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지시

제2010 -  1호






2010년 공직윤리 확립 업무지침





2010. 1. 15












국 무 총 리 실

(공직윤리지원관실)



< 목    차 >


Ⅰ. ’09년 평가 및 ’10년 여건 1

1. ’09년 추진실적 점검결과 1

2. ’10년 추진여건 2


Ⅱ. ’10년 공직윤리 확립대책3

1. 기본방향3

2. 세부 추진방안4

3. 행정감사규정의 이행10


Ⅲ. 행정사항 11




【별첨 1】분기별 공직윤리 확립업무 추진실적(양식)

【별첨 2】2010년도 행정감사계획(양식)

【별첨 3】2010년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양식)




Ⅰ. ’09년 평가 및 ’10년 여건


1. ’09년 추진실적 점검결과


ㅇ 용산 참사, 세종시 수정 및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논란, 신종플루확산 등 국정운영의 불안요인에도 불구,공직사회 기강확립으로 안정적 국정운영의 기반 마련


-  특히, 「전 부처 감사관회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통해 흔들림 없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


각급 행정기관도  기관장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공직기강 확립, 국정과제 수행에 적극 동참


-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직윤리 확립 계획」, 「취약시기별 검계획」을 수립, 비위공직자를 적발하였고, 취약분야를 점검해 제도개선 적극 추진


※ ’09년(11.30기준) 기관별 자체적발 실적 : 중징계 608명, 경징계 2,753명, 주의‧경고 21,889명 등 25,250명


 ㅇ 일부 기관에서는 공직윤리 확립 계획이 기관별 업무특성과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제시하지 못했고


-  주요 국정과제, 정책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키 위한 실태점검이나 독려 활동이 미흡

- 1 -

2. ’10년 추진여건


 금년도에는 그간 추진해온 일자리 창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창출하고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국격을 높여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해야 하는 시대적 과업에 당면


-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중요


-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국가청렴순위 39위)와역대정부 집권중반기의 기강해이 사례를 감안해 볼 때, ’10년은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한 시기


ㅇ 세종시 수정에 대한 사회적 논란 지속과 방선거분위기 등으로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 고조 우려


-  6. 2 지방선거는 최초로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각계각층의 욕구 분출로 사회분위기가 이완될 우려


-  선거분위기를 틈탄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 ‘정부정책 비협조’, ‘무사안일 풍조’ 등 기강해이 사례 발생 우려


금년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때


- 2 -

Ⅱ.’10년 공직윤리 확립대책


1. 기본방향


목 표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성과 창출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으로 선진 일류국가 달성


◇ 내실 있는 점검활동과 엄정처벌 관행 확립


ㅇ 기관 실정에 맞는 충실한 점검계획 수립

ㅇ 실효성 있는 점검활동 추진, 엄정처벌 관행 확립

ㅇ 상시점검 체제 구축, 취약시기 특별점검


◇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 지원


ㅇ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태 점검‧독려활동 강화 

ㅇ 지방선거 대비 기강확립과 고위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

ㅇ 공직사회의 반부패‧기강확립 의식 제고


◇ 취약분야 제도개선으로 구조적 부조리‧부패 사전예방 


ㅇ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집중 점검

ㅇ 제도개선 방안 마련, 사후관리 강화로 효과 제고


◇ 공무원 사기 진작, 일하는 분위기 조성


ㅇ 우수공무원 발굴‧포상 등 사기앙양 대책 추진

ㅇ 감사역량 강화로 실질적 업무개선 위주 감사 실시

- 3 -

2. 세부 추진방안


가. 내실 있는 점검활동과 엄정처벌 관행 확립



󰊱 기관 실정에 맞는 충실한 점검계획 수립


ㅇ ‘09년 추진실적 점검결과’(총리실), 기관별 활동실적 및 부조리발생원인을 분석해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기관별 자체 「공직윤리 확립 계획」 수립


-  주요과제별 세부 실천사항과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 포함


 상부기관 지침을 그대로 복사하는 수준의 자체 계획 지양


 모범사례 : 취약분야 대책 및 산하기관 대책(노동부), 정책점검계획 (국토해양부), 주요과제 세부 추진계획(관세청)


ㅇ 연찬회, 집합교육 등을 활용해 기관장이 공직윤리 확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필요


󰊲 실효성 있는 점검활동 추진, 엄정처벌 관행 확립


업무상황과 여건을 고려치 않은 단편적 점검과 전체 직원을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전방위적 점검 지양, ‘선택과 집중’에 따른 취약한 분야‧시기‧인물 집중 점검


