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



국무총리 지시 제2010- 0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효율화 조치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국무총리지시」제2010- 3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10. 3. 24  

국 무 총 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정 1996. 12. 6  국무총리 지시 제 1996- 16호

개정 1998.  7. 2  국무총리 지시 제 1998- 18호 

개정 1999.  9. 8  국무총리 지시 제 1999- 22호 

개정 2001.  1.30  국무총리 지시 제 2001- 5호

개정 2002.  4. 4  국무총리 지시 제 2002- 4호 

개정 2003.  7. 9  국무총리 지시 제 2003- 9호 

개정 2004.  2. 2  국무총리 지시 제 2004- 1호 

개정 2005.  2.28  국무총리 지시 제 2005- 5호

개정 2007.  3. 2  국무총리 지시 제 2007- 3호

개정 2008.  6.12  국무총리 지시 제 2008- 3호

개정 2009.  7. 7  국무총리 지시 제 2009- 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에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대응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을 선도하여 범국가적 절약 분위기 제고


੦ 에너지절약 시책 공공기관 우선 추진 및 적극 반영

੦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੦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수범사례 발굴 및 홍보

੦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 이행 및 보급 확대

2.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예산 절감


੦ 에너지관련 예산 부담 최소화

੦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관리하여 절약효과 제고

੦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및 에너지절약 전담조직 운영의 활성화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의 기관을 말하며, “지방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이라 함은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 각 교육청으로 별표1의 관리감독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이하 1차 기관)

3. “소속 및 산하기관”이라함은 관리감독기관에 소속된 본청, 지청, 투자‧출연출자 기관 등 각각의 공공기관을 말한다.(이하 2차 기관)

4. “에너지지킴이”라 함은 에너지낭비 및 비효율적 에너지사용 등을 감시‧지적‧개선하는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전개하는 자를 말한다.

5. “에너지목표관리제”라 함은 당해 연도 에너지소비량을 낮추기 위해 일정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절약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에너지소비량은 연료, 전기, 지역난방 등 총 에너지소비량을 말한다.

6. “에너지절약시설 총 투자비”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제8조,「전기사업법」제49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영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지식경제부 공고)에 적용되는 시설에 당해연도 투자한 비용의 총 합계를 말한다.

7. “에너지관리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22조의5(진단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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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2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을 말한다.

10.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11. “역률”이라 함은 교류 전기기구에서 소비전력을 측정할 때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로서, 전체 입력되는 전력분 중에 실제로 일을 하는 전력의 비를 말한다.

12. “열병합발전”이라 함은 열‧전기 공급시스템으로서 하나의 에너지원에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발생시켜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다각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3. “전력수요관리 기여시스템” 이라 함은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냉식시스템과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냉방으로 사용하는 중앙집중방식 또는 개별방식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대상기관


제5조(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대상기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대상기관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제출‧보고 대상기관)추진실적 보고서는 에너지절약 종합 추진실적 보고서와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추진실적 보고서를 구분하여 제출·보고한다.

② 에너지절약 종합 추진실적의 제출‧보고 대상기관은 기관규모, 소유권한, 효율성 등을 감안여 별표1의 관리감독기관(1차 기관)과 소 및 산하기관(2차 기관) 중 건축 연면적이 10,000㎡이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기관으로 한다.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추진실적의 제출·보고 대상기관은 별표1의 관리감독기관과 소속 및 산하기관(건축 연면적 10,000㎡미만의 건물을 소유하는 소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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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초‧중‧고교, 교정‧소년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및 군부대는 제2항 및 제3항의 추진실적 제출‧보고 대상기관에서 제외하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관의 경우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여 추진실적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추진체계


제7조(추진체계) ① 국무총리실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시달 및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을 총괄한다.


②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절약 추진 시책 수립‧시행,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종합 분석‧보고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를 담당한다.

③ 에너지관리공단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의 실적보고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④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이행실적 제출‧보고, 각 기관별특성에 맞는 제도(규정, 조례 등) 정비, 소속 및 산하기관 실적 분석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행한다.


