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선진경제 도약의 핵심 Agenda로 자리매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보 도 자 료

2011. 7. 28.(목)

작성

지식재산기반팀

과  장 윤원길

사무관 정윤재

(Tel. 734- 0361)

2011년 7월 28일(목) 16:30부터 사용바랍니다.

배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 지식재산 전략이 범국가적 핵심 Agenda로 채택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 지식재산 정책 “서포트 타워” 역할 수행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구성‧운영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닻 올려!


ㅇ 정부는 7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지재위(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윤종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제1차 회의(안건: 별첨1)를 개최


-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윤종용 위원장 등 지재위 민간위원19명(명단: 별첨2)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


ㅇ 지재위는 지난 5월 19일 제정‧공포되어, 7월 20일부터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의 의의


① 지식재산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元日”


ㅇ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 총리) 설치(’03)

‧(미국) 「지식재산우선화법(PRO- IP)」 제정, 지식재산집행조정관(대통령실) 설치(’08)

‧(중국) 「국가지재권전략요강」 발표(‘08), 지식재산전략을 국가 3대 전략으로 채택


- 1 -

ㅇ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 및 지재위 출범은 우리나라도 비로소 지식재산 전략이 「핵심적인 국가 Agenda」로 채택된 것을 의


② 범정부적 「지식재산전략 추진체계」 가동


ㅇ 그동안 다수 부처에서 분산‧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정책의 관성 및 비효율 문제를 체계적으로 통합‧조정할 수 있게 됨

* 특허법 1946년, 저작권법 1957년 제정이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부, 식물신품종 등 신지식재산권은 농식품부 등에서 관장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비전 및 로드맵」 제시


③ 기업간‧국가간 ‘총성없는 두뇌전쟁’을 위기가 아닌 「새로 국가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환점」


ㅇ 지식재산 창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지식재산 공정사회를 구현


ㅇ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국가의 중요한 자원(인력, 예산)을 집중 투자해 나가는 계기 마련



 今日 회의에서는, 



① 지재위의 향후 운영방안, ②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의 기본방향, ③ ‘12년도 지식재산 재원의 배분방향 등에 대해서 위원간 토의가 있었음


□ 지재위는 향후 국가지식재산정책의 서포트 타워 역할을 수행


제1차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을 수립하여 9월 중 발표 


-  각 부처와 지자체는 분야별‧지역시행계획 수립‧추진


ㅇ 지식재산 기본법 체계에 맞게 50여개의 지식재산 관련 법령을 전면 재정비

- 2 -



□ 총리실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1단- 2국- 4과)을 8월중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

- 3 -

별첨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차 회의 안건(요약 자료)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 (의결안건 ①)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의의 및 기능


ㅇ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지식재산 정책의 기조정 등 지식재산 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最上位 위원회 


□ 위원회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별전문위원회

(한시조직)

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

정부위원(10명)

민간위원(18명)

전문위원회

실무운영위원회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지식

사무기구(지식재산전략기획단)

* 안건의 사전 검토 및 부처 조정 등을 위해 실무운영위원회(위원장 : 국무차장) 설치‧운영



ㅇ 법정 안건 심의를 위해 분기별 회의 개최 필요


-  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1, 2사분기)


-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심의‧의결(3사분기)


-  지식재산 기본계획(5년마다) 및 시행계획 심의‧의결(4사분기)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조성을 위한 정책‧현안 검토를 위해 필요시 별도회의 개최


□ 위원 참여 및 활동 방향


 (여론 주도) 지식재산정책 분야별 간담회 개최 등 지식재산 전도사 역할 수행

 (현장 중심) 기업 또는 지역 현장 방문(Field Trip) 등 현안‧문제 해결 창구

 (국제 협력)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현지방문(Study Visit) 및 대외 협력활동 전개


* 정부(공공기관)와 산‧학‧연 등 민간 분야 생태계가 긴밀하게 연계하여 활동 수행


□ 향후 추진 계획


ㅇ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 수립 : 9월 중 (제2차 회의)


ㅇ 2012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 12월 중 (제3차 회의)

* 전문위원회 구성,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방안(9월), 지식재산 정책 포럼 개최(11월) 등 

- 4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생태계 구성>>

 