ㅇ 기관별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평가하는이행관리 철저


※ 기관별 주요 적발사례 및 처벌실적의 분기별 보고 철저. 특히 총리실(공직윤리점검반) 발 및 비위 통보사례는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보고 완료(기한내 조치불가시 중간보고)

- 4 -

ㅇ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처벌기준 철저 준수로 ‘제식구 감싸기‘式 온정처벌 지양, ‘一罰百戒’기조 확립


-  사건사고 발생시 엄정처벌 방침 발표 후 온정적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 자체 또는 외부 적발사항에 대한 문책의 적정성 평가는 강화할 예정


󰊳 비위적발을 위한 상시점검 체제 구축


ㅇ 총리실, 감사원, 권익위, 검찰, 경찰 등 주요 사정기관간 보공유,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대민업무,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기관에서는 상시 특별점검반편성


모범사례 : 행정처분 우월성, 불평불만 내재성 등을 기준으로 부패가능성이높은 3개 업무분야를 선정, 해당 민원인의 이메일 응답으로 비위자 적발(병무청)


󰊴 취약시기별 특별점검


ㅇ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통제력 약화를 틈탄 금품수수, 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 만연 가능성에 대비, 명절‧선거기간 등 취약시기 중점점검


-  상급기관에서 예시한 취약시기에 한정치 말고 자체적으로취약시기를 발굴, 특히 감찰담당 전담조직이 있는 기관은 별도계획 수립을 통해 비위현장 적발 노력 배가


※ 민간(기업, 사회단체)의 이권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에서 법령개정이나 인‧허가 등 주요 정책이 검토‧결정되는 시기도 취약시기에 해당됨


- 5 -

나.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 지원



󰊱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태 점검‧독려활동 강화


100대 국정과제, 4대강 살리기 사업,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한 실태점검‧독려활동 강화


-  무사안일, 복지부동, 부처이기주의 등에 기인한 국정과제 지연행위와 갈등 조장행위는 국정성과 저해행위로 엄정 대응


※ 자체 계획에 기관별 주요 국정과제 점검계획 포함


ㅇ 국정과제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국정과제 진행을 방해하는 공직자를 적발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금번 선거는 지방선거(기초‧광역별 단체장, 의원, 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등 사상 최초로 8개 선거가 통합 실시,조기과열‧공직기강 이완 우려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검찰, 경찰은 선거 전‧후에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무원의 기강확립 및 부조리 점검에 총력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의사에 경도되어 자신의 본분을 잊고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엄중 조치


-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선심행정, 행정공백에 따른주민불편 초래 등 위법‧부당사례 점검 강화


-  정치권 줄대기, 관련업계 이익 대변을 위한 주요 기밀문건고의유출 사례 엄단


총리실에서도 선거전‧후 복무실태를 점검, 기강해이사례 적발시 엄중문책 예정

- 6 -

󰊳 고위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


ㅇ 주요정책 추진과 공직사회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고위직 공무원, 주요 보직자에 대한 복무점검 강화


-  고위 공무원들의 정부정책비협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 업무처리사례발생시 엄중 조치


󰊴 공직사회의 반부패‧기강확립 의식 제고


ㅇ 기관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계획 수립, 각종 계기를활용해 기강확립교육 실시(사전계획에 의한 교육과 수시교육 병행)


-  적발사례를 통한 원인 및 재발방지책, 각종 선거시공무원의정치적 중립의무, 기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중점 교육


ㅇ 국민 가까이에서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속기관,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의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  감사관 주재로 소속기관 등에 대한 관계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소집하여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의지 공유


-  선출직 단체장의 방관,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일부 자치단체경우 공직기강 점검 사각지대 우려, 점검역량 강화


 ※ 특히 복지기금 유용, 물품구입비 횡령과 같은 예산분야의 구조적‧단적 토착비리 척결 집중 


-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기관은 비위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취약기관‧취약분야 집중 점검, 특히 정부관련 각종 사업‧ 보조금 분야의 기강해이 사례 엄단

- 7 -

다. 취약분야 제도개선으로 구조적 부조리‧부패 사전예방



󰊱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고질적 부조리 집중 점검


 ‘비리발생 빈도‧개연성’, ‘부조리 체감도’, ‘시급성’ 등을 합적으로 분석하여 부패가 고질화된 취약분야 및 과제를 선정, 집중적‧체계적 점검


-  즉흥적‧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전략‧방법‧시기 등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


※ 취약분야 관련 계획은 기관별 자체 「공직윤리 확립 계획」에 포함


󰊲 제도개선 방안 마련, 지속적 사후관리로 효과 제고


ㅇ 취약분야 점검결과가 관련자 문책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 및 관리 강화


-  점검결과를 토대로 감사관실, 관련부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운영,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제도개선 시행 후 현장의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모범사례는 전 기관에 확산


