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지시 제2009 - 1호 |
2009년 공직윤리 확립 업무지침
2009. 1. 15
국 무 총 리 실
(공직윤리지원관실)
目 次 |
Ⅰ. ‘08년 업무추진 평가 및 ’09년 추진여건1
Ⅱ. ’09년 공직윤리 확립대책2
1. 기본방향3
2. 세부 추진방안4
3. 행정감사규정의 이행9
Ⅲ. 행정사항10
【별첨 1】분기별 공직기강 확립업무 추진실적(양식)
【별첨 2】2009년도 행정감사계획(양식)
【별첨 3】2009년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양식)
Ⅰ. ‘08년 업무추진 평가 및 ’09년 추진여건
□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는 각 부처 공히 조직의 기틀을 확립하는데 많은 역량을 쏟은 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동안 내각개편, 조직의 통폐합 등으로 인해 감사활동의 많은 부분을 조직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기강해이나 부패유발 등의 행위는 물론, 정부정책에 냉소적이거나 소극적인 행태가 상당수 발견
◦ 각 부처의 행정감사도 적발위주의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기 제출한 각 부처 추진실적 분석) 일부 부처에서는 적극적 감사행정을 계획하였으나 추진결과는 미흡
-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 면책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시도와 노력이 부족
□ 새 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간은 예기치 못한 대내ㆍ외적 사건이 발생하여 국정운영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 촛불시위, 쌀직불금 사건 등 국내의 계속된 악재 발생, 미국발 금융위기, 세계적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
◦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경기 회복을 위해 어느 때 보다도 공직윤리확립이 긴요한 시기임
⇒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국민적 신뢰를 얻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1 -
Ⅱ. ’09년 공직윤리 확립대책
일하는 공직풍토
깨끗한 공직사회
공직윤리 확립
How to Move |
How to Cl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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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국정과제 및 정책추진 노력 상시점검 |
취약분야 점검 및 복무기강 확립 |
비위 및 부패 공직자 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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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공무원 발굴 및 포상 ◦ 실질적 업무개선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한 면책 |
◦ 국정과제 추진실태 점검 ◦ 정책개발 노력, 업무적극성 등에 대한 평가 ◦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및 지속적 사후관리 |
◦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및 실태점검 ◦ 점검 사각지대·취약계층 대상 부조리 감찰 강화 ◦ 고위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 |
◦ 상시 감찰체제 구축 및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비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조치와 처벌 ◦ 기관별 상시 청렴교육과 청렴의식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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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기본방향
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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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를 확립하여 일하는 공직풍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
◇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국정과제 추진 우수 공무원 발굴 및 포상
◦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적극적 업무추진시 과오 면책
◇ 국정과제 및 정책추진 노력 상시점검
◦ 부처별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태 점검
◦ 정책개발 노력, 업무적극성 등에 대한 평가
◦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및 지속적 사후관리
◇ 취약분야 점검 및 복무기강 확립
◦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및 부조리 실태 점검
◦ 점검 사각지대·취약계층 대상 부조리 감찰 강화
◦ 고위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
◇ 비위 및 부패 공직자 척결
◦ 상시감찰체제 구축 및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비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처벌 확행
◦ 상시 청렴교육 실시와 청렴의식 정착
- 3 -
2. 세부 추진방안
가.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우수 공무원 발굴 및 포상
◦ 연공서열이 아닌 실적과 노력에 상응하는 포상을 통해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풍토 정착
※ 연간 국정과제 추진 유공 공무원 40여명을 발굴하여 정부포상 실시(연중 수시발굴- 공직윤리지원관실)
◦ 아울러, 업무 처리 시스템 또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적극적 행정에 대한 면책
◦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실질적 업무개선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감사원‧국민권익위 등과의 중복감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일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과감히 면책
나. 국정과제 및 정책추진 노력 상시점검 |
국정과제 수행 실태 점검
◦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 추진실태를 점검‧독려
- 특히, 전 부처 공히 추진하는 정책(예- 공기업선진화ㆍ경제활성화 정책)이 노조나 이익단체의 동원, 담당자의 소극적 추진 등을 통해 정책을 훼손하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2009년도에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으로는 녹색 New Deal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공기업선진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들 수 있음
- 4 -
- 녹색 New Deal 사업 - ㅇ 최근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녹색교통망 구축 등 2012년 까지 50조원을 투입하여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확정(1.6) - 9개의 핵심사업과 27개의 연계사업 등 36개 사업으로 구성된 방안으로 ‘성장과 일자리’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 내포 ㅇ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와는 달리 재원확보 문제, 단순 노무직 창출에 불과하다는 비판 등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 ㅇ 외부의 비판적 상황에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 - 특히, 동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의 미온적이거나 방관적인 태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방안 강구 - 또한, 정책추진 상황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경각심 제고 |
- 공기업 선진화 - ㅇ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온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변함없는 감사차원의 지원 필요 - 공기업 선진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기관장들을 관리감독하고 설득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것 ㅇ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 된바와 같이 정부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 - 정부의 확고한 공직윤리 확립 의지가 공기업 등 산하기관에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 - 각 기관은 산하기관 임직원의 공직윤리 수준을 중앙부처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하에, 감사관 주재 정례회의 소집 및 각종 계기를 활용한 기강확립 교육 실시 ※ 중점 교육사항 : ①적발된 비위사례의 원인 및 재발방지책, ②정치적 중립의무, ③기타 공무원행동강령에 준하는 행동지침 교육 등 |
- 5 -
정책개발 노력, 업무적극성 등에 대한 평가
◦ 정책추진을 잘못하고 있어도 문제이지만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 더 문제라는 인식하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점검방법 개발 및 시행
