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만 5세 공통과정」도입 추진계획










2011. 5. 2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도입 배경 및 필요성


 만 5세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고 교육‧보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만 3~5세아 추계 : 137만명(’10) → 135만명(’15) → 122만명(’20)

○ ‘10년 현재 만5세아의 약 90%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약 10%인 4만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저소득층은 추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이 어렵,고소득층은 영어‧특기교육 충족을 위해 고가의 영어 학원 등 선택

< 2010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 >

연령

취원

대상아 수1)

이용 인원 및 이용률

미이용 인원및 미이용율

유치원2)

어린이집3)

유치원+어린이집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1,376,933

538,587

39.1

577,395 

41.9

1,115,982 

81.0

221,496

19.0

3세

493,452

111,482

22.6

245,342

49.7

356,824 

72.3

136,628

27,7

4세

448,200

181,441

40.5

181,891 

40.6

363,332 

81.1

84,868

18.9

5세

435,281

245,664

56.4

150,162 

34.5

395,826 

90.9

39,455

9.1

1) 주민등록 인구통계(’10.12.31.기준),  2) 2010년 교육통계연보(’10.4월 기준), 3)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10.11월 기준)


○ 만5세아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필요

-  만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은 ’97년 이래 법률로 명문화되었으나, 현재 소득하위 70%이하에 대하여만 지원

▪ 만5세 무상교육 :「초‧중등교육법」(’97),「유아교육진흥법」(’98)에 차례로 명시된 이후「유아교육법」(’04)으로 단일화


▪ 만5세 무상보육 :「영유아보육법」(’97)에 계속 명시

- 1 -

 만 5세아 교육‧보육의 중요성

○ 영유아기는 개인의 최종 지능 80%가 발달되는 지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서, 인지‧정서‧사회영역 등의 기초능력이 집중 형성

※ 지적 성숙이 최고조에 달하는 17세의 지능을 100으로 할 때, 0~4세는 지능의 약 50%,4~8세는 약 30%, 8세 이후는 나머지 20%가 발달(Bloom, 1964)


○ 각 생애단계별로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남

 미국 Perry Preschool Project(’03), 유아교육 1달러 투자시 $16.14 편익 발생

영국 EPPE Project(’07), 1명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도록 약£2,500를 지원하는 것은 가난한 부모의 수입을 약£17,000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 OECD Heckman 연구(2006년)


○ 생애 초기 가정환경과 소득 격차에 따른 기본 학습능력의 격차 이후 누적적 교육 격차를 발생시킴

-  유아교육 기관을 경험하거나 유아기에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이후에도 학교 성적이 우수

※ 유아교육기관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중학교 수학‧영어 과목에서 100점 만점 중 각각 8.39점, 11.66점 낮은 성취도를 보임(류한구 외, ’05)

※ 가장 중요한 정신적‧행동적 패턴이 영‧유아기에 한번 정해지면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교정 곤란(Edward. Melhuish, ’07)

- 2 -

 유아교육 국제 동향 

○ 북미 및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K학년제 도입, 교사 자격기준 및 의무‧무상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취학직전 1년의 교육을 엄격히 관리

※ OECD 20개국 학제 및 취원율 : < 참고 >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OECD 평균 79.7%, 한국 49.7%(’07년)

-  OECD 회원국들은 5세 → 2세로 대상을 확대, 전략적 투자 강화 추세

 * 핀란드 90.6%, 프랑스 94.0%, 미국 77.8%, 영국 86.1%, 일본 43.8% 

▪ OECD는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 추세

▪ 영유아기의 발달 정도는 개인의 전 생애 학습‧생활에 크게 작용

▪ 생애 초기단계인 유아기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체제 강화 필요

< 만5세아 교육제도 사례 >

(프랑스) 영유아 공교육형

- 유아교육이 1886년부터 의무교육은 아니나 무상교육(공교육체제)으로 실시되고, 만5세 취원율은 약 100%

-  유아기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연계

(미국) 초등학교 K- 학년형

- 만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은 아니나 무상교육(공교육체제)으로 운영하고, 만5세 무상교육 혜택률은 약 90%

