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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1. 7. 1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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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총리실 사회총괄정책관실 Tel. 2100- 2220, 2223 복지부 지역복지과 Tel. 2023- 8280, 8249 행안부 자치제도과 Tel. 2100- 3752, 3764 기재부 복지예산과 Tel. 2150- 7210, 7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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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14년까지 7,000명 확충 추진 |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마련 - |
□ 정부와 한나라당은 7월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을 주요골자로 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하였다.
□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하게 된 계기는
ㅇ 복지사업과 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읍면동당 1.6명 수준인 복지직 공무원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나 복지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ㅇ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시(‘10.11.30),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오찬(‘11.1.25)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복지인력의 확충을 지시한바 있다.
ㅇ 이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지자체 현장실태조사를 추진한바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 KDI, 보사연, 노동연 및 총리실‧기재‧복지‧고용부 등 관계부처 참여
-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7.8)에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 1 -
이번에 마련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추진
ㅇ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14년까지 단계적으로 7,000명 충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11년(1,060명) → ’12년(3,000명) → ‘13년(1,800명) → ’14년(1,140명)
** ‘12~14년 확충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직 신규채용 배치(70%)와 행정직의 복지업무 배치(30%)를 병행추진
- 이에 따라, 읍면동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현재보다 2배수준(1.6명→3.0명)으로 증원 배치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시군구는 통합사례관리의 활성화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인력확충과 아울러, 사회복지직렬의 상위직 보임기회 확대를 위해 과장‧팀장 직위 등에 대해 복수직위를 현행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 : 복지인력 확충에 대한 지자체 현장 의견(1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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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 기초노령, 한부모가족, 장애인, 영유아 등의 업무 등을 1명의 사회복지직이 담당하다 보니, 개별가구 세부상담 및 가구특성에 따른 서비스연계 등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방상담 및 전화상담 등으로 찾아가는 상담은 거의할 수 없는 실정임(경북 00군) ∙ 증가하는 업무로 인해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일을 추진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임. 동에서는 복지수급대상자를 1인당 평균 280가구를 관리하고 있어 현장에서 직접 사례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은 어려움 (대전 00구) ∙ 00읍의 경우, 복지직 공무원 1인이 맡은 사례수는 2,908명임. 1인 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수가 너무 많은 실정임(충남 00군) |
- 2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개통으로 자산조사 시스템 등은 개선되었으나, 근로능력 판정 등 업무량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기존 개별가구 세부상담 및 가구특성에 따른 서비스 연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충북 00군) ∙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사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나, 사례관리를 나갈 경우, 부재시 전화상담이나 민원을 처리할 대체인력이 없음(서울 00구) ∙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면 실제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현장 방문은 반드시 필요하나, 민원은 쉬는 시간 없이 오고 있으며(하루 평균 30명 이상), 전화 상담 또한 주를 이루고 있어 자리를 비울 여력조차 없음(경기 00시) ∙ 행정직에 비해 승진소요 연수가 오래 걸리고, 상위직위 부족으로 승진시 보임기회에 있어 제한적임. 또한 복지현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진 관리자(읍면동장)의 전진 배치가 필요함 (부산 00구) |
② 공공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 및 기능 개선 추진
<중앙정부 차원>
ㅇ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해 13개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156개 유형)을 선정,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며,
〈예시 : 복지부 ‘자활근로 사업’과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등〉 |
||
∙ 복지부의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및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 복지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국토부의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을 중복적으로 지원 받을 수 없게 됨 |
