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지시

제2009 -  1호





2009년 공직윤리 확립 업무지침







2009. 1. 15









국 무 총 리 실

(공직윤리지원관실)

目  次




Ⅰ. ‘08년 업무추진 평가 및 ’09년 추진여건1


Ⅱ. ’09년 공직윤리 확립대책2


1. 기본방향3


2. 세부 추진방안4


3. 행정감사규정의 이행9


Ⅲ. 행정사항10



【별첨 1】분기별 공직기강 확립업무 추진실적(양식)

【별첨 2】2009년도 행정감사계획(양식)

【별첨 3】2009년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양식)

Ⅰ. ‘08년 업무추진 평가 및 ’09년 추진여건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는 각 부처 공히 조직의 기틀확립하는데 많은 역량을 쏟은 해라고 평가할 수 있음


 그동안 내각개편, 조직의 통폐합 등으로 인해 감사활동의많은 부분을 조직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기강해이나 부패유발 등의 행위는 물론, 정부정책에 냉소적이거나 소극적인 행태가 상당수 발견


 각 부처의 행정감사도 적발위주의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기 제출한 각 부처 추진실적 분석) 일부 부처에서는 적극적 감사행정을 계획하였으나 추진결과는 미흡


-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 면책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시도와 노력이 부족


□ 새 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간은 예기치 못한 대내ㆍ외적 사건이 발생하여 국정운영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촛불시위, 쌀직불금 사건 등 국내의 계속된 악재 발생, 미국발 금융위기, 세계적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경기 회복을 위해 어느 때 보다도 공직윤리확립이 긴요한 시기임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국민적 신뢰를 얻고, 적극적인행정으로 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1 -

Ⅱ. ’09년 공직윤리 확립대책



일하는 공직풍토

깨끗한 공직사회


공직윤리 확립



How to Move

How to Clear

공무원 사기 진작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국정과제 및 정책추진 노력 상시점검

취약분야 점검 및 복무기강 확립

비위 및 부패 공직자 척결


◦ 우수 공무원 발굴 및 포상



 실질적 업무개선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적극적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과오에 대한 면책


국정과제 추진실 점검



 정책개발 노력, 업무적극성 등에 대한 평가


제도적 개선방안마련 및지속적 사후관리



기관별 취약분야선정 및 실태점검



 점검 사각지대·취약계층 대상부조리 감찰 강화


고위직 공무원복무관리 강화


 상시 감찰체제구축 및 취약시기특별점검 실시


◦ 비위 공직자에대한 엄정조치와 처벌


◦ 기관별 상시 청렴교육과 청렴의식 제고

- 2 -

1. 기본방향


목 표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일하는 공직풍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국정과제 추진 우수 공무원 발굴 및 포상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적극적 업무추진시 과오 면책


◇ 국정과제 및 정책추진 노력 상시점검


◦ 부처별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태 점검

◦ 정책개발 노력, 업무적극성 등에 대한 평가

◦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및 지속적 사후관리


◇ 취약분야 점검 및 복무기강 확립


◦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및 부조리 실태 점검

◦ 점검 사각지대·취약계층 대상 부조리 감찰 강화

◦ 고위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


◇ 비위 및 부패 공직자 척결


◦ 상시감찰체제 구축 및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비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처벌 확행

◦ 상시 청렴교육 실시와 청렴의식 정착

- 3 -

2. 세부 추진방안


가.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우수 공무원 발굴 및 포상


 연공서열이 아닌 실적과 노력에 상응하는 포상을 통해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풍토 정착


 연간 국정과제 추진 유공 공무원 40여명을 발굴하여 정부포상 실시(연중 수시발굴- 공직윤리지원관실)


 아울러, 업무 처리 시스템 또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적극적 행정에 대한 면책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실질적 업무개선으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감사원‧국민권익위 등과의 중복감사 지양하고 적극적인 일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과감히 면책


