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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9. 4. 28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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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지식재산기반팀 과 장 윤원길 사무관 이승관 (Tel. 734- 0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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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일) 1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 2100- 2106) |
글로벌 특허 전쟁에 대비한 법적 기반 마련 - 「지식재산 기본법」 국회 통과- |
<지식재산 기본법의 주요 내용> ◇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대통령 소속) 설치 - 19개 부처 지식재산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등 콘트롤 타워 구축 * (위원장) 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전문가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등 중‧장기 전략 수립 ◇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지식재산 분쟁해결 신속‧전문화 추진 |
□ ‘지식재산 정책’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뒷받침 할 「지식재산 기본법」이 4월 29일 제299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ㅇ 지식재산 기본법은 미래 新성장동력 확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식기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진입전략의 핵심 아젠다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다.
ㅇ 동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 및 기반 강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범정부적인 지식재산정책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국가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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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 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을 설정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ㅇ 특히 최근 지식재산의 통상무기화 및 글로벌 경쟁기업간의 특허소송 제기 등 총성 없는 지식재산 전쟁이 심화되면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지식재산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국가 최고 통치권 차원에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지식재산전략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국가적으로 지식재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일본은 이미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총리직속의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였고, 미국은 2008년 「지식재산의 자원 및 조직 우선화법(PRO- IP Act*)」을 제정하여 백악관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설치하였으며, 중국도 2009년 원자바오 총리가 지식재산 전략을 과학기술, 인적자원 전략과 함께 국가 3대 전략의 하나로 공표한 바 있다.
*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 우리 정부도 지난 2009년 7월,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수립한 이래, 총리실에 19개 지식재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의장 : 국무총리실장)를 설치하여 2010년 8월 지식재산 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번 국회 통과는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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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기본법은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이자 종합법으로, ① 지식재산 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대통령 소속) 설치, ② 지식재산 정책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을 포함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5개년 계획) 수립, ③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불법 다운로드‧표절‧위조상품 등이 없는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을 모방 경제에서 창의 경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지식재산 기본법은 정부로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이후 2개월이 경과한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ㅇ 정부는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지식재산 기본법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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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지식재산 기본법의 주요 내용 |
同 법은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경쟁력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함으로써,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추동력 및 상징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7조, 11조)
ㅇ 지식재산정책의 컨트롤 타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및 점검·평가,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한 심의 등을 수행
ㅇ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여, 지식재산전략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
-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도록 함으로써, 내각의 통할 및 민간과의 의사소통을 동시에 가능토록 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어 원활한 운영 및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 지원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제9조)
ㅇ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매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시책*을 마련
* 주요 시책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분쟁해결제도 개선, 新지식재산 활성화, 親지식재산 사회기반 형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 정부 예산 투입 계획 및 법령 제·개정 계획 등을 필수 사항으로 하여 지식재산정책 수립·추진의 실효성을 확보
ㅇ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지자체(광역)가 수립한 추진계획」을 종합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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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정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관리수단 확보 (제9~10조, 제12~13조)
ㅇ 지식재산 관련 법령 제·개정시 사전 검토,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등 위원회의 정책 관리권한을 실질화
ㅇ 지식재산 정책과 유관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관계 부처‧기관과의 사전 협의 (제9조제3항)
ㅇ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운영으로 지식재산 업무에 대한 창구 일원화, 기관별 정책의 효율적 집행 등을 도모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
ㅇ 연구개발과 지식재산의 연계 강화 등 창출 촉진 (제16조~제19조)
- R&D 기획단계에서 평가·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全주기에 걸친 지식재산 정보의 활용으로 연구개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ㅇ 우리경제의 글로벌화에 부응한 보호·집행 강화 (제20조~제24조)
- 지식재산 소송체계의 정비 및 재판의 전문화 등을 통해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효과적 권리보호 도모