ㅇ 복지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41개)을 ‘소득인정액’ 및 ‘최저생계비‧전국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하여, 대상자 선정 등 사업집행상의 혼선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 (예)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00%‧120%‧150%‧200% 등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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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복지사업 선정기준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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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양하여,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고, 사업 수혜자의 혼란을 야기하여 복지체감도 저하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 앞으로는, 사업대상 선정기준이 단순‧표준화*됨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할수 있게 되며,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감소하고, 복지대상자간의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 |
ㅇ 아울러,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지부)과 복지정보공유시스템(행안부)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합운영하고,
- 앞으로, 정보연계범위를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복지와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시행하기 위해, 앞으로 복지사업은 복지부, 일자리사업은 고용부에서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절차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그간 복지‧일자리사업이 부처별로 분산 시행됨에 따라 사업 대상‧기준‧규모‧시기 등이 제각각으로 설계되어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였으나,
-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앞서 복지부 및 고용부와 사전협의 절차 등을 거침으로써 정부내 사업이 체계적으로 조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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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절차 개편 前後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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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차원>
ㅇ 이번 대책으로 충원되는 사회복지직 배치를 통해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개편, ‘희망나눔지원단(가칭)’을 설치‧운영하여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예시 :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연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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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상황 : 2인 가구 모자가정, 母는 관절뼈 조각난 상태로 방치하여 지체장애 4급, 아들은 기관지 질환,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많은 상황, 비닐하우스 개조하여 거주 ∙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등 기존의 단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그쳤으나, ∙ 앞으로는, 희망나눔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내 민간자원과 적극 연계하며, 위기가구의 복합적‧다층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 가능 - (건강) 대상자의 팔 치료, 아들의 기관지 질환 및 장애판정 지원 (oo대학병원) - (경제) 후원물품 지원(지역자원연계), 신용회복 지원(신용회복위원회) - (취업) 아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지원 (고용센터) - (주택) LH공사 연계하여 전세매입임대주택 지원 (희망나눔지원단), 주거지 이사 지원 (희망나눔지원단, 지역자원연계) |
ㅇ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내에서 민관협력의
- 5 -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 외에 고용‧주거‧교육 등 핵심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상근간사 의무배치 추진 등
③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효율적 개선 추진
ㅇ 또한, 기부식품 제공사업(Food bank)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푸드마켓 확대 계획(연간 25개소, 45억원)을 재정비하고, 기부식품 전달체계를 시설(단체)보다 개인 위주로 개편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도록 기부식품의 공정한 배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주무관청 및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기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식품기부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세부 개선내용 별첨 : 참고9
□ 향후, 국무총리실에서는 금번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의 추진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등 복지행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ㅇ 특히, 복지수요자 각각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역단위 맞춤형복지 실현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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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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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1 2. 사회복지직공무원 충원 연혁 2 3. 현행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황 3 4. 공공전달체계 현황 4 5. 자치단체 희망나눔지원단(가칭) 설치 관련 5 6. 국내 통합사례관리 사례 6 7. 복지사업 선정기준 현황 7 8. 중복수급 금지대상 복지사업 8 9. 기부식품 제공사업 분야별 개선방안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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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1 |
현행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
□ 복지담당공무원 부족으로 충실한 복지서비스 제공 애로
ㅇ 복지예산 및 사업 증가에 비하여 담당 공무원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특히 읍면동의 인력 부족이 심각
* 현행 읍면동당 1.6명 수준인 인력으로는 내방민원‧전화민원 처리도 곤란한 실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나 복지민원에 대한 능동적 대응 미흡
ㅇ 특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한 충실한 상담,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지역단위 능동적 복지 수행에 한계
□ 다기화된 전달체계로 복지서비스 전달의 비효율성 발생
ㅇ 각종 복지사업이 13개 부처별‧기관별로 다기화되어 제공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중복발생 및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야기