나. 국정과제 및 정책추진 노력 상시점검


󰊱 국정과제 수행 실태 점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정책 추진실태를 점검‧독려


- 특히, 전 부처 공히 추진하는 정책(예- 공기업선진화ㆍ경제활성화 정책)노조나 이익단체의 동원, 담당자의 소극적 추진 등을 통해 정책 훼손하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2009년도에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으로는 녹색 New Deal 사업 성공적 수행과 공기업선진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들 수 있음

- 4 -

-  녹색 New Deal 사업  -


 최근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녹색교통망 구축 등 2012년 까지50조원을 투입하여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확정(1.6)

-  9개의 핵심사업과 27개의 연계사업 등 36개 사업으로 구성된 방안으로 ‘성장과 일자리’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 내포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와는 달리 재원확보 문제, 단순 노무직 창출에 불과하다는 비판 등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


 외부의 비판적 상황에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

-  특히, 동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의 미온적이거나 방관적인 태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방안 강구

-  또한, 정책추진 상황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경각심 제고


-  공기업 선진화 -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온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변함없는 감사차원의 지원 필요

-  공기업 선진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기관장들을 관리감독하고 설득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것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 된바와 같이 정부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

- 정부의 확고한 공직윤리 확립 의지가 공기업 등 산하기관에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

-  각 기관은 산하기관 임직원의 공직윤리 수준을 중앙부처 수준으로높인다는 목표하에, 감사관 주재 정례회의 소집 및 각종 계기를 활용한 기강확립 교육 실시

 중점 교육사항 : ①적발된 비위사례의 원인 및 재발방지책, ②정치적 중립의무, ③기타 공무원행동강령에 준하는 행동지침 교육 등


- 5 -

정책개발 노력, 업무적극성 등에 대한 평가


◦ 정책추진을 잘못하고 있어도 문제이지만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 더 문제라는 인식하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점검방법 개발 및 시행


-  예를 들어, 부서장(과장이상)이 일정 수 이하(월 5회 이하)결재한 경우 직무태만으로 경고(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


ㅇ 직무태만ㆍ복지부동 공무원이 적발될 시에는 가능한 가장 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자체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파하여 적극적 활동을 유도


󰊳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효과성 제고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결과가 관련자 문책‧조치에 그치지 않고 문제점 도출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ㆍ관리 강화


-  각 기관에서도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T/F 구성 등을 통해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는 전 부처에 확산‧공유


다. 취약분야 점검 및 복무기강 확립


󰊱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및 부조리 실태 점검


◦ 구조적인 부조리 취약분야 중점 점검


-  즉흥적‧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 전략‧방법‧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시행


※ ‘사회적 파급효과’, ‘비위발생 가능성’, ‘감시 사각지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 점검과제를 선정

- 6 -

 사회 취약계층 대상 부조리 점검 추진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생계형 부조리 단속 과정에서의민간업자와의 유착 등을 통한 공직부패 상시점검


-  민생침해 사범 단속 공무원에 대한 수시점검 및 윤리의식 강화교육 실시 등 부패발생요인 사전차단에 주력


 언론 모니터링‧자체 첩보수집 등을 통해 관련사안 포착시즉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을 투입, 면밀 조사 후 관련자엄중문책


󰊳 점검 사각지대 대상 감찰 강화


턴키방식 입찰 관련 비리, 첨단기법을 이용한 뇌물수수문건유출 등 신종 공직비리에 대응


-  각급 기관에서도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신종 비리행위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하고 그 결과를 全 행정기관과 공유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엄단


 특정 정당의 당론이나 특정 정치인의 의사에 경도되어 국정과제 수행을 방해하는 등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 강화


-  정치권 줄대기, 관련업계 이익 대변 등 목적으로 주요 기밀문건을고의로 유출한 사례를 엄단


󰊵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 강화


주요정책 추진 및 공직사회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 강화


-  고위공직자들의 정부정책 비방,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 업무처리 등의 사례 발생시 엄정조치