<<분야별 유관 기관 및 위원회 주요 역할>>

구 분

특허 생태계

저작권 생태계

신지식재산 생태계

정부 부처

교과부, 농식품부, 지경부, 국과위, 복지부, 국토부, 특허청 등 

문화부, 방통위, 법무부 등

문화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문화재청, 특허청, 농진청 등

학계‧

연구계

산업재산권법학회, 지식재산학회, 국공립 연구원(ETRI 등), 공학한림원 등

저작권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저작권법학회, 정보법학회 등

한국종자연구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립종자원, 국립농업과학원 

이공계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지식재산경영전문대학원, 산학협력단 등

산업계

발명진흥회, 지식재산협의회, 지식재산서비스협회, 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음악저작권협회, 복사전송권협회, 문예학술저작권협회, 영상‧음반‧출판‧공연 산업 등

국종자협회, Bio‧신약 산업, 

지역브랜드 산업 등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역할

① 연구개발 성과평가 제도 개선

② 과학기술자 지식재산 

마인드 제고

③ 기업 특허경영 지원 

① 저작권 보호 인식 강화

② 차세대‧글로벌 콘텐츠 제작 지원

③ 콘텐츠 분야 금융‧투자 활성화 

① 식물신품종 육성 및 
생물자원 보존관리 강화 

② 전통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활성화 

③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 지원(지리적 표시)

- 5 -

2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의결안건 ②)


 추진 목적


ㅇ 기본계획 심의(9월)에 앞서,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 심의


 비전 및 정책목표


ㅇ 비    전 :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

ㅇ 정책목표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5대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① (창출) 가치 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로 전환


* 연구개발 全주기적・단계별 지식재산 창출전략 수립, 콘텐츠・디자인 글로벌경쟁력 확충, 창의력 증진 환경 조성, 연구자 등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제고


 (보호)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비


* 심사・등록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건전한 지식재산 유통질서 확립, 해외 우리 지재권 보호기반 조성, 분쟁해결의 신속성・전문성 제고 위한 제도 정비


 (활용) 지식재산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및 공정 이용질서 확립


*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사업화 지원,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조성, 기술유출 대응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인프라)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 공정사회 구현,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연구기반 강화, 지역・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신지식재산) 생물자원, 전통지식 등의 보호‧육성 체계 정립


 단계별 추진전략


ㅇ 1단계(2012~2014년) : 지식재산전략 추진 기반 구축

ㅇ 2단계(2015~2016년) : 지식재산을 통한 (富) 창출 메커니즘 구축 


 향후 계획


ㅇ 관계부처 및 지자체(광역)가 소관분야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이를 종합한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

- 6 -

3

2012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의결안건 ③)


□ 추진 목적


ㅇ 지식재산 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지식재산 투자 현황


ㅇ ’11년 예산 기준 정부의 지식재산 투자규모는 9.1조 원(국가연구개발 7.8조 원 포함)으로 총 예산(309.1조 원) 2.9% 수준


* 창출 7.45조 원, 활용 8,849억 원, 인프라 6,442억 원, 보호 1,069억 원 


□ 2012년도 재원배분방향 수립 개요


ㅇ 정부 재정사업 중 지식재산 관점에서 중요성‧시급성이 높은10대 핵심분야75개 사업(1조 7,964억 원)선정・심의


ㅇ 민간 전문가로 ‘지식재산사업 심의위원회’(51명)를 구성, 사전 검토


□ 2012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주요 내용(10개 분야 중 5개 분야 정리)


ㅇ (표준・원천특허 창출) 민간의 지식재산- 연구개발 지원 확대,연구개발 기획 시 지식재산 관점 반영, 연구노트 활용도 제고


ㅇ (지식재산 인식제고)체험적・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강화, 인식제고 사업과 기술사업화 연계, 녹색산업과 지재권 연계


ㅇ (지식재산 이전・사업화)핵심특허를 선별・평가하고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미활용 특허의 관리・활용성 제고


ㅇ (전문인력 양성)다수부처 사업을 통합적으로 기획・조정, 인력 수요의 구체적 특성 파악 및 분류


ㅇ (지역 지식재산 역량) 핵심주체들의 체계적 연계・협력 및 구심조직 구축, 우수 특허기술 발굴・창업 지원, 지자체 전문인력 확보


□ 향후 계획

ㅇ 심의결과를 국과위・재정부에 제출, 정부예산안 편성에 반영

- 7 -

별첨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위 원

주 요  경 력

학 력

윤 종 용

(1944)

∘ 現  삼성전자 고문

∘ 現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서울대 전자공학

이 정 환

(1953)

∘ 現 LG전자특허센터 센터장(부사장)

現 한국공학한림원 지식재산위원회 위원(‘09~)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

∘한양대 전기공학



안 승 호

(1959)

現 삼성전자 IP 센터장(부사장)

