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지시 제2009- 4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효율화 조치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국무총리지시」제2008- 3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09. 7. 7  

국 무 총 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정 1996. 12. 6  국무총리 지시 제 1996- 16호

개정 1998.  7. 2  국무총리 지시 제 1998- 18호 

개정 1999.  9. 8  국무총리 지시 제 1999- 22호 

개정 2001.  1.30  국무총리 지시 제 2001- 5호

개정 2002.  4. 4  국무총리 지시 제 2002- 4호 

개정 2003.  7. 9  국무총리 지시 제 2003- 9호 

개정 2004.  2. 2  국무총리 지시 제 2004- 1호 

개정 2005.  2.28  국무총리 지시 제 2005- 5호

개정 2007.  3. 2  국무총리 지시 제 2007- 3호

개정 2008.  6.12  국무총리 지시 제 2008- 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등에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대응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을 선도하여 범국가적 절약 분위기 제고


ㅇ 에너지절약 시책 공공기관 우선 추진 및 적극 반영

ㅇ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ㅇ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수범사례 발굴 및 홍보

ㅇ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 이행 및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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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예산 절감


ㅇ 에너지관련 예산 부담 최소화

ㅇ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관리하여 절약효과 제고

ㅇ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및 에너지절약 전담조직 운영의 활성화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의 기관을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이라 함은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 각 교육청으로 별표1의 관리감독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이하 1차 기관)

3. “소속 및 산하기관”이라함은 관리감독기관에 소속된 본청, 지청, 투자‧출연‧출자 기관 등 각각의 공공기관을 말한다.(이하 2차 기관)

4. “에너지지킴이”라 함은 에너지낭비 및 비효율적 에너지사용 등을 감시‧지적‧개선하는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전개하는 자를 말한다.

5. “에너지소비총량제”라 함은 당해연도 에너지소비총량을 최근 2년간 평균에너지소비총량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말하며, 에너지소비총량은 연료, 전기, 지역난방 등 총 에너지소비량을 말한다.

6. “에너지절약시설 총 투자비”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영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지식경제부 공고)에 적용되는 시설에 당해연도 투자한 비용의 총 합계를 말한다.

7. “에너지관리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22조의5(진단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2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을 말한다.

10.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11. “역률”이라 함은 교류 전기기구에서 소비전력을 측정할 때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로서, 전체 입력되는 전력분 중에 실제로 일을 하는 전력의 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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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열병합발전”이라 함은 열‧전기 공급시스템으로서 하나의 에너지원에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발생시켜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다각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대상기관


제5조(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대상기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대상기관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제출‧보고 대상기관) 기관규모, 소유권한, 효율성 등을 감안여 추진실적의 제출‧보고 대상기관은 별표1의 관리감독기관(1차 기관)과 소 및 산하기관(2차 기관) 중 건축 연면적이 10,000㎡이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기관으로 하며 10,000㎡미만의 건물을 소유하는 소속 및 산하기관(2차 기관)이라도동 지침에 의거하여 관리감독기관(1차 기관)의 책임 하에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고교 및 군부대는 제외하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관의 경우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여 추진실적의 제출‧보고 대상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추진체계


제7조(추진체계) ① 국무총리실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시달 및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을 총괄한다.


②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절약 추진 시책 수립‧시행,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종합 분석‧보고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를 담당한다.


③ 에너지관리공단은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④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이행실적 제출‧보고,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제도(규정, 조례 등) 정비, 소속 및 산하기관 실적 분석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행한다.


⑤ 관리감독기관은 별표1의2와 같이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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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추진 내용


제1절 공통 부문


8조(에너지절약 추진체계 구축) ①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부처가 입주하고 있는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 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관련 사항 등을 총괄한다.


제9조(에너지절약 추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운영)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는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를 총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 지킴이 지정‧운영)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 담당자 및 에너지 지킴이 인센티브 부여)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담당자 및 에너지 지킴이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2조(에너지 소비총량제에 의한 절약목표 설정 관리)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따라 연도별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여 공공기관의 에너지소비절대량이 감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에너지 소비총량제 목표설정 및 달성여부 판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의 평가) ①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계량화하여 자체 평가하고,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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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량적 평가 기준은 에너지 소비총량제 달성도 70%, 지침 종합이행률 20%, 투자노력도 10%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만, 임대건물 또는 청사 이전 등으로 에너지 사용실적이 1년 미만이어서 에너지 사용실적 파악이 불가한 기관에 대해 에너지 총량제 달성도 및 투자노력도 평가 부문을 제외하거나 전체 평가 대상기관의 평균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평가기준 : (에너지총량제달성도×70%)+(지침 종합이행률x20%)+(투자노력도×10%)

2. 에너지총량제달성도 산출식 : {1- (실적- 목표)÷목표}× 100

(단, 2007년 목표 및 실적부터 상기 에너지 총량제 방식으로 적용한다.)

3. 지침 종합이행률 산출식 : (총 이행 및 부분이행항목점수+우수항목점수)÷총 해당 항목수x100로 산출하며 세부사항은 별표3에 따른다

4. 투자노력도 산출식 : 당해연도(에너지절약시설 총투자비÷총에너지사용비용) × 100

(단, 총에너지사용비용 산출시 1toe당 30만원으로 환산적용하며 투자노력도는 최대 100점까지만 인정한다.)


제14조(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시책정비)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 관련 각종 제도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감독)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의무화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사항


제2절  건물 부문


1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을 활용한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①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손실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한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너지절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성이 미흡하거나 규모가 작아 경제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업대상 건물 통합 또는 단계적 추진 등 기관별로 종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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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활용) 각 공공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활용하여 보급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통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2009년까지 백열전구를 LED 제품으로 모두 교체하여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이상을 LED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9조(에너지관리진단을 통한 손실요인 도출 및 개선 추진)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이상인 공공건물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관리전문기관에 에너지관리진단을 의뢰하여 에너지 손실요인과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0조(전력사용기기의 합리적 이용) ① 모든 공공기관은 전력사용설비의 역률을 95%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용량의 콘덴서를 사용설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물내 무인 자동판매기기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차단용 타이머를 부착하여 근무종료 등 사용이 없을 때에는 전원이 차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원격제어 에어콘 설치 등을 통하여 전력피크부하 감소를 도모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의한 신기술의 지정‧보호 등을 위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시 신기술의 사용을 검토한다.


제21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및 전원 차단) ① 모든 공공기관은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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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공공기관은 중식시간, 퇴근시간 이후 등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에 소등하여야 한다.


제22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각 공공기관은 3층 이하 운행금지, 격 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단, 환자ㆍ장애자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각 공공기관은 신축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수요관리시설 설치) 공공기관은 소형 열병합발전, 빙축열, 가스흡수식 냉방기, 지역냉방 등 에너지수요관리시설 도입을 솔선수범하여, 국가 에너지 수급안정 및 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한다. 단, 소형 열병합발전의 경우 건물 신‧증‧개축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2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공공건물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20℃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26℃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미술품 전시실 등 특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공간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25조(물 절약 추진을 통한 에너지절약 가속화 도모) ①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절수형 수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건물 증‧개축시 변기 및 수도꼭지에 대하여는「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진단 등을 통해 변기 및 수도꼭지에 절수기설치, 노후화된 옥내 수도관 교체, 가능한 경우 한번 사용한 물의 재사용(중수로) 등 물 절약 사업을 추진한다.