*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파악이 곤란하며, 복지서비스 신청‧수령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체감도가 저하
ㅇ 다양한 선정기준은 일선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등 사업집행상 혼란을 초래
□ 민관협력 미정착 등 민간 자원의 효과적 활용에 한계
ㅇ 사회복지 전문가, 관련기관‧단체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단위 복지 거버넌스가 미흡
ㅇ 지역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정도가 다르고, 일부는 행정기관 위주로 형식적‧소극적 운영
* 중요 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복지·보건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시군구 의무 설치(사회복지사업법, ’06년)
- 1 -
참 고2 |
사회복지직공무원 충원 연혁 |
구분 |
충원 (명) |
정원 (명) |
비 고 |
1987년 |
49 |
49 |
- 국민복지증진대책 발표, 대도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저소득층밀집지역 일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자 중 제한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배치 결정 |
1988 |
27 |
76 |
- 서울시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 7 급 27명 임용 |
1989 |
20 |
96 |
- 배치 확대 |
1990 |
228 |
324 |
- 6대 도시지역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 7 급 228명 임용 |
1991년 |
1,676 |
2,000 |
- 배치 확대 |
1992년 |
481 |
2,481 |
- 배치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및 사회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근거 마련 |
1994년 |
519 |
3,000 |
- 배치 확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별정 8급 519명 임용 |
1999년 |
1,200 |
4,200 |
- 배치 확대 - 기존 2,885명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직 (988명 별정7급- - > 8급 강등) |
2000년 |
600 |
4,800 |
- 기초생활보장제, 장애인제도 확대 |
2001년 |
700 |
5,500 |
- 배치 확대 |
2002년 |
2,590* |
8,090 |
- 전담공무원 1인당 기초수급자 100가구 관리 * 부녀아동 상담원(890명) 복지직 전환 인력 포함 |
2004년 |
15 |
8,105 |
- 배치 확대 |
2005년 |
1,815 |
9,920 |
- 복지기획, 서비스 연계, 긴급지원, 자활 |
2006년 |
- |
9,920 |
- 복지업무 행정직 협업체제(8대서비스) - 사회서비스사업시행(35만명) |
2007년 |
595 |
10,515 |
- 지자체 자체 증원 |
2008년 |
191 |
10,706 |
- 지자체 자체 증원 |
2009년 |
1,564 |
12,270 |
- 지자체 자체 증원, 타 부처 이동요금 감면‧바우처 확대 |
2010년 6월 |
11,851 |
- 근로능력판정, 장애인연금, 보육 확대 - ‘05년 대비 증가된 1,931명은 지자체 자체 증원 인력 |
※ 2007년 이후 정원은 사회복지직 단수 + 복수직으로 구성하여 행정직 일부 포함
- 2 -
참 고3 |
현행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황 |
□ ’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 49명(별정직)을 취약 읍면동에 배치 시작한 이래,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을 확충
ㅇ ‘04년까지는 복지직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
ㅇ ‘05년부터 복지직 인건비 지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 시행
* ’99년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2,885명)을 사회복지 일반직으로 전환
< 사회복지직렬 현황 >
(단위, 명)
구분 |
‘04 |
‘05 |
’06 |
’07 |
’08 |
’09 |
‘10.6 |
정원* |
8,105 |
9,920 |
9,920 |
10,515 |
10,706 |
12,270 |
11,851 |
현원 |
7,136 |
9,094 |
9,805 |
10,113 |
9,945 |
10,334 |
10,335 |
결원** |
969 |
826 |
115 |
402 |
761 |
1,936 |
1,516 |
* 정원은 사회복지직 단수+복수직으로 구성
** 결원은 육아휴직 등 포함
□ ‘10.6월 현재 총 22,461명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복지서비스 전달 수행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황 >
(단위, 명)
구 분 |
계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3,464) |
|||
소계 |
읍(214) |
면(1,192) |
동(2,058) |
||||
계 |
22,461 |
1,535 |
10,609 |
10,317 |
877 |
3,255 |
6,185 |
사회복지직렬 |
10,335 |
296 |
4,440 |
5,599 |
510 |
1,613 |
3,476 |
행정직 등 |
12,126 |
1,239 |
6,169 |
4,718 |
367 |
1,642 |
2,709 |
ㅇ (사회복지직) 10,335명이 시군구당 19.3명, 읍면동당 1.6명 배치
- (지역별 배치) 광역시도 2.9%, 시군구 43.0%, 읍면동 54.1% 배치
- (성비) 여성인력이 7,807명으로 75.5%를 차지
- (직급) 7급 이하 등 하위직이 전체의 88.7%를 차지
* 5급(70명, 0.7%), 6급(1,102명, 10.7%), 7급(3,698명, 35.8%), 8급(3,906명, 37.8%), 9급(1,559명, 15.1%)
- 3 -
참 고4 |
공공전달체계 현황 |
□ 복지사업 현황 : 복지부 등 13개 중앙부처가 292개 사업 추진
부처명 |
복지급여·서비스(개수) |
주요 사업 내용 |
복지부 |
156 |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등 |
여성부 |
36 |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 |
보훈처 |
28 |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재해보상금 등 |
고용부 |
23 |
장애인창업융자사업, 장애인취업지원,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
교과부 |
10 |
유아학비지원,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등 |
국토부 |
10 |
국민임대주택공급,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등 |
지경부 |
10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등 |
농림부 |
7 |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등 |
문화부 |
6 |
여행바우처 등 |
행안부 |
2 |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등 |
산림청 |
2 |
산림서비스증진 등 |
방통위 |
1 |
장애인방송제작지원 |
소방청 |
1 |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정비사업 |
□ 공공전달체계 현황
구분 |
계 |
복지 |
고용 |
여성 |
교과 |
국토 |
농림 |
문화 |
지경 |
행안 |
보훈 |
방통 |
산림 |
소방 |
|
부처별 사업수 |
292 |
156 |
23 |
36 |
10 |
10 |
7 |
6 |
10 |
2 |
28 |
1 |
2 |
1 |
|
지자체 |
180 |
123 |
36 |
1 |
4 |
4 |
3 |
3 |
2 |
1 |
2 |
1 |
|||
보건소 |
26 |
26 |
|||||||||||||
특별행정 기관 |
소계 |
37 |
4 |
5 |
28 |
||||||||||
교육청 |
5 |
5 |
|||||||||||||
보훈처 지청 |
28 |
28 |
|||||||||||||
고용센터 |
4 |
4 |