∘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 회장

∘미국 연방 특허 변호사

∘서울대 섬유공학

∘서울대 재료공학 석사

∘美 University of Illinois 재료공학 박사

황 철 주

(1959)

現 벤처기업협회 회장

現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인하대 전자공학

∘인하대 명예 공학 박사

김 정 아

(1962)

現 CJ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영화사업부문)

∘CJ엔터테인먼트 마케팅사업부장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민간위원

美 Pratt Institute(영화‧비디오)

∘美 New School Univ. for Social Research 대학원

김 범 수

(1966)

現 카카오톡 이사회 의장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NHN 대표이사

∘서울대 산업공학

∘서울대 산업공학 석사

백 만 기

(1954)

∘ 現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회장

∘특허청 심사4국 국장

∘서울대 전자공학

∘KAIST 공학석사

∘ 美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MBA

황 의 인

(1954)

現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특허소송연구위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공기업경영혁신실적 평가위원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 석사

유 영 일

(1957)

現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저작권위원회 위원

∘특허법원 판사

∘서울대 영문과

∘서울대 법학 석사‧박사

하 영 욱

(1957)

現 하합동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대한변리사협회 국제활동분과위원회 위원장, WIPO 중재센터 중재인

∘숭실대 전자공학과

∘美 Franklin Pierce Law Center 법학박사

손 진 훈

(1954)

現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

∘한국감성과학회 회장

∘고려대 심리학과

∘고려대 대학원 석‧박사

홍 국 선

(1957)

現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現 한국공학한림원 지식재산위원회 위원(‘09~)

산자부 산업기술정책평가 위원회 위원장(‘03)

∘서울대 요업공학

∘KAIST 재료공학 석사

∘ 美 알프레드대 재료공학 박사

박 재 근

(1959)

∘ 現 한양대 산학협력단장

∘산자부 차세대메모리개발사업단장

∘국과위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10)

∘동아대 전자공학

∘한양대 전자공학 석사

∘ 美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박사

정 상 조

(1959)

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학도서관장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석사

∘英 런던대 법학박사

이 대 희

(1965)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 위원

∘저작권위원회 위원

∘고려대 법대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메디슨대 법학 박사

김 명 신

(1944)

∘ 現 지식재산포럼 공동회장

∘ 現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한국지적재산권학회 회장, 대한변리사회 회장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석사

한 미 영

(1953)

現 한국여성경제단체연합 수석대표

現 태양금속공업 부사장

現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이화여대 동양화과

∘연세대 법무대학원 수료

안 현 실

(1963)

 現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現 한국공학한림원 지식재산위원회 위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이사

∘서울대 경제학

∘KAIST 경영과학 석‧박사

이 경 란

(1964)

現 여성변리사회 회장

現 특허법인 이지 대표변리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여성변리사회 회장

∘한양대 전자공학


* (정부위원 11명)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특허청장

- 8 -

별첨 3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 전략 추진 현황 

󰊱【미국】친(親)지식재산(Pro- Intellectual Property) 정책


ㅇ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신설하고, 󰡔PRO- IP 법󰡕(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의 우선화법)*
을 제정(‘08년)


* 지식재산 위조에 대한 민·형사법 강화, 행정기관간 지식재산 공조 강화 등


ㅇ ‘2007- 2012 전략계획’을 통해 품질위주의 강한 특허 정책을 추진


󰊲【일본】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 정책


ㅇ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03년)하고, 총리 주재의 ‘지적재산전략
본부’를 설치함으로써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


* 지식재산의 창조·활용·보호에 관한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추진


ㅇ 통관조치 강화(‘03년), 저작권침해 처벌 강화(‘04년), 지적재산고등
재판소 설치(‘05년) 등 지식재산 제도·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유럽】유럽산업재산권 전략 추진


ㅇ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 2008’(유럽집행위원회)을 수립하여 고품질, 적정성, 일관성, 균형 등 4대 영역의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ㅇ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개도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침해 방지를 적극 추진


󰊴【중국】지식재산을 통한 ‘풍족하고 안정된 사회(小康社會)’ 실현


ㅇ ‘국가지재권전략 강요’를 수립(‘08.6월)하여 제도정비, 창조‧이용촉진, 보호강화, 남용방지, 문화배양의 5가지 전략을 마련


ㅇ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지식재산 전략을 과학기술 전략, 인적자원 전략과 함께 국가 3대전략의 하나로 공표(‘09.3월 제11차 全人代)

- 9 -

별첨 4 

지식기반 경제 관련 현황

□ 지식기반 경제가 현실로 도래  ⇒  S&P 500 기업의 경우 기업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 차지


