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  총  리  실


우110- 034 /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39 정부중앙청사 창성동별관 405호 / 전화 02)2100- 8403 / 전송 02)2100- 8445

등록번호

공직윤리 

지원관실

국 무 총 리

등록일자

2008. 10. 

사무차장

국무총리실장

결재일자

2008. 10. 

시행일자

2008. 10. 28

관련기관

협조여부

없  음

공개구분

검    토

과     장

공직윤리지원관

공  개

수    신

수신처 참조

발    신

국무총리

제    목

공직기강 확립 업무 추진 지침(국무총리 지시 2008 -   호) 시달


1. 멜라민 파동, 쌀직불금 문제, 세계적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발생하는 계속된 악재로 국정운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2. 공직자 여러분의 엄정한 복무기강과 흔들림 없는 근무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욕을 위해 공익을 해하고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추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이와 관련,「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지침」을 시달하니 모든 공직자는 이를 엄히 준수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지침」주요 내용 -


◇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국정과제 추진 우수 공무원 발굴 및 포상

 감사를 통한 실질적 업무개선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정책(시책) 점검 및 복무실태 점검 강화


◦ 부처별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태 점검

◦ 국가주요시설 등에 대한 보안실태 점검

◦ 고위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


◇ 취약분야 점검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및 부조리 실태 점검

◦ 점검 사각지대·취약계층 대상 부조리 감찰 강화

 제도개선방안 마련,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효과성 제고


◇ 비위 및 부패 공직자 척결


◦ 상시감찰체제 구축 및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비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처벌 확행

◦ 상시 청렴교육 실시와 청렴의식 정착


붙임. 「공직기강확립업무 처리지침」 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국무총리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검찰청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