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7. 12(화)

작 성

총리실 사회총괄정책관실

Tel. 2100- 2220, 2223

복지부 지역복지과

Tel. 2023- 8280, 8249

행안부 자치제도과

Tel. 2100- 3752, 3764

기재부 복지예산과

Tel. 2150- 7210, 7211

7.13(수) 09: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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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14년까지 7,000명 확충 추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마련 -


□ 정부와 한나라당은 7월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을 주요골자로 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최종 확정하였다.


□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하게 된 계기는


복지사업과 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읍면동당 1.6명 수준인 복지직 공무원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나 복지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ㅇ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시(‘10.11.30),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오찬(‘11.1.25)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복지인력의 확충을 지시한바 있다.



ㅇ 이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지자체 현장실태조사를 추진한바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 KDI, 보사연, 노동연 및 총리실‧기재‧복지‧고용부 등 관계부처 참여




-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7.8)에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 1 -



󰏅 이번에 마련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추진

ㅇ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자체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14년까지단계적으로 7,000명 충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11년(1,060명) → ’12년(3,000명) → ‘13년(1,800명) → ’14년(1,140명)


** ‘12~14년 확충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직 신규채용 배치(70%)와 행정직의 복지업무 배치(30%)를 병행추진 





-  이에 따라, 읍면동은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현재보다 2배수준(1.6명→3.0명)으로 증원 배치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의 활성화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인력확충과 아울러, 사회복지직렬의 상위직 보임기회 확대를 위해 과장‧팀장 직위 등에 대해 복수직위를 현행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 : 복지인력 확충에 대한 지자체 현장 의견(11.1월)〉


∙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 기초노령, 한부모가족, 장애인, 영유아 등의 업무 등을 1명의 사회복지직이 담당하다 보니, 개별가구 세부상담 및 가구특성에  따른 서비스연계 등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방상담 및 전화상담 등으로 찾아가는 상담은 거의할 수 없는 실정임(경북 00군)



∙ 증가하는 업무로 인해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일을 추진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임. 동에서는 복지수급대상자를 1인당 평균 280가구를 관리하고 있어 현장에서 직접 사례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은 어려움 (대전 00구)



∙ 00읍의 경우, 복지직 공무원 1인이 맡은 사례수는 2,908명임. 1인 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수가 너무 많은 실정임(충남 00군)


- 2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개통으로 자산조사 시스템 등은 개선되었으나, 근로능력 판정 등 업무량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기존 개별가구 세부상담 및 가구특성에 따른 서비스 연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충북 00군)



∙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사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나, 사례관리를 나갈 경우, 부재시 전화상담이나 민원을 처리할 대체인력이 없음(서울 00구)



∙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면 실제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현장 방문은 반드시 필요하나, 민원은 쉬는 시간 없이 오고 있으며(하루 평균 30명 이상), 전화 상담 또한 주를 이루고 있어 자리를 비울 여력조차 없음(경기 00시)



∙ 행정직에 비해 승진소요 연수가 오래 걸리고, 상위직위 부족으로 승진시 보임기회에 있어 제한적임. 또한 복지현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진 관리자(읍면동장)의 전진 배치가 필요함 (부산 00구)




② 공공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 및 기능 개선 추진

<중앙정부 차원>


ㅇ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해 13개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156개 유형)을 선정,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며,



〈예시 : 복지부 ‘자활근로 사업’과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등〉

∙ 복지부의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및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 복지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국토부의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을 중복적으로 지원 받을 수 없게 됨



복지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41개)을 ‘소득인정액’ 및 ‘최저생계비‧전국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하여, 대상자 선정  사업집행상의 혼선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 (예)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00%‧120%‧150%‧200% 등으로 제시

- 3 -


〈예시 : 복지사업 선정기준 표준화〉


∙ 지금까지는,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양하여,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고, 사업 수혜자의 혼란을 야기하여 복지체감도 저하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 앞으로는, 사업대상 선정기준이 단순‧표준화*됨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할수 있게 되며,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감소하고, 복지대상자간의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 


ㅇ 아울러,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지부) 복지정보공유시스템(행안부)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합운영하고,



-  앞으로, 정보연계범위를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복지와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시행하기 위해, 앞으로 복지사업은 복지부, 일자리사업은 고용부에서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절차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그간 복지‧일자리사업이 부처별로 분산 시행됨에 따라 사업 대상‧기준‧규모‧시기 등이 제각각으로 설계되어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였으나,