 (80년대 중반) 유형자산 비중 68%


 (90년대 중반) 무형자산 비중 68%


 (2005년 이후) 무형자산 80%이상 차지


* 무형자산은 지식재산, 조직역량, 인적자원, 고객관계 등 포괄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의 비중은 10%(‘85) ⟶ 20%(’95)⟶40%(‘05)로 증가)


□ (한국기업) 무형자산 가치가 50% 미만 ⇒ 선진기업에 비해 20여년 뒤쳐짐


 (2005년 기준) 무형자산 비중 25%, 선진기업(80%) 대비 1/3 수준임


 (증가세 뚜렷) 2006년 33%, 2007년 41%로 무형자산 비중 증가 추세


⇒ 지식기반 경제로의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필요


□ 최근 애플의 Earning Surprise 성과 ⇒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잘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


구  분

삼  성

애  플

매출(‘11년도 1/4분기)

36조 원

28조 원

영업이익(‘11년도 1/4분기)

2.9조 원

8조 원

브랜드 가치 ('10년도)

* Interbrand

약 20조 원(19위)

약 22조 원(17위)



- 10 -

별첨 5

지식재산 관련 주요통계 


 우리나라 특허권 등 사용료 국제수지 

(단위 : 억$, %)

구  분

’06

’07

’08

’09

’10

사용료 수지(A- B)

△26.05

(△1.8)

△33.99

(30.5)

△32.74

(△3.7)

△38.64

(18.0)

△58.19

(45.9)

사용료 수입(A)

20.46

17.35

23.82

31.85

31.45

사용료 지급(B)

46.50

51.34

56.56

70.49

89.64

*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특허기술 활용률 

(단위: 건, %)

구  분

기 업

대학, 공공(연)

보유건수

활용건수

활용률

보유건수

활용건수

활용률

2007

51,318

29,103

56.7

35,670

9,084

25.5

2008

31,207

18,083

57.9

36,031

8,651

24.0

2009

115,108

68,242

59.3

31,955

9,351

29.3

2010

49,942

28,204

56.5

50,110

15,189

30.3

* 기업의 경우 방어 목적 활용건수 미포함. 방어 목적 활용건수 포함시 활용률 ('09) 82.4%


불법복제물 유통현황 침해규모

(단위: 억 원)

연도

합법시장 규모

합법시장이 침해당한 규모

합법시장

침해율(%)

온라인

오프라인

합계

2008

84,214

17.595(73%)

6,640(27%)

24,235

22.3

2009

81,508

14,251(63%)

8,246(37%)

22,497

21.6

2010

89,347

17,635(83%)

3,537(17%)

21,172

19.2

* 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금액기준) : ③=②/(①+②)

* 출처 : 연도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저작권보호센터)


 IMD 우리나라 지재권보호 지표(순위)

항 목

평 가 지 표

‘06

‘07

‘08

‘09

‘10

과학 인프라

내국인 특허 획득건수

3

3

3

3

3

특허 출원건수

-

-

-

4

4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38

34

37

33

32

인구 10만명당 권리존속 특허건수

13

7

5

5

5

특허획득생산성(R&D인구대비특허수)

2

2

1

1

1

과학경쟁력 순위

10

7

5

3

4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

32

29

31

27

23

- 11 -

별첨 6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경과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의의


1.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경과


□ 美國, 日本 등선진국은 10여년 전부터 지식재산전략 추진 체계를구축,국가 수반이 지식재산정책을 총괄 지휘‧조정해 왔으나,


* 美國(백악관에 지식재산정책조정관 설치, ’08), 日本(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총리) 설치, ’02), 中國(원자바오 총리, 국가지재권전략강요 발표, ‘08)


우리는 지식재산의 통상무기화, 특허전쟁 등에 개별 기업이 수세적으로 대응해 옴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경과 


ㅇ 17代 국회에서 「지식재산기본법」 의원입법안 3건(김영선 의원(‘05.11), 이병석 의원(’06.7)), 정성호 의원(‘05.11))이 회기 만료로 폐


ㅇ (대통령 보고)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결정

(‘09.7.29,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


ㅇ 원활한 입법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정책협의회」(의장 : 국무총리실장, ‘09.10)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설치(’10.2)


ㅇ (의견 수렴)입법예고(’10.4.16~5.7), 공개 토론회(‘10.5.11), 공청회(‘10.6.28)


* (쟁점) 용어(지식재산 vs 지적재산), 소속 및 위원장(대통령 vs 국무총리), 
위원회의 기능(재원배분방향 등) 