26조(신축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에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여야 하며, 연면적 10,000㎡이상의 신축건물은 에너지절약형 설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관련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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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그 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고시)에서 정한 대상 건축물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합계가 74점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내용이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신재생에너지의 설치의무 및 인증 설비 사용의무) ①공공기관에서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중 건축연면적 3,000㎡이상인 경우는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총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받아야 한다.


공공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표준화설비‧인증 설비‧공용화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3절  수송 부문


제28조(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입률이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단, 차량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 및 승합용, 화물용, 순찰용, 특수용 등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모든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주차 면을 5%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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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9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모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시하여야 한다. 단, 경차ㆍ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ㆍ긴급 자동차ㆍ보도용 자동차ㆍ교용 자동차ㆍ군용 자동차ㆍ경호용 자동차ㆍ화물 자동차ㆍ특수 자동차ㆍ승합 자동차ㆍ하이브리드 자동차ㆍ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은 제외하고,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각 공공기관은 승용차 운행자제를 위하여 승용차 함께타기 활성화, 통근버스 확대 운영, 인근 기관과의 통근버스 및 카풀제 운영,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탄력근무제 도입 등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30조(자전거타기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은 민들의 자전거타기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지하철역 주변 공영주차장 등에의 자전거주차시설 설치, 각급 도로 신설‧확장‧재정비시 자전거도로 설치 등을 지역 및 기관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제4절  교육ㆍ홍보 부문


31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①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 관련 담당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에너지 전문기관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공공기관은 각종 교육을 추진할 경우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고,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구내방송 등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실천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각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홈페이지 등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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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행정 사항


제33조(에너지절약추진계획 수립‧시행‧평가) ① 각 공공기관은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매년 반기별로 에너지절약실적을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중앙‧과천‧대전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의 건물부문 및 승용차행 자제방안 등은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평가하고, 필요시 입주기관 총무부서를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34조(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및 미비점 개선 보완) ① 모든 공공기관은별표5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관리감독기관 및 소속ㆍ산하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분석‧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절약 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실적결과를 제출받아 종합 분석‧평가하고, 별표6의 양식에 따른 추진실적 종합보고서 작성 및 각 기관별 우수사례를 1건 이상 발굴‧종합하여 소속 및 산하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③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시에는 성실히 작성하고, 아울러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점검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건물 등 에너지사용실적을 파악할 수 없는 기관은 에너지 비용 등 파악 가능한 내용만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5조(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의 제출‧보고) ① 소속 및 산하기관은 제34조에 따라 작성한 당해연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보고서를 관리감독기관에 매년 2월말까지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합동청사는 청사관리기관에서 실적을 종합하여 제출고, 임대건물 등 에너지 사용실적을 파악할 수 없는 기관은 에너지 비용 등 파악 가능한 내용만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34조2항에 의거하여 작성한 종합 결과보고서와 발굴한 우수사례 1건 이상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매년 3월말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제출 해당사항이 없는 관리감독기관은 자체실적만 제출한다.


제36조(에너지절약 추진실적 공표 및 평가) ① 지식경제부는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여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종합 분석 결과가 기관 경영평가에 활용되도록 기획재정부 등에 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직‧간접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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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무총리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적을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 추진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37조(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및 이행여부 점검) ①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및 이행부 등의 점검은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며, 유관기관 합동점검반 편성 등 점검에 대한 실무업무는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여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한 합동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점검은 동 지침상 관리감독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제출된 적의 합리성ㆍ지침의 이행여부ㆍ우수사례 발굴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점검한 결과 허위실적 제출‧보고, 극히 저조한 지침이행 실적 등이 확인될 경우 지식경제부는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여 경영평가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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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실적 제출 대상기관(2009년부터 시행)


1. 대상기관


ㅇ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제출‧보고 대상은 관리감독기관과 그 소속 및 산하기관 중 건축연면적 10,000㎡이상인 건물을 소유하는 기관으로 한다.

ㅇ 10,000㎡미만의 건물을 소유하는 소속 및 산하기관이라도 동 지침에 의거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책임 하에 에너지이용합리화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기관(1차기관)

구 분

관리감독기관

비  고

정   부

국무총리실,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한국은행,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3기관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16기관

각시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16기관


□ 소속 및 산하기관(2차 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은 관리감독기관이 파악‧관리‧지도‧감독‧조치 한다


<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감독 체계 구축(예)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본청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사

관리감독기관(1차기관)

대상기관(소속 및 산하기관(2차기관))

비  고

:

:

실적보고서는 소속 및 산하기관 건물별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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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적 제출‧보고 절차 및 방법


□ 추진실적 제출‧보고 절차


소속 및 산하기관(2차기관)

관리감독기관(1차기관)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

-  별표 5 양식에 의거 

실적보고서를 관리감독기관(1차기관)으로 제출‧보고


-  소속 및 산하기관 추진 실적 종합 분석‧평가

-  별표 6 양식의거 종합 보고서를지식경제부로 작성 제출

-  관리감독기관 제출 실적 보고서 종합 분석‧평가

-   종합분석결과 제출

  

-  추진 총괄‧조치





□ 추진 실적 작성 방법


ㅇ 속 및 산하기관은 제34조1항에 의거 별표 5의 양식으로 해당 기관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에 제출‧보고 한다.


ㅇ 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을 파악하여 관리감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34조 1항에 의거별표 5의 양식으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소속 및 산하기관(2차 기관) 적을 종합 분석‧평가 실시한 후


-  제34조 2항에 의거 별표 6의 양식으로 기관의 추진실적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에 제출한다.


ㅇ 지식경제부 관리감독기관(1차 기관)으로부터 각 기관별 실적을 제출받아 전체 공공기관 추진실적을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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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규 에너지소비총량제 목표 설정 방법


□ 에너지소비총량제 정의


ㅇ 당해연도 에너지소비총량을 최근 2년간 평균에너지소비총량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활동

-  에너지소비총량 : 연료, 전기, 지역난방 등의 총 에너지소비량


□ 목표 설정 방법


ㅇ 산출식 : (당해연도연료사용 총한도량 + 당해연도전력사용 총한도량 x 0.215) x (1 + 인원증가에 따른 에너지증가율 + 에너지설비용량증가율) 

* 0.215 : 전력의 석유환산계수(1 MWh = 0.215 toe)


☞ 연료사용 총한도량(toe/년) 

= 최근2년간 연료원단위 x 당해연도 냉난방면적 ÷ 1000

* 연료원단위(㎏oe/㎡.년) = 연료사용량(㎏oe/년) ÷ 냉난방면적(㎡)


☞ 전력사용 총한도량(MWh/년)

= 최근 2년간 전력원단위 x 당해연도 연면적 ÷ 1000

* 전력원단위(kWh/㎡.년) = 전력사용량(kWh/년) ÷ 연면적(㎡)


☞ 인원증가에 따른 에너지증가율 

= (당해연도 임직원수 -  전년도임직원수) ÷ 전년도임직원수 x 2.1%

* 단, 증빙자료 제출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만 인정하며, 2000년 이후 1인당 연평균 최종에너지소비증가율인 2.1%를 적용

* 2.1% 출처 : 2006년 2/4분기 에너지소비통계(2006. 11.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설비용량증가율 

= (당해연도 총설비용량 -  전년도 총설비용량) ÷ 전년도 총설비용량

* 단, 열설비와 전기시설을 구분하고, 증빙자료 제출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만 인정


※ 청사 이전 및 신축(증축 제외)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실적보고서에 사용실적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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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소비총량제 실적 평가 방법


ㅇ 실적평가 산출식 : {1 -  (실적- 목표) ÷ 목표} x 100


☞ 목표 달성 시 에너지 총량제 평점은 100점 이상이며,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종합평점은 에너지소비 총량제 획득점수의 70%가 반영됨