-  교육과정‧교원정책은 유아교육에서 운영하되, 초등학교 내에 편제

(일본) 유아교육‧보육 통합기관 추진형

-  어린이집유치원을 ‘인정어린이원’으로 통합하여 교육‧보육 동시 제공(’06)

(중국) 취학전 교육 강화형

-  국가 미래인재정책 추진을 위한 취학전 교육강화 정책 발표(’10)

※ 3년 안에 1만명의 유치원 원장과 주요 교사 교육, 5년 안에 전국의 유치원 원장‧교사 연수 실시

- 3 -

「만5세 공통과정」도입 추진계획


1. 기본 방향

■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만5세 학비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 연차적 현실화

■ 표준화된 공통과정(유아교육‧보육 과정) 도입 

■ 현행 관리체제를 유지하면서 만5세 유아학비‧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고, 제도 도입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


2. 주요 내용

○ (지원대상) 현행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

○ (교육과정)만 5세아에 대한 유아공통과정 도입

-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만5세 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

○ (교사자격) 만 5세 공통과정 담당 교사를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1ㆍ2급 자격 소지자로 제한하되, 

-  보육교사 1‧2급이 없는 일부지역 보육시설의 경우 일정기간 유예

○ (지원단가) 월 17.7만원에서 연차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

※ ’11년(17.7만원) → ’12년(20만원) → ’13년~’14년 매년 2만원씩 증액 → ’15년~’16년 매년 3만원씩 증액하여 ’16년 30만원 지원

○ (재원부담)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  지방교육재정으로 만5세 교육‧보육비 지원

*’11년(2,586억원) → ’12년(11,388억원) → ’13년(11,569억원) → ’16년(13,991억원)

-  그동안 만 5세에게 투자되던 국고‧지방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시설 현대화 등으로 계속 지원

○ (관리체제) 교과부 소관의 유치원과 복지부 소관의 보육시설로 현행 관리체제 유지

- 4 -

○  (법령개정)「유아교육법 시행령」,「영유아보육법 시행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

【 현행 제도와 ‘만5세 공통과정’ 비교 】

구 분

현  행

만 5세 공통과정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

 

 전 계층으로 확대 (100%)

 
 
교육 ‧ 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이원화

 표준화된 유아 공통과정으로 

 일원화

 
 
 지원 단가

 공립유치원(월 5.9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11년 월 17.7만원)

 공립유치원(현행 유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차적 인상 : ’16년 월 30만원)

 
 
 재원 부담

 유아학비 및 보육료로 이원화

 (단, 지원범위 및 단가는 동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

 
 
 관리 체제

 유치원(교과부)

 어린이집(복지부)

 현행 유지


3. 세부 추진계획

 󰊱 표준 유아 교육 ‧ 보육과정 마련

󰋮 만5세 공통과정(Common Curriculum for Children 5)”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시 적용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

○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 보육과정은 내용과 체계가 유사하며,만 3~5세를 통합하여 3개 수준별로 제시

-  연령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 중 만 5세 공통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발달 단계를 고려한 연령별 방식으로 전환

* 2009 개정 교육과정 개편 방향에 따라 용어, 시수, 운영방법 등 보완‧조정

- 5 -

○ 그간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은 일원화 내용‧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으나,

-  교육과 보육 개념을 동시에 도입하여 유아의 건강, 안전, 발달을 고려한 공통과정 편성


공통과정 제정 및 운영

○ 유아기에 필요하거나 강조해야 할 기본 능력을설정하고, 기본 능력과 연계한 공통 기본과정 제정

-  공통과정 전반에 기본생활 습관 및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 형성을 위한 창의성‧인성교육 내용 강화

 공통과정 운영시 영역별 편성시수 및 교육시수 도입방안 검토

-  다만, 탄력적이고 유연한 공통과정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와 같이 교육과정 자율 편성‧운영 권한 확대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일원화(안)】

구분

유치원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일원화(안)

관련법령

유아교육법 제13조

영유아보육법 제29조

현행 유지하되, 공통과정 운영을 부령(고시)에 명시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보건복지부(고시)