ㅇ (행정 절차)차관회의(’10.7.22) → 국무회의(’10.7.27) → 국회 제출(‘10.8.4)


* (의원 입법) 이종혁 의원((‘09.11.4), 김영선 의원(‘10.9.1)


ㅇ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11.4.18) → 법사위 상정‧의결(’11.4.28) → 본회 상정‧의결(‘11.4.29) → 법률 공포(‘11.5.19) → 시행(’11.7.20 예정) 


□ 새로운 시작!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11.7.28)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고대회 및 제1차 회의 개

- 12 -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의의


□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지식재산 중심으로 전환


ㅇ 세계 경제는 토지‧노동‧자본 등 유형자산 중심의 산업시대를넘어, 특허‧저작권‧디자인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재산 시대’로 돌입


* Apple사의 무형자산 가치는 194조 원으로 시가총액(215조 원)의 90% 차지(’10년)


ㅇ 글로벌 일류기업은 무형자산 가치가 기업가치의 80%이상을 차지한 반면, 한국의 대표기업의 무형자산 가치는 기업가치의 50% 미만


⇒ 지식기반 경제로의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필요


□ 부처간 연계를 통한 국가지식재산 정책 추진


ㅇ 지식재산 정책을 다수 부처*에서 분산‧추진함으로써, 총괄‧조정기능이 미흡하여 정책의 일관성 결여  비효율 증가

* 산업재산권(특허청), 저작권(문화부), 신품종(농식품부) 등


ㅇ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심점인 컨트롤 타워가 마련

⇒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조정역할 수


□ 지식재산 정책을 통한 새로운 미래전략 기획

ㅇ 창의성과 원천지식재산을 활용, 全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 전략이 필요한 시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민‧관 공동 논의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실현을 위한 비전의 제시 및 새로운 분야의 정책기획 추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 주요 업무>

구분

통합‧조정

미래전략 기획

업무

ㅇ 지식재산사업 재원투자방향 및 효율적 운용방안 수립

ㅇ 지식재산사업 성과분석 실시

ㅇ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향 수립

ㅇ 산학공동연구 소유권 배분, 특허소송 관할제도 등 쟁점 해결

ㅇ 지역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

ㅇ 지식재산전략 장기 비전 수립

ㅇ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ㅇ 국가 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ㅇ 지식재산 국가경쟁력 평가

ㅇ 지식재산 미래예측

ㅇ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13 -

별첨 7 

지식재산 관련 주요 현안

분  야

주요 현안

기대 효과

창  출

①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경쟁력 미흡(기술무역수지 적자 증가)

원천‧표준 특허 등 부가가치 높은 지식재산 확보 통해 기술무역수지 개선 

보  호

②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수준 미흡(IMD 지재권 보호지수 32위)

불법복제 및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대응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 통한 건전한 지식재산 유통질서 확립

③ 특허 소송 관활 이원화로, 분쟁 장기화, 판결의 비일관성 등 비효율성 발생

특허 소송 관할 개선을 통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도모

활  용

 지식재산의 이전・거래, 사업화 등 활용 저조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확대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및 불공정한 관행 지속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탈취‧유용방지 및 공정한 이용 촉진

기  반

⑥ 지식재산권에 대한 준법의식 및 낮은 보호 의식

지식재산 소양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 통해서 인식의 전환 추진

⑦ 한류상품, 콘텐츠 등 수출 장르의 다양화 및 수출 지역 다변화

 지역 특성 고려한 전략적 진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통해서 문화‧제조‧사회 전반의 국가 브랜드 제고 




- 14 -

󰊱 강한 특허‧高부가가치 특허 창출


□ (현황 및 문제점)R&D 투자 세계 7위(GDP 대비는 세계 5위), 특허출원 세계 4위(특허 100만 건 돌파), 논문 수 세계 12위 등(‘08년 기준)外形은 크게 확대


그러나 원천‧표준특허 부족으로 기술무역수지 적자 증가 등 경쟁력 미흡


* 원천특허란 새로운 제품 또는 신산업에 활용되는 기본 특허 (예, MP3 특허)

* 표준특허란 각종 기술 표준에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 (예, CDMA 표준)

* 특허권 사용료 대외 지급 추이: 46억(’06)→51억(’07)→56억(’08)→72억(’09)→82억(’10) (달러)

<양적 성장>

<질적 미흡>

 
 

<사례 1> “원천기술 없어 새는 돈” 눈덩이(국민일보, ‘10.9.2.)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설계 업체인 램버스와의 D램 관련 기술을 둘러싼
5년여의 특허 분쟁을 마무리 짓는 대가로 5년간 총 7억 달러(약 8천 억원)의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함


