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7. 14(목)

작 성

평가관리관실

과  장 천명환

사무관 이원재

T. 2100- 2475,2479

2011.7.15.(금) 10: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기획비서관실

과  장 민용기

T. 2100- 2086


장사(葬事)제도 국민편익 위주로 수술한다

-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 화장 능력 확충 등 -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장사문화는 과거 매장 중심에서 화장 및 자연장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방법 : 화장 79.3%, 매장 15.1%, 미정 5.6%,

화장유골 안치장소 선호도 : 자연장 39.9%, 봉안(납골) 32.7%, 산골 27.3%

* 장사제도 개요

-  장사방법 유형 : 매장, 화장, 봉안(봉안당‧묘‧탑), 자연장(수목, 화초, 잔디, 수목장림)

-  장사시설 :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그러나 이에 상응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장례서비스 제공은 미흡


-  화장수요 증가에 비해 화장시설 부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 최근10년간 화장율은 약2배 증가한 반면, 화장시설은 14%증가에 그침


-  친환경 장사방법으로 도입(’07년)한 자연장 제도도 자연장지 조성 용도지역 규제 등으로 활성화가 미흡하며,


-  장례식장 및 상조서비스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여 서민 피해 증

- 1 -

ㅇ 이에 국무총리실에서는 현재의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실태 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지자체 설문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87차 국가정책조정회의(’11.7.15)에 상정, 개선방안을 확하였다.



이날 확정된 장사제도 운영실태 점검‧분석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태


ㅇ 국민의식 변화 등으로 화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화장시설 확충은 주민반대 등으로 어려운 현실이고, 지역별로 수급편차도 심한 실정 


*  화장율 : (’91)17.8%→(’01)38.5%→(’05)52.6%→(’09)65.0%


* 경기부천에서 ’03년부터 추진하던 화장시설(화장로6기)은 인접한 서울시 구로구의 반대로 사업추진 철회(’10.12월)


* 2010년 기준,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로는 전국4기, 수도권 29기가 부족

화장로 1기당 1일처리건수(건) : 서울 4.94, 부산 3.57, 경북 2.16, 경남 2.39

수도권의 경우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거나, 할증료(관내5~10만원, 관외100만원) 부담하고 타 시·도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 다수


-  특히, 택지개발‧묘지재정비 등으로 개장유골의 화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함.


* ’09년도 총 화장 256,541건 중 개장유골 화장이 87,366건으로 34% 차지

- 2 -

ㅇ 자연장지 조성 면적기준이 과다(법인10만㎡이상 등)하고, 설치가능 (주거, 상업, 공업지역 불가) 등으로 인하여 자연장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 자연장지 : 전국 131개소(공설14, 사설117) 중 법인 자연장지는 1개소에 불과


ㅇ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산‧바다에 뿌리는 산골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미 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양환경관리법제23조)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을 예외적으로 열거


ㅇ 또한, 장례서비스의 과다요금 문제, 해당 장례식장 이외의 장소에구입한 물품의 사용 제한, 장례용품의 규격화·표준화 미비 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소비자보호원 접수 현황(건) : (’06)111→(’07)147→(’08)236→(’09)378→(’10)606



󰊲 장사제도 개선방안


(1) 장사정책 종합계획 수립


ㅇ 자연친화적이고 친근한 장사문화 정착과 장사시설의 원활한 수급 진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복지부)*󰡕 및 󰡔중장기계획(지자체)󰡕을 조속 수


* 주요내용 : 정부의 장사정책 방향, 지역별 장사시설의 수요 및 공급 전망, 지역별 시설 확충 및 운영계획 등

- 3 -

(2) 화장시설 확충 및 편의 제고


ㅇ 지자체별 사망자수 및 화장수요, 화장시설 수급현황 등을 검토하여 수도권 등화장시설 부족지역의 시설 확충 및 광역단위 또는 인근 지역간 공동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


ㅇ 택지개발, 신도시 조성, 공설묘지 재개발 시 개장유골을 현지에서 직접 화장이 가능하도록 이동형 화장로를 보급하여 편의성을 제고


* 개장유골 화장시 파묘→습골→화장장 이동→화장→매장지‧자연장지 이동 등 이동거리·시간 및 비용 소요


ㅇ 화장용으로 부적합한 제품(두꺼운 관, 유해 외관 칠, 접착물 등)의 무분별한사용을 자제하도록 화장시설 이용료를 차등화하여친환경 화장용품 사용을 장려


