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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1. 7. 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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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안전환경정책관실 팀 장 이병우 사무관 최병근 T. 2100- 2239, 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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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공보기획비서관실 과 장 민용기 T. 2100- 2086 |
정부, ‘헬기비행훈련센터’ 설치해 헬기조종사 훈련 강화키로
◇ 비상대처 및 고난도 임무수행 훈련을 위한 헬기비행훈련센터 설치‧운영 ◇ 경찰‧해경헬기 안전관리분야 항공법 적용 및 철도‧항공사고조사위 조사대상 편입 ◇ 민간 항공업체에 적용하는 항공안전프로그램(SMS)의 국가기관 적용 확대 ◇ 현행 운항‧정비조직에 항공안전 전담부서 신설(소방‧경찰청) ◇ 헬기운용 협의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기관 항공기 운영협의체 구성‧운영 ◇ 러시아 카모프헬기(KA- 32) 핵심부품 조달노력 강화 ◇ 기관별 헬기운용 및 조종‧정비사 인력구조 진단 실시 |
□ 헬기 조종사에 대한 훈련 및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헬기비행훈련센터’를 설치하여 헬기운용기관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ㅇ 정부는 현재 軍을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에 실제 비행훈련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돌풍‧안개 등 비행환경, 엔진정지시 비상절차, 산불진화 등 고난도 임무수행 훈련 등을 위한 헬기 훈련장 및 모의 비행장치(시뮬레이터)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13년 강원도 원주 이전)에 헬기비행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조종사 훈련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 또한 현행 산림‧소방청 헬기에 적용하고 있는 항공법을 경찰‧해경청 헬기*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하게 된다
* 경찰‧해경청 헬기는 軍 헬기와 같이 작전수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외하였으나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해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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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헬기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경찰‧해경청 헬기에 대해서도 항공법상 ‘국가기관 등 항공기’에 포함하는 한편, 헬기사고시 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고조사를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 산하 독립기관인 ‘철도‧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대상기관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관 회전익항공기(헬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ㅇ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 해경청, 지자체 등 국가기관 헬기의 추락사고를 계기로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의 항공안전 전문가 합동으로 산림청 등 8개 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및 헬기 종사자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바 있다.
* ’11년 헬기 추락사고(4건, 10명 사망) : 해경 헬기(2.23, 5명), 충남 소방헬기(3.19, 1명), 연천 전기공사 민간헬기(4.4, 2명), 산림청 헬기(5.5, 2명)
<헬기보유 현황>
계 |
국가기관 등 운영 |
민간 |
||||||
소계 |
산림청 |
소방청 |
경찰청 |
해경청 |
국립공원 |
시‧군 |
||
210대 |
158 |
46 |
25 |
20 |
16 |
1 |
50 |
52 |
* 시군 헬기(50대)는 봄‧가을철 산불진화용으로 민간헬기 임차 활용
□ 정부는 헬기비행훈련센터 설치, 경찰‧해경헬기의 항공법 적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ㅇ 국가기관 헬기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용
- 민간항공사업자(운항‧시설‧정비 등)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용(항공법 제49조, 항공안전프로그램) 규정을 헬기운용 국가기관에도 적용을 확대하여 항공안전관리 수준 향상
* SMS(Safety Management System) : 항공운영기관의 안전목표, 안전조직, 보고체계, 안전평가 등 체계적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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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방‧경찰청 항공안전 전담부서 신설