<사례 2> 삼성, 퀄컴에 특허사용료 1조5000억원 지불키로(’09.11.5)

삼성전자가 퀄컴과 15년 장기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그 비용으로 13억 달러가량을 지급키로 함(양 사의 특허를 공동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방식)


*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 퀄컴에 지급한 로열티가 1조 4000억원(02~04) 넘어섬 (전자신문, ’05.12.7)


□ (기대효과)R&D 투자 효율성 제고 및 기술무역수지 개

 
         
 

*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품목 보유기업

⇒ 원천‧표준 특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확보를 통해 기술무역수지 개선 등 선진국형 경제 체질로의  전환 및 성장에 기여

󰊲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지식재산 전쟁 격화

- 15 -


ㅇ 선진기업 들은 축적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기업 및 후발 기업을 공격하여 독점적 지위를 확보


* 지재권 관련 한국기업 대상 미 무역위원회(ITC) 조사 청구 건수 추이
1건(’04) → 4건(’06 )→ 8건(’08 )→ 10건(’09)


* 특허를 매입하여 기업들을 공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소위 ‘특허괴물’ 등장


<사례> 특허 괴물이 RFID 삼킨다(전자신문, ’11.3.29)

글로벌 특허 관리 기업인 시스벨이 국내 RFID 기업 대부분에 특허경고장을 발송하자 일부 대기업과 중견업체들은 뒤늦게 특허 전담팀을 통해 권리 분석작업에 돌입했지만, 중소기업들은 아예 대응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음.


ㅇ 지식재산의 방어적 대응 보다는 경영전략 차원에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적극적‧공세적으로 대처 필요


<사례>“애플 특허 소송, 삼성만 타깃 아니다... 크로스라이선싱까지 5년 결릴 것”(전자신문, ’11. 6. 1.)


미국 한림원 지식재산위원회 마샬 펠프스 위원은 최근 애플과 삼성과의 소송을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향후 우리 기업들은 ‘지식재산 획득 전략’ 마련과 함께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 기업가치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가치가 전체의 70~80%에 달한다면서 “최고 경영진은 보유한 특허로 소송을 할지, 라이선싱을 할지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할지 다양한 옵션을 놓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



□ (기대효과)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의 육성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융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을 통해 지식재산 포트폴리오의 구성, 지식재산 경영 모델의 수립 등을 지원


⇒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 수립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지식재산 활용 제고

- 16 -

󰊳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불법복제물 및 위조상품의 불법유통에 따른 시장질서 왜곡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상에서의 문제가 심각


* 웹하드‧P2P 등을 통한 불법복제저작물의 침해 규모는 1조 4,251억 원(’09년)이며, 오픈 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피해액은 95억 원(‘08~09년 누계 추정액)에 이름


<사례 1> 저작권 무법 지대 해외 P2P 사이트 대책 마련 시급(세계일보, ’11.3.15)


‘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온라인상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
(위반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된 이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신고적발, 조치 수 급증.이에 따라,해외 사이트에서 불복제 다운로드 등이 성행, 규제나 처벌 수단이 없음


* 최근 해외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파일공유로 외화 몇 편이 개봉 전에 유통되어 수입업체가 피해


⇒ 국가간 협정이나 국제 수사공조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절실


ㅇ 스마트 폰‧태블릿 PC 등 새로운 디지털 저작물 유통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첨단의 저작권보호기술 개발 필요


* 디지털 저작권 보호‧유통 기술은 미국 대비 83.4%로 약 3.4년의 격차 존재(’08 기술수준평가보고서, 교과부)


ㅇ 해외(특히,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 상표, 디자인을 도용한 모조품 제조 및 유통 증가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음


* ’09년 위조상품 피해액은 1조 2,500억 원으로 ’07년 2,800억 원, ’08년 9,300억 원 등 매년 급증(관세연보)


<사례 2> 중국 짝퉁, 가전‧휴대폰 이어 철강재‧부품까지 범람(매일경제, ‘08.5.13)


Amycall(삼성 Anycall 짝퉁), DEAWOO(대우 위조 상표), 마티즈 자동차 디자인 도용 등
짝퉁은 가전제품, 휴대폰, 자동차 등 소비재에 한정되었으나, 최근 들어 차단기‧개폐기를 포함한 전력기기, 철강재, 부품소재까지 제조‧유통


□ (기대효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및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조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우리나라의 식재산 보호 수준 제고 (IMD 지재권 보호 지수 32위(‘10) ⟶ 15위(’15))


⇒ 지식재산 보호 강화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國格 향상

- 17 -

󰊴 지식재산 관련 분쟁 해결의 신속성‧전문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특허 관련 소송은 특허법원(특허무효소송) 일반법원(특허침해소송)으로 관할권이 이원화되어 있음


ㅇ 관련 소송이 서로 다른 법원에 제기됨에 따라, 분쟁 장기화, 판결의일관성, 법원의 전문성 미흡 등 비효율 발생

<특허소송 사건의 관할 비교>

 


<사례> 7년 특허소송 남은 건 빚과 눈물...(한국일보 ‘10.7.10.)