|||||||||||||
공단·민간 등 |
소계 |
49 |
7 |
19 |
4 |
2 |
7 |
3 |
7 |
||||||
국민건강보험공단 |
2 |
1 |
1 |
||||||||||||
국민연금공단 |
1 |
1 |
|||||||||||||
근로복지공단 |
6 |
6 |
|||||||||||||
장애인고용공단 |
12 |
12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 |
1 |
|||||||||||||
에너지관리공단 |
3 |
3 |
|||||||||||||
한국에너지재단 |
2 |
2 |
|||||||||||||
지역난방공사 |
1 |
1 |
|||||||||||||
도시가스공사 |
1 |
1 |
|||||||||||||
한국장학재단 |
5 |
4 |
1 |
||||||||||||
한국토지주택공사 |
2 |
2 |
|||||||||||||
한국실명예방재단 |
1 |
1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1 |
1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1 |
1 |
|||||||||||||
지방문화원 |
1 |
1 |
|||||||||||||
지역자활센터 |
1 |
1 |
|||||||||||||
의료기관 |
2 |
2 |
|||||||||||||
은행 |
4 |
4 |
|||||||||||||
기타 민간기관 |
2 |
2 |
- 4 -
참 고5 |
자치단체 희망나눔지원단(가칭) 설치 관련 |
□ 시군구 ‘희망나눔지원단’(가칭) 설치‧운영
ㅇ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개편, ‘희망나눔지원단(가칭)’을 설치‧운영하여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강화
* 복합문제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내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조직
< 개편 前後 비교 >
|
< 지역내 복지서비스 연계체계 모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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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참 고6 |
국내 통합사례관리 사례 |
1. 서울시‘그물망 복지센터’ |
○ 서울복지재단 내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10. 3월)설치
- 총 13인(센터장 1, 전담2, 지원2, 계약직 매니저 8), 현장상담자(전문자원봉사자) 373명 근무(‘10. 10. 현재)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및 모형 개발, 복지 서비스 정보 구축, 광역적(민간포함) 자원관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2. 경기도‘무한돌봄센터 |
○ 관할 시·군의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자체 부담*으로 ‘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신설·확대 추진 중
* ‘11년도 시·군 무한돌봄센터 운영예산 10,540백만원(도비 : 4,463, 시비 : 6,077)
○ 시·군에 무한돌봄센터(1개)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약 4개)을 설치하되,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으로 구분하여 기본모델 변형 적용
- 경기도는 도 차원의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시·군의 사례관리 사업 지원기능 수행(매뉴얼, 교육, 평가, 수퍼비젼 등)
○ 동 사업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엄밀한 평가는 어려우나, 남양주시(도농복합형), 안산시(도시형)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
- 6 -
참 고7 |
복지사업 선정기준 현황 |
□ 복지사업 대상 선정기준이 사업별로 지나치게 복잡‧다양
ㅇ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은 41개 종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보사硏 조사 결과, 보훈대상자 등 가구특성별 급여대상자 선정 사업은 제외)
-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소득환산액)을 사용하는 17개 기준,
소득을 사용하는 18개 기준,
그 외 임금‧재산‧건보료를 사용하는 6개 기준 등
- 소득인정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전국가구월평균소득, 소득분위 등 다양한 하위기준을 사용
급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현황
대상자 선정기준 |
세부 기준 |
대상 사업 |
소득인정액 기준 |
17개 기준 (예) 소득인정액이 |
96개 사업 |
소득 기준 |
18개 기준 (예)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 |
36개 사업 |
임금‧재산‧건보료 등 기준 |
6개 기준 (예)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등 |
7개 사업 |
기타 가구 특성별 기준 |
(예) 장애인, 상이군경 등 |
92개 사업 |
- 7 -
참 고8 |
중복수급 금지대상 복지사업 |
사업명 |
(소관부처) |
사업명 |
(소관부처) |
만5세아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만5세아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
(보건복지부) |
만5세아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유아학비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만5세아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만 0~4세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
(보건복지부)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유아학비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
만 0~4세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
(보건복지부) |
만 0~4세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유아학비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만 0~4세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
(보건복지부)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유아학비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
(보건복지부)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
(보건복지부) |
유아학비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
(보건복지부)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
유아학비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
기초보장 교육급여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교육지원 |
(보건복지부) |
기초보장 교육급여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보건복지부) |
기초보장 교육급여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
(여성가족부) |
기초보장 교육급여 |
(보건복지부) |
수업료 등 국비지원 |
(국가보훈처) |
긴급복지 교육지원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교육지원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
(여성가족부) |
긴급복지 교육지원 |
(보건복지부) |
수업료 등 국비지원 |
(국가보훈처)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
(여성가족부)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수업료 등 국비지원 |
(국가보훈처) |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