-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앞서 복지부 및 고용부와사전협의 절차 등을 거침으로써 정부내 사업이 체계적으로 조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4 -

< 업무절차 개편 前後 비교 >

전달단계

복지‧일자리업무 절차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계획수립단계

사업계획 수립(각부처)

사업계획 수립(각부처)

󰀻

협의단계

(신설)

 

대상자 선정 등 사업협의, 중복여부 검토(복지부‧고용부)

이견시

 

검토조정

(총리실) 

󰀻

각 중앙부처

성과측정 및 평가

(총리실, 복지부,고용부)

󰀻

서비스

제공단계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

󰀻

수혜자

수혜자







<지방자치단체 차원>


ㅇ 이번 대책으로 충원되는 사회복지직 배치를 통해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개편, ‘희망나눔지원단(가칭)’을 설치‧운영하여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예시 :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연계 사례〉


∙ 대상자 상황 : 2인 가구 모자가정, 母는 관절뼈 조각난 상태로 방치하여 지체장애 4급, 아들은 기관지 질환,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많은 상황, 비닐하우스 개조하여 거주


∙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등 기존의 단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그쳤으나,


∙ 앞으로는, 희망나눔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내 민간자원과 적극 연계하며, 위기가구의 복합적‧다층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 가능


-  (건강) 대상자의 팔 치료, 아들의 기관지 질환 및 장애판정 지원 (oo대학병원)

-  (경제) 후원물품 지원(지역자원연계), 신용회복 지원(신용회복위원회)

-  (취업) 아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지원 (고용센터)

-  (주택) LH공사 연계하여 전세매입임대주택 지원 (희망나눔지원단), 주거지 이사 지원 (희망나눔지원단, 지역자원연계)

ㅇ 시군구의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내에서 민관협력의 

- 5 -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 외에 고용‧주거‧교육 등 핵심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상근간사 의무배치 추진 등 



③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효율적 개선 추진


ㅇ 또한,기부식품 제공사업(Food bank)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푸드마켓 확대 계획(연간 25개소, 45억원)을 재정비하고, 기부식품 전달체계를 시설(단체)보다 개인 위주로 개편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도록 기부식품의공정한 배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주무관청 및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기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식품기부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세부 개선내용 별첨 : 참고9



□ 향후, 국무총리실에서는 금번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의 추진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등 복지행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ㅇ 특히, 복지수요자 각각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역단위 맞춤형복지 실현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6 -






참고자료


1. 현행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1

2. 사회복지직공무원 충원 연혁 2

3. 현행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황 3

4. 공공전달체계 현황 4

5. 자치단체 희망나눔지원단(가칭) 설치 관련 5

6. 국내 통합사례관리 사례 6

7. 복지사업 선정기준 현황 7

8. 중복수급 금지대상 복지사업 8

9. 기부식품 제공사업 분야별 개선방안 12


참 고1

현행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 복지담당공무원 부족으로 충실한 복지서비스 제공 애로


ㅇ 복지예산 및 사업 증가에 비하여 담당 공무원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특히 읍면동의 인력 부족이 심각



* 현행 읍면동당 1.6명 수준인 인력으로는 내방민원‧전화민원 처리도 곤란한 실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나 복지민원에 대한 능동적 대응 미흡


ㅇ 특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한 충실한 상담,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지역단위 능동적 복지 수행에 한계


□ 다기화된 전달체계로 복지서비스 전달의 비효율성 발생


ㅇ 각종 복지사업이13개부처별‧기관별로다기화되어 제공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중복발생 및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야기


   *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파악이 곤란하며, 복지서비스 신청‧수령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체감도가 저하 


ㅇ 다양한 선정기준은 일선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등 사업집행상 혼란을 초래




□ 민관협력 미정착 등 민간 자원의 효과적 활용에 한계


ㅇ 사회복지 전문가, 관련기관‧단체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단위 복지 거버넌스가 미흡 


ㅇ 지역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정도가 다르고, 일부는 행정기관 위주로 형식적‧소극적 운영


* 중요 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복지·보건 계·협력 강화를 위해 시군구 의무 설치(사회복지사업법, ’06년)

- 1 -

참 고2

사회복지직공무원 충원 연혁

구분

충원

(명)

정원

(명)

비  고

1987년

49

49

-  국민복지증진대책 발표, 대도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저소득층밀집지역 일선 동사무소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자 중 제한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배치 결정