- 헬기운용 기관은 최소한 ‘운항‧정비‧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안전성이 유지되나, 항공안전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조직체계가 미흡하여
* 소방청 : ‘구조구급과’에서 소방직이 항공업무수행, 시도소방헬기 관리부재
* 경찰청 : 항공과(운영계)에서 운항 및 안전업무 동시 수행
< 기관별 항공전담조직 현황 >
구 분 |
소방방재청 |
경찰청 |
산림청 |
해경청 |
항공전담조직 |
없 음 |
항공과 2係 (운영‧정비) |
산림항공본부 4課 (항공안전과 운영) |
항공과 4係 (항공안전계 운영) |
헬기대수 |
25대 |
20대 |
46대 |
16대 |
조종‧정비사 |
138명 |
105명 |
150명 |
123명 |
* 소방방재청 헬기 25대는 중앙119구조단 3대, 市道 소방헬기 22대
- 소방‧경찰청에 항공안전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안전운항, 교육훈련, 정비‧검사, 안전절차 이행점검 등 체계적인 항공안전 업무를 수행토록 개선 추진
ㅇ 국가기관 항공기 운영협의체 구성‧운영
- 산림‧경찰청 등 국가기관에서 총 19기종 107대의 헬기가 운용되고 있으나 기관간 서로 협의‧지원하는 기능이 부재하고
* 경찰청 8기종, 산림청 5기종, 해경청 4기종, 소방청(시도 포함) 9기종
- 다기종 운용에 따른 조종 및 정비부분의 안전위험성 감소를 위한 노력 및 기관간 동일기종의 부품사용 협조 등 미흡하므로
* 헬기 기종간(유럽‧동유럽‧미국형) 운용시스템이 크게 달라 안전성 취약요인
- 국토부 주관의 국가기관 항공기 운영협의체 운영을 제도화하여 기종 단순화 협의, 항공안전 정보공유, 부품공동사용 협력 등 헬기 운영의 효율‧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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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KA- 32) 핵심부품 위주 조달 추진
- 국가기관에 총50대(민간 11대 별도)의 러시아제 카모프헬기가 1995년부터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핵심부품에 대한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헬기 가동을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 해경청, ’10.10.4 기어박스 3개를 구매 의뢰 했으나 현재까지 조달 미정
<카모프헬기 보유 현황>
계 |
산림청 |
해경청 |
공군 |
소방청 |
국립공원공단 |
민간 |
61대 |
30 |
8 |
7 |
4 |
1 |
11 |
- 국가적 차원에서 불곰사업 등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카모프헬기 완제품 보다는 핵심부품 위주의 조달 추진
ㅇ 헬기운용 및 조종‧정비사 인력구조 진단 실시
- 기관별 헬기 1대당 조종‧정비사 비율에 큰 차이가 있어 취약기관의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 인원비율 : (조종사) 산림청1.6 : 해경청3.4명, (정비사) 산림청1.6 : 해경청4.3명
<국가기관별 헬기운용 종사자 현황>
( )는 헬기 1대당 인원 비율
구분 |
계 |
산림청 |
해경청 |
경찰청 |
소방청 |
헬 기 |
107대 |
46대 |
16대 |
20대 |
25대 |
조종사 |
276(2.6명) |
75(1.6명) |
55(3.4명) |
63(3.2명) |
83(3.3명) |
정비사 |
240(2.2명) |
75(1.6명) |
68(4.3명) |
429(2.1명) |
55(2.2명) |
- 기관별 임무에 따른 헬기 적정운용 대수 및 조종‧정비사 적정인원을 진단‧분석, 기준적용 운용추진
□ 또한,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외에도 헬기 안전관리시스템, 헬기종사자 관리실태 등에 대한 기관별 64건의 개선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하여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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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안전관리 시스템> ‧운항목적에 맞는 비행계획 작성, 운항지역 기상상태 파악, 연료량 체크 등 항공 정보를 전담하는 ‘운항관리사제도’ 부재 ‧조종사‧정비사가 경험한 항공안전 위험사례를 공유토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항공안전 장애보고제도’ 미비 ‧조종사의 비행습관, 승무원간 의사소통 등을 분석‧개선시킬 수 있는 ‘조종사 비행품질 평가제도’ 미흡 <헬기 종사자(조종사‧정비사 등) 안전관리 실태> ‧헬기 바다, 저수지 추락시 수상생환 훈련 미실시 ‧조종사(육군출신 위주)‧정비사(기체일반 위주) 충원 다변화 필요 ‧운항 전 주정음료 섭취 미확인, 조종사 신체검사기준 미적용 등 |
□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가기관 헬기는 산불진화, 구조구급, 대테러 업무 등 상당한 위험 하에서 임무를 수행하므로 평소 충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기관장의 헬기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가기관의 헬기운용에 대한 안전성 및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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