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






2011. 5.










국무총리실 ‧ 국토해양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개선 방향 2


Ⅲ. 건설공사 하도급 개요 3


Ⅳ. 규제개선 추진과제  4

1.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4 

1- 1.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4 

1- 2.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5 

1- 3. 하도급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6 


2. 하도급 대금지급 명확화 7 

2-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 7 

2- 2.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 명확화 8 

2- 3. 하도급 건설공사 검사완료 시기 명확화 9 


3. 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 10 

3- 1.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10 

3- 2.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제공 확대 11 

3- 3. 건설하도급 분쟁해결 실효성 강화 12 

3- 4.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 제고 13 


Ⅴ. 향후 추진계획  14


<붙임> 과제 개요 및 조치사항  15


Ⅰ. 추진 배경



 건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주문생산에 의한 수주산업으로서 도급형태상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비중이 높은 수준


* 국내건설업체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체의 도급금액에서 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3년 평균 약 73%


(자료 : 국토해양통계연보, 단위 : 10억원)

구 분

전문건설업체 도급액(A)

원도급액(B)

(발주자↔전문건설)

하도급액(C)

(종합건설↔전문건설)

비율(C/A)

2007

63,834

17,982

45,852

71.8%

2008

71,556

19,006

52,550

73.4%

2009

73,453

19,368

54,085

73.6%

합 계

208,843

56,356

152,487

73.0%


한편,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추진 중이나,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은 여전한 상황


▪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 : 47.0%로 전년(42.9%) 대비 4.1%p 증가

* 계약서 등 서면미발급(24.4%), 대금지급관련 법위반(20.8%) 등이 주요한 유형


건설분야에서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하여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를 통한 하도급 불공정관행의 근절 및 상호협력적 하도급 관계 구축 필요


건설업계 건의(´11.1~´11.2) 및 해당부처와의 협의(´11.3~´11.4)거쳐 건설하도급 관련 10개개선과제 선정


- 1 -

Ⅱ. 개선 방향


< 목표 및 기본방향 >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를

통한 공정사회 실현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

하도급 대금지급 명확화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제공 확대


건설하도급 분쟁해결실효성 강화


전문건설업 등록
업무의 전문성 제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 명확화


•하도급 건설공사 검사완료 시기

명확화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하도급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2 -

Ⅲ. 건설공사 하도급 개요


□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ㅇ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건설업의 등록과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감리‧시공‧사업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건설공사의 하도급 체계


ㅇ 공공기관 등의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는원도급자가 되어 당해 공사의 전체 시공을 책임지며 시공은 대개 공종별로 하도급을 주어 시행

-  원도급자는 관리능력을 기반으로 재무‧영업 등 기업활동을 주로 담당


ㅇ 하도급업무는 대부분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는데, 원‧하도급 관계의 수직적‧종속적인 성격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 발생

* 원도급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하도급하는 건설사이며, 주로 종합건설업체가 이에 해당


* 하도급자 :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는 자이며, 주로 전문건설업체가 이에 해당


종합건설업체(원도급자)

전문건설업체(하도급자)

11,956개 (23.7%)

38,426개 (76.3%)


□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

발주자

(공공,민간)

(도급)

원도급자

(종합건설)

(시공사)

(하도급)

하도급자

(전문건설)

하도급자

(전문건설)

하도급자

(전문건설)

(재하도급)

2차하도급자

(전문건설)

Ⅳ. 규제개선 추진과제

- 3 -


1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1- 1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3개부문으로 제한


ㅇ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급금 미지급, 추가공사 비용전가, 민원 등에 관한 책임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특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부당특약의 예시 >

-  선급금은 없으며, 선급금을 수령한다면 월별 기성금은 없다

-  설계변경 이외의 정산은 일체 없다

-  추가공사에 따른 금액은 일체 요청하지 않는다

-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하도급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등


□ 개선방안


ㅇ 다양한 부당특약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에서 부당특약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삭제

ㅇ 현행 법률상 추가할 수 있는 부당특약의 유형은 시행령 개정시 반영


□ 기대효과


ㅇ 부당한 공사금액 감액 등 부당특약을 방지하여 하도급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


□ 추진 일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제2항 개정 (‘11. 10월 국회제출)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6 개정 (‘11. 9월)

- 4 -

1- 2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원도급자는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