서오텔레콤(사장, 김성수) 2년 간의 연구개발 끝에 개발한 기술을 상품화하기 위해 대기업인
L사와 상담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얼마 후 L사는 유사한 기술을 탑재한 신제품을 출시, 


‘04년부터 시작된 특허분쟁은 ’07년 대법원이 서오텔레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마무리. 

그러나 그 동안 김 사장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옥(40억 상당)을 처분했고, 소송 장기화로 해외수출 계약 파기 및 회사 핵심 인재 유출 등 유‧무형의 피해로 회사의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직면


□ (기대효과)소송절차를 간소화‧전문화하고재판외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도모


※ 특허소송관할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개선방안 대하여는 산업계와 법조계의 입장차이가 현저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면 산하에 “(가칭)지재권 사법제도 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추진

- 18 -

󰊵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기업 및 연구소에서 창출한 지식재산이 사업화되거나 활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구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

 
 

* 기술이전율 : 기술이전 건수/기술개발 건수   * 연구생산성 : 기술료 수입/연구비 지출


ㅇ 또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미약하고,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이 미성숙*하여 지식재산 창업 및 사업화율이 저조


* 시장규모(2,500억원, ‘08년)가 일본(8,000억원, ’05년)에 비해 영세






<사례> 정부 출연연 특허 6000여 건 중 74.6%가 휴면특허(전자신문, ‘10. 10. 5.)


정부출연연 보유 특허 5971건 가운데 미활용 특허는 4452건으로 평균 74.6% 달하고 있음. 특허 등록 이후 방치될 경우 기술의 확산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특허유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선 필요


□ (기대효과) 연구성과가 사업화에 활용되거나 돈버는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확대 등 인프라 확보


 
 


*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규모(2,500억원, ‘08년 - > 7,000억, ’15년)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종사자(4,800명, ‘10년 - > 8,000명, ’15년)

⇒ 생산성 제고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성장과 고용 동시 추구

- 19 -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


□ (현황 및 문제점)하도급 거래에서의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사례 발생


* 중소기업 30%가 대기업과 납품 거래시 핵심기술유출 경험  (중소기업중앙회, ’07.3)


ㅇ 대·중소기업간 전속적 계약 관행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피해가 발하고 있으며 서면 거래문화의 미정착에 따른 피해보상 실효성 미흡


* 국내 중소기업의 22.1%가 납품단계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보유 기술 제공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0. 7.)


<사례> 특허 빼앗기고 “발 동동”...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YTN, '11. 5. 19)


IT 중소기업 업체 김성수씨는 휴대전화 긴급 호출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냈지만 한 대기업에 기술을 도용당하면서 수십 개에 달하는 관련 특허들은 휴지조각으로… 되풀이 되는 산업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선 제도개선과함께 정당한 값을 주고 특허를 사용하는 문화정착 절실


□ (추진방향) 기술자료 임치제(중기청),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특허청)등 기술 보호 제도의 활성화, 서면요구 절차 강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의 유출 및 침해 사전 예방


ㅇ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 조성, 서면계약 자율적 활용 유도


<사례> 대‧중기 동반성장, ‘기술임치’로 꽃피운다.(전자신문, ’11.6.10.)


최근 대기업에도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협력사의 기술을보호하고 이들이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임치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 특히 SK텔레콤, 한전 등의 제도 활용이 활발.


