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 총 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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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재정산업정책관실 -

국무총리

등록일자

2009. 7.    .

국무차장

국무총리실장

결재일자

2009. 7.    .

시행일자

2009. 7.    .

관련기관

협조여부

없 음

공개구분

검 토

산업정책과장

재정산업정책관

국정운영실장

공 개

수 신

수신처 참조

발 신

국무총리

제  목

공공기관 “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2009- 5호)


1. 정부는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1단계 위기관리계획으로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제2008- 5호, ’08.7월)를 발동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간 국가적 에너지 위기 타개를 위해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최근 유가 상황 안정세 등에 따라 그간 시행되었던 국무총리 특별지시(제2008- 5호)중 “승용차 홀짝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통보하오니, 각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초지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든 공공기관은 현재의 승용차 홀짝제(2부제)를 승용차 선택요일제로 전환하여 실시할 것.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은 각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관련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통보하여 7월27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제2009- 4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가 50% 이상이 되도록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이를 2012년까지 완료할 것

다.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의 운행을 30%까지 줄일 것

라.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제2009- 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의 실내온도(여름철 26℃, 겨울철 20℃)를 조정하여 여름철 27℃, 겨울철 19℃로 유지할 것

마. 모든 공공기관은 엘리베이터 운행시 4층이하는 운행을 금지하고 5층 이상 격층운행으로 전환할 것

바. 모든 공공기관은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것

사.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의 가도등은 심야시간대(23:00~익일 일출시)에는 부분 소등(가로등 격등제)할 것

* 노폭 12미터 이상 구간은 1/2 감축하되, 횡단보다 주변 및 방범상 필요한 구간은 제외

아. 모든 공공기관은 야간 근무자가 국소조명(스탠드)를 활용하도록 조치할 것

4. 모든 공공기관은 상기 조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수신처 : 기회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결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각 지방자치단체, 각 공공기관


국무총리 특별지시 개정 신ㆍ구 대조표


개정전(제2008- 5호)

개정후(제2009- 5호)


가. 모든 공공기관은 현재의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홀짝제(2부제)로 전환하여 실시할 것(7인승 이상 업무용 승합차는 제외).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속한 시일내 통근버스 확충 등 출퇴근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7월15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의 운행을 30%까지 줄일 것


다.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제2008- 3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가 50% 이상이 되도록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이를 2012년까지 완료할 것


라.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제2008- 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의 실내온도(여름철26℃, 겨울철20℃)를 조정하여 여름철27℃, 겨울철19℃로 유지할 것

마. 모든 공공기관은 엘리베이터 운행시 4층 이하는 운행을 금지하고 5층 이상 격층운행으로 전환할 것



바. 모든 공공기관은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것



사.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의 가로등은 심야시간대(23:00~익일 일출시)에는 부분 소등(가로등 격등제)할 것


가. 모든 공공기관은 현재의 승용차 홀짝제(2부제)를 승용차 선택요일제로 전환하여 실시할 것.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은 각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관련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통보하여 7월27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좌동>



다. <좌동>







라. <좌동>






마. <좌동>





바. <좌동>





사.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