(여성가족부) |
수업료 등 국비지원 |
(국가보훈처) |
노인 일자리 지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 |
(보건복지부) |
노인 일자리 지원 |
(보건복지부) |
장애인 행정 도우미 |
(보건복지부) |
노인 일자리 지원 |
(보건복지부) |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
(보건복지부) |
노인 일자리 지원 |
(보건복지부) |
공공산림 가꾸기 |
(산림청) |
노인 일자리 지원 |
(보건복지부) |
산림 서비스 증진 |
(산림청) |
자활근로 |
(보건복지부) |
장애인 행정 도우미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 |
(보건복지부) |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 |
(보건복지부) |
공공산림 가꾸기 |
(산림청) |
자활근로 |
(보건복지부) |
산림 서비스 증진 |
(산림청) |
장애인 행정 도우미 |
(보건복지부) |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
(보건복지부) |
장애인 행정 도우미 |
(보건복지부) |
공공산림 가꾸기 |
(산림청) |
장애인 행정 도우미 |
(보건복지부) |
산림 서비스 증진 |
(산림청) |
- 8 -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
(보건복지부) |
공공산림 가꾸기 |
(산림청) |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
(보건복지부) |
산림 서비스 증진 |
(산림청) |
공공산림 가꾸기 |
(산림청) |
산림 서비스 증진 |
(산림청) |
자활근로 |
(보건복지부) |
간사간병방문도우미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창업 지원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자영업 창업 융자 |
(고용노동부)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여성가족부) |
저소득층 창업 지원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자영업 창업 융자 |
(고용노동부) |
저소득층 창업 지원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여성가족부) |
장애인 자영업 창업 융자 |
(고용노동부) |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여성가족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
(보건복지부) |
국가유공자등 간호수당 |
(국가보훈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보건복지부) |
국가유공자등 간호수당 |
(국가보훈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
(보건복지부) |
국가유공자등 간호수당 |
(국가보훈처)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보건복지부)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보건복지부)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보건복지부)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보건복지부)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보건복지부)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보건복지부) |
장애인 활동 보조 |
(보건복지부)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보건복지부)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보건복지부)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보건복지부)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보건복지부) |
장애인 활동 보조 |
(보건복지부)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보건복지부)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보건복지부) |
장애인 활동 보조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보건복지부) |
장애인 활동 보조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대불금지원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대불금지원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대불금지원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의료지원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대불금지원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대불금지원 |
(보건복지부) |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대불금지원 |
(보건복지부)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대불금지원 |
(보건복지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대불금지원 |
(보건복지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의료지원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
(보건복지부) |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
(보건복지부)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
(보건복지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
(보건복지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의료지원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보건복지부) |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보건복지부)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보건복지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보건복지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보건복지부) |
- 9 -
긴급복지 의료지원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의료지원 |
(보건복지부) |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의료지원 |
(보건복지부)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의료지원 |
(보건복지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의료지원 |
(보건복지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보건복지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보장구 의료 지원 |
(보건복지부) |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
(국가보훈처) |
장애아동 재활치료 |
(보건복지부)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
(보건복지부)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
(보건복지부) |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
(보건복지부)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
(보건복지부) |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
(보건복지부) |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 |
(국토해양부) |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
(보건복지부) |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