- 예를 들어, 부서장(과장이상)이 일정 수 이하(월 5회 이하)로 결재한 경우 직무태만으로 경고(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
ㅇ 직무태만ㆍ복지부동 공무원이 적발될 시에는 가능한 가장 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자체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파하여 적극적 활동을 유도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효과성 제고
◦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결과가 관련자 문책‧조치에 그치지 않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ㆍ관리 강화
- 각 기관에서도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T/F 구성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는 전 부처에 확산‧공유
다. 취약분야 점검 및 복무기강 확립 |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및 부조리 실태 점검
◦ 구조적인 부조리 취약분야 중점 점검
- 즉흥적‧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 전략‧방법‧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시행
※ ‘사회적 파급효과’, ‘비위발생 가능성’, ‘감시 사각지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 점검과제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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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 대상 부조리 점검 추진
◦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생계형 부조리 단속 과정에서의 민간업자와의 유착 등을 통한 공직부패 상시점검
- 민생침해 사범 단속 공무원에 대한 수시점검 및 윤리의식 강화교육 실시 등 부패발생요인 사전차단에 주력
※ 언론 모니터링‧자체 첩보수집 등을 통해 관련사안 포착시 즉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을 투입, 면밀 조사 후 관련자 엄중문책
점검 사각지대 대상 감찰 강화
◦ 턴키방식 입찰 관련 비리, 첨단기법을 이용한 뇌물수수‧문건유출 등 신종 공직비리에 대응
- 각급 기관에서도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신종 비리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하고 그 결과를 全 행정기관과 공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엄단
◦ 특정 정당의 당론이나 특정 정치인의 의사에 경도되어 국정과제 수행을 방해하는 등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 강화
- 정치권 줄대기, 관련업계 이익 대변 등 목적으로 주요 기밀문건을 고의로 유출한 사례를 엄단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 강화
◦ 주요정책 추진 및 공직사회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 강화
- 고위공직자들의 정부정책 비방,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 업무처리 등의 사례 발생시 엄정조치
- 7 -
라. 비위 및 부패 공직자 척결 |
비위적발을 위한 상시 감찰체제 구축
◦ 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검‧경, 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간 관련정보 공유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대민업무‧산하단체 등이 많은 기관에서는 특별점검반 운영을 통해 자체 감찰활동 강화
취약시기 특별감찰계획 수립‧추진
◦ 취약시기 통제력 약화를 틈탄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가능성에 대비, 명절‧휴가철‧선거기간 등 취약시기 중점감찰
- 특히, 감찰 전담조직이 있는 기관은 별도계획 수립을 통해 이권청탁 및 금품수수를 중심으로 한 비위현장 적발노력 배가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처벌 확행
◦ 업무관련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 주요 사건‧사고에 대해 즉각적인 경위조사 실시 및 관련자 엄벌
- 공직비리로 인한 중대문제 야기 및 고질적 비위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조치
청렴교육 정기적 실시
◦ 기관별 적정 시기를 선택하여 청렴교육을 정례화 하고 이를 통한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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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기관의 감사역량 강화
◦ 공직기강 확립 업무 추진실적 점검 시, 전문인력 배치ㆍ감사인력 증원 등을 추진한 기관에 대해 가점 부여 및 정부포상 추진
- 각 기관은 감사관실 인력적정화 방안 강구 및 전보제한기간 준수, 유경험자 배치 등을 통해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3. 행정감사규정의 이행
◦ 현행「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에 따라 행정감사ㆍ지도방문 등을 면밀히 수행
-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해 실효성‧체계성 있는 행정감사 실시를 통해 행정의 능률화 및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도모
- 종합‧부분감사 시 중복감사로 인한 수감기관 부담을 방지하고, 관련기관 합동감사 등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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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기관별 ‘09년 공직윤리확립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09년 공직윤리확립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09.2.10 까지 국무총리실 제출
- 동 계획에는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How to Move),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How to Clear)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09년 ○/4분기 공직윤리확립 업무 추진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무총리실에 제출(제출양식 별첨1)
※「공직윤리업무규정」제4조 참조
기관별 ‘09년 행정감사계획 수립ㆍ시행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09년 행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09.2.10까지 국무총리실에 제출(제출양식 별첨2)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09년 행정감사업무 기본방침>은 동 <2009년 공직윤리 확립 업무지침>으로 갈음
◦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09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를 연도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실에 보고(제출양식 별첨3)
※「행정감사규정」제30조 참조
자체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ㆍ관리 철저
◦ 각 중앙행정기관은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ㆍ평가하여 이행상황 관리 철저
- 국무총리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직윤리확립 활동을 수시점검하여 연말포상,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
- 10 -
【별첨 1】
ㅇ/4분기 공직기강 확립업무 추진실적 |
(기관명)
1. 총괄(개요)
2. 분야별 추진실적
1) 공직기강 점검활동 실적
2) 구조적 부조리 제도개선
3) 반부패 및 기강확립 의식 제고
4) 추진기반 강화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첨부 : ①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
②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
※ 양식을 기관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 제출 가능(분기별 누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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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누계)
구 분 |
합계 |
본부(청) |
소속기관 |
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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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자체 |
외부 |
소계 |
자체 |
외부 |
소계 |
자체 |
외부 |
소계 |
자체 |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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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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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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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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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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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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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