⑤ 관리감독기관은 별표1의2와 같이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제4장 추진 내용


제1절 공통 부문


8조(에너지절약 추진체계 구축) ①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부처가 입주하고 있는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 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관련 사항 등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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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에너지절약 추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운영)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는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를 총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 지킴이 지정‧운영)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 담당자 및 에너지 지킴이 인센티브 부여)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담당자 및 에너지 지킴이에 대하여 포상,인사고과 반영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12조(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의한 절약목표 설정 관리)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목표관리제에 따라 연도별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여 공공기관의 에너지소비량이 감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에너지 목표관리제 목표설정 및 달성여부 판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의 평가) ①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계량화하여 자체 평가하고,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계량적 평가 기준은 에너지 목표관리제 달성도 70%, 지침 종합이행률 20%, 투자노력도 10%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만, 청사 이전 등으로 에너지 사용실적이 1년 미만이어서 에너지 사용실적 파악이 불가한 기관에 대해 에너지 목표관리제 달성도 및 투자노력도 평가 부문을 제외하거나 전체 평가 대상기관의 평균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평가기준 : (에너지목표관리제달성도×70%)+(지침 종합이행률x20%)+(투자노력도×10%)

2. 에너지목표관리제달성도 산출식 : {1- (실적- 목표)÷목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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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10년 목표 및 실적부터 상기 에너지 목표관리제 방식으로 적용한다.)

3.지침 종합이행률 산출식 : (총 이행 및 부분이행항목점수+우수항목점수)÷총 해당 항목수x100로 산출하며 세부사항은 별표3에 따른다

4.투자노력도 산출식 : 당해연도(에너지절약시설 총투자비÷총에너지사용비용) × 100

(단, 총에너지사용비용 산출시 1toe당 55만원으로 환산적용하며 투자노력도는 최대 100점까지만 인정한다.)



제14조(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시책정비)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 련 각종 제도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감독) 관리감독기관은 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의무화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사항


제2절  건물 부문


제16조(에너지절약 투자계획 수립‧시행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을 활용한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① 각 공공기관은목표관리제의 추진을 위해 매년 자체「연간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연간추진계획에 따라 단열개선 등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에너지 절약손실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한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너지절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성이 미흡하거나 규모가 작아 경제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업대상 건물 통합 또는 단계적 추진 등 기관별로 종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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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활용) 각 공공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활용하여 보급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통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이상을 LED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단,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모든 공공기관은 LED조명제품 발주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다수공급자(MAS)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가급적 KS 인증 제품 또는 고효율 인증제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제19조(에너지관리진단을 통한 손실요인 도출 및 개선 추진)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이상인 공공건물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관리전문기관에 에너지관리진단을 의뢰하여 에너지 손실요인과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전력사용기기의 합리적 이용) ① 모든 공공기관은 전력사용설비의 역률을 95%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용량의 콘덴서를 사용설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휴일근무‧야근 신고제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통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기관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근무시간(09:00 ~ 18:0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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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전열기구 사용을 금지한다. 

④ 적정 실내온도 준수를 위하여 사무실 내 온도계를 설치하고, 합동청사‧임차건물을 사용하는 기관 등은 기관별 전기사용량 파악이 가능하도록 개별계량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건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 시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건물 내 무인 자동판매기기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차단용 타이머를 부착하여 근무종료 등 사용이 없을 때에는 전원이 차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원격제어 에어콘 설치 등을 통하여 전력피크부하 감소를 도모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의한 신기술의 지정‧보호 등을 위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시 신기술의 사용을 검토한다.


제21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및 전원 차단) ① 모든 공공기관은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차단 장치(콘센트 또는 멀티탭)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③ 모든 공공기관은 중식시간, 퇴근시간 이후 등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 소등하여야 한다.


제22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각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이상 격 층 운행,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단, 환자ㆍ장애자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각 공공기관은 신축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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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공공기관은 소형 열병합발전, 전력수요관리 기여시스템, 지역냉방 등 에너지수요관리시설 도입을 솔선수범하여, 국가 에너지 수급안정 및 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한다.

② 소형 열병합발전의 경우 건물 신‧증‧개축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③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이상인 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전력수요관리 기여시스템을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이상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또는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된 지하철역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공공건물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미술품 전시실 등 특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공간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제25조(물 절약 추진을 통한 에너지절약 가속화 도모) ①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절수형 수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건물 증‧개축시 변기 및 수도꼭지에 대하여는「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진단 등을 통해 변기 및 수도꼭지에 절수기 설치, 노후화된 옥내 수도관 교체, 가능한 경우 한번 사용한 물의 재사용(중수로) 등 물 절약 사업을 추진한다.


