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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1.7.5.(화)

작성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엄선근

사 무 관 곽상민

T. 2007- 6561

7.5.(화) 17: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 2100- 2106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소액 심판부의 성공적인 정착”

-  조세심판원, 상반기 소액 사건 평균 100일 내 처리 -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2011년 상반기 조세심판 업무처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 2월 도입한 소액 심판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조세심판원은 지난 2월부터 청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영세납세자들이 경제적 여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 선임이 어려워 심판과정에서 과세보다 어려운 여건인 점을 고려하여, 


ㅇ 소액 심판부*를 설치하고, 업무능력 등이 장 우수한 인력을 배치여 최대한 신속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 왔다.


* 공정사회 실천과제 중 하나 / 구성 : 심판관 1명, 심판조사관 2명, 조사 담당 사무관 9명


□ 그 결과, 2011년 상반기에 소액 사건 537건을 법정처리일수 90일에 근접한 평균 100일 내에 하게 처리하면서도, 인용률이 24.8%로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으로 나타났는데,


ㅇ 이는 소액 심판부 운영 이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인 약자인 액‧영세납세자의 리 보호에 크게 한 발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 운영이전(2010년) : 평균 169일 처리, 인용률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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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소액‧영세납세자들의 소액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처리하기 위하여 원 역량강화 및 처리절차 개선을 계속해 나가면서,


ㅇ 세법지식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실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증빙자료를 접 수집하는 등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2011년 상반기 소액심판부 운영 결과

구  분

양적 지표

질적 지표

접수

처리

평균처리일수

인용률

의견진술비율

’11년 상반기

625건

537건

100일

24.8%

29.1%

(시행이전 대비)

-

-

(△69)

(+3.7%p)

(+4.3%p)

시행이전

-

-

169일

21.1%

24.8%


□ 아울러, 조세심판원 2011년 상반기신속‧공정한 조세심판을 위하여,


ㅇ 조세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합동회의월 2회(종전 월 1회) 개최, 심판조사관(과장급)의 직접 사건 처리, 세심판관 윤리강령 제정,지방납세자를 위한 찾아가는 심판서비스인 현장확인조사 강화, 주 2회 일전 심화직무교육 실시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고, 


ㅇ 그 결과 금년 상반기 중 전년 보다 457건이 많은2,541(인용률 24.7%)의 심판청구 사건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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