(3) 자연장 활성화 및 산골 허용


ㅇ 자연장지 조성면적 기준을 현행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 10만㎡이상 → 5만㎡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재보호구역내 자연장지 조성가능 면적 한도를 5천㎡미만 → 3만㎡미만으로 확대


ㅇ 자연장지는 현행 녹지, 관리 및 농림지역 등에만 성이 가능하나, 


-  축물 없는 자연장지의 경우 주거지역(전용 및 1종일반주거지역 제외),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제외),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제외)에도 조성이 가하도록 개선


ㅇ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자연장 장려금 제도를 도입


* 현재 경기, 충남 및 경남 등에서 화장장려금 및 개장장려금 제도 시행

- 4 -

ㅇ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골에 대한 불법논란을 하고 민원 피해사례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정비


*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화장한 유골’을 포함(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4) 장례서비스 품질 제고


ㅇ 장례서비스의 불공정 거래행위, 장례물품 강매 및 추가요금 요구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문고제 도입


* 장례식장 내 신고함 설치 및 장사종합정보시스템(e하늘)상 신고센터 운용 


ㅇ 장례의 규격화·표준화를 위해 한국장례업협회 등 관련 업종단체에서 단체표준* 제정시 예산지원 방안 등 강구


ㅇ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 강화


* 관할 기초지자체장은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및 운영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장례식장 정기점검 이행 철저


□ 오늘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문화를 만드는 것이 후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ㅇ “장례는 국민 누구나 겪어야 할 일이므로 국민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인식도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 하였다.


□ 향후 국무총리실에서는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관계부처의 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현행 장사제도 및 개선안 비교

- 5 -

<붙임>

현행 장사제도 및 개선안 비교

구분

현행

개선안

장사정책종합계획

•장사정책 방향과 장사시설 확충 등에 대한 종합계획 부재


•장사문화 개선 및 장사시설의   원활한 수급 촉진을 위한「장사시설 수급에 한  종합계획(복지부)」및「중·장기 계(지자체)수립

화장시설  

화장시설 부족 및 지역별 수급편차 심화





택지 개발 등으로 개장유골 화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시설 부족

지자체별 사망자수 및 화장요 등을 검토하여 부족지역 시설확충 우선지원

•경쟁적 설치로 과잉공급 우려지역에 대한 광역단위 및 인근지자체 간 공동설치 유도


묘지개장 화장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동형 화장로 보급 추진


화장용으로 부적합한 관 등을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연료‧관비용 낭비 및 환경오염 초래

친환경 화장용품 기준 준수여부 등에 따라 화장비용 차등화


자연장 

자연장지 조성 면적 규제

- 법인자연장지 10만㎡이상

- 문화재보호구역 5천㎡미만


•자연장지 용도지역 규제

- 주거, 상업, 공업지역 설치제한

조성면적 기준 완화

- 법인자연장지 5만㎡이상으로 완화

- 문화재보호구역 3만㎡미만으로 확대 


건축물 없는 자연장지는 주거지역(2·3종일반, 준주거), 상업지역(일반, 근린, 유통), 공업지역(일반, 준공업)에 설치 허용

고가의 수목림 조성, 식생을 고려하지 않은 집약적 조성 등 자연훼손 우려

자연장 유형별 조성방법, 설치 금지목 등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세부지 마련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다 산골 행위에 대한 불법 논란

바다 산골 양성화(해양환경관리법 정비)



- 6 -

구분

현행

개선안

장례

서비스  

장례서비스 이용 시 과다요금청구, 여타 장소에서 구입한장례물품 사용제한 등 소비자 불만‧피해 급증

장례서비스 불공정 거래행위 등 법위반사항에 대한신문고제 도입



•장례용품의 가격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규격화‧표준화미흡으로  가격비교 곤

장례용품 규격화‧표준화를 위한 체표준 제정


장례식장서비스 인증(KS)제도가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증업체가 3개에 불과

KS인증제도 우수업체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및 장례식장 외 장사시설 등에 확대 시행

장례식장 이용객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점검 미흡, 상조업체 상품안내의 구체성 부족

•장례식장 운영관리 점검 화 및 상조서비스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한 관리 강화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