핀란드 90.6%, 프랑스 94.0%, 미국 77.8%, 영국 86.1%, 일본 43.8%
▪ OECD는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 추세 ▪ 영유아기의 발달 정도는 개인의 전 생애 학습‧생활에 크게 작용 ▪ 생애 초기단계인 유아기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체제 강화 필요 |
< 만5세아 교육제도 사례 > |
||
▪(프랑스) 영유아 공교육형 - 유아교육이 1886년부터 의무교육은 아니나 무상교육(공교육체제)으로 실시되고, 만5세 취원율은 약 100% - 유아기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연계 ▪(미국) 초등학교 K- 학년형 - 만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은 아니나 무상교육(공교육체제)으로 운영하고, 만5세 무상교육 혜택률은 약 90% - 교육과정‧교원정책은 유아교육에서 운영하되, 초등학교 내에 편제 ▪(일본) 유아교육‧보육 통합기관 추진형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인정어린이원’으로 통합하여 교육‧보육 동시 제공(’06) ▪(중국) 취학전 교육 강화형 - 국가 미래인재정책 추진을 위한 취학전 교육강화 정책 발표(’10) ※ 3년 안에 1만명의 유치원 원장과 주요 교사 교육, 5년 안에 전국의 유치원 원장‧교사 연수 실시 |
- 3 -
Ⅱ |
「만5세 공통과정」도입 추진계획 |
1. 기본 방향
■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만5세 학비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 연차적 현실화 ■ 표준화된 공통과정(유아교육‧보육 과정) 도입 ■ 현행 관리체제를 유지하면서 만5세 유아학비‧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고, 제도 도입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 |
2. 주요 내용
○ (지원대상) 현행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
○ (교육과정) 만 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 도입
-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만5세 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
○ (교사자격) 만 5세 공통과정 담당 교사를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1ㆍ2급 자격 소지자로 제한하되,
- 보육교사 1‧2급이 없는 일부지역 보육시설의 경우 일정기간 유예
○ (지원단가) 월 17.7만원에서 연차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
※ ’11년(17.7만원) → ’12년(20만원) → ’13년~’14년 매년 2만원씩 증액 → ’15년~’16년 매년 3만원씩 증액하여 ’16년 30만원 지원
○ (재원부담)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 지방교육재정으로 만5세 교육‧보육비 지원
* ’11년(2,586억원) → ’12년(11,388억원) → ’13년(11,569억원) → ’16년(13,991억원)
- 그동안 만 5세에게 투자되던 국고‧지방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시설 현대화 등으로 계속 지원
○ (관리체제) 교과부 소관의 유치원과 복지부 소관의 보육시설로 현행 관리체제 유지
- 4 -
○ (법령개정)「유아교육법 시행령」,「영유아보육법 시행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
【 현행 제도와 ‘만5세 공통과정’ 비교 】
구 분 |
현 행 |
만 5세 공통과정 |
||
|
소득하위 70% |
|
전 계층으로 확대 (100%) |
|
|
유치원 교육과정,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이원화 |
표준화된 유아 공통과정으로 일원화 |
||
|
공립유치원(월 5.9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11년 월 17.7만원) |
공립유치원(현행 유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차적 인상 : ’16년 월 30만원) |
||
|
유아학비 및 보육료로 이원화 (단, 지원범위 및 단가는 동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 |
||
|
유치원(교과부) 어린이집(복지부) |
현행 유지 |
3. 세부 추진계획
표준 유아 교육 ‧ 보육과정 마련
“만5세 공통과정(Common Curriculum for Children 5)”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시 적용 |
○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 보육과정은 내용과 체계가 유사하며, 만 3~5세를 통합하여 3개 수준별로 제시
- 연령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 중 만 5세 공통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발달 단계를 고려한 연령별 방식으로 전환
* 2009 개정 교육과정 개편 방향에 따라 용어, 시수, 운영방법 등 보완‧조정
- 5 -
○ 그간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은 일원화 내용‧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으나,
- 교육과 보육 개념을 동시에 도입하여 유아의 건강, 안전, 발달을 고려한 공통과정 편성
○ 유아기에 필요하거나 강조해야 할 기본 능력을 설정하고, 기본 능력과 연계한 공통 기본과정 제정
- 공통과정 전반에 기본생활 습관 및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 형성을 위한 창의성‧인성교육 내용 강화
○ 공통과정 운영시 영역별 편성시수 및 교육시수 도입방안 검토
- 다만, 탄력적이고 유연한 공통과정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와 같이 교육과정 자율 편성‧운영 권한 확대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일원화(안)】 |