 모범사례 : ① 교원에 의한 성폭력 척결을 위해 신고창구 확대, 징계위원회구성에 외부인사 및 여성 참여 확대, 사립학교 전파(교육과학기술부) ②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시 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적으로 설명‧교부해 현장조사의 투명성 제고(공정거래위원회)


※ 총리실에서도 ‘비리발생 빈도’, ‘국민생활 밀접성’, ‘사회적 관심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 점검분야와 과제를 선정, 필요시 직접 점검 예정

라. 공무원 사기 진작, 일하는 분위기 조성


- 8 -


󰊱 우수공무원 발굴‧포상 등 사기앙양 대책 추진


ㅇ 각급 행정기관은 비위공직자 처벌과 함께 숨은 우수 공무원을 발굴‧포상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사기진작 도모


※ 총리실(공직윤리점검반)은 매년 40명의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정부포상


-  아울러 고질적, 음해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대책 강구


 모범사례 : 고질적, 음해성 민원인으로부터 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SOS 감찰지원센터」 운영(국세청)


ㅇ 공직윤리 확립업무 관련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강구


-  감사직 특성을 고려한 별도 인센티브 부여, 유공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해외연수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


감사직 인센티브 사례 : 다면평가 배제(우대), 근평시 가점, 활동비 지급, 당직배제 등


󰊲 감사역량 강화


ㅇ 감사관실 전보제한기간 준수, 유경험자 배치, 감사 관련 전문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감사인력 전문성 제고


※ ’09년 평가결과, 감사직 2회 이상 근무자는 521명으로 전체 감사직(2,128명)의24%,전보제한기간 준수자는 351명으로 전체 전출자(524명)의 67%


󰊳 감사를 통한 실질적 업무개선


ㅇ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 업무개선 위주의 감사 추진


-  감사원 등과의 중복감사 지양, 적극적인 일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책임을 과감히 감면(면책사례는 분기별 실적에 포함)

- 9 -

3. 행정감사규정의 이행



ㅇ 각급 행정기관은 현행「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 따라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등을 면밀히 수행


-  당해 기관 또는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실효성‧계성 있는 행정감사 실시로 행정운영의 능률화, 공직기강 확립


-  종합‧부분 감사시 중복감사로 인한 수감기관 부담을 방지하고, 감사생략제, 관련기관 합동감사 등을 적극 활용















- 10 -

Ⅲ. 행정사항


󰊱 기관별 자체 「‘10년 공직윤리 확립 계획」 수립‧시행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업무특성과 여건을 적극 반영한 「‘10년 공직윤리 확립 계획」을 수립, ‘10. 2. 12까지 국무총리실 제출


 자체 계획수립시 ① 취약분야‧취약시기 점검계획 ② 주요정책 점검계획 ③ 주요 과제에 대한 세부 행동계획을 포함시킬 것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기별 「’10년 공직윤리 확립업무 추진실적」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무총리실 제출(제출양식 별첨1)


󰊲 기관별 「‘10년 행정감사계획」 수립‧시행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0년 행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10. 2. 12까지 국무총리실 제출(제출양식 별첨2)


※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10년도 행정감사업무 기본방침」은 동 지침으로 갈음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0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를 도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실 보고(제출양식 별첨3)


󰊳 자체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관리


ㅇ 각 기관은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평가하여이행상황 관리 철저


-  국무총리실은 각 기관의 점검활동실적 등 주요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연말포상, 추진실적 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

- 11 -

【별첨 1】

ㅇ/4분기 공직윤리 확립업무 추진실적

(기관명)


1. 총괄(개요)


2. 분야별 추진실적


1) 공직윤리 점검활동 실적


2) 비위공직자에 대한 점검실적


3)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추진기반 공고화


4) 부조리 취약분야 제도개선


첨부 : ①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

②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





※ 양식을 기관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 제출 가능(분기별 누계로 작성)

- 12 -

①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누계)

󰠲󰠲󰠲󰠲󰠲󰠲󰠲󰠲󰠲󰠲󰠲󰠲󰠲󰠲󰠲󰠲󰠲󰠲󰠲󰠲󰠲󰠲󰠲󰠲󰠲󰠲󰠲󰠲󰠲󰠲󰠲󰠲󰠲󰠲󰠲󰠲󰠲󰠲󰠲󰠲󰠲󰠲

구  분

합계

본부(청)

소속기관

산하기관

자체

외부

소계

자체

외부

소계

자체

외부

소계

자체

외부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부정부패

금품향응수수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공금횡령유용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강 