※ 청사 이전 및 신축(증축 제외)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소비 총량제 평가 제외 또는 전체 평균점을 부여함


□ 목표 설정 방법 및 평가 예시


※ 연면적, 냉난방면적, 에너지사용량, 인원증가율, 설비용량증가율을 가정한 것임


1. 첫째 : 최근 2년간 에너지사용실적을 분석하여 평균 에너지사용량 계산


< 최근 2년간 에너지사용실적 분석(예) >

연도

연면적

(㎡)

냉난방

면  적

(㎡)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단위

비 고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oe/㎡년)

전기

(kWh/㎡년)

(㎏oe/㎡년)

2006

64,020

48,508

634

8,607

2,485

13.1

134.4

42.0

2007

64,020

48,508

747

8,624

2,601

15.4

134.7

44.4

평균

-

-

691

8,616

2,543

14.2

134.6

43.2

주) 1 toe = 1,000 ㎏oe, 1 MWh = 1,000 kWh


2. 둘째 : 당해연도(목표설정연도) 건축 연면적 및 냉난방면적, 인원증가에 따른 에너지증가율, 설비증가율을 분석


< 전년대비 에너지사용 증가 요인 분석 >

목표

연도

연면적

(㎡)

냉난방

면  적

(㎡)

인원증가에 따른 에너지증가율

설비증가율

비고

인원증가율

에너지증가율

열설비(a)

전기설비(b)

2008

64,020

48,508

5 %

0.105 % 

2.0 %

3.0 %

증가를

가정한 것임

비 고

증가없음

인원증가

5% x 2.1%

보일러

전산장비

주) 증축, 인원 및 설비증가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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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셋째 : 당해연도 에너지총량제 목표(총사용한도량) 설정


< 당해연도 에너지 총량제 목표 설정 >

구분

에너지소비 총량제 목표

비 고

연 료(toe/년)

전 기(MWh/년)

계(toe/년)

목  표

705.0

8,883.0

2,614.9

인원 및 설비 증가로 전년대비 0.5%의 에너지 증가요인발생(목표설정시 반영)

14.2 x 48,508 x (1+0.00105+0.02) ÷ 1000

134.6 x 64,020 x (1+0.00105+0.03)÷1000

705.0 + 

(8,883.0 x 0.215)

산출식

최근2년간평균연료원단위x 냉난방면적x(1+인원증가에따른에너지증가율 + 열설비증가율) ÷ 1000

최근2년간평균전기원단위x 연면적x(1+인원증가에따른 에너지증가율 + 전기설비 증가율) ÷ 1000

연료 + (전기x0.215)

주) 증가요인이 없을 경우 원단위 및 건축 면적으로만 계산


4. 넷째 : 실적 평가


ㅇ 예시1 : 2008년도(목표연도) 에너지사용량이 연료 700 toe/년, 전기 8,600 MWh를 사용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평가 예시

연도

에너지사용한도(목표)

에너지사용 실적

에너지절약효과(목표- 실적)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2008

(목표연도)

705.0

8,883.0

2,614.9

700

8,600

2,549

5.0

283.0

65.9

비 고

※ 본 예시의 경우 에너지절약효과가 65.9 toe로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달성


ㅇ 예시2 : 2008년도(당해연도) 에너지사용량이 연료 710 toe/년, 전기 8,900 MWh를 사용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평가 예시

연도

에너지사용한도(목표)

에너지사용 실적

에너지절약효과(목표- 실적)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2008

(목표연도)

705.0

8,883.0

2,614.9

710

8,900

2,623.5

-  5.0

-  17.0

-  8.6

비 고

※ 본 예시의 경우 에너지절약효과가 -  8.6 toe로 에너지총량제를 달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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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섯째 : 에너지소비 총량제 평점 산출


ㅇ 시 1의 경우 에너지 총량제 목표를 달성하여 총량제 평점 102.52을 획득한 반면, 예시2의 경우 총량제 목표 미달성으로 평점 값이 99.67점으로 평가됨


ㅇ 울러 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종합평가 시 에너지총량제 부문이 70%가 반영되어 실적 종합평가 시 예시 1은 71.76점, 예시 2는 69.77를 받음


< 에너지 총량제 추진 실적 평점(예시 1 및 2) >

구분

예시 1

예시 2

비  고

에너지총량제

평점

102.52

99.67

목표달성시

100점 이상

{1- (2,549- 2,614.9)÷ 2,614.9}x100

{1- (2,623.5- 2,614.9)÷ 2,614.9}x100

실적종합평점

71.76

69.77

70% 반영

102.52 x 0.7

99.67 x 0.7

주) 1. 에너지총량제 실적 평가산출식 : {1- (실적- 목표)÷목표 } x 100

2. 추진실적종합평점의 에너지소비 총량제는 70%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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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이행율

부문

이행항목

이행여부

비   고

공통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연 2회)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에너지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자체 에너지절약 실적분석(연 2회)

소속‧산하기관

에너지절약 지도감독

점검반 편성

실적분석‧개선조치

에너지지킴이 지정

및 인센티브부여

에너지지킴이 지정

인센티브 부여

건물

적정 냉난방 온도관리 점검

전력사용설비 역률 95%이상 유지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자동판매기에 타이머 부착

중식시간 사무기기 소등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백열전구 사용금지(2009년 이후 사용금지)

LED 조명기기 2012년까지 30% 교체율 준수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

ESCO 타당성 검토 및 ESCO를 통한 사업추진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절수형 수도설비 설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타당성 검토

수송

경차/하이브리드차 구입 적정성 여부(업무(승용)차량의 50%이상)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주차장 설치(5%)

승용차운행

자제방안 강구

승용차요일제 점검(민간차량 포함)

위반차량 제재

통근버스 운영

카풀제 운영

자전거타기 활성화

주차장 설치

전용도로 설치

교육

홍보

교육과정에 에너지

분야 포함

내부직원 교육실시

외부교육 참여

홍보‧출판물 등에 에너지절약시책 등 홍보실시

주1) 이행여부는 “이행”, “미이행”, “부문이행”, “우수”(ESCO를 통한 사업추진시만 해당)로 기재하며해당사항 없을 시 비고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 적용방법은 [별표 3- 1]의 이행여부 판단기준 참조

주2) 항목별 점수 ⇒ 이행 : 1점, 부분이행 : 0.5점, 미이행 : 0점, 우수(ESCO를 통한 사업추진시만 해당) : 5점, 해당없음 : 제외

주3) 추진실적 종합평점의 지침종합 이행률은 20%가 반영됨

- 18 -

[별표 3- 1]

이 행 여 부   판 단  기  준

부문

이행항목

이행여부 판단 기준

비 고

공통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구성

구성 : 이행, 비구성 : 미이행

운영(연 2회)

2회이상 : 이행, 1회 : 부분이행, 0회 : 미이행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문서상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하고 역할 부여시만 이행, 그 외 미이행

에너지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문서상 인센티브 부여실적이 있을 경우만 이행, 그 외 미이행

자체 에너지절약 실적분석(연 2회)