금품향응수수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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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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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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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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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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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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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유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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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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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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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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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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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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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직 기 강 해 이 |
무사안일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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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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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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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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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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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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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당처리 |
계 |
||||||||||||||
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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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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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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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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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위배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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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
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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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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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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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
계 |
||||||||||||||
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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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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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
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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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자료문서유출 |
계 |
||||||||||||||
3급이상 |
|||||||||||||||
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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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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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
기 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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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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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
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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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 ‘자체’는 본부 및 소속기관 감사관실의 직접적인 적발실적을 기재(산하기관의 자체적발 실적 제외), ‘외부’는 총리실, 감사원, 검‧경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통보된 인원을 기재
※ 출근지참 및 복장불량 등 단순 복무규정 위배는 적발실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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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누계)
구 분 |
징계 및 경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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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경고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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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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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
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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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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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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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
금품향응수수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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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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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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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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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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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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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유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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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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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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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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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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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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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직 기 강 해 이 |
무사안일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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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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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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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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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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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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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당처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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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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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
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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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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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
복무규정위배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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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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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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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
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
품위손상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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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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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
6급이하 |
|||||||||||
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
중요자료문서유출 |
계 |
||||||||||
3급이상 |
|||||||||||
4~5급 |
|||||||||||
6급이하 |
|||||||||||
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
기 타 |
계 |
||||||||||
3급이상 |
|||||||||||
4~5급 |
|||||||||||
6급이하 |
|||||||||||
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 비위사실 조사중 또는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는 제외
※ 직급분류기준 : 3급이상≒경무관이상≒소방감이상≒대령이상, 4‧5급≒경정이상≒소방령이상≒중령이상, 6급이하≒경감이하≒
소방경이하≒소령이하, 교육직 등 전문직은 일반직 직위와 비교하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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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2009년도 행정감사계획
□ 종합
구분 |
감사 종류별(횟수) |
대상 기관별(횟수) |
감사 년인원 (명) |
총감사 일수(일) |
|||||||
계 |
종합감사 |
부분감사 |
기강감사 |
계 |
본부 |
소속기관 |
자치단체 |
기타 |
|||
합계 |
|
□ 감사내역
연번 |
감사 시기 |
감사 기간 |
감사 구분 |
대상 기관 |
감사인원 |
감사사항 |
비고 |
|
< 작성요령 >
ㅇ 감사내역 : 감사시기 순으로 나열
ㅇ 감사시기 : ○월중으로 기재
ㅇ 감사기간 : ○일간으로 기재
ㅇ 감사구분 :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로 구분 명기
ㅇ 감사사항 :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재산관리, 예산회계, 조세분야 등
ㅇ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할 감사계획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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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2009년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
1. 감사실시 상황
감사 대상 감사 종류 |
합계 |
본부‧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
(당해)년 |
(전) 년 |
증 감 |
(당해)년 |
(전) 년 |
증 감 |
(당해)년 |
(전) 년 |
증 감 |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
계 |
||||||||||||||||||
종합감사 |
||||||||||||||||||
부분감사 |
||||||||||||||||||
기강감사 |
||||||||||||||||||
ㅇ 감사 종류별, 대상별(본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증감사유 설명 (전년대비) |
※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감사만을 기재
2. 감사실시 상황(기관전체 종합)
구분 수감기관별 |
총 감사 대상기관수 |
자 체 감 사 |
외부감사 |
||||||||||
계 |
종합감사 |
부분감사 |
기강감사 |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
총 계 |
|||||||||||||
중앙행정기관 |
중앙(본부) |
||||||||||||
소속기관 |
계 |
||||||||||||
1 차 |
|||||||||||||
2 차 |
|||||||||||||
3 차 |
|||||||||||||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교위 |
||||||||||||
소속기관 |
계 |
||||||||||||
1 차 |
|||||||||||||
2 차 |
|||||||||||||
3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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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조치내용
신 분 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징 계 |
경 고 등 |
건 수 |
금 액 |
||
건 수 |
인 원 |
건 수 |
인 원 |
||
|
4. 중앙행정기관의 지도방문 실시상황
구 분 피방문기관 |
(당해) 년 |
(전) 년 |
증 감 |
심의회 개최횟수 |
|||
횟 수 |
기관수 |
횟 수 |
기관수 |
횟 수 |
기관수 |
||
계 |
|||||||
지방자치단체 |
|||||||
소 속 기 관 |
|||||||
타행정기관 |
|||||||
※ 피방문기관별 지도방문 실시의 증감사유(전년도 대비) |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