무사안일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업무부당처리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복무규정위배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품위손상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중요자료문서유출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기   타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 ‘자체’는 본부 및 소속기관 감사관실의 직접적인 적발실적을 기재(산하기관의 자체적발 실적 제외), ‘부’는 총리실, 감사원, 검‧경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통보된 인원을 기재

※ 출근지참 및 복장불량 등 단순 복무규정 위배는 적발실적에서 제외

- 13 -

②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누계)

󰠲󰠲󰠲󰠲󰠲󰠲󰠲󰠲󰠲󰠲󰠲󰠲󰠲󰠲󰠲󰠲󰠲󰠲󰠲󰠲󰠲󰠲󰠲󰠲󰠲󰠲󰠲󰠲󰠲󰠲󰠲󰠲󰠲󰠲󰠲󰠲󰠲󰠲󰠲󰠲󰠲󰠲󰠲󰠲󰠲󰠲󰠲󰠲󰠲󰠲󰠲󰠲󰠲󰠲



구  분

징계 및 경고‧주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부정부패

금품향응수수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공금횡령유용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강 





무사안일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업무부당처리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복무규정위배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품위손상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중요자료문서유출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기   타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 비위사실 조사중 또는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는 제외

※ 직급분류기준 : 3급이상≒경무관이상≒소방감이상≒대령이상, 4‧5급≒경정이상≒소방령이상≒중령이상, 6급이하≒경감이하≒

소방경이하≒소령이하, 교육직 등 전문직은 일반직 직위와 비교하여 분류

- 14 -

【별첨 2】


2010년도 행정감사계획

󰠲󰠲󰠲󰠲󰠲󰠲󰠲󰠲󰠲󰠲󰠲󰠲󰠲󰠲󰠲󰠲󰠲󰠲󰠲󰠲󰠲󰠲󰠲󰠲󰠲󰠲󰠲󰠲󰠲󰠲󰠲󰠲󰠲󰠲󰠲󰠲󰠲󰠲󰠲󰠲󰠲󰠲󰠲󰠲


□ 종합

구분

감사 종류별(횟수)

대상 기관별(횟수)

감사

년인원

(명)

총감사

일수(일)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본부

소속기관

자치단체

기타

합계





□ 감사내역

연번

감사

시기

감사

기간

감사

구분

대상

기관

감사인원

감사사항

비고











< 작성요령 >

ㅇ 감사내역 : 감사시기 순으로 나열

ㅇ 감사시기 : ○월중으로 기재

ㅇ 감사기간 : ○일간으로 기재

ㅇ 감사구분 :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로 구분 명기

ㅇ 감사사항 :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재산관리, 예산회계, 조세분야 등

ㅇ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할 감사계획만 기재


- 15 -

【별첨 3】


2010년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

󰠲󰠲󰠲󰠲󰠲󰠲󰠲󰠲󰠲󰠲󰠲󰠲󰠲󰠲󰠲󰠲󰠲󰠲󰠲󰠲󰠲󰠲󰠲󰠲󰠲󰠲󰠲󰠲󰠲󰠲󰠲󰠲󰠲󰠲󰠲󰠲󰠲󰠲󰠲󰠲󰠲󰠲󰠲󰠲󰠲󰠲󰠲󰠲󰠲󰠲󰠲󰠲󰠲󰠲󰠲󰠲󰠲󰠲󰠲󰠲󰠲󰠲󰠲󰠲󰠲󰠲󰠲󰠲󰠲󰠲󰠲󰠲󰠲󰠲󰠲󰠲󰠲󰠲󰠲󰠲



1. 감사실시 상황

감사

대상

감사

종류

합계

본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당해)년

(전) 년

증 감

(당해)년

(전) 년

증 감

(당해)년

(전) 년

증 감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ㅇ 감사 종류별, 대상별(본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증감사유 설명

(전년대비)


※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감사만을 기재


2. 감사실시 상황(기관전체 종합)

구분

수감기관별

총 감사

대상기관수

자   체   감   사

외부감사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총   계

중앙행정기관

중앙(본부)

소속기관

1 차

2 차

3 차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교위

소속기관

1 차

2 차

3 차

- 16 -

3. 감사결과 조치내용

신 분 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징  계

경  고  등

건  수

금  액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4. 중앙행정기관의 지도방문 실시상황

구 분

피방문기관

(당해)  년

(전) 년

증   감

심의회 

개최횟수

횟 수

기관수

횟 수

기관수

횟 수

기관수

지방자치단체

소 속 기 관

타행정기관

※ 피방문기관별 지도방문 실시의 증감사유(전년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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