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지시 제2010 - 1호 |
2010년 공직윤리 확립 업무지침
2010. 1. 15
국 무 총 리 실
(공직윤리지원관실)
< 목 차 >
Ⅰ. ’09년 평가 및 ’10년 여건 1
1. ’09년 추진실적 점검결과 1
2. ’10년 추진여건 2
Ⅱ. ’10년 공직윤리 확립대책3
1. 기본방향3
2. 세부 추진방안4
3. 행정감사규정의 이행10
Ⅲ. 행정사항 11
【별첨 1】분기별 공직윤리 확립업무 추진실적(양식)
【별첨 2】2010년도 행정감사계획(양식)
【별첨 3】2010년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양식)
Ⅰ. ’09년 평가 및 ’10년 여건 |
1. ’09년 추진실적 점검결과
ㅇ 용산 참사, 세종시 수정 및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논란, 신종플루 확산 등 국정운영의 불안요인에도 불구, 공직사회 기강확립으로 안정적 국정운영의 기반 마련 - 특히, 「전 부처 감사관회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통해 흔들림 없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 ㅇ 각급 행정기관도 기관장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공직기강 확립, 국정과제 수행에 적극 동참 -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직윤리 확립 계획」, 「취약시기별 점검계획」을 수립, 비위공직자를 적발하였고, 취약분야를 점검해 제도개선 적극 추진 ※ ’09년(11.30기준) 기관별 자체적발 실적 : 중징계 608명, 경징계 2,753명, 주의‧경고 21,889명 등 25,250명 ㅇ 일부 기관에서는 공직윤리 확립 계획이 기관별 업무특성과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제시하지 못했고 - 주요 국정과제, 정책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키 위한 실태점검이나 독려 활동이 미흡 |
- 1 -
2. ’10년 추진여건
ㅇ 금년도에는 그간 추진해온 일자리 창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창출하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국격을 높여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해야 하는 시대적 과업에 당면
-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중요
-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국가청렴순위 39위)와 역대정부 집권중반기의 기강해이 사례를 감안해 볼 때, ’10년은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한 시기
ㅇ 세종시 수정에 대한 사회적 논란 지속과 지방선거 분위기 등으로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 고조 우려
- 6. 2 지방선거는 최초로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각계각층의 욕구 분출로 사회분위기가 이완될 우려
- 선거분위기를 틈탄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 ‘정부정책 비협조’, ‘무사안일 풍조’ 등 기강해이 사례 발생 우려
⇒ 금년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때 |
- 2 -
Ⅱ. ’10년 공직윤리 확립대책 |
1. 기본방향
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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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과 국정성과 창출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으로 선진 일류국가 달성 |
◇ 내실 있는 점검활동과 엄정처벌 관행 확립
ㅇ 기관 실정에 맞는 충실한 점검계획 수립
ㅇ 실효성 있는 점검활동 추진, 엄정처벌 관행 확립
ㅇ 상시점검 체제 구축, 취약시기 특별점검
◇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 지원
ㅇ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태 점검‧독려활동 강화
ㅇ 지방선거 대비 기강확립과 고위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
ㅇ 공직사회의 반부패‧기강확립 의식 제고
◇ 취약분야 제도개선으로 구조적 부조리‧부패 사전예방
ㅇ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집중 점검
ㅇ 제도개선 방안 마련, 사후관리 강화로 효과 제고
◇ 공무원 사기 진작, 일하는 분위기 조성
ㅇ 우수공무원 발굴‧포상 등 사기앙양 대책 추진
ㅇ 감사역량 강화로 실질적 업무개선 위주 감사 실시
- 3 -
2. 세부 추진방안
가. 내실 있는 점검활동과 엄정처벌 관행 확립 |
기관 실정에 맞는 충실한 점검계획 수립
ㅇ ‘09년 추진실적 점검결과’(총리실), 기관별 활동실적 및 부조리 발생원인을 분석해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기관별 자체 「공직윤리 확립 계획」 수립
- 주요과제별 세부 실천사항과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 포함
※ 상부기관 지침을 그대로 복사하는 수준의 자체 계획 지양
▶ 모범사례 : 취약분야 대책 및 산하기관 대책(노동부), 정책점검계획 (국토해양부), 주요과제 세부 추진계획(관세청)
ㅇ 연찬회, 집합교육 등을 활용해 기관장이 공직윤리 확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필요
실효성 있는 점검활동 추진, 엄정처벌 관행 확립
ㅇ 업무상황과 여건을 고려치 않은 단편적 점검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전방위적 점검 지양, ‘선택과 집중’에 따른 취약한 분야‧시기‧인물 집중 점검
ㅇ 기관별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평가하는 이행관리 철저
※ 기관별 주요 적발사례 및 처벌실적의 분기별 보고 철저. 특히 총리실(공직윤리점검반) 적발 및 비위 통보사례는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보고 완료(기한내 조치불가시 중간보고)
- 4 -
ㅇ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처벌기준 철저 준수로 ‘제식구 감싸기‘式 온정처벌 지양, ‘一罰百戒’기조 확립
- 사건사고 발생시 엄정처벌 방침 발표 후 온정적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 자체 또는 외부 적발사항에 대한 문책의 적정성 평가는 강화할 예정
비위적발을 위한 상시점검 체제 구축
ㅇ 총리실, 감사원, 권익위, 검찰, 경찰 등 주요 사정기관간 정보공유,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대민업무,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기관에서는 상시 특별점검반 편성
▶ 모범사례 : 행정처분 우월성, 불평불만 내재성 등을 기준으로 부패가능성이 높은 3개 업무분야를 선정, 해당 민원인의 이메일 응답으로 비위자 적발(병무청)
취약시기별 특별점검
ㅇ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통제력 약화를 틈탄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 만연 가능성에 대비, 명절‧선거기간 등 취약시기 중점점검
- 상급기관에서 예시한 취약시기에 한정치 말고 자체적으로취약시기를 발굴, 특히 감찰담당 전담조직이 있는 기관은 별도계획 수립을 통해 비위현장 적발 노력 배가
※ 민간(기업, 사회단체)의 이권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에서 법령개정이나 인‧허가 등 주요 정책이 검토‧결정되는 시기도 취약시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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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 지원 |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태 점검‧독려활동 강화
ㅇ 100대 국정과제, 4대강 살리기 사업,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한 실태점검‧독려활동 강화
- 무사안일, 복지부동, 부처이기주의 등에 기인한 국정과제 지연행위와 갈등 조장행위는 국정성과 저해행위로 엄정 대응
※ 자체 계획에 기관별 주요 국정과제 점검계획 포함
ㅇ 국정과제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국정과제 진행을 방해하는 공직자를 적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ㅇ 금번 선거는 지방선거(기초‧광역별 단체장, 의원, 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등 사상 최초로 8개 선거가 통합 실시, 조기과열‧공직기강 이완 우려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검찰, 경찰은 선거 전‧후에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무원의 기강확립 및 부조리 점검에 총력
ㅇ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의사에 경도되어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엄중 조치
-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선심행정, 행정공백에 따른 주민불편 초래 등 위법‧부당사례 점검 강화
- 정치권 줄대기, 관련업계 이익 대변을 위한 주요 기밀문건고의유출 사례 엄단
※ 총리실에서도 선거전‧후 복무실태를 점검, 기강해이사례 적발시 엄중문책 예정
- 6 -
고위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
ㅇ 주요정책 추진과 공직사회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고위직 공무원, 주요 보직자에 대한 복무점검 강화
- 고위 공무원들의 정부정책 비협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 업무처리 사례 발생시 엄중 조치
공직사회의 반부패‧기강확립 의식 제고
ㅇ 기관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계획 수립, 각종 계기를 활용해 기강확립교육 실시(사전계획에 의한 교육과 수시교육 병행)
- 적발사례를 통한 원인 및 재발방지책, 각종 선거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기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중점 교육