2회이상 : 이행, 1회 : 부분이행, 0회 : 미이행

소속‧산하기관

에너지절약 지도감독

점검반 편성

점검반 편성 : 이행, 그 외 미이행

해당기관만 작성

실적분석‧개선조치

선조치 공문시행이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해당기관만 작성

에너지지킴이 지정및 인센티브부여

에너지지킴이 지정

문서상 에너지지킴이 지정하고 역할 부여시만 이행, 그 외 미이행

인센티브 부여

문서상 인센티브 부여실적이 있을 경우만 이행, 그 외 미이행

건물

적정 냉난방 온도관리 점검

난방을 실시할 경우만 적용 : 냉방 시 평균도 26℃ 이상, 난방 시 평균온도 20℃ 이상일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비냉난방시 해당 없음으로 기재)

전력사용설비 역률 95%이상 유지

‘06년 월별 점검결과 모두 95% 이상일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관리 시스템 도입, 격층 운행 등 문서상 합리적 운행 계획이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자동판매기에 타이머 부착

한 대라도 미부착시 미이행(단, 온커피자판기는 제외)

중식시간 사무기기 소등

일괄 소등할 경우만 이행으로 인정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문서상 고효율 에너지기자재가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일괄 소등할 경우만 이행으로 인정

백열전구 사용금지(09년 이후 사용금지)

건물에 백열전구가 없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LED 조명기기 2012년까지 30% 교체율 준수

문서상 연도별 교체율 계획수립 및 준수시 이행, 그 외 미이행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문서상 에너지절약마크제품이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

문서상 효율1등급 제품 구입이 확인될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ESCO 타당성 검토 및 ESCO를 통한 사업추진

ESCO 검토시 이행, ESCO를 통한 사업추진시우수(당해년도 계약분 인정), 그 외 미이행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1회이상 진단 실시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당해년도 계약분 인정)

500toe미만,임대건물 등은 해당없음

절수형 수도설비 설치

문서상 절수형 수도설비가 설치되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타당성 검토

문서상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검토 또는 사업추진시 이행, 그 외 미이행(당해년도 계약분 인정)

수송

경차/하이브리드차 구입 적정성 여부(업무(승용)차량의 50%이상)

당해 연도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입률이 50% 이상시만 이행, 그 외 미이행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주차장 설치(5%)

 주차면수 대비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표시 주차 면이 5% 이상시만 이행, 그 외 미이행

승용차운행

자제방안 강구

승용차요일제 점검

(민간차량 포함)

민간차량 포함 한대라도 적발되면 미이행

(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증명차량은 제외)

위반차량 제재

문서상 위반차량 제재 실적이 있을 경우만 이행, 그 외 미이행

통근버스 운영

문서상 통근버스 운영시 이행, 그 외 미이행

카풀제 운영

문서상 카풀제 운영시 이행, 그 외 미이행

자전거타기 활성화

주차장 설치

문서상 자전거 주차상 설치시 이행, 그 외 미이행

지자체만 해당

전용도로 설치

문서상 전용도로 설치시 이행, 그 외 미이행

지자체만 해당

교육

홍보

교육과정에 에너지

분야 포함

내부직원 교육실시

문서상 교육 내용 및 대상자가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외부교육 참여

문서상 교육 내용 및 대상자가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홍보‧출판물 등에 에너지절약시책 등 홍보실

문서상 홍보실적이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 19 -

[별표 4]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

기  관

주 요 조 치 사 항

공    통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체계 구축 및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관리

 자체 에너지절약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소속‧산하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감독

 에너지절약 사업 타당성 검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의무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사용 의무화

신축건물 절수형 수도설비 설치 의무화 등 물 절약방안 추진

 업무용차량의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유도

 카풀제, 통근버스 운행 등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에너지절약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시책의 정비

 실적분석결과 미흡한점 등을 보완 및 향후 계획에 반영

국무총리실

 에너지절약정책총괄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추진지침」 시달 및 추진상황 점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작성 시 업무용차량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구입을 지원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예산 우선 지원

 세제 개편 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소비구조 합리화를

위한 시책 강화

금융위원회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험료 경감 지원

- 20 -

기  관

주 요  조  치  사  항

행정안전부

 정부청사에 대한 건물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시행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강화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계획 수립시, 에너지

절약 관련내용 반영 독려 

-  반상회보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 홍보

 에너지절약관련 법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사항

확인 및 독려 

-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추진 권고

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우선추진사항 조사 및 조기 추진독려

-  공직사회 에너지절약 추진대책시 반영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지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성과 평가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 실적을 평가 대상에 반영

지식경제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시행‧점검‧평가‧보고

 에너지절약 홍보강화를 위한 민간기관‧단체와의 협조

-  에너지절약 홍보‧교육 지원(수범사례집 발간 배부)

 성과배분계약제도 등 에너지절약시책 개발‧보급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보급확대 방안 강구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에너지사용계획협의 

환 경 부

 물 절약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

 공공기관 물 절약시책 수립‧시행‧점검‧평가‧보고

(지식경제부에 협조)

 기타 물 절약과 관련된 각종 업무 추진

국토해양부

 차고지 증명제등 차량운행 제한조치 추진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완화 적용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에너지절약관련

법규‧제도에 의한 사후관리 감독 강화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지속적 추진

 고속도로 하이패스, 버스운행정보시스템 등 지속추진

 건물에너지절약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방안 마련

-  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분양가 가산비용 인정, 용적률

완화 등

기  관

주 요  조  치  사  항

조 달 청

 고효율기기 구매‧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대기전력 1W이하 제품 최우선구매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과학기술부

 각급 학교의 고효율기기 개체 추진

 교원 교육 시 에너지절약내용 반영

 초‧중‧고 교육과정에 에너지절약내용 반영

기술표준원

 고효율기기의 한국산업규격 제정‧확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절약관련 조례 제‧개정

 버스 전용차선제의 확대,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확충 등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추진

 공공기관 및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주차대 확대 설치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등 부제 운행 실시 및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등 추진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참여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건축 허가 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국토해양부고시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검토‧확인 강화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착공실시설계도서 및 사용승인 시 반영 확인 등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 시 에너지절약사업 적극 개발

-  기존의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고효율기기 개체 지원방안 강구 등





- 21 -

[별표 5]

2009년도

에너지절약 추진 실적 보고서

(모든 공공기관 실적 작성 양식)



2010.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른 모든 공공 기관의 에너지 절약추진실적작성양식이며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Excel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 모든 공공기관 해당양식(제3조의 1차, 2차 기관 각각 해당)





기관명주)

상급기관명

관리감독기관

소재지

담당자

부  서  명

직위및성명

직위 :                  성명 :                     (인)

전 화 번 호

E- Mail

주) 작성예 : 기관명 : 한국토지공사 서울본부, 상급기관명 : 한국토지공사, 관리감독기관 : 건설교통부 





○○○○○○

- 22 -

1. 에너지절약 추진 실적


가. 건물현황

(건물준공년도 :     .    .    .)