|||
구분 |
유치원교육과정 |
표준보육과정 |
일원화(안) |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제13조 |
영유아보육법 제29조 |
현행 유지하되, 공통과정 운영을 부령(고시)에 명시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
현행 유지하되,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공동 고시 |
대상연령/ 수준 |
만 3- 5세 / 공통, I, II수준 |
만 0- 5세 / 만 0- 2세 미만 : I, II, Ⅲ수준 만 2세 : I, II수준 만 3- 5세 : I, II, Ⅲ수준 |
만 5세 / ※5세를 위한 별도의 공통과정 운영 ※3- 4세도 연령별로 구분 |
영역 |
5개 영역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
6개 영역 신체운동, 기본생활, 사회관계, 예술경험, 의사소통, 자연탐구 |
기본능력(예시) 자기관리, 창의성, 대인관계, 문제해결, 의사소통, 시민의식, 문화이해 등 |
- 6 -
○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공통과정 마련(’11. 5~7)
※ 유아교육, 보육, 초등 교육과정 전문가 및 학부모 등 참여
○ 공통과정 제정‧고시(’11. 8)
○ 해설서 개발‧보급 및 공통과정 담당교사 연수 실시(’11.9~12.2)
※ 시‧도 전달 연수를 위한 핵심요원 연수방안, 공통과정 운영지침 동영상 등 마련
○ 공통과정 적용(‘12.3)
공통과정 담당 교사 수급 대책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1ㆍ2급 자격소지자로 제한하되, 1ㆍ2급이 없는 일부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일정기간 유예 적용 |
○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1‧2급 자격 소지자에 한해 공통과정 담당 교사 허용
- 보육교사 1‧2급이 없는 일부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일정기간 3급도 허용
○ 1‧2급의 유아교육 및 보육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통과정 적용을 위한 연수 실시 후 공통과정을 담당토록 조치
○ 학과별 정원 조정을 통해 전문성 신장과 수급 조절 필요
- 유치원과 보육교사 모두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하므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 향후 2~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교사가 4년제 학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전문학사와 전공 심화과정을 연계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개편
- 7 -
재정 확보
만 5세아 교육 ‧ 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만 5세에 투자되던 보육비를 보육서비스 질 제고 재원으로 활용 |
○ 지원대상은 ‘12년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6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
○ 만5세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에 따른 소요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
- 제도 도입 및 재정부담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추진
○ 기존 만5세아 보육료 예산 약 2,000억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설 현대화 등 보육 서비스 질 제고에 충당
※ ’11년 보육료는 총 2,048억원(국고 1,012억원, 지방비 1,036억원)
【 연도별 소요 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
교육 |
교부금 |
2,482 |
2,586 |
5,392 |
5,482 |
5,611 |
6,509 |
6,647 |
보육 |
국 고 |
1,316 |
1,012 |
- |
- |
- |
- |
- |
지방비 |
1,375 |
1,036 |
- |
- |
- |
- |
- |
|
교부금 |
- |
- |
5,996 |
6,087 |
6,218 |
7,204 |
7,344 |
|
소 계 |
2,691 |
2,048 |
5,996 |
6,087 |
6,218 |
7,204 |
7,344 |
|
교부금계* |
2,482 |
2,586 |
11,388 |
11,569 |
11,829 |
13,713 |
13,991 |
|
총 계 |
5,173 |
4,634 |
11,388 |
11,569 |
11,829 |
13,713 |
13,991 |
* 내국세에 연동하여 매년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11년 35.3→’12년 전망 38.4조원 내외)으로 소요 예산 충당 가능
- 8 -
Ⅲ |
향후 추진일정 |
○ ‘만5세 공통과정’ 명칭 공모(’11. 5월 중)
- 양 부처 공동으로 밝고 친근한 명칭 공모
○ 제도도입 및 재정부담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11. 5~8월)
- 교과부 :「유아교육법 시행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만5세 공통과정’ 고시 및 교사 연수(’11. 5월~’12. 2월)
-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공통과정 마련(’11. 5~7월)
- 양 부처 공동으로 공통과정 제정 고시(’11. 8월)
- 해설서 개발‧보급 및 담당교사 연수 실시(’11. 9월~’12. 2월)
※ 공통과정 이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집합교육 실시
○ ’12학년도 공통과정 적용을 통한 정책 전면 시행(’12. 3월)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