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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1. 7. 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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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사회총괄책관실 과 장 김영수 서기관 양찬희 (Tel. 02- 2100- 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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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금) 10:00 부터 사용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el. 02- 2100- 2106) |
비주택거주가구를 위해 지원대상과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키로 - 총리주재 제1차「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개최 - |
◇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 주거지원 개선 - 노숙인쉼터 거주자 등으로 지원 대상 및 물량 확대(400호→2,100호) - 입주자 부담완화를 위한 보증금‧임대료 감면(50%) ※ 관계부처(국토부)에서 별도 보도자료 배포 ◇ 택배‧퀵서비스기사 근무여건 개선 - 택배‧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실업 보험 적용 - 공정근무환경을 위한 표준계약사항 법제화 ※ 관계부처(국토부·고용부)에서 별도 보도자료 배포 ◇ 하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 추진 - 결식아동, 식중독과 감염병, 자연재해 등 위험요인별 맞춤형 대책 추진 - 독거노인, 노숙인 등 혹서기 취약계층 안전대책 강화 |
정부는 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①비주택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 ②택배‧퀵서비스기사 근무여건 개선방안 ③하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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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거주가구 주거지원 개선 관련
□ 정부는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현재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여인숙 등 특정 비주택 유형에 한정된 지원대상을 노숙인 쉼터 거주자 등 비주택 가구 전반으로 확대하고, 연간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10년 400호→’11년 1,400호→12년 2,100호)할 계획이다
ㅇ 주민등록 일제조사, 주거실태조사 등과 연계하여 대상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지원절차 간소화,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소형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40㎡이하 39%→60%), 초기 입주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금‧임대료 추가지원방안(보증금 50%감면)을 마련하고, 복지·고용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고용부)과 연계하여 자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택배‧퀵서비스기사 근무여건 개선 관련
□ 정부는 3만명에 달하는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위하여 택배기사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반기 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고, 고용보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주차지역을 확대(차고지 → 차고지·주차장 등)해 나갈 계획이다.
ㅇ 운송업체와 택배기사 간에 공정한 위‧수탁 계약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계약사항을 법제화하고,
ㅇ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 설치하여 위‧수탁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등 지입차주의 법적 권리를 보호
ㅇ 산재보험 가입시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산재보험료 1/2씩 부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5조를 개정하여 택배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 하도록 하여 사회보험의 혜택을 확대
ㅇ 이 외에도 용달차량의 택배전환 사업 등을 추진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수형태 근로자 심사지침(공정위 예규)」에 택배기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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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 관련
□ 정부는 하절기에 늘어나는 자연재해와 식품안전사고, 감염병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하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그동안 동절기 서민대책은 매년 수립‧추진해 왔으나, 하절기 대책은 올해 처음으로 범부처적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ㅇ 자연재해, 폭염, 아동급식, 식중독과 감염병 등 여름철 모든 위해요소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주관으로 일제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해요인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
* 상습침수‧재해지역 재발방지(광화문광장 배수암거 개선, 저류시설 3개소 설치, 반지하주택 방수판‧자동펌프 설치 등)
* 지역내 집단급식소 최대가동, 학교급식소 및 급식관련 민간단체 활용 등을 통해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을 차질없이 추진, 여름방학 중 아동급식현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실시 등
ㅇ 이와 함께 혹서기 취약계층인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노인돌보미 등을 활용, 집중 보호하고, 노숙인과 쪽방거주자들에 대해서도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안전점검 및 긴급구호 활동 강화
* 냉방기 사전점검 및 폭염취약대상자(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농사짓는 독거노인 등) 집중관리
*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안전점검 및 긴급구호 활동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선풍기, 얼음조끼, 전기세‧상하수도세 등 긴급지원
ㅇ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여건 조성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및 휴가철 교통안전대책을 추진
* 행안부‧지자체 합동「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5대분야(개인서비스, 축‧수산, 양곡, 상거래질서) 10개 불공정거래행위(요금 과다인상, 가격표 미게시, 표시요금 초과징수, 계량위반, 매점매석 등) 중점 단속 실시
* 중대교통사고 발생 버스‧택시업체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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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각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민생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체감형 서민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총리주재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ㅇ 매월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여 서민‧복지정책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기존 대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하며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붙임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운영계획
□ 총리는 장관들이 직접 서민생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독려하도록 지시하였으며,
ㅇ 회의직후 영등포지역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하여, 영등포구청 담당자로부터 쪽방촌 현황을 보고받고 541가구가 밀집해 있는 쪽방촌을 일대를 돌아봤으며, 일부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거주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ㅇ 아울러 쪽방촌 지역에서 쪽방촌거주자들과 노숙인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요셉병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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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안건내용 문의처 >
회의안건 |
부처 |
담당자 |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 |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
공경화사무관 2110- 8246 |
택배‧퀵서비스기사 근무여건 개선방안 |
국토부 (물류산업과) |
김완국사무관 2110- 8527 |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 |
이상목사무관 2110- 7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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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
김상윤사무관 2023- 4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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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 |
총리실 (사회정책총괄과) |
양찬희서기관 2100- 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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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운영계획 |
1. 구성 및 운영
ㅇ 국무총리(주재), 안건 관계부처 장관, BH 수석 등 참석
ㅇ 월1회「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개최 (1차회의 7.8)
* 기운영중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활용
2. 주요 논의주제
① 서민정책의 비전 및 방향 제시과제
* 복지정책,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등
② 계기별‧계절적 상황을 감안한 서민대책 과제
* 하절기: 아동급식안전, 방과후 학교, 행락철 안전(교통질서, 물놀이) 등
* 동절기: 독거노인‧노숙인 대책, 김장철 물가,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③ 주요 민생현안 및 정기적인 점검필요 과제
* 물가, 주택전세난, 가계부채, 대학등록금 등
④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제
* 도박중독‧불법도박 예방대책, 택배‧퀵서비스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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