- 7 -

라. 비위 및 부패 공직자 척결


󰊱 비위적발을 위한 상시 감찰체제 구축


 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검‧경, 국세청 등 주요사정기관간관련정보 공유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대민업무‧산하단체 등이 많은 기관에서는 특별점검반 운영을 통해 자체 감찰활동 강화


󰊲 취약시기 특별감찰계획 수립‧추진


 취약시기 통제력 약화를 틈탄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가능성에 대비, 명절‧휴가철‧선거기간 등 취약시기 중점감찰


-  특히, 감찰 전담조직이 있는 기관은 별도계획 수립 통해 이권청탁 및 금품수수를 중심으로 한 비위현장 적발노력 배가


󰊳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처벌 확행


 업무관련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 주요 사건‧사고에 대해 즉각적인 경위조사 실시 및 관련자 엄벌


-  공직비리로 인한중대문제 야기 및 고질적 비위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조치


󰊴 청렴교육 정기적 실시


 기관별 적정 시기를 선택하여 청렴교육을 정례화 하고 이를 통한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

- 8 -

󰊵 각급기관의 감사역량 강화


 공직기강 확립 업무 추진실적 점검 시, 전문인력 배치ㆍ감사인력증원 등을 추진한 기관에 대해 가점 부여 및정부포상 추진


-  각 기관은 감사관실 인력적정화 방안 강구 및 전보제한기간 준수, 유경험자 배치 등을 통해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3. 행정감사규정의 이행


 현행「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 따라 행정감사지도방문 등을 면밀히 수행


-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대해실효성‧체계성 있는 행정감사 실시를 통해 행정의 능률화 및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도모


-  종합‧부분감사 시 중복감사로 인한 수감기관 부담을 방지하고, 관련기관 합동감사 등을 적극 활용


- 9 -

Ⅲ. 행정사항


󰊱 기관별 ‘09년 공직윤리확립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09년 공직윤리확립시행계획」을 수립하여 ’09.2.10 까지 국무총리실 제출


-  동 계획에는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How to Move),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How to Clear)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09년 ○/4분기 공직윤리확립 업무 추진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무총리실에 제출(제출양식 별첨1)


※「공직윤리업무규정」제4조 참조


󰊲 기관별 ‘09년 행정감사계획 수립ㆍ시행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09년 행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09.2.10까지 국무총리실에 제출(제출양식 별첨2)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09년 행정감사업무 기본방침>은 동 <2009년 공직윤리 확립 업무지침>으로 갈음


◦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09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를 연도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실에 보고(제출양식 별첨3)


※「행정감사규정」제30조 참조


󰊳 자체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ㆍ관리 철저


 각 중앙행정기관은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ㆍ평가하여 이행상황 관리 철저


-  국무총리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직윤리확립 활동을 수시점검하여 연말포상,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

- 10 -

【별첨 1】

ㅇ/4분기 공직기강 확립업무 추진실적

(기관명)


1. 총괄(개요)


2. 분야별 추진실적


1) 공직기강 점검활동 실적


2) 구조적 부조리 제도개선


3) 반부패 및 기강확립 의식 제고


4) 추진기반 강화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첨부 : ①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

②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






※ 양식을 기관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 제출 가능(분기별 누계로 작성)

- 11 -

①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누계)

󰠲󰠲󰠲󰠲󰠲󰠲󰠲󰠲󰠲󰠲󰠲󰠲󰠲󰠲󰠲󰠲󰠲󰠲󰠲󰠲󰠲󰠲󰠲󰠲󰠲󰠲󰠲󰠲󰠲󰠲󰠲󰠲󰠲󰠲󰠲󰠲󰠲󰠲󰠲󰠲󰠲󰠲󰠲󰠲󰠲󰠲󰠲󰠲󰠲

구  분

합계

본부(청)