- 지금까지 개별기업에 맡겨졌던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책무를 부과
ㅇ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활용 촉진 (제25조~제28조)
- 중소기업 특허경영지원, 지식재산 평가·거래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식재산 활용 촉진
- 산학 공동연구 성과의 소유권 배분 합리화, 지식재산 남용 방지, 중소기업 특허의 대기업 편취 방지 등 건전한 이용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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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G20, 특허출원 4위)에 걸맞는 親지식재산 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 (제29조~제38조)
ㅇ 초중등, 대학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기관 등에 지식재산 교육 과정 확대를 통한 사회적 기반 구축,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육성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ㅇ 국제적으로 조화된 지식재산 규범의 형성 추진 및 개도국 지원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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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주요국의 지식재산전략 대응 현황 |
【미국】친(親)지식재산(Pro- Intellectual Property) 정책
ㅇ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신설하고, PRO- IP 법(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의 우선화법)*을 제정(‘08년)
* 지식재산 위조에 대한 민·형사법 강화, 행정기관간 지식재산 공조 강화 등
ㅇ ‘2007- 2012 전략계획’을 통해 품질위주의 강한 특허 정책을 추진
【일본】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 정책
ㅇ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03년)하고, 총리 주재의 ‘지적재산전략
본부’를 설치함으로써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
* 지식재산의 창조·활용·보호에 관한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추진
ㅇ 통관조치 강화(‘03년), 저작권침해 처벌 강화(‘04년), 지적재산고등
재판소 설치(‘05년) 등 지식재산 제도·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유럽】유럽산업재산권 전략 추진
ㅇ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 2008’(유럽집행위원회)을 수립하여 고품질, 적정성, 일관성, 균형 등 4대 영역의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ㅇ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개도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침해 방지를 적극 추진
【중국】지식재산을 통한 ‘풍족하고 안정된 사회(小康社會)’ 실현
ㅇ ‘국가지재권전략 강요’를 수립(‘08.6월)하여 제도정비, 창조‧이용촉진, 보호강화, 남용방지, 문화배양의 5가지 전략을 마련
ㅇ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지식재산 전략을 과학기술 전략, 인적자원 전략과 함께 국가 3대전략의 하나로 공표(‘09.3월 제11차 全人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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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의 의미 |
□ 「지식재산기본법」은 미래 新성장동력 확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진입전략(Entry Strategy)의 핵심 아젠다
ㅇ 우리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의 함정”에 빠져 근본적 체질개선 없이는 국민 소득 3만불 달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곤란
* 지식산업 확대, 지식기반제조업 생산성 증가, 기술수출 활성화 등 지식경쟁력 제고는 3년간 GDP 104조원 증대 및 고용 58만명 창출 가능(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09. 7)
□ 美國, 日本 등 선진국은 10여 년 전부터 법‧제도 정비를 통한 지식재산전략 추진체계를 구축한 반면, 우리나라는 지체되고 있음
ㅇ 지식재산의 통상무기화, 특허괴물의 소송제기 등 총성 없는 전쟁이 전개 중이나, 대한민국은 사령탑 (Control Tower)없이 개별 기업이 수세적으로 대응 ㅇ 미국, 일본, 중국은 국가 首班이 지식재산정책을 총괄 지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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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범국가적 콘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대통령 소속,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출범이 시급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은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을 “창의 경제”로 바꾸는 핵심정책으로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등 민간 부문의 요구가 강하므로, 조속한 법 제정 및 시행이 필요
*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5단체를 대표하여 지식재산기본법 조속 입법 촉구(‘10. 11. 3)
*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조속 입법 촉구(‘1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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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특허‧高부가가치 특허 창출
□ (현황 및 문제점) R&D 투자 세계 7위(GDP 대비는 세계 5위), 특허출원 세계 4위(특허 100만 건 돌파), 논문 수 세계 12위 등(‘08년 기준) 外形은 크게 확대
ㅇ 원천‧표준특허 부족으로 기술무역수지 적자 증가 등 質的 경쟁력 미흡
* 원천특허란 새로운 제품 또는 신산업에 활용되는 기본 특허 (예, MP3 특허)
* 표준특허란 각종 기술 표준에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 (예, CDMA 표준)
* 특허권 사용료 대외 지급 추이 : 46억(‘06)→51억(’07)→56억(‘08)→72억(’09)→82억(‘10) (달러)
<양적 성장> |
<질적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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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원천기술 없어 “새는 돈” 눈덩이 (국민일보, ‘10.9.2)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설계 업체인 램버스와의 D램 관련 기술을 둘러싼 <사례 2> 삼성, 퀄컴에 특허사용료 1조5000억원 지불키로 (‘09.11.5) 삼성전자가 퀄컴과 15년 장기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그 비용으로 13억 달러가량을 지급키로 함(양 사의 특허를 공동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방식) *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 퀄컴에 지급한 로열티가 3조 4070억원(95~06) 넘어섬 |
□ (기대효과) R&D 기획‧관리‧평가에 지식재산 정보 연계 및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원을 통해서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및 기술무역수지 개선
*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품목 보유기업
⇒ 원천‧표준 특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확보를 통해 기술무역수지 개선 등 선진국형 경제 체질로의 전환 및 성장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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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위조 상품의 불법유통으로 지식재산 침해뿐만 아니라 소비자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험 증가,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문제가 심각
* 웹하드‧P2P 등을 통한 불법복제저작물의 침해 규모는 1조 4,251억 원(’09년)이며, 오픈 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피해액은 95억 원(‘08~09년 누계 추정액)에 이름
<사례 1> 저작권 무법 지대 해외 P2P 사이트 대책 마련 시급 (세계일보, ‘11.3.15) ‘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온라인상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 * 최근 해외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파일공유로 외화 몇 편이 개봉 전에 유통되어 수입업체가 피해 ⇒ 국가간 협정이나 국제 수사공조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절실 |