건물소유형태

□자가   □합동청사   □임대   □기타(                   ) 

구    분

연면적(㎡)

냉‧난방면적(㎡)

증  감  사  유

2007년

2008년

2009년


나. 에너지사용 및 비용 분석

구 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비용(백만원)

toe당

단 가

(원/toe)

비 고

(증감사유등)

연료

(toe/년)

전기

(MWh/년)

에너지계

(toe/년)

연료

전기

2007년

2008년

2009년

주) 1. 에너지계(toe/년) = 연료(toe/년) + 전기(MWh/년) x 0.215

2. 연면적 증가, 근무인원 증가 등 총량제 목표사용량 변경시 사유 및 근거를 문서로 제시


다. 에너지원단위 분석

구 분

연  료

(㎏oe/㎡‧년)

전  기

(kWh/㎡‧년)

에너지

(㎏oe/㎡‧년) 

전년대비 원단위

증감율(%)

비 고

(증감 사유 등)

2007년

2008년

2009년

최근2년

평   균

익년도 목표설정 기준 자료

주)1.연료원단위 (kgoe/㎡‧년) = 연간 연료사용량(kgoe/년) ÷ 냉‧난방면적(㎡)

2.전력원단위(kWh/㎡‧년) = 연간 전력사용량(kWh/년) ÷ 연면적(㎡)

3.에너지원단위(kgoe/㎡‧년) = 연료원단위(kgoe/㎡‧년)+전력원단위(kWh/㎡‧년)×0.215

4.에너지원단위 증감율(%) 계산(‘09년)예 : (’09년 실적 -  ‘08년 실적)/(’08년 실적)×100 

- 23 -

라. 에너지소비총량제 목표 달성 분석

연도

에너지사용한도(목표)

에너지사용 실적

에너지총량제추진효과

(목표- 실적)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2009

(실적연도)

총량제

달성평점

※ 에너지총량제 평점 산출식 : {1- (실적- 목표)÷목표}x100

비 고

1. 목표- 실적 값이 음수(- )일 경우는 에너지총량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것임

2. 에너지총량제 달성시 평점은 100점 이상이며, 추진실적 종합평가시 70%가 반영됨

※ 2009년도 에너지소비총량제 목표 산출 근거

1. 최근 2년간 에너지 사용 및 원단위 현황

연도

연면적

(㎡)

냉난방

면  적

(㎡)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단위

비 고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oe/㎡년)

전기

(kWh/㎡년)

(㎏oe/㎡년)

2007

2008

평균

-

-

2.실적보고 전년도 대비 에너지사용 증가 요인

목표

연도

연면적

(㎡)

냉난방

면  적

(㎡)

인원증가에따른에너지증가율

설비증가율

비고

인원증가율

에너지증가율

(인원증가율 x 0.021)

열설비(a)

전기설비(b)

2009




증가요인

증빙자료

별 첨

증 가

요 인

‘00년이후 인당

연평균 2.1%증가

3.에너지 총량제 목표(에너지사용 총 한도량)

구분

연 료(toe/년)

전 기(MWh/년)

계(toe/년)

비 고

목  표

산출식

최근2년간평균연료원단위x 냉난방면적x(1+인원증가에따른에너지증가율+열설비증가율)÷1000

최근2년간평균전기원단위x 연면적x(1+인원증가에따른에너지증가율+전기설비증가율)÷1000

연료 + 

(전기x0.215)

※ 청사 이전 및 신축(증축 제외)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사용실적만 기재

- 24 -

마. 물절약 실적(상수도 사용실적만 기재)

연도

구분

근무인원

(임직원수,명)

상수도사용량

(㎥/년)

물사용원단위

비  고

(증감요인 등)

원단위(㎥/명.년)

증감율(%)

2007

2008

2009

주) 1. 상수도요금 고지서상의 년간사용량(㎥/년)을 기재(지하수 또는 중수 등은 제외)

2. 상수도 사용 원단위(㎥/명.년) : 상수도 사용량(㎥) ÷ 당해기간 근무임직원수


바. 주요 에너지절약 시설 개선사항 및 투자 실적(실적보고연도 개선사항만 기재)

구분

개선사항

연간에너지

절약기대효과

절감예상

금액(백만원)

투자비

(백만원)

비 고

(ESCO활용 등)

연료

1.

toe/년

2.

toe/년

3.

toe/년

4.

toe/년

5.

toe/년

연료 소계

toe/년

전기

1.

MWh/년

2.

MWh/년

3.

MWh/년

4.

MWh/년

5.

MWh/년

전기 소계

MWh/년

계(연료+전기)

toe/년

주)1.주요 개선 5항목만 기재(5항목이 넘을 경우 “보일러 개체 등 몇 건”으로 표기)

2.투자 증빙자료 별첨(계약서 갑지 및 절감효과 부문 사본 등 필요부문만 첨부)

- 25 -

2. 공통부문 추진 실적


가.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장

성 명

위 원 회

주관부서

부서명

직 위

담당자

구성위원

부서명

직   위

주) 구성위원은 역할 우선순위 부서순으로 부서명과 직위 기재


나.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실적 및 회의 내용(주요 회의 2회만 기재)

구분

주요 내용(주제)

주요 조치사항

비  고

1회

__월__일

2회

__월__일

주) 각 회차별 주요사항 3건만을 요약하여 기재


다. 에너지지킴이 지정‧운영 실적

에너지지킴이 담당 부서

에너지지킴이 지정 총인원

구분

에너지지킴이 주요활동 3건을 기재

에너지지킴이 인센티브부여 주요 3건 기재

1

2

3

- 26 -

라. 에너지절약 목표 대비 실적 분석 및 조치 현황


연도

에너지사용한도(목표)

에너지사용 실적

에너지절약효과(목표- 실적)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2009

(실적연도)

총량제

달성평점

※ 에너지총량제평점산출식 : {1- (실적- 목표)÷목표} x 100

비 고

※ 목표- 실적 값이 음수(- ) 또는 총량제달성평점이 100미만의 경우는 에너지총량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것임

※ 목표 미달시 원인 분석 및 향후 계획(목표 미달성기관만 기재)

구분

목표 미달성 주요원인 3건을 기재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조치계획 3건을 기재

1

2

3


마.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시책


※ 대국민 또는 타 기관 대상 에너지정책을 중요도 순으로 5건 기재

NO

추진시책(정책, 제도, 프로그램 등)

비 고

1

2

3

4

5

주) 작성예 

-  지식경제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  행정안전부 : 정부기관 승용차 요일제, 하절기 간소복 차림 근무

-  에너지관리공단 : 자발적협약 제도(VA), ESP(Energy Saving through Partnership)

-  환경부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등

- 27 -

바. 소속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 감독 현황(상급기관만 기재)

실시여부

□ 실시하지 않음     □ 1회실시    □ 2회이상 

지도점검

기    간

(2회까지만기재)

1회

2009.  .   . ~ 2009.  .  .  

점검반

주관부서명

2회

2009.  .   . ~ 2009.  .  .  

담당자

점검결과

주요조치

사    항

주요사항을 5건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

1

2

3

4

5


3. 건물부문 추진실적


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용 현황(실적보고연도 추진실적만 기재)

사업명(개선사항)


※주요추진 3건 이내로 기재

사업추진

여    부

(Y or N)

에너지절약기대효과

투자금액

(백만원)

비고

(ESCO명,

계약일자 등)

에너지절감량

(toe/년)

절감금액

(백만원/년)

1.

2.

3.

주) 증빙자료 : ESCO 계약서 등


나. 에너지관리진단 추진 현황(실적보고연도 진단추진실적만 기재)

진단기관

진단일시

~

진단비용

백만원

기대효과

에너지절감량

(toe/년)

에너지절감금액

(백만원/년)

투자비

(백만원)

투자비회수기간

(년)

개선제안건수

(건)

주요개선사항(5건)

1.

2.

3.

4.

5.