1988

27

76

-  서울시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 7 급 27명 임용

1989

20

96

-  배치 확대

1990

228

324

-  6대 도시지역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 7 급 228명 임용

1991년

1,676

2,000

-  배치 확대

1992년

481

2,481

-  배치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및 사회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근거 마련

1994년

519

3,000

-  배치 확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별정 8급 519명 임용

1999년

1,200

4,200

-  배치 확대

-  기존 2,885명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직 (988명 별정7급- - > 8급 강등)

2000년

600

4,800

-  기초생활보장제, 장애인제도 확대

2001년

700

5,500

-  배치 확대

2002년

2,590*

8,090

-  전담공무원 1인당 기초수급자 100가구 관리

* 부녀아동 상담원(890명) 복지직 전환 인력 포함

2004년

15

8,105

-  배치 확대

2005년

1,815

9,920

-  복지기획, 서비스 연계, 긴급지원, 자활

2006년

-

9,920

-  복지업무 행정직 협업체제(8대서비스)

-  사회서비스사업시행(35만명)

2007년

595

10,515

-  지자체 자체 증원

2008년

191

10,706

-  지자체 자체 증원

2009년

1,564

12,270

-  지자체 자체 증원, 타 부처 이동요금 감면‧바우처 확대

2010년 6월

11,851

-  근로능력판정, 장애인연금, 보육 확대

-  ‘05년 대비 증가된 1,931명은 지자체 자체 증원 인력

※ 2007년 이후 정원은 사회복지직 단수 + 복수직으로 구성하여 행정직 일부 포함

- 2 -

참 고3

현행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황


□ ’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 49명(별정직)을 취약 읍면동에 배치 시작한 이래,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을 확충


ㅇ ‘04년까지는 복지직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


‘05년부터 복지직 인건비 지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 시행


* ’99년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2,885명)을 사회복지 일반직으로 전환




< 사회복지직렬 현황 >

(단위, 명)

구분

‘04

‘05

’06

’07

’08

’09

‘10.6

정원*

8,105

9,920

9,920

10,515

10,706

12,270

11,851

현원

7,136

9,094

9,805

10,113

9,945

10,334

10,335

결원** 

969

826

115

402

761

1,936

1,516


* 정원은 사회복지직 단수+복수직으로 구성

** 결원은 육아휴직 등 포함



□ ‘10.6월 현재 22,461명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복지서비스 전달 수행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황 >

(단위, 명)

구   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3,464)

소계

읍(214)

면(1,192)

동(2,058)

22,461

1,535

10,609

10,317

877

3,255

6,185

사회복지직렬 

10,335

296

4,440

5,599

510

1,613

3,476

행정직 등

12,126

1,239

6,169

4,718

367

1,642

2,709



(사회복지직) 10,335명시군구당 19.3명, 읍면동당 1.6명 배치


- (지역별 배치) 광역시도 2.9%, 시군구 43.0%, 읍면동 54.1% 배치

-  (성비) 여성인력이 7,807명으로 75.5%를 차지

-  (직급) 7급 이하 등 하위직이 전체의 88.7%를 차지

* 5급(70명, 0.7%), 6급(1,102명, 10.7%), 7급(3,698명, 35.8%), 8급(3,906명, 37.8%), 9급(1,559명, 15.1%)

- 3 -

참 고4

공공전달체계 현황


□ 복지사업 현황 : 복지부 등 13개 중앙부처 292개 사업 추진


부처명

복지급여·서비스(개수) 

주요 사업 내용

복지부

156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등

여성부

36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

보훈처

28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재해보상금 등

고용부

23

장애인창업융자사업, 장애인취업지원,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교과부

10

유아학비지원,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등

국토부

10

국민임대주택공급,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등

지경부

10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등

농림부

7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등

문화부

6

여행바우처 등

행안부

2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등

산림청

2

산림서비스증진 등

방통위

1

장애인방송제작지원

소방청

1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정비사업


□ 공공전달체계 현황

구분

복지

고용

여성

교과

국토

농림

문화

지경

행안

보훈

방통

산림

소방

부처별 사업수

292

156

23

36

10

10

7

6

10

2

28

1

2

1

지자체 

180

123

36

1

4

4

3

3

2

1

2

1

보건소

26

26

특별행정

기관

소계

37

4

5

28

교육청

5

5

보훈처 지청

28

28

고용센터

4

4

공단·민간 등

소계

49

7

19

4

2

7

3

7

국민건강보험공단

2

1

1

국민연금공단

1

1

근로복지공단

6

6

장애인고용공단

12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1

에너지관리공단

3

3

한국에너지재단

2

2

지역난방공사

1

1

도시가스공사

1

1

한국장학재단

5

4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2

한국실명예방재단

1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1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1