ㅇ 해외(특히,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 상표, 디자인을 도용한 모조품 제조 및 유통 증가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 급증
* 위조품 유통에 따른 국내기업의 수출 피해액 : 약 17조원(‘06년)
<사례 2> 중국 짝퉁, 가전‧휴대폰 이어 철강재‧부품까지 범람 (매일경제, ‘08.5.13) Amycall(삼성 Anycall 위조 상표), DEAWOO(대우 위조 상표), 마티즈 자동차 디자인 도용 등 |
□ (기대효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및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조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 제고 (IMD 지재권 보호 지수 32위(‘10) ⟶ 15위(’15))
⇒ 지식재산 보호 강화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國格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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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식재산 관련 분쟁 해결의 신속성‧전문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특허 관련 소송은 특허법원(특허무효소송)과 일반법원(특허침해소송)으로 관할권이 이원화되어 있음
ㅇ 관련 소송이 서로 다른 법원에 제기됨에 따라, 분쟁 장기화*, 판결의 비일관성, 법원의 전문성 미흡 등 비효율 발생
* “폼팩터(美) vs. 파이컴(韓)”의 특허침해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4년5개월 소요
<특허소송 사건의 관할 비교>
<사례> 7년 특허소송 남은 건 빚과 눈물...(한국일보 ‘10.7.10) 서오텔레콤(사장, 김성수) 2년 간의 연구개발 끝에 개발한 기술을 상품화하기 위해 대기업인 ‘04년부터 시작된 특허분쟁은 ’07년 대법원이 서오텔레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마무리. 그러나 그 동안 김 사장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옥(40억 상당)을 처분했고, 소송 장기화로 해외수출 계약 파기 및 회사 핵심 인재 유출 등 유‧무형의 피해로 회사의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직면 |
□ (기대효과) 소송절차를 간소화‧전문화하고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도모
※ 특허소송관할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산업계와 법조계의 입장차이가 현저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면 산하에 “(가칭)지재권 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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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기업 및 연구소에서 창출한 지식재산이 사업화되거나
활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구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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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율 : 기술이전 건수/기술개발 건수 * 연구생산성 : 기술료 수입/연구비 지출
ㅇ 또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미약하고,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이 미성숙*하여 지식재산 창업 및 사업화율이 저조
* 시장규모(2,500억원, ‘08년)가 일본(8,000억원, ’05년)에 비해 영세
<사례> 정부 출연연 특허 6,000여 건 중 74.6%가 휴면특허 (전자신문, ‘10. 10. 5) 정부출연연 보유 특허 5,971건 가운데 미활용 특허는 4,452건으로 평균 74.6% 달하고 있음. 특허 등록 이후 방치될 경우 기술의 확산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특허유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선 필요 |
□ (기대효과) 연구성과가 사업화에 활용되거나 돈버는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확대 등 인프라 확보
*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규모(2,500억원, ‘08년 - > 7,000억, ’15년)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종사자(4,800명, ‘10년 - > 8,000명, ’15년)
⇒ 생산성 제고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성장과 고용 동시 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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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인식 및 준법의식이 저조하여, 불법 저작물‧위조상품을 정품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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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법 저작물의 시장규모가 4조원 이상에 이르고, 대표 상업지역인 이태원‧남대문‧동대문 등에서 위조 제품 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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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작권‧산업재산권 분야의 홍보를 분산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식재산 문화조성을 위한 대국민 파급력을 갖기에 양적‧질적으로 역부족
< 분야별 홍보 추진현황 및 문제점 >
* 저작권 :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 침해로 인한 폐해 및 예방 중심의 홍보로 지식재산의 창출 등에 대한 홍보 부족 * 산업재산권 : 발명‧창의 중심의 홍보로 지식재산 보호‧활용 측면의 홍보가 부족하며, TV , 라디오 등 파급력이 큰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부족 |
□ (기대효과) 全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소양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여 사회 전반적인 지식재산 인식의 전환 도모
<지식재산 소양교육 및 홍보의 확대>
⇒ 범국민 지식재산 인식 전환을 통한 지식재산 문화국가 토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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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정책 콘트롤 타워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지식재산 정책을 다수 부처*에서 분산‧추진함으로써, 총괄‧조정기능이 미흡하여 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비효율 증가
※ 산업재산권(특허청), 저작권(문화부), 신품종(농식품부) 등
<사례 1> 지재권 전쟁, 한국에는 총이 없다(홍창선 전 KAIST 총장, 매일경제, 10.11.23) 미국은 PRO- IP 법 제정 및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 신설(‘08), 일본도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및 지적재산전략본부(위원장 : 총리) 설치(’02), 중국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위원회 설치(‘05) 등 지식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로드맵 제시‧설치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국가적 로드맵은 고사하고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적인 조직조차 없는 상태 <사례 2> 지리적표시 보호 제도 관련 부처간 갈등 사례(제2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 ‘10.5.12) 농식품부는 EU국가에서 인삼, 쌀, 고추장 등에 대한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해 리스본협정 가입을 추진했지만, 특허청‧외교부는 WTO/TRIPS 등 국제무대에서 미, 일과의 공조 기조 및 지리적표시 강국인 EU의 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한 보호 부담 때문에 得보다 失이 크다고 반대 |
□ (기대효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한 정책 콘트롤 타워 기능 수행
ㅇ 지식재산 정책의 협의‧조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 방향의 제시와 전략 수립
* (위원회 구성) 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 위원 38명(당연직 22, 민간 16)
ㅇ 지식재산 기본계획(5개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지식재산 중장기 Vision 및 종합 계획 제시로 정책 일관성 제고 및 범 국가적 추진 動力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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