주) 증빙자료 : 진단계약서 및 진단결과 요약 별첨

- 28 -

다. 전력사용기기 및 냉난방설비의 합리적 이용 현황

구 분

세부시행내용

비 고

전기설비

역률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전기요금고지서상의 역률 표시

자동판매기전원차단타이머부착

총 자판기수

타 이 머

부착대수

구 분

세부시행내용

이행여부

(Y or N)

비  고

적정냉난방

온도 관리

ㅇ난방시 평균 20℃이하 유지한다

ㅇ냉방시 평균 26℃이상 유지한다

엘리베이터

합리적운행

ㅇ3층 이하 운행을 금지한다

시간대(출퇴근, 중식시간 제외)별 운행 제한한다

ㅇ일정층 이상‧이하 구분 운행(10층 이상)한다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ㅇ최대 수요전력제어장치를 설치하였다

설비명 : 


□ 에너지수요관리시설 도입 현황

시설명

단  위

설치현황(설치용량)

비  고

2008년이전

2009년도

총용량

빙축열설비

가스흡수식냉난방기

가스열병합발전시설

.......

- 29 -

4. 수송부문


가. 경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활성화 추진 현황

구    분

업무차량 보유현황

2009년도 구입현황

비고

총보유수

(대)

경차수

(대)

하이브리드

차량(대)

경차및하이브리드 비율(%)

총구입수

(대)

경차구입

(대)

하이브리드

구입(대)

경차및하이브리드 구입율(%)

승  용  차

순찰차량

의전차량

렌트 등 총보유

대수를

기    재

승  합  차

-

-

-

-

-

-

화  물  차

-

-

-

-

-

-

기타(특수차등)

-

-

-

-

-

-

총 계

※ 승용차 중  의전차량 및 경찰청(서)의 순찰차량 보유현황

구  분

순찰차량

의전차량

승용차 VS 의전차량 및 순찰차량 비율

보유수량

%

※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용 주차장 설치 현황

구  분

총 주차면수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용주차면

경차 및 하이브리드 주차면 설치비율

장애인 주차면수

주차면수

%


나.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현황

구 분

이행여부

(Y or N)

세부내용

승용차

요일제

운  행

승용차요일제 실시 여부

위반차량 제재 여부

※ 공휴일 당직, 마일리지 차감 등 제제 내용


카풀제

운  영

카풀제 운영 여부

카풀참여 인센티브 부여 여부

※ 마일리지 제공 등 인센티브 내용


통근버스

운   영

통근버스 운행 여부

운행

대수

출근 시

퇴근 시

일일운행대수를기재


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대중교통이용 촉진 현황(지방자치단체만 작성)

구  분

총 주차장수

총 주차면수

총 자전거주차시설수

총 자전거주차대수

비  고

공영주차장설치현황

개소

자전거 도로 설치 총 길이

km

- 30 -

5. 교육 및 홍보 부문(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 대책 관련 교육)

구분

추 진 내 용(간략히 기재)

(추진일시, 내용, 대상 등을 간략히 기재)

비  고

교육실적

내부 직원교육

-

-

-

외부교육 참여

-

-

-

홍보실적

매체홍보

-

-

-

출판물

-

-

-

기타

-

-

-



6.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자체 평가


□ 계량 부문 평가 : 에너지소비총량제, 지침이행율, 투자노력도

구분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

지침이행율 평가

투자노력도 평가

추진실적종합평점

절약효과(toe)

(목표- 실적)

평점(a)

{1- (실적- 목표)÷목표}

×100

이행율(%)

(총이행수÷총해당항목)

x 100

평점(b)

(이행율%)

투자율(%)

(투자비÷총에너지비용)

x 100

평점(c)

(투자율%)

총량제(d)

(a×70%)

이행률(e)

(b×20%)

투자노력(f)

(c×10%)

(d+e+f)

평점

※ 청사 이전 및 신축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하지 않음

※ 지침이행율 평가 양식은 별표 3을 참조

- 31 -

□ 비계량 부문 평가

구  분

세   부   내   용

잘된점

부족한점

우수사례


※ 제목만을 기재, 구체적 내용은 [별표 5- 2]의 양식으로 작성

문제점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 32 -

7. 2010년도 에너지절약 추진 주요 계획


가. 에너지 총량제 목표 설정


1. 최근 2년간 에너지 사용 및 원단위 현황

연도

연면적

(㎡)

냉난방

면  적

(㎡)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단위

비 고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oe/㎡년)

전기

(kWh/㎡년)

(㎏oe/㎡년)

2008

2009

평균

-

-


2. 2010년도 에너지사용 증가 요인 분석(계획)

목표

연도

연면적

(㎡)

냉난방

면  적

(㎡)

인원증가에 따른 에너지증가율

설비증가율

비고

인원증가율

에너지증가율

(인원증가율 x 0.021)

열설비(a)

전기설비(b)

2010

결과보고시

증빙자료첨부

증 가

요 인

‘00년이 후 인당

연평균 2.1%증가


3. 2010년도 에너지 총량제 목표(에너지사용 총 한도량)

구분

연 료(toe/년)

전 기(MWh/년)

계(toe/년)

비 고

목  표

산출식

최근2년간평균연료원단위x 냉난방면적x(1+인원증가에따른에너지증가율+열설비증가율)÷1000

최근2년간평균전기원단위x 연면적x(1+인원증가에따른에너지증가율+전기설비증가율)÷1000

연료 + 

(전기x0.215)

※ 청사 이전 및 신축(증축 제외)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사용실적만 기재


나.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주요계획 5건 기재)

주요추진계획

추진방법

예상투자비

비  고

 터보냉동기를 가스흡수식냉동기로 교체

ESCO

200 백만원

작성예

1.

2.

3.

4.

5.

- 33 -

[별표 5-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 기준

(열정산 등 에너지절감량을 계산시는 순발열량을 적용하여 계산함)


1. 에너지열량환산기준(기본표)


[ 총발열량 ]

제품

단위

총발열량

석유환산계수

비고

kcal

동MJ 환산

원       유

kg

10,750

45.0

1.075

휘   발  유

8,000

33.5

0.800

실 내 등 유

8,800

36.8

0.880

보일러등유

8,950

37.5

0.895

경       유

9,050

37.9

0.905

B  -   A 유

9,300

38.9

0.930

계산

B  -   B 유

9,650

40.4

0.965

계산

B  -   C 유

9,900

41.4

0.990

    

kg

12,050

50.4

1.205

KS자료

부       탄

kg

11,850

49.6

1.185

KS자료

나  프  타

8,050

33.7

0.805

용       제

7,950

33.3

0.795

항  공  유

8,750

36.6

0.875

항공유통합

아 스 팔 트

kg

9,900

41.4

0.990

윤  활  유

9,250

38.7

0.925

석 유 코 크

kg

8,100

33.9

0.810

부생연료1호

8,850

37.0

0.885

부생연료2호

9,700

40.6

0.970

천연가스(LNG)

kg

13,000

54.5

1.300

도시가스(LNG)

N㎥

10,550

44.2

1.055

도시가스(LPG)

N㎥

15,000

62.8

1.500

국내무연탄

kg

4,650

19.5

0.465

수입무연탄

kg

6,550

27.4

0.655

유연탄(연료용)

kg

6,200

26.0

0.620

유연탄(원료용)

kg

7,000

29.3

0.700

아 역 청 탄

kg

5,350

22.4

0.535

코  크  스

kg

7,050

29.5

0.705

전       력

kWh

2,150

9.0

0.215

효율40.20%

신       탄

kg

4,500

18.8

0.450

- 34 -

[ 순발열량 ]