(보건복지부) |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 |
(국토해양부) |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 |
(국토해양부) |
기초보장 주거급여 |
(보건복지부) |
긴급지원 주거지원 |
(보건복지부) |
기초보장 생계급여 |
(보건복지부) |
기초보장 시설생계급여 |
(보건복지부) |
기초보장 생계급여 |
(보건복지부) |
긴급지원 생계지원 |
(보건복지부) |
기초보장 생계급여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
(여성가족부) |
기초보장 생계급여 |
(보건복지부) |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 |
(여성가족부) |
기초보장 시설생계급여 |
(보건복지부) |
긴급지원 생계지원 |
(보건복지부) |
기초보장 시설생계급여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
(여성가족부) |
기초보장 시설생계급여 |
(보건복지부) |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 |
(여성가족부) |
긴급지원 생계지원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
(여성가족부) |
긴급지원 생계지원 |
(보건복지부) |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
(여성가족부) |
기초보장 해산급여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보건복지부) |
기초노령연금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보건복지부)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
(보건복지부)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행정안전부) |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훈련수당) |
(고용노동부) |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훈련수당) |
(고용노동부) |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훈련수당) |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취업성공수당) |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취업성공수당) |
(고용노동부) |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훈련수당) |
(고용노동부) |
국가연구장학금 |
(교육과학기술부) |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국가연구장학금 |
(교육과학기술부)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의 보훈 장학금 |
(국가보훈처) |
국가장학금 |
(교육과학기술부) |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국가장학금 |
(교육과학기술부)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의 보훈 장학금 |
(국가보훈처) |
대통령 과학 장학금 |
(교육과학기술부) |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대통령 과학 장학금 |
(교육과학기술부)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의 보훈 장학금 |
(국가보훈처) |
유아학비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교육과학기술부)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농림수산식품부) |
든든학자금 대출 |
(교육과학기술부)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농림수산식품부) |
6.25 자녀수당 |
(국가보훈처) |
보상금 |
(국가보훈처) |
고엽제환자 2세 수당 |
(국가보훈처) |
보상금 |
(국가보훈처) |
고엽제환자 2세 수당 |
(국가보훈처) |
참전명예수당 |
(국가보훈처) |
고엽제 후유증 수당 |
(국가보훈처) |
보상금 |
(국가보훈처) |
고엽제 후유증 수당 |
(국가보훈처) |
참전명예수당 |
(국가보훈처) |
무공영예수당 |
(국가보훈처) |
보상금 |
(국가보훈처) |
무공영예수당 |
(국가보훈처) |
참전명예수당 |
(국가보훈처) |
참전명예수당 |
(국가보훈처) |
보상금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국가보훈처) |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의 보훈 장학금 |
(국가보훈처) |
제대군인 대부 지원 (부실채권양수) |
(국가보훈처) |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제대군인 대부 지원 (부실채권양수)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의 보훈 장학금 |
(국가보훈처) |
제대군인 대부 지원 (부실채권양수)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국가보훈처) |
제대군인 대부 지원 (위탁, 직접) |
(국가보훈처) |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제대군인 대부 지원 (위탁, 직접)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의 보훈 장학금 |
(국가보훈처)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부 |
(국토해양부) |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부 |
(국토해양부)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부 |
(국토해양부)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부 |
(국토해양부) |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부 |
(국토해양부)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부 |
(국토해양부) |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 |
(여성가족부) |
국가유공자등 생활조정수당 |
(국가보훈처) |
- 10 -
참 고9 |
기부식품 제공사업 분야별 개선방안 |
추진체제 |
ㅇ 불법‧탈법 사례에 대한 주무관청의 단속 강화 및 지방정부의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한 사업부실화 방지
* 식품기부함의 경우 설치장소 재변경, 용도 전환 등을 통해 활용도 제고
ㅇ 기부사업 제공사업자에 대해 신고요건을 강화(지정제 도입 등)함으로써 푸드뱅크의 난립을 방지하고 사업운영의 효율성 도모
전달체계 |
ㅇ 푸드마켓 신규 설치계획을 재정비(잠정 중단 등)하고, 난립하고 있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간 통‧폐합 유도를 통한 운영 효율성 도모
* ‘12년부터 푸드마켓 신규설치예산(2011년 : 45억원) 전환 등을 통해 이동식 푸드마켓 지원
ㅇ 농촌,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이동식 푸드마켓 사업을 적극 강구
*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등의 온라인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식품배분방안도 검토
기부식품 이용자 |
ㅇ 광역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푸드뱅크를 통한 사회복지시설‧단체 지원 비중 감소방안 마련
* 2015년까지 개인 이용자 비중을 일정수준으로 확대(예시 : 현재 77:23 → 50:50)
ㅇ 수혜자의 교체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사정을 반영, 적정한 지원기간(2~3년 이내)을 설정
*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연계활용 검토
기부식품 제공자 |
ㅇ 식품기부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식품기탁자 적극 발굴
ㅇ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되는 식품도 배분은 푸드뱅크(마켓)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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