지방문화원

1

1

지역자활센터

1

1

의료기관

2

2

은행

4

4

기타 민간기관

2

2

- 4 -

참 고5

자치단체 희망나눔지원단(가칭) 설치 관련


□ 시군구 ‘희망나눔지원단’(가칭) 설치‧운영


ㅇ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개편, ‘희망나눔지원단(가칭)을 설치‧운영하여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강화


* 복합문제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내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조직



< 개편 前後 비교 >

구분

서비스연계팀(기존)

희망나눔지원단(개편후)

인력

평균 7명

(공무원 3명, 민간인력 4명)

최대 13명

(복지직 공무원 6명 추가)

사례관리

단순사례관리 중심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복지욕구 대응

복지수요에 대한 단편적 대응

 복합적‧다층적 복지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민관협력

관 주도의 서비스 지원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 민관 협력 강화


< 지역내 복지서비스 연계체계 모형 >

 

- 5 -

참 고6

국내 통합사례관리 사례

1. 서울시‘그물망 복지센터’


○ 서울복지재단 내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10. 3월)설치 

-  총 13인(센터장 1, 전담2, 지원2, 계약직 매니저 8), 현장상담자(전문자원봉사자) 373명 근무(‘10. 10. 현재)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및 모형 개발, 복지 서비스 정보 구축,광역적(민간포함) 자원관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2. 경기도‘무한돌봄센터


○ 관할 시·군의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자체 부담*으로 ‘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신설·확대 추진 중


* ‘11년도 시·군 무한돌봄센터 운영예산 10,540백만원(도비 : 4,463, 시비 : 6,077)


○ ·에 무한돌봄센터(1개)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약 4개)을 설치하,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으로 구분하여 기본모델 변형 적용


-  경기도는 도 차원의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시·군의 사례관리 사업지원기능 수행(매뉴얼, 교육, 평가, 수퍼비젼 등)


○ 동 사업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엄밀한 평가는 어려우나, 남양주시(도농복합형), 안산시(도시형)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

- 6 -

참 고7

복지사업 선정기준 현황

□ 복지사업 대상 선정기준이 사업별로 지나치게 복잡‧다양


ㅇ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은 41개 종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보사硏 조사 결과, 보훈대상자 등 가구특성별 급여대상자 선정 사업은 제외)


-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소득환산액)을 사용하는 17개 기준, 
소득을 사용하는 18개 기준, 
그 외 임금‧재산‧건보료를 사용하는 6개 기준 등


-  소득인정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전국가구월평균소득, 소득분위 등 다양한 하위기준을 사용


급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현황

대상자 선정기준

세부 기준

대상 사업

소득인정액 기준





17개 기준

(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120%, 130% 이하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소득분위 50% 이하 등

96개 사업

소득 기준



18개 기준

(예)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36개 사업

임금‧재산‧건보료 등 기준


6개 기준

(예)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등

7개 사업

기타 가구 특성별 기준

(예) 장애인, 상이군경 등

92개 사업

- 7 -

참 고8

중복수급 금지대상 복지사업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명

(소관부처)

만5세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만5세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보건복지부)

만5세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유아학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만5세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만 0~4세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보건복지부)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유아학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만 0~4세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보건복지부)

만 0~4세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유아학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만 0~4세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보건복지부)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유아학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보건복지부)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보건복지부)

유아학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보건복지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유아학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기초보장 교육급여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기초보장 교육급여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보장 교육급여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기초보장 교육급여

(보건복지부)

수업료 등 국비지원

(국가보훈처)

긴급복지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긴급복지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수업료 등 국비지원

(국가보훈처)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보건복지부)

수업료 등 국비지원

(국가보훈처)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수업료 등 국비지원

(국가보훈처)

노인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행정 도우미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청)

노인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

산림 서비스 증진

(산림청)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 행정 도우미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청)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산림 서비스 증진

(산림청)

장애인 행정 도우미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행정 도우미

(보건복지부)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청)

장애인 행정 도우미

(보건복지부)