□ (기대효과) 지식재산의 권리 남용과 탈취에 대한 대응체계 확립으로대‧중소 동반성장 기반 확립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지원


⇒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탈취‧유용방지 및 공정한 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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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지식재산권에 대한 준법의식 및 보호 인식이 저조하여, 불법 저작물 등을 정품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 만연


*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법 저작물의 시장규모가 2조원 이상에 이르고, 대표 상업지역인 이태원‧남대문‧동대문 등에서 짝퉁제품 범람 


 
 


ㅇ 저작권‧산업재산권 분야의 홍보를 분산적으로 추진하여 지식재산 문화조성을 위한 대국민 파급력을 갖기에 양적‧질적으로 역부족


< 분야별 홍보 추진현황 및 문제점 >

* 저작권 :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 침해로 인한 폐해 및 예방 중심의 홍보로 지식재산의 창출 등에 대한 홍보 부족


* 산업재산권 : 발명‧창의 중심의 홍보로 지식재산 보호‧활용 측면의 홍보가 부족하며, TV , 라디오 등 파급력이 큰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부족


□ (기대효과) 全국민 대상으로 지식재산 소양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여 사회 전반적인 지식재산 인식의 전환 도모


<지식재산 소양교육 및 홍보의 확대>

 

⇒ 범국민의 지식재산 인식 전환을 통한 지식재산 문화국가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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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상품‧콘텐츠의 글로벌 경영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콘텐츠 수출은 ’09년 26억불로 연평균(’05~’09) 18.9% 성장하여 ‘15년도에 약 75억 불을 달성할 전망이나, 


* K- pop이 주도하는 新 한류는 동아시아 중심에서 동남아시아, 아랍, 남미, 유럽까지 확대되면서 콘텐츠 수출은 물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ㅇ 게임‧드라마 위주에서 수출 장르의 다양화와 중국‧일본 등에서 신흥시장 개척 등 수출 지역의 다변화 필요


ㅇ 최근 급변하고 있는 스마트화‧SNS 네트워킹 환경에 맞는 해외진출 마케팅 전략 필요


<사례 1> 佛 문화자존심에 일격 ‘K- POP'의 침공(문화일보, ’11. 6. 13.)


우리나라 음악의 확산은 유튜브를 통해 유럽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유럽 일부를 강타했다고 해서 한류의 성공을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며, 미국이나 영국 등 음악의 본고장에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한류의 안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사례 2> 한국이 낳은 글로벌 스타 뽀로로(조선일보, ’11. 7. 15.)


현재 110여 개국 수출, 프랑스 TF1 채널에선 52%의 시청율 기록. 캐릭터 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 220여개 업체 36,000명 종사, 지난해 매출 6,000억 달성. 아이들의 시선에서 만능 슈퍼 영웅이 아닌 ‘나와 비슷한 

실수투성이 미완성 주인공’ 캐릭터로 전 세계적 공감을 이끌어냄 


□ (추진방향)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출을 강화하고, 재외 한국문화원문화산업, 문화예술 및 관광 통합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관으로 육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강화


□ (기대효과) 한류를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일방향에서 쌍방향 교류로,대중문화에서 콘텐츠 산업전반으로 확산하여 콘텐츠를 통한 국가브랜드를제고시키고 콘텐츠 시장규모 대비 수출비중(‘09년 4.2%→’15년 7%)을 확대


⇒ 콘텐츠 글로벌 진출 확대를 통해 문화 ‧ 제조 ‧ 사회전반의 국가 브랜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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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정책 콘트롤 타워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지식재산 정책을 다수 부처*에서 분산‧추진함으로써, 총괄‧조정기능이 미흡하여 정책의 일관성 결여  비효율 증가


※ 산업재산권(특허청), 저작권(문화부), 신품종(농식품부) 등



<사례 1> 지재권 전쟁, 한국에는 총이 없다(홍창선 전 KAIST 총장, 매일경제, 10.11.23)


미국은 PRO- IP 법 제정 및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 신설(‘08), 일본도 「지적재산본법」 제정 및 지적재산전략본부(위원장 : 총리) 설치(’02), 중국도 국가지식산권 전략위원회 설치(‘05) 등 지식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로드맵 제시‧설치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국가적 로드맵은 고사하고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범정부적인 조직조차 없는 상태


<사례 2> 리적 표시 보호 제도 관련 부처간 갈등 사례(제2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 ‘10.5.12)


농식품부는 EU국가에서 인삼, 쌀, 고추장 등에 대한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해 리스본협정 가입을 추진했지만, 특허청‧외교부는 WTO/TRIPS 등 국제무대에서 미, 일과의 공조 기조 및 지리적 표시 강국인 EU의 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한 보호 부담 때문에 得보다 失이 크다고 반대


□ (기대효과)「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한 정책 콘트롤 타워 기능 수행


지식재산 정책의 협의‧조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 방향의 제시와 전략 수립


* (위원회 구성) 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 위원 40명 이내(정부위원, 민간위원)


지식재산 기본계획(5개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지식재산 중장기 Vision 및 종합 계획 제시로 정책 일관성 제고 및 정책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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