현행 유지하되,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공동 고시

대상연령/ 수준

만 3- 5세 /

공통, I, II수준



만 0- 5세 /

만 0- 2세 미만 : I, II, Ⅲ수준

만 2세 : I, II수준

만 3- 5세 : I, II, Ⅲ수준

만 5세 /

5세를 위한 별도의 공통과정 운영

※3- 4세도 연령별로 구분

영역

5개 영역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6개 영역

신체운동, 기본생활, 

사회관계, 예술경험,

의사소통, 자연탐구 

기본능력(예시)

자기관리, 창의성, 대인관계, 

문제해결, 의사소통, 시민의식,

문화이해 등 

  

- 6 -

공통과정 고시 및 적용

○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공통과정 마련(’11. 5~7) 

※ 유아교육, 보육, 초등 교육과정 전문가 및 학부모 등 참여

○ 공통과정 제정‧고시(’11. 8) 

○ 해설서 개발‧보급 및 공통과정 담당교사 연수 실시(’11.9~12.2) 

 시‧도 전달 연수를 위한 핵심요원 연수방안, 공통과정 운영지침 동영상 등 마련

○ 공통과정 적용(‘12.3)


 󰊲 공통과정 담당 교사 수급 대책

󰋮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1ㆍ2급 자격소지자로 제한하되, 1ㆍ2급이 없는 일부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일정기간 유예 적용

교사 자격기준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1‧2급 자격 소지자에 한해 공통과정 담당 교사 허용

-  보육교사 1‧2급이 없는 일부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일정기간 3급도 허용

1‧2급의 유아교육 및 보육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통과정적용을 위한 연수 실시 후 공통과정을 담당토록 조치


교사 양성 체제

 학과별 정원 조정을 통해 전문성 신장과 수급 조절 필요

-  유치원과 보육교사 모두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하므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  향후 2~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교사가 4년제 학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전문학사와 전공 심화과정을 연계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개편


- 7 -

 󰊳 재정 확보

󰋮 만 5세아 교육 ‧ 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만 5세에 투자되던 보육비를 보육서비스 질 제고 재원으로 활용

만5세 지원 대상 100% 확대에 따른 재정 확보

○ 지원대상은 ‘12년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6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

○ 만5세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에 따른 소요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

-  제도 도입 및 재정부담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추진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지속

○ 기존 만5세아 보육료 예산 약 2,000억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설 현대화 등 보육 서비스 질 제고에 충당

※ ’11년 보육료는 총 2,048억원(국고 1,012억원, 지방비 1,036억원)


【 연도별 소요 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교육

교부금

2,482

2,586

5,392

5,482

5,611

6,509

6,647

보육

국  고

1,316

1,012

-

-

-

-

-

지방비

1,375

1,036

-

-

-

-

-

교부금

-

-

5,996

6,087

6,218

7,204

7,344

소  계

2,691

2,048

5,996

6,087

6,218

7,204

7,344

교부금계*

2,482

2,586

11,388

11,569

11,829

13,713

13,991

총    계

5,173

4,634

11,388

11,569

11,829

13,713

13,991

* 내국세에 연동하여 매년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11년 35.3→’12년 전망 38.4조원 내외)으로 소요 예산 충당 가능

- 8 -

향후 추진일정


○ ‘만5세 공통과정’ 명칭 공모(’11. 5월 중)

-  양 부처 공동으로 밝고 친근한 명칭 공모

 제도도입 및 재정부담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11. 5~8월)

- 교과부 :「유아교육법 시행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만5세 공통과정’ 고시 및 교사 연수(’11. 5월~’12. 2월)

-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공통과정 마련(’11. 5~7월)

-  양 부처 공동으로 공통과정 제정 고시(’11. 8월)

-  해설서 개발‧보급 및 담당교사 연수 실시(’11. 9월~’12. 2월)

   ※ 공통과정 이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집합교육 실시

○ ’12학년도 공통과정 적용을 통한 정책 전면 시행(’12. 3월)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