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7. 1(금)

작 성

안전환경정책관실

팀  장 이병우

사무관 최병근

T. 2100- 2239, 2237

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기획비서관실

과  장 민용기

T. 2100- 2086


정부, 헬기비행훈련센터 설치해 헬기조종사 훈련 강화키로


◇ 비상대처 및 고난도 임무수행 훈련을 위한 헬기비행훈련센터 설치‧운영

◇ 경찰‧해경헬기 안전관리분야 항공법 적용 및 철도‧항공사고조사위 조사대상 편입

◇ 민간 항공업체에 적용하는 항공안전프로그램(SMS)의 국가기관 적용 확대

◇ 현행 운항‧정비조직에 항공안전 전담부서 신설(소방‧경찰청)

◇ 헬기운용 협의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기관 항공기 운영협의체 구성‧운영

◇ 러시아 카모프헬기(KA- 32) 핵심부품 조달노력 강화

◇ 기관별 헬기운용 및 조종‧정비사 인력구조 진단 실시


헬기 조종사에 대한 훈련 및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헬기비행훈련센터’를 설치하여 헬기운용기관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ㅇ 정부는 현재 을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에 실제 비행훈련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돌풍‧안개 등 비행환경, 엔진정지시 비상절차, 산불진화 등 고난도 임무수행 훈련 등을 위한헬기 훈련장 및 모의 비행장치(시뮬레이터)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13년 강원도 원주 이전)에 헬기비행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조종사 훈련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산림‧소방청 헬기에 적용하고 있는 항공법을 경찰‧해경청 헬기*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하게 된다


* 경찰‧해경청 헬기는 軍 헬기와 같이 작전수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외하였으나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해 확대‧적용

- 1 -

ㅇ 정부는 헬기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경찰‧해경청 헬기에 대해서도 항공법상 ‘국가기관 등 항공기’에 포함하는 한편, 헬기사고시 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고조사를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 산하 독립기관인 ‘철도‧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대상기관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이같은 내용의 국가기관 회전익항공기(헬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ㅇ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 해경청, 지자체 등 국가기관 헬기의 추락사고를 계기로총리실 주관, 관계부처의 항공안전 전문가 합동로 산림청 등 8개 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및 헬기 종사자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바 있다.


* ’11년 헬기 추락사고(4건, 10명 사망) : 해경 헬기(2.23, 5명), 충남 소방헬기(3.19, 1명), 연천 전기공사 민간헬기(4.4, 2명), 산림청 헬기(5.5, 2명)

<헬기보유 현황>

국가기관 등 운영

민간

소계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해경청

국립공원

시‧군

210대

158

46

25

20

16

1

50

52


* 시군 헬기(50대)는 봄‧가을철 산불진화용으로 민간헬기 임차 활용


 정부는 헬기비행훈련센터 설치, 경찰‧해경헬기의 항공법 적용 외에도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국가기관 헬기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용


-  민간항공사업자(운항‧시설‧정비 등)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운용(항공법 제49조, 항공안전프로그램) 규정을 헬기운용 국가기관에도 적용을 확대하여 항공안전관리 수준 향상


* SMS(Safety Management System) : 항공운영기관의 안전목표, 안전조직, 보고체계, 안전평가 등 체계적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

- 2 -

 소방‧경찰청 항공안전 전담부서 신설


- 헬기운용 기관은 최소한 ‘운항‧정비‧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체계를갖추어야 안전성이 유지되나,항공안전조직을 운영하지 않 등 안전관리 조직체계가 미흡하여

* 소방청 : ‘구조구급과’에서 소방직이 항공업무수행, 시도소방헬기 관리부재

* 경찰청 : 항공과(운영계)에서 운항 및 안전업무 동시 수행

< 기관별 항공전담조직 현황 >

구 분

소방방재청

경찰청

산림청

해경청

항공전담조직

없 음

항공과 2係

(운영‧정비)

산림항공본부 4課

(항공안전과 운영)

항공과 4係

(항공안전계 운영)

