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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1.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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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리실 산업정책관실 지경부 에너지안전팀 국토부 자동차생활과 환경부 교통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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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 24(금) 10:00부터 사용 바랍니다.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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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CNG 버스 안전, 이상무!”
- CNG 버스사고 종합대책(‘10.9.3) 점검결과, 대부분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이행 중 -
□ 올해 여름은 유례없는 찜통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일 열린 제8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김황식 국무총리)에서 지난해 8월 9일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대로에서 발생한 CNG 버스 가스용기 폭발사고 이후 마련한 「CNG 버스사고 종합대책(‘10.9.3)」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음
* 그간 총리실 주관으로 점검협의체(국무차장 주재) 등을 운영하여 대책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CNG버스 사고 종합대책 이행 점검 결과, 대부분의 추진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ㅇ 노후한 CNG버스 529대를 폐차하였으며, 운행 중인 CNG버스를 대상으로 간이 안전점검과 전자식밸브 점검을 완료하였음
ㅇ 간이 안전점검에서 가스용기에 부식이 발견된 차량을 포함해 부식가능성이 높은 CNG버스에 대해서는 ‘05년~’06년 생산된 차량 4,391대를 우선해서 제작사 주관으로 가스용기 점검 및 교체를 추진 중임
□ 가스용기를 탈착하여 손상여부를 점검하는 정밀안전점검은 6월말까지 96%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점검을 받지 않은 CNG버스(89대 예상)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운행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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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절기를 맞아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운행정지가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에 앞서 6월 한달간 유예기간까지 두면서 최대한 운수업체의 수검을 설득하고 있음
ㅇ 버스 노선별로 운행정지 버스의 숫자가 작아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대체교통 수단 마련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CNG버스 제작결함(리콜) 여부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조사결과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으며 추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이밖에도 지난 5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안전관리 행정체계가 국토부로 일원화되었으며 11월부터는 CNG버스에 장착된 가스용기에 대한 재검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임
ㅇ 이를 위해 소요인력 충원, 검사시설 확보, 재검사 수수료 부과 등의 제반준비를 차질없이 하고 있음
ㅇ 또한, 운수업체가 CNG버스 일상안전점검 의무를 부담하도록 관련법령의 정비를 연말까지 마칠 계획임
□ 한편, 사고대책과는 별도로 하절기 특별 안전점검(6~7월)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 1개월간 충전압력을 10% 낮추는 조치도 시행할 예정
□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고 금년 여름은 유례없는 찜통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함
< 참고 > 주요 과제별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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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주요 과제별 이행현황
구 분 |
이 행 현 황 |
소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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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조치 |
①간이 안전점검 |
- 운행 중 버스(24,356대) 점검 완료하였으며, 가스용기가 부식된 버스 점검‧교체 추진 중 |
지경부 |
단기 대책 |
①전자식밸브 점검 |
- 전자식 밸브 부착 버스(2,281대) 점검 완료 |
지경부 |
②CNG 버스 제작결함 조사 |
- 자동차관리법상의 리콜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났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정밀조사 실시 예정 |
국토부 /지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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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노후 CNG 버스 조기 폐차 |
- ‘11.5월, 529대 폐차 완료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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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용기 탈부착 정밀안전점검 |
- 6.20일 현재, 약 83% 점검 완료 - 6월말까지 89대 차량 미점검 예상되며, 7.1일부터 운행 정지 조치 예정 |
지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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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대책 |
①안전관리 행정체계 일원화 |
- 자동차관리법 개정(‘11.5) 및 시행(’11.11) 준비 중 |
국토부 |
②내압용기 재검사제도 도입 |
- ‘11.11월 시행(상세외관검사, 서울)을 위해 인력, 검사 시설 3개소 확보 추진 중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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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일상 점검‧정비 내실화 |
- 일상점검 의무화(’11.12) 추진, 의무화 이전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10.10) 및 불시 현장점검(’11.6) 실시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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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고안전성 용기(Type 3) 보급 |
- 보급 타당성 연구 용역 중(‘11.3~11)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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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추진 |
①하절기 특별 안전점검 |
- 전자식밸브 점검(‘11.6), 합동안전점검(’11.6~7), 용기압력 감압 예정(7.20~8.20, 200bar → 180bar) |
지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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