제품

단위

순발열량

석유환산계수

비고

kcal

동MJ 환산

원       유

kg

10,100

42.3

1.010

휘   발  유

7,400

31.0

0.740

실 내 등 유

8,200

34.3

0.820

보일러등유

8,350

35.0

0.835

경       유

8,450

35.4

0.845

B  -   A 유

8,750

36.6

0.875

계산

B  -   B 유

9,100

38.1

0.910

계산

B  -   C 유

9,350

39.1

0.935

프  로  판

kg

11,050

46.3

1.105

KS자료

부       탄

kg

10,900

45.7

1.090

KS자료

나  프  타

7,450

31.2

0.745

용       제

7,350

30.8

0.735

항  공  유

8,200

34.3

0.820

항공유통합

아 스 팔 트

kg

8,350

39.1

0.835

윤  활  유

8,650

36.2

0.865

석 유 코 크

kg

7,850

32.9

0.785

부생연료1호

8,350

35.0

0.835

부생연료2호

9,200

38.5

0.920

천연가스(LNG)

kg

11,750

49.2

1.175

도시가스(LNG)

N㎥

9,550

40.0

0.955

도시가스(LPG)

N㎥

13,800

57.8

1.380

국내무연탄

kg

4,600

19.3

0.460

수입무연탄

kg

6,400

26.8

0.640

유연탄(연료용)

kg

5,950

24.9

0.595

유연탄(원료용)

kg

6,750

28.3

0.675

아 역 청 탄

kg

5,000

20.9

0.500

코  크  스

kg

7,000

29.3

0.700

전       력

kWh

2,150

9.0

0.215

효율40.20%

신       탄

kg

-

-

-

주 : 1. 석유환산계수는 에너지원별 발열량을 1kg=10,000kcal로 환산한 값임 

2. 최종에너지사용기준으로 전력량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1kWh=860kcal를 적용함

3. 원별 실측결과는 50kcal로 반올림

4.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식 기준임

5. 1cal=4.1868 J

6. N㎥ : 0℃, 1기압 상태의 체적임

- 35 -

2. 비중 및 중량단위 발열량


가. 석유류 


제품

비중

(kg/ℓ)

배럴환산

(배럴/톤)

총발열량

(MJ/kg)

순발열량

(MJ/kg)

비고

원       유

0.8529

7.375

45.0

42.3

오 리 멀 젼

1.0090

6.234

30.1

27.8

제품사양서

휘   발  유

0.7240

8.688

46.3

42.8

실 내 등 유

0.7974

7.888

46.1

43.0

보일러등유

0.8227

7.645

45.6

42.5

경       유

0.8346

7.536

45.4

42.4

B  -   A 유

0.8688

7.240

44.8

42.1

계산

B  -   B 유

0.9145

6.878

44.2

41.7

계산

B  -   C 유

0.9487

6.630

43.6

41.2

프로판(kg/N)

1.9671

12.38

50.4

46.3

KS 자료

부탄  (kg/N)

2.5929

10.88

49.6

45.7

KS 자료

나  프  타

0.7000

8.986

48.1

44.6

용       제

0.6892

9.126

48.3

44.7

항  공  유

0.7947

7.915

46.1

43.2

항공유 통합

아 스 팔 트

1.0388

6.055

41.4

39.1

윤  활  유

0.8336

7.546

46.4

43.4

석 유 코 크

1.1943

5.267

33.9

32.9

부생연료1호

0.8107

7.759

45.6

43.2

부생연료2호

0.9353

6.725

43.4

41.2


나. 가스류


제품

비중

(kg/N)

환산계수

(N/ton)

총발열량

(MJ/kg)

순발열량

(MJ/kg)

비고

LNG

0.8110

1,233

54.5

49.2

2004년기준

- 36 -

[별표 5- 2]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작성양식

사례명

기관명

소재지

사업기간

담당자

개선전


개선전 문제점 등을 기재

개선후


개선 방법, 기대효과 산출근거 등을 기재

기 대

효 과

절감량

절감금액

투자금액

투자회수기간

toe/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기 타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효율적 추진 방안 등 참고사항 또는 설치 사진 등을 기재

주) 필요시 별지 추가 사용

- 37 -

[별표 6]

2009년도

에너지절약 추진 실적 종합 보고서

(관리감독기관 작성 양식)



2010.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른 본‧지청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 절약실적종합작성양식이며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Excel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 관리감독기관 해당양식(제3조의 1차 기관 해당양식)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부  서  명

직위및성명

직위 :                  성명 : 

전 화 번 호

E- Mail





○○○○○○

- 38 -

Ⅰ.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1. 소속 및 산하기관 현황(실적 제출 대상기관)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지도 감독 대상 기관 현황(본청,지청,산하기관 등)

소재지

연락처(에너지담당자)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E- Mail

1

2

3


2. 대상기관별 건물 현황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건물현황

건물구분

(자가,합동,임대등)

연면적(㎡)

냉난방면적(㎡)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1

2

3

계, 평균

-

-

-

-

-

-


3. 기관별 에너지사용현황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에너지사용현황

연료사용현황(toe/년)

전기사용현황(MWh/년)

에너지사용합계(toe/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1

-

-  

-  

2

-  

-  

-  

3

-  

-  

-  

-  

-  

-  

계, 평균

-  

-  

-  

-  

-  

-  

-  

-  

-  

- 39 -

4. 기관별 에너지비용 현황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에너지비용현황

연료사용비용

(백만원/년)

전기사용비용

(백만원/년)

에너지비용합계

(백만원/년)

toe당 단가

(천원/toe)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1

2

3

계, 평균


5. 기관별 에너지원단위 현황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에너지 원단위 현황

연료원단위(㎏oe/㎡.년)

전기원단위(kWh/㎡.년)

에너지원단위(㎏oe/㎡.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1

2

3

계, 평균


6. 기관별 에너지총량제 목표 달성 현황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에너지총량제 목표 달성 분석(2009년도)

에너지사용한도(목표)

에너지총량제추진효과(목표- 실적)

목표달성여부

(달성/미달성)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1

2

3

계, 평균

주) 에너지총량제추진효과 실적은 3.의 당해 연도 에너지사용실적임.

- 40 -

7. 기관별 물절약 실적(상수도 사용량만을 기재)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물절약 추진 실적

근무인원(임직원수)

상수도사용량(㎥/년)

상수도 사용량 원단위(㎥/명.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1

2

3

계, 평균


8. 기관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실적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실적

투자비(백만원/년)

절약기대효과(toe/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1

2

3

계, 평균


9. 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구성 여부

2009년 위원회 회의 일자 및 주제(주요회의 2회만 기재)

위원장

주관부서

1회

개최일자

1회 회의 주제

2회 

개최일자

2회 회의 주제

1

2

3

계, 평균

- 41 -

10. 기관별 에너지지킴이 지정 운영 실적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에너지 지킴이 지정 운영 실적

지  정

인원수

주요 활동 내용

인센티브 

부여여부

(Y or N)

인센티브 내용

1

2

3

계, 평균


11.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 및 시책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시책 

주요 시책 1

주요 시책 2

1

2

3

계, 평균


12. 기관별 ESCO 추진실적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ESCO 추진 실적(실적보고 연도 시행 내역만 기재)

사업명

절감량

(toe/년)

절감금액

(백만원/년)

투자금액

(백만원/년)

회수기간

(상환기간)

(예 : 조명개체 등 3건)

계약건수

1

2

3

계, 평균

- 42 -

13. 기관별 에너지진단 추진 실적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에너지진단 추진 실적(실적보고 연도만 내역만 기재)

진단기관

진단비용

(백만원)

절약효과

(toe/년)

절감액

(백만원/년)

투자비

(백만원)

주요개선사항

(작성예 : 보일러개체 등 5건)

1

2

3

계, 평균


14.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량 보유 현황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량 보유 현황

업무차량보유현황(승용차만 기재)

실적보고연도 구입현황(승용차만기재)