헬기대수

25대

20대

46대

16대

조종‧정비사

138명

105명

150명

123명

* 소방방재청 헬기 25대는 중앙119구조단 3대, 市道 소방헬기 22대


- 소방‧경찰청에 항공안전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안전운항, 교육훈련, 정비‧검사, 안전절차 이행점검 등 체계적인 항공안전 업무를 수행토록 개선 추진


ㅇ 국가기관 항공기 운영협의체 구성‧운영


- 산림‧경찰청 등 국가기관에서 총 19기종 107대의 헬기가 운용되고 있으나기관간 서로 협의‧지원하는 기능이 부재하고


* 경찰청 8기종, 산림청 5기종, 해경청 4기종, 소방청(시도 포함) 9기종


-  다기종 운용에 따른 조종 및 정비부분의 안전위험성 감소를 위한 노력 및 기관간 동일기종의부품사용 협조 등 미흡하므로


    * 헬기 기종간(유럽‧동유럽‧미국형) 운용시스템이 크게 달라 안전성 취약요인


-  국토부 주관의 국가기관 항공기 운영협의체 운영을 제도화하여기종 단순화 협의, 항공안전 정보공유, 부품공동사용 협력 등 헬기 운영의 효율‧안전성 강화

- 3 -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KA- 32) 핵심부품 위주 조달 추진


-  국가기관에 총50대(민간 11대 별도)의 러시아제 카모프헬기가 1995년부터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핵심부품에 대한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헬기 가동을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 해경청, ’10.10.4 기어박스 3개를 구매 의뢰 했으나 현재까지 조달 미정


<카모프헬기 보유 현황>

산림청

해경청

공군

소방청

국립공원공단

민간

61대

30

8

7

4

1

11


-  국가적 차원에서 불곰사업 등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카모프헬기 완제품 보다는 핵심부품 위주의 조달 추진


 헬기운용 및 조종‧정비사 인력구조 진단 실시


- 기관별 헬기 1대당 조종‧정비사비율에 큰 차이가 있어 취약기관의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 인원비율 : (조종사) 산림청1.6 : 해경청3.4명,  (정비사) 산림청1.6 : 해경청4.3명


<국가기관별 헬기운용 종사자 현황>     

(  )는 헬기 1대당 인원 비율

구분

산림청

해경청

경찰청

소방청

헬 기

107대

46대

16대

20대

25대

조종사

276(2.6명)

75(1.6명)

55(3.4명)

63(3.2명)

83(3.3명)

정비사

240(2.2명)

75(1.6명)

68(4.3명)

429(2.1명)

55(2.2명)

-  기관별 임무에 따른 헬기적정운용 대수 및 조종‧정비사 적정인원을 진단‧분석,기준적용 운용추진


또한,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외에도 헬기 안전관리시스템, 헬기종사자 관리실태 등에 대한기관별 64건의 개선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하여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 4 -



<헬기 안전관리 시스템>


운항목적에 맞는 비행계획 작성, 운항지역 기상상태 파악, 연료량 체크 등 항공 정보를 전담하는 ‘운항관리사제도’ 부재


조종사‧정비사가 경험한 항공안전 위험사례를 공유토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는항공안전 장애보고제도’ 미비


조종사의 비행습관, 승무원간 의사소통 등을 분석‧개선시킬 수 있는‘조종사 비행품질 평가제도’ 미흡


<헬기 종사자(조종사‧정비사 등) 안전관리 실태>


‧헬기 바다, 저수지 추락시 수상생환 훈련 미실시


‧조종사(육군출신 위주)‧정비사(기체일반 위주) 충원 다변화 필요


‧운항 전  주정음료 섭취 미확인, 조종사 신체검사기준 미적용 등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가기관 헬기는 산불진화, 구조구급, 대테러 업무 등 상당한 위험 하에서 임무를 수행하므로 평소 충분한교육‧훈련이 필요하고 기관장의 헬기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가기관의 헬기운용에 대한 안전성 및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