ㅇ 국민 가까이에서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속기관,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의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 감사관 주재로 소속기관 등에 대한 관계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소집하여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의지 공유
- 선출직 단체장의 방관,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공직기강 점검의 사각지대 우려, 점검역량 강화
※ 특히 복지기금 유용, 물품구입비 횡령과 같은 예산분야의 구조적‧집단적 토착비리 척결에 집중
-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기관은 비위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취약기관‧취약분야에 집중 점검, 특히 정부관련 각종 사업‧ 보조금 분야의 기강해이 사례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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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약분야 제도개선으로 구조적 부조리‧부패 사전예방 |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고질적 부조리 집중 점검
ㅇ ‘비리발생 빈도‧개연성’, ‘부조리 체감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패가 고질화된 취약분야 및 과제를 선정, 집중적‧체계적 점검
- 즉흥적‧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전략‧방법‧시기 등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
※ 취약분야 관련 계획은 기관별 자체 「공직윤리 확립 계획」에 포함
제도개선 방안 마련, 지속적 사후관리로 효과 제고
ㅇ 취약분야 점검결과가 관련자 문책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 및 관리 강화
- 점검결과를 토대로 감사관실, 관련부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운영,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제도개선 시행 후 현장의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모범사례는 전 기관에 확산
▶ 모범사례 : ① 교원에 의한 성폭력 척결을 위해 신고창구 확대, 징계위원회 구성에 외부인사 및 여성 참여 확대, 사립학교 전파(교육과학기술부) ②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시 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적으로 설명‧교부해 현장조사의 투명성 제고(공정거래위원회)
※ 총리실에서도 ‘비리발생 빈도’, ‘국민생활 밀접성’, ‘사회적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 점검분야와 과제를 선정, 필요시 직접 점검 예정
라. 공무원 사기 진작, 일하는 분위기 조성 |
- 8 -
우수공무원 발굴‧포상 등 사기앙양 대책 추진
ㅇ 각급 행정기관은 비위공직자 처벌과 함께 숨은 우수 공무원을 발굴‧포상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 총리실(공직윤리점검반)은 매년 40명의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정부포상
- 아울러 고질적, 음해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대책 강구
▶ 모범사례 : 고질적, 음해성 민원인으로부터 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SOS 감찰지원센터」 운영(국세청)
ㅇ 공직윤리 확립업무 관련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강구
- 감사직 특성을 고려한 별도 인센티브 부여, 유공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해외연수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
▶ 감사직 인센티브 사례 : 다면평가 배제(우대), 근평시 가점, 활동비 지급, 당직배제 등
감사역량 강화
ㅇ 감사관실 전보제한기간 준수, 유경험자 배치, 감사 관련 전문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감사인력 전문성 제고
※ ’09년 평가결과, 감사직 2회 이상 근무자는 521명으로 전체 감사직(2,128명)의 24%, 전보제한기간 준수자는 351명으로 전체 전출자(524명)의 67%임
감사를 통한 실질적 업무개선
ㅇ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 업무개선 위주의 감사 추진
- 감사원 등과의 중복감사 지양, 적극적인 일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책임을 과감히 감면(면책사례는 분기별 실적에 포함)
- 9 -
3. 행정감사규정의 이행
ㅇ 각급 행정기관은 현행「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에 따라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등을 면밀히 수행
- 당해 기관 또는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실효성‧체계성 있는 행정감사 실시로 행정운영의 능률화, 공직기강 확립
- 종합‧부분 감사시 중복감사로 인한 수감기관 부담을 방지하고, 감사생략제, 관련기관 합동감사 등을 적극 활용
- 10 -
Ⅲ. 행정사항 |
기관별 자체 「‘10년 공직윤리 확립 계획」 수립‧시행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업무특성과 여건을 적극 반영한 「‘10년 공직윤리 확립 계획」을 수립, ‘10. 2. 12까지 국무총리실 제출
※ 자체 계획수립시 ① 취약분야‧취약시기 점검계획 ② 주요정책 점검계획 ③ 주요 과제에 대한 세부 행동계획을 포함시킬 것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기별 「’10년 공직윤리 확립업무 추진실적」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무총리실 제출(제출양식 별첨1)
기관별 「‘10년 행정감사계획」 수립‧시행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0년 행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10. 2. 12까지 국무총리실 제출(제출양식 별첨2)
※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10년도 행정감사업무 기본방침」은 동 지침으로 갈음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0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를 연도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실 보고(제출양식 별첨3)
자체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관리
ㅇ 각 기관은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평가하여 이행상황 관리 철저
- 국무총리실은 각 기관의 점검활동실적 등 주요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연말포상, 추진실적 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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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ㅇ/4분기 공직윤리 확립업무 추진실적 |
(기관명)
1. 총괄(개요)
2. 분야별 추진실적
1) 공직윤리 점검활동 실적
2) 비위공직자에 대한 점검실적
3)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추진기반 공고화
4) 부조리 취약분야 제도개선
첨부 : ①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
②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
※ 양식을 기관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 제출 가능(분기별 누계로 작성)
- 12 -
①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누계)
구 분 |
합계 |
본부(청) |
소속기관 |
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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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자체 |
외부 |
소계 |
자체 |
외부 |
소계 |
자체 |
외부 |
소계 |
자체 |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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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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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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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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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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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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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