산림 서비스 증진

(산림청)

- 8 -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청)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

산림 서비스 증진

(산림청)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청)

산림 서비스 증진

(산림청)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간사간병방문도우미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창업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영업 창업 융자

(고용노동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창업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영업 창업 융자

(고용노동부)

저소득층 창업 지원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여성가족부)

장애인 자영업 창업 융자

(고용노동부)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여성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등 간호수당

(국가보훈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등 간호수당

(국가보훈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등 간호수당

(국가보훈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보건복지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 보조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보건복지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 보조

(보건복지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보건복지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 보조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 보조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대불금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대불금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대불금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대불금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대불금지원

(보건복지부)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대불금지원

(보건복지부)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대불금지원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대불금지원

(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보건복지부)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보건복지부)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보건복지부)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보건복지부)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

- 9 -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장구 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국가보훈처)

장애아동 재활치료

(보건복지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보건복지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보건복지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보건복지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보건복지부)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

(국토해양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보건복지부)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

(국토해양부)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

(국토해양부)


기초보장 주거급여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주거지원

(보건복지부)

기초보장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기초보장 시설생계급여

(보건복지부)

기초보장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기초보장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기초보장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

(여성가족부)

기초보장 시설생계급여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기초보장 시설생계급여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기초보장 시설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

(여성가족부)

긴급지원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긴급지원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기초보장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보건복지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행정안전부)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훈련수당)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훈련수당)

(고용노동부)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훈련수당)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취업성공수당)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취업성공수당)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훈련수당)

(고용노동부)


국가연구장학금

(교육과학기술부)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연구장학금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의

보훈 장학금

(국가보훈처)


국가장학금

(교육과학기술부)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장학금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의

보훈 장학금

(국가보훈처)


대통령 과학 장학금

(교육과학기술부)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과학 장학금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의

보훈 장학금

(국가보훈처)


유아학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교육과학기술부)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림수산식품부)

든든학자금 대출

(교육과학기술부)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림수산식품부)

6.25 자녀수당

(국가보훈처)

보상금

(국가보훈처)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국가보훈처)

보상금

(국가보훈처)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처)

고엽제 후유증 수당

(국가보훈처)

보상금

(국가보훈처)

고엽제 후유증 수당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처)

무공영예수당

(국가보훈처)

보상금

(국가보훈처)

무공영예수당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처)

보상금

(국가보훈처)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국가보훈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의

보훈 장학금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대부 지원

(부실채권양수)

(국가보훈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제대군인 대부 지원

(부실채권양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의

보훈 장학금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대부 지원

(부실채권양수)

(국가보훈처)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대부 지원

(위탁, 직접)

(국가보훈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제대군인 대부 지원

(위탁, 직접)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의

보훈 장학금

(국가보훈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부

(국토해양부)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부

(국토해양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부

(국토해양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부

(국토해양부)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부

(국토해양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부

(국토해양부)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

(여성가족부)

국가유공자등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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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9

기부식품 제공사업 분야별 개선방안

추진체제

ㅇ 불법‧탈법 사례에 대한 주무관청의 단속 강화 및 지방정부의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한 사업부실화 방지


* 식품기부함의 경우 설치장소 재변경, 용도 전환 등을 통해 활용도 제고 


기부사업 제공사업자에 대해신고요건을 강화(지정제 도입 등)함으로써 푸드뱅크의 난립을 방지하고 사업운영의 효율성 도모


전달체계


푸드마켓 신규 설치계획을 재정비(잠정 중단 등)하고,난립하고있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간 통‧폐합 유도를 통한 운영 효율성 도모


* ‘12년부터 푸드마켓 신규설치예산(2011년 : 45억원) 전환 등을 통해 이동식 푸드마켓 지원


ㅇ 농촌,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이동식 푸드마켓 사업을 적극 강구


*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등의 온라인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식품배분방안도 검토


기부식품 이용자


광역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푸드뱅크를 통한 사회복지시설‧단체 지원 비중 감소방안 마련


* 2015년까지 개인 이용자 비중을 일정수준으로 확대(예시 : 현재 77:23 → 50:50)


수혜자의 교체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사정을 반영, 적정한 지원기간(2~3년 이내)을 설정


*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연계활용 검토

기부식품 제공자

ㅇ 식품기부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식품기탁자 적극 발굴 


ㅇ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통해 기부되는 식품도 배분은 푸드뱅크(마켓)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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