총보유

대수

경차

대수

하이브리

드차수

경차및하이

브리드율(%)

총보유

대수

경차

대수

하이브리

드차수

경차및하이브

브리드율(%)

1

2

3

계, 평균


15. 업무 차량중 경차를 적용할 수 없는 차량 및 경차 및 하이브리드 주차면 설치 현황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의전차량 및 경찰청(서)의 

순찰차량 보유 현황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장애인 주차면 설치 현황

총 주차면수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용

주차면수

경차 및 하이브리드 주차

면율(%)

장애인

주차면수

의전차량수

순찰차량수

1

2

3

계, 평균

- 43 -

16. 기관별 승용차 운행 자제 방안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승용차 운행 자제 방안 현황

승용차요일제 운행 여부

카플제 운영 여부

통근버스 운행 여부

실시여부

(Y or N)

위반차량

제재내용

실시여부

(Y or N)

인센티브

제공내용

출근시운행대수

퇴근시운행대수

1

2

3

계, 평균


17. 자전거 타기활성화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 현황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 현황(지방자치 단체만 기재)

공영주차장설치현황

자전거 도로

설치 총 길이

(km)

총 주차장수(개소)

총 주차면수

총 자전거주차시설수

총 자전거주차대수

1

2

3

계, 평균


18. 에너지절약 교육실적 중 내부직원 교육 추진 현황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에너지절약 교육 실적 1

내부직원교육

대상

일자

내용

1

2

3

계, 평균

- 44 -

19. 에너지절약 교육실적 중 외부교육 추진 현황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에너지절약 교육실적 2

외부교육참여

대상

일자

교육명 또는 내용

1

2

3

계, 평균


20. 에너지절약 홍보 실적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에너지절약 홍보 실적

매체 홍보 내용 등

출판물 홍보 내용 등

기  타

1

2

3

계, 평균



Ⅱ. 각 기관별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실적 평가


1. 기관별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계량 평가(에너지소비총량제, 지침이행율, 투자노력도)

NO

대상기관명

기관별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실적 평가

에너지총량제 평가

지침이행율평가

투자노력도평가

추진실적 종합 평점

에너지절약효과

(목표- 실적,toe)

총량제

평점

이행율(%)

(총이행수/

총해당항목)

이행율

평점

투자율(%)

(투자비/

총에너지비용)

투자노력

평점

에너지총량제

(70%)

지침

이행율

(20%)

투자

노력도

(10%)

종합

평점

(100%)

1

2

3

계, 평균

- 45 -

2.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중 잘된점 또는 우수사례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분석 1

잘된점 또는 우수사례

하나

1

2

3

계, 평균


3.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중 부족한점 또는 애로사항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분석 2

부족한점 또는 애로사항

하나

1

2

3

계, 평균


4. 기관별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건의사항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분석 3

건의사항

하나

1

2

3

계, 평균

- 46 -

Ⅲ. 2010년도 에너지절약 추진 목표


1. 2010년도 에너지총량제 목표 및 에너지증가 요인 증가율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2010년도 에너지절약 추진 목표

에너지사용 목표

(에너지총량제)

에너지 사용 증가 원인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면적

증가율(%)

냉난방면적

증가율(%)

인원

증가율(%)

열설비

증가율(%)

전기설비

(%)증가율

1

2

3

계, 평균



2. 기관별 2010년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주요 내용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2010년도 에너지절약 추진 주요 내용

추진계획내용

예상투자비

(백만원)

작성예 : 터보냉동기를 가스흡수식냉동기로 교체 등 3건 

1

2

3

계, 평균


- 47 -

[별표 6- 1]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작성양식

(관리감독기관별 1건 이상을 의무적 발굴‧제출) 

사례명

기관명

소재지

사업기간

담당자

개선전


개선전 문제점 등을 기재

개선후


개선 방법, 기대효과 산출근거 등을 기재

기 대

효 과

절감량

절감금액

투자금액

투자회수기간

toe/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기 타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효율적 추진 방안 등 참고사항 또는 설치 사진 등을 기재

주) 필요시 별지 추가 사용

- 48 -

[별표 7]

2010년도

에너지절약 추진 목표설정 보고서

(모든 공공기관 목표설정 작성 양식)



2010.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른 모든 공공 기관의 에너지 절약추진목표설정작성양식이며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Excel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 모든 공공기관 해당양식(제3조의 1차, 2차 기관 각각 해당)





기관명주)

상급기관명

관리감독기관

소재지

담당자

부  서  명

직위및성명

직위 :                  성명 :                     (인)

전 화 번 호

E- Mail

주) 작성예 : 기관명 : 한국토지공사 서울본부, 상급기관명 : 한국토지공사, 관리감독기관 : 건설교통부 





○○○○○○

- 49 -

2010년도 에너지소비총량제 목표 설정(모든 공공기관용, 1차, 2차기관 각각 해당)


2010년도 에너지소비총량제 목표

toe/년

※ 2010년도 에너지소비총량제 목표 산출 근거


1. 최근 2년간 에너지 사용 및 원단위 현황

연도

연면적

(㎡)

냉난방

면  적

(㎡)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단위

비 고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oe/㎡년)

전기

(kWh/㎡년)

(㎏oe/㎡년)

2008

2009

평균

-

-


2.실적보고 전년도 대비 에너지사용 증가 요인

목표

연도

연면적

(㎡)

냉난방

면  적

(㎡)

인원증가에따른에너지증가율

설비증가율

비고

인원증가율

에너지증가율

(인원증가율 x 0.021)

열설비(a)

전기설비(b)

2010



증가요인

증빙자료

별 첨

증 가

요 인

‘07년이후 인당

연평균 2.1%증가


3.에너지 총량제 목표(에너지사용 총 한도량)

구분

연 료(toe/년)

전 기(MWh/년)

계(toe/년)

비 고

목  표

산출식

최근2년간평균연료원단위x 냉난방면적x(1+인원증가에따른에너지증가율+열설비증가율)÷1000

최근2년간평균전기원단위x 연면적x(1+인원증가에따른에너지증가율+전기설비증가율)÷1000

연료 + 

(전기x0.215)

※ 청사 이전 및 신축(증축 제외)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사용실적만 기재

ㅇ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주요계획 5건 기재)

주요추진계획

추진방법

예상투자비

비  고

 터보냉동기를 가스흡수식냉동기로 교체

ESCO

200 백만원

작성예

1.

2.

3.

4.

5.

- 50 -

[별표 8]

2010년도

에너지절약 추진 목표 종합 보고서

(관리감독기관 작성 양식)



2010. 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른 본‧지청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 절약목표종합작성양식이며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Excel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 관리감독기관 해당양식(제3조의 1차 기관 해당양식)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부  서  명

직위및성명

직위 :                  성명 : 

전 화 번 호

E- Mail





○○○○○○

- 51 -

2010년도 에너지소비총량제 목표 설정(관리감독기관용, 1차기관 해당)


2010년도 에너지소비총량제 목표 합계

toe/년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2010년도 에너지절약 추진 목표

에너지사용 목표

(에너지총량제)

에너지 사용 증가 원인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면적

증가율(%)

냉난방면적

증가율(%)

인원

증가율(%)

열설비

증가율(%)

전기설비

(%)증가율

1

2

3

계, 평균


ㅇ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주요 내용

NO

대상기관명

(본·지청, 산하기관등)

2010년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주요 내용

추진계획내용

예상투자비

(백만원)

작성예 : 터보냉동기를 가스흡수식냉동기로 교체 등 3건 

1

2

3

계, 평균

-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