금품향응수수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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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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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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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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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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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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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유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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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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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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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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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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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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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직 기 강 해 이 |
무사안일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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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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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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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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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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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
업무부당처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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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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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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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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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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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위배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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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
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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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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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
품위손상 |
계 |
||||||||||||||
3급이상 |
|||||||||||||||
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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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
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
중요자료문서유출 |
계 |
||||||||||||||
3급이상 |
|||||||||||||||
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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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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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
기 타 |
계 |
||||||||||||||
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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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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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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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 ‘자체’는 본부 및 소속기관 감사관실의 직접적인 적발실적을 기재(산하기관의 자체적발 실적 제외), ‘외부’는 총리실, 감사원, 검‧경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통보된 인원을 기재
※ 출근지참 및 복장불량 등 단순 복무규정 위배는 적발실적에서 제외
- 13 -
②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누계)
구 분 |
징계 및 경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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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경고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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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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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
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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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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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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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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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
금품향응수수 |
계 |
|||||||||
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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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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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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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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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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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유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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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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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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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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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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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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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직 기 강 해 이 |
무사안일 |
계 |
|||||||||
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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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
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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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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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
업무부당처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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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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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
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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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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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
복무규정위배 |
계 |
||||||||||
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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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
6급이하 |
|||||||||||
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
품위손상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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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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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
6급이하 |
|||||||||||
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
중요자료문서유출 |
계 |
||||||||||
3급이상 |
|||||||||||
4~5급 |
|||||||||||
6급이하 |
|||||||||||
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
기 타 |
계 |
||||||||||
3급이상 |
|||||||||||
4~5급 |
|||||||||||
6급이하 |
|||||||||||
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 비위사실 조사중 또는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는 제외
※ 직급분류기준 : 3급이상≒경무관이상≒소방감이상≒대령이상, 4‧5급≒경정이상≒소방령이상≒중령이상, 6급이하≒경감이하≒
소방경이하≒소령이하, 교육직 등 전문직은 일반직 직위와 비교하여 분류
- 14 -
【별첨 2】
2010년도 행정감사계획
□ 종합
구분 |
감사 종류별(횟수) |
대상 기관별(횟수) |
감사 년인원 (명) |
총감사 일수(일) |
|||||||
계 |
종합감사 |
부분감사 |
기강감사 |
계 |
본부 |
소속기관 |
자치단체 |
기타 |
|||
합계 |
|
□ 감사내역
연번 |
감사 시기 |
감사 기간 |
감사 구분 |
대상 기관 |
감사인원 |
감사사항 |
비고 |
|
< 작성요령 >
ㅇ 감사내역 : 감사시기 순으로 나열
ㅇ 감사시기 : ○월중으로 기재
ㅇ 감사기간 : ○일간으로 기재
ㅇ 감사구분 :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로 구분 명기
ㅇ 감사사항 :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재산관리, 예산회계, 조세분야 등
ㅇ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할 감사계획만 기재
- 15 -
【별첨 3】
2010년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
1. 감사실시 상황
감사 대상 감사 종류 |
합계 |
본부‧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
(당해)년 |
(전) 년 |
증 감 |
(당해)년 |
(전) 년 |
증 감 |
(당해)년 |
(전) 년 |
증 감 |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
계 |
||||||||||||||||||
종합감사 |
||||||||||||||||||
부분감사 |
||||||||||||||||||
기강감사 |
||||||||||||||||||
ㅇ 감사 종류별, 대상별(본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증감사유 설명 (전년대비) |
※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감사만을 기재
2. 감사실시 상황(기관전체 종합)
구분 수감기관별 |
총 감사 대상기관수 |
자 체 감 사 |
외부감사 |
||||||||||
계 |
종합감사 |
부분감사 |
기강감사 |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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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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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중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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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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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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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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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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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교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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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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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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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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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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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조치내용
신 분 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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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
경 고 등 |
건 수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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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인 원 |
건 수 |
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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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행정기관의 지도방문 실시상황
구 분 피방문기관 |
(당해) 년 |
(전) 년 |
증 감 |
심의회 개최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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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 수 |
기관수 |
횟 수 |
기관수 |
횟 수 |
기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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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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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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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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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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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방문기관별 지도방문 실시의 증감사유(전년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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