*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 / (도급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시공과 별도의 부품제작‧납품 계약이 있는 경우 시공계약만을 하도급으로 보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


< 사 례 >

* 동일인과 자재납품(하도급률 67%), 시공설치(하도급률 94%)에 대해 각각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자에게는 시공계약만 하도급 통보할 경우 적정성 심사 회피 가능


⇒ 자재납품과 시공설치를 1건으로 보면 하도급률은 70%로 적정성 심사대상


□ 개선 방안


ㅇ 동일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과 제작‧납품계약을 별도로 분리하여 체결한 경우, 이를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포함


□ 기대 효과


ㅇ 하도급 적정성 심사 내실화를 통해 저가 하도급을 방지함으로써 하도급자의 이익과 권리 보호


□ 추진 일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개정 ('11.9월)

- 5 -

1- 3

하도급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와 하도급계약시 이를 서면으로 체결‧교부해야 하고,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나,


-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도 하도급자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마땅한 처벌근거가 없어 하도급자의 권리보호에 미흡


□ 개선 방안


ㅇ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원도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관련 입법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  원도급자의 서면계약서 미교부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그 밖에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가능


□ 기대 효과


ㅇ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함으로써 하도급자의 권리주장을 용이하게 하는 등 권리보호 강화


□ 추진 일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2호 개정('11.10월 국회제출)

- 6 -

2

하도급 대금지급 명확화


2-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하도급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의무화


-  다만 하도급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당사자간 합의 등 지급보증이 불필요한 경우 보증서 교부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전체 공사비의 약 0.44%*)을 완화하고 있으나,


* 1,000억 공사의 경우 약 4억4천만원의 보증수수료 부담


-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 등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


□ 개선 방안


ㅇ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및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구체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상 등록된 2개 이상의 신용정보업 (예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의 평가등급


□ 기대 효과


ㅇ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의 보증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증수수료 부담 경감


□ 추진 일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개정('11.9월)

- 7 -

2- 2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원도급자가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  선급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급기한이 없어 원도급자가 선급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하도급자의 원활한 공사착수에 지장 초래


* 선급금의 지급 목적 : 공사 착수시 필요한 자재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등


□ 개선방안


ㅇ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준공금‧기성금과 동일하게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


* 관련 입법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 기대 효과


ㅇ 선급금 지연 지급을 방지함으로써 하도급자의 하도급공사 착공을 원활하게 지원


□ 추진 일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개정('11.10월 국회제출)

- 8 -

2- 3

하도급 건설공사 검사완료 시기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금지급 등을 위해 10일 이내 검사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원도급자가 10일내 검사를 완료하고도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자는 제때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개선 방안


ㅇ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부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 관련 입법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내 미통보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 기대 효과


ㅇ 하도급자가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인지하여 제때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자의 권리보호 강화


□ 추진 일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제1항 개정('11. 10월 국회제출)

- 9 -

3

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


3- 1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대‧중소 건설업체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상호협력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상생협력에 필수적인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


* 현재 상호협력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업체는 PQ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시공능력평가에는 인센티브가 반영되지 않음


□ 개선 방안


ㅇ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의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 


*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6% 가산


*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공사 가능 입찰 규모 결정


□ 기대 효과


ㅇ 상호협력평가제도에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호협력적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


□ 추진 일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11.9월)

- 10 -

3- 2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 제공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자는 공사내용 및 대금지급방법 등 공사관련 정보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가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


-  다만,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하도급 관련 주요핵심 항목이 빠져있어 발주자가 하도급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저가하도급 등 부적절한 하도급계약을 통제*하기가 곤란


*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변경 요구가 가능하고 불이행시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


□ 개선 방안


ㅇ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지급횟수, 선급금 등 관련 항목을 추가


□ 기대 효과


ㅇ 하도급대금 금액 및 지급 관련 정보를 발주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가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방지


□ 추진 일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제17조의2 서식 개정 (‘11.9월)

- 11 -

3- 3

건설하도급 분쟁해결 실효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공사 관련 분쟁 발생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 신청


-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 신청도 가능하지만, 건설업자의 인식 부족으로 이용실적 저조 및 조속한 분쟁 해결에 어려움


* 대한상사중재원은 상사중재규칙에 의거 1966년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국내유일의 중재기관으로, 중재원의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항소불가)을 가지며, 별도 소송 불필요


