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6. 24

작성자

총리실 산업정책관실

지경부 에너지안전팀

국토부 자동차생활과

환경부 교통환경과

’11. 6. 24(금) 10:00부터 사용 바랍니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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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10- 8698, 8699(국토부) 

Tel. 2110- 6810, 6805(환경부)



“하절기 CNG 버스 안전, 이상무!”

-  CNG 버스사고 종합대책(‘10.9.3) 점검결과, 대부분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이행 중 -  


□ 올해 여름은 유례없는 찜통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일 열린 제84차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김황식 국무총리)에서 지난해 8월 9일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대로에서 발생한 CNG 버스 가스용기 폭발사고 이후 마련한 「CNG 버스사고 종합대책(‘10.9.3)」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음


* 그간 총리실 주관으로 점검협의체(국무차장 주재) 등을 운영하여 대책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CNG버스 사고 종합대책 이행 점검 결과, 대부분의 추진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ㅇ 노후한 CNG버스 529대를 폐차하였으며, 운행 중인 CNG버스를 대상으로 간이 안전점검과 전자식밸브 점검을 완료하였음


ㅇ 간이 안전점검에서 가스용기에 부식이 발견된 차량을 포함해 부식가능성이 높은 CNG버스에 대해서는 ‘05년~’06년 생산된 차량 4,391대를 우선해서 제작사 주관으로 가스용기 점검 및 교체를 추진 중


□ 가스용기를 탈착하여 손상여부를 점검하는 정밀안전점검은 6월말까지 96%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점검을 받지 않은 CNG버스(89대 예상)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운행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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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절기를 맞아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운행정지가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에 앞서 6월 한달간 유예기간까지 두면서 최대한 운수업체의 수검을 설득하고 있음


ㅇ 버스 노선별로 운행정지 버스의 숫자가 작아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대체교통 수단 마련도 검토해 나갈 계획


□ 이와 함께, CNG버스 제작결함(리콜)여부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따른 조사결과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으며 추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


□ 이밖에도 지난 5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안전관리 행정체계가 국토부로 일원화되었으며 11월부터는 CNG버스에 장착된 가스용기에 대한 재검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


ㅇ 이를 위해 소요인력 충원, 검사시설 확보, 재검사 수수료 부과 등의 제반준비를 차질없이 하고 있음


ㅇ 또한, 운수업체가 CNG버스 일상안전점검 의무를 부담하도록 관련법령의 정비를 연말까지 마칠 계획임


□ 한편, 사고대책과는 별도로 하절기 특별 안전점검(6~7월)을 실시하고있으며 하절기 1개월간 충전압력을 10% 낮추는 조치도 시행할 예정


□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고 금년 여름은 유례없는 찜통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 참고 > 주요 과제별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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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주요 과제별 이행현황


구    분

이  행   현  황

소 관

긴급

조치

①간이 안전점검

- 운행 중 버스(24,356대) 점검 완료하였으며, 가스용기가 부식된 버스 점검‧교체 추진 중

지경부

단기

대책

①전자식밸브 점검

- 전자식 밸브 부착 버스(2,281대) 점검 완료

지경부

②CNG 버스 제작결함 조사

- 자동차관리법상의 리콜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났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정밀조사 실시 예정

국토부

/지경부

③노후 CNG 버스 조기 폐차

- ‘11.5월, 529대 폐차 완료

환경부

④용기 탈부착 정밀안전점검

- 6.20일 현재, 약 83% 점검 완료

- 6월말까지 89대 차량 미점검 예상되며, 7.1일부터 운행 정지 조치 예정

지경부

중장기

대책

①안전관리 행정체계 일원화

- 자동차관리법 개정(‘11.5) 및 시행(’11.11) 준비 중

국토부

②내압용기 재검사제도 도입

- ‘11.11월 시행(상세외관검사, 서울)을 위해 인력, 검사 시설 3개소 확보 추진 

국토부

③일상 점검‧정비 내실화 

- 일상점검 의무화(’11.12) 추진, 의무화 이전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10.10) 및 불시 현장점검(’11.6) 실시

국토부

고안전성 용기(Type 3) 보급

- 보급 타당성 연구 용역 중(‘11.3~11)

환경부

신규

추진

하절기 특별 안전점검

- 전자식밸브 점검(‘11.6), 합동안전점검(’11.6~7), 용기압력 감압 예정(7.20~8.20, 200bar → 180bar) 

지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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