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5. 19 (목)

작 성

경제규제관리관실

경제규제심사2과장 이용의

사무관 유경호

T. 2100- 2295, 2298

’11.5.19(목) 11:15 이후 보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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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개선


◇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의 유형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확대 등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 및 하도급공사 검사완료 시기를 분명히 함으로써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방지

◇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제공 확대 및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



□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10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ㅇ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분야의 상호 협력적 하도급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시정되고 상호협력적인 하도급거래 관계 조성 등을 통하여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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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유형을 확대하여 공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급금 미지급, 추가공사의 비용전가, 민원에 대한 책임전가 등 다양한 부당특약을 방지함으로써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15일) 및 하도급공사 검사완료 시기(10일)를 명확히하여 부당하게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영세하도급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ㅇ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구체화하여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등 대금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의 경우 불필요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건설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규제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다.


ㅇ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여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규제합리화 방안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1.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2.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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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1- 1.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ㅇ (현행)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특약의 유형은 제한적


*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당특약의 예시

-  추가공사에 따른 금액은 일체 요청하지 않는다

-  시공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하도급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ㅇ (개선)현행 법률에서 부당특약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형태의 부당특약 유형을 구체적으로 반영


1- 2.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ㅇ (현행)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하나, 시공과 별도의 부품제작‧납품계약인 경우 적정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

< 사 례 >

* 동일인과 자재납품(하도급률 67%), 시공설치(하도급률 94%)에 대해 각각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자에게는 시공계약만 하도급 통보할 경우 적정성 심사 회피 가능


⇒ 자재납품과 시공설치를 1건으로 보면 하도급률은 70%로 적정성 심사대상


ㅇ (개선)동일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 및 제작‧납품계약을 별도로 분리하여 체결한 경우, 이를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포함


1- 3. 하도급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ㅇ (현행)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원도급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비하여 하도급자 권리보호에 미흡


ㅇ (개선)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원도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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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대금지급 명확화


2-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


ㅇ (현행)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업체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도 의무적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되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

* 1,000억 공사의 경우 약 4억4천만원의 보증수수료 부담(전체공사비의 약 0.44%)


ㅇ (개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신용평가 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면제대상을 구체화


2- 2.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 명확화


ㅇ (현행)선급금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하도급자가 공사를 착수하는데 지장 초래


ㅇ (개선)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준공금‧기성금과 동일하게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


2- 3. 하도급 건설공사 검사완료 시기 명확화


ㅇ (현행)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의 준공 등 통지를 받은 때 10일 이내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검사결과를 하도급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하도급자는 공사대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ㅇ (개선)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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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


3- 1.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현행)상호협력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상생협력에 필수적인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


ㅇ (개선)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

*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6% 가산

*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공사 가능 입찰 규모 결정


3- 2.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제공 확대


ㅇ (현행) 원도급자는 건설공사 관련 정보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  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하도급할 공사내용 등 기본사항만 기재토록 되어 있어 발주자가 하도급률 등 하도급 관련 주요핵심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


ㅇ (개선)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지급횟수, 선급금 등 관련 항목을 추가


3- 3. 건설하도급 분쟁해결 실효성 강화


ㅇ (현행) 건설공사 관련 분쟁발생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도 가능하지만, 건설사의 인식부족으로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저조


ㅇ (개선)‘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상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명시하여 건설분쟁 중재 활성화


3- 4.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 제고


ㅇ (현행) 현재 전문건설업 등록업무는 관할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활용이 불가능하여 내실있는 등록심사에 애로


ㅇ (개선) 전문건설업 등록관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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