소속기관

산하기관

자체

외부

소계

자체

외부

소계

자체

외부

소계

자체

외부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부정부패

금품향응수수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공금횡령유용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강 





무사안일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업무부당처리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복무규정위배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품위손상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중요자료문서유출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기   타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 ‘자체’는 본부 및 소속기관 감사관실의 직접적인 적발실적을 기재(산하기관의 자체적발 실적 제외), ‘부’는 총리실, 감사원, 검‧경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통보된 인원을 기재

※ 출근지참 및 복장불량 등 단순 복무규정 위배는 적발실적에서 제외


- 12 -

②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누계)

󰠲󰠲󰠲󰠲󰠲󰠲󰠲󰠲󰠲󰠲󰠲󰠲󰠲󰠲󰠲󰠲󰠲󰠲󰠲󰠲󰠲󰠲󰠲󰠲󰠲󰠲󰠲󰠲󰠲󰠲󰠲󰠲󰠲󰠲󰠲󰠲󰠲󰠲󰠲󰠲󰠲󰠲󰠲󰠲󰠲󰠲󰠲󰠲󰠲󰠲󰠲󰠲󰠲󰠲󰠲󰠲󰠲󰠲󰠲󰠲󰠲󰠲󰠲



구  분

징계 및 경고‧주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부정부패

금품향응수수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공금횡령유용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강 





무사안일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업무부당처리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복무규정위배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품위손상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중요자료문서유출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기   타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 비위사실 조사중 또는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는 제외

※ 직급분류기준 : 3급이상≒경무관이상≒소방감이상≒대령이상, 4‧5급≒경정이상≒소방령이상≒중령이상, 6급이하≒경감이하≒

소방경이하≒소령이하, 교육직 등 전문직은 일반직 직위와 비교하여 분류


- 13 -

【별첨 2】


2009년도 행정감사계획

󰠲󰠲󰠲󰠲󰠲󰠲󰠲󰠲󰠲󰠲󰠲󰠲󰠲󰠲󰠲󰠲󰠲󰠲󰠲󰠲󰠲󰠲󰠲󰠲󰠲󰠲󰠲󰠲󰠲󰠲󰠲󰠲󰠲󰠲󰠲󰠲󰠲󰠲󰠲󰠲󰠲󰠲󰠲󰠲


□ 종합

구분

감사 종류별(횟수)

대상 기관별(횟수)

감사

년인원

(명)

총감사

일수(일)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본부

소속기관

자치단체

기타

합계





□ 감사내역

연번

감사

시기

감사

기간

감사

구분

대상

기관

감사인원

감사사항

비고








< 작성요령 >

ㅇ 감사내역 : 감사시기 순으로 나열

ㅇ 감사시기 : ○월중으로 기재

ㅇ 감사기간 : ○일간으로 기재

ㅇ 감사구분 :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로 구분 명기

ㅇ 감사사항 :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재산관리, 예산회계, 조세분야 등

ㅇ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할 감사계획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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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2009년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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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실시 상황

감사

대상

감사

종류

합계

본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당해)년

(전) 년

증 감

(당해)년

(전) 년

증 감

(당해)년

(전) 년

증 감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ㅇ 감사 종류별, 대상별(본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증감사유 설명

(전년대비)


※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감사만을 기재


2. 감사실시 상황(기관전체 종합)

구분

수감기관별

총 감사

대상기관수

자   체   감   사

외부감사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총   계

중앙행정기관

중앙(본부)

소속기관

1 차

2 차

3 차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교위

소속기관

1 차

2 차

3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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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조치내용

신 분 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징  계

경  고  등

건  수

금  액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4. 중앙행정기관의 지도방문 실시상황

구 분

피방문기관

(당해)  년

(전) 년

증   감

심의회 

개최횟수

횟 수

기관수

횟 수

기관수

횟 수

기관수

지방자치단체

소 속 기 관

타행정기관

※ 피방문기관별 지도방문 실시의 증감사유(전년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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