제26조(신축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에서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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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여야 하고,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창 면적비를 50%미만을 유지하여야 하며, 청사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3,000㎡이상의 신축건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에너지절약형 설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관련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은「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그 외「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고시)에서 정한 대상 건축물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합계가 74점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내용이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기존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물의 경우(신축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신재생에너지의 설치의무 및 인증 설비 사용의무) ①공공기관에서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중 건축연면적 3,000㎡이상인 경우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총건축비의 5%(지방자치단체의 경우 7%로 한다)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받아야 한다.


② 공공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표준화설비‧인증 설비‧공용화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 취득)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친환경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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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절  수송 부문


제28조(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단, 차량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 및 승합용, 화물용, 순찰용, 특수용 등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모든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주차면을 5%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모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 경차ㆍ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ㆍ긴급 자동차ㆍ보도용 자동차ㆍ외교용 자동차ㆍ군용 자동차ㆍ경호용 자동차ㆍ화물 자동차ㆍ특수 자동차ㆍ승합 자동차ㆍ하이브리드 자동차ㆍ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은 제외하고,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② 각 공공기관은 승용차 운행자제를 위하여 승용차 함께타기 활성화, 통근버스 확대 운영, 인근 기관과의 통근버스 및 카풀제 운영,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탄력근무제 도입 등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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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30조(자전거타기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자전거타기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지하철역 주변 공영주차장 등에의 자전거주차시설 설치, 각급 도로 신설‧확장‧재정비시 자전거도로 설치 등을 지역 및 기관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제4절  교육ㆍ홍보 부문


제31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①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관련 담당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에너지 전문기관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공공기관은 각종 교육을 추진할 경우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고,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구내방송 등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실천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각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홈페이지 등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실천형 탄소중립프로그램 행사참여 및 탄소캐쉬백 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 사항


제33조(에너지절약추진계획 수립‧시행‧평가) ① 각 공공기관은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매년 반기별로 에너지절약실적을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정부 중앙‧과천‧대전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의 건물부문 및 승용차운행 자제방안 등은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평가하고, 필요시 입주기관 총무부서를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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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및 미비점 개선 보완) ① 종합추진실적보고 대상기관은 별표 5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관리감독기관 및 소속ㆍ산하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분석‧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절약 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목표관리추진실적보고 대상기관은 별표 5- 1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절약추진실적을 작성하여야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추진실적보고서 제출여부를 파악 및 관리감독하며, 소속 및 산하기관이 제출한 실적결과를 종합 분석‧평가하고, 각 기관별 우수사례를 1건 이상 발굴‧종합하여 소속 및 산하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③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시에는 성실히 작성하고, 아울러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점검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건물 등에서 연료사용량을 파악할 수 없는 기관은 전기사용량 등 파악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35조(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의 제출‧보고) ① 관리감독기관 및 소속, 산하기관은 제34조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보고실적을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합동청사는 청사관리기관에서 실적을 종합하여 제출하고, 임대건물 등에서 연료사용량을 파악할 수 없는 기관은 전기사용량 등 파악 가능한 내용만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34조2항에 의거하여 작성한 우수사례 1건 이상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매년 2월말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소속 및 산하기관의 우수사례 제출 해당사항이 없는 관리감독기관은 자체우수사례만 제출한다.


제36조(에너지절약 추진실적 공표 및 평가) ① 지식경제부는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여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종합 분석 결과가 기관 경영평가에 활용되도록 기획재정부 등에 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직‧간접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적을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시 에너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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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및 이용효율화 추진실적을 반영할 수 있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37조(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및 이행여부 점검) ①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및 이행부 등의 점검은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며, 유관기관 합동점검반 편성 등 점검에 대한 실무업무는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점검에 대한 실무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여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한 합동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점검은 동 지침상 관리감독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제출된 실적의 합리성ㆍ지침의 이행여부ㆍ우수사례 발굴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④ 점검한 결과 허위실적 제출‧보고, 극히 저조한 지침이행실적 등이 확인될 경우 지식경제부는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여 경영평가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기관에 대하여 실적자료를 재보고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


제38조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 ① 중앙행정기관은 국가 에너지절약 목표 달성을 위한 소관 업무분야의 당해 연도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매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에너지절약 목표 및 이행계획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에너지절약 목표 및 이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은 매 반기별로 이행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실은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이행이 미진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로 에너지절약 목표 달성여부와 이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여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실은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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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실은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를 총괄하며,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소는 국무총리실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⑥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소관분야, 목표설정 및 이행계획 작성, 이행점검, 성과평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7를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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