□ 개선방안


ㅇ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 상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명시


□ 기대 효과


ㅇ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활성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조속한 분쟁 해결 유도


□ 추진 일정


ㅇ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 개정(’11.12월)

ㅇ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 권장사항) 개정(’11.12월)

- 12 -

3- 4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ㅇ 종합건설업 등록 관련업무는 사업자단체(대한건설협회)에 업무를 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건설업 등록업무는 관할 시‧군‧구에서 수행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건수 : (’08) 3,771건 → (’09) 4,272건 → (’10) 3,669건


- 최근 자본금 심사가 강화*(‘10.11)되어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사업자단체 등 전문기관의 활용이 불가능하여 내실있는 등록심사에 애로


*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무제표상의 예금 계속보유 여부, 회계장부 이외의 부채누락 확인 등 심사 강화


□ 개선 방안


ㅇ 종합건설업 등록 관련 업무와 마찬가지로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서 전문기관(사업자단체)으로 위탁


-  전문건설업 등록 업무 위탁기관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지정‧고시


□ 기대 효과


전문건설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 등 관련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단체를 활용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처리 기간 단축


□ 추진 일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개정(‘11.9월)

- 13 -

Ⅳ. 향후 추진계획



□ 과제별 추진상황 관리


ㅇ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에 등록하여 과제 추진상황 관리


-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국토해양부는 과제별 추진상황을 시스템에 등록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ㅇ 관련 법령, 지침 등 개정 필요사항은 소관부처에서 예정된 일정대로 완료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ㅇ 추진상황을 정기적(반기별)으로 점검하고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


ㅇ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업계 등 수요자에게 홍보 

- 14 -

<붙임> 과제 개요 및 조치사항 요약

No

과제 개요

조치사항

소관부처

󰊱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1- 1

ㅇ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특약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은 제한적


⇒ 다양한 부당특약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에서 부당특약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

⇒ 현행 법률상 추가할 수 있는 부당특약의 유형은 시행령 개정시에 반영

「건산법」 개정

(‘11.10 국회제출)


「건산법 시행령」 개정(‘11.9)

국토해양부

1- 2

ㅇ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나, 시공과 별도의 부품제작‧납품계약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


⇒ 동일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 및 제작‧납품계약을 별도로 분리‧체결한 경우, 이를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포함

「건산법 시행령」 개정(´11.9)

국토해양부

1- 3

ㅇ 하도급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원도급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비하여 하도급자 권리보호 미흡


⇒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원도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건산법」 개정

(‘11.10 국회제출)

국토해양부

- 15 -

No.

과제 개요

조치사항

소관부처

󰊲 하도급 대금지급 명확화

2- 1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


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업체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도 의무적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되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면제대상을 구체화

「건산법 시행규칙」개정(´11.9)

국토해양부

2- 2

ㅇ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 명확화


선급금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하도급자가 공사를 착수하는데 지장 초래


⇒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준공금‧기성금과 동일하게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

「건산법」 개정

(‘11.10 국회제출)

국토해양부

2- 3

ㅇ 하도급 건설공사 검사완료 시기 명확화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의 준공 등 통지를 받은 때 10일 이내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검사결과를 하도급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부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건산법」 개정

(‘11.10 국회제출)

국토해양부

- 16 -

No.

과제 개요

조치사항

소관부처

󰊳 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

3- 1

ㅇ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상호협력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


⇒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의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

「건산법 시행규칙」개정(´11.9)

국토해양부

3- 2

ㅇ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제공 확대


하도급 관련정보가 건설공사대장 기재항목에 빠져있어 발주자가 하도급 정보를 실시간 인지하기가 곤란


⇒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지급횟수, 선급금 등 관련 항목을 추가

「건산법 시행규칙」개정(´11.9)

국토해양부

3- 3

ㅇ 건설하도급 분쟁해결 실효성 강화


건설공사 분쟁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중재를 통한 해결도 가능함에도 인식이 부족하여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저조한 상황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상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명시하여 중재활성화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개정(‘11.12)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개정(‘11.12)

국토해양부


공정거래

위원회

3- 4

ㅇ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 제고


자본금 심사 강화 등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사업자단체 등의 활용이 불가하여 내실있는 등록심사에 애로


⇒ 전문건설업 등록관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건산법 시행령」 개정(‘11.9)

국토해양부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