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및 별지 리스트]
❑ 별표 1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실적 제출 대상기관 19
❑ 별표 2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 설정 방법 21
❑ 별표 3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이행율 25
❑ 별표 3- 1 : 이행여부 판단기준 27
❑ 별표 4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 29
❑ 별표 5:2010년도 에너지절약 종합추진 실적 보고서 32
❑ 별표 5- 1:2010년도 에너지목표관리 추진 실적 보고서 44
❑ 별표 5- 2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 기준 46
❑ 별표 6 :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작성양식 49
❑ 별표 7 :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 세부추진계획 50
❑ 별지 제1호 : 공공기관 신축건물 에너지관련 사전협의 신청서 53
※ 별표 5, 5- 1 【추진실적보고서】는 에너지관리공단(www.kemco.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작성, 제출하므로 “참고자료”로 활용
[별표 1]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제출 대상기관(2010년부터 시행)
1. 대상기관
੦종합추진실적 보고
에너지이용 종합추진실적 제출‧보고 대상은 관리감독기관과 그 소속 및 산하기관 중 건축연면적 10,000㎡이상인 건물을 소유하는 기관으로 한다.
੦목표관리 추진실적 보고
에너지이용 목표관리추진실적 제출‧보고 대상기관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관리감독기관(1차기관)
구 분 |
관리감독기관 |
비 고 |
정 부 |
국무총리실,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한국은행,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43기관 |
지방자치단체 |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
16기관 |
각시도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
16기관 |
❑ 소속 및 산하기관(2차 기관) : 관리감독기관이 파악‧관리‧지도‧감독‧조치한다
<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감독 체계 구축(예) : 지식경제부 관리기관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본청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사
관리감독기관(1차기관)
대상기관(소속 및 산하기관(2차기관))
비 고
:
:
실적보고서는 소속 및 산하기관 건물별로 제출
- 19 -
<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감독 체계 구축(예): 행정안전부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
이태원1동 주민센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기관(1차기관)
대상기관(소속 및 산하기관(2차기관))
비 고
서울시 SH공사
실적보고서는 소속 및 산하기관 별로 제출
2. 실적 제출‧보고 절차 및 방법
❑ 추진실적 제출‧보고 절차(종합추진 실적보고와 목표관리추진실적 보고 절차동일)
소속 및 산하기관
(2차기관)
관리감독기관
(1차기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 별표 5(목표관리추진실적은 별표5- 1)에 의거 실적보고서를 관리감독기관(1차기관)에 제출‧보고
- 소속 및 산하기관 추진 실적(종합추진실적 및 목표관리추진실적) 종합 분석 및 적합여부 평가후 제출
- 관리감독기관 제출 최종 실적 보고서 분석・평가
- 최종분석결과 제출
- 추진 총괄‧조치
❑ 추진 실적 작성 방법
੦소속 및 산하기관은 제34조1항에 의거 종합추진실적은 별표 5(목표관리추진실적은 별표5- 1)와 같은 양식이며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의 전산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에 제출‧보고 한다.
੦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을 파악하여 관리감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34조 1항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종합분석 및 적합여부를 평가한 후 지방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은 지식경제부에, 지방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੦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기관(1차 기관)으로부터 각 기관별 실적을 제출받아 전체 공공기관 추진실적을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다.
- 20 -
[별표 2]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 설정 방법
❑ 에너지목표관리제 정의
੦당해연도 에너지소비총량 낮추기 위해 일정수준의 목표율을 세우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에너지활동
- 에너지소비총량 : 연료, 전기, 지역난방 등의 총 에너지소비량
*절감목표율(%): 당해연도에 지식경제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정함
❑ 목표 설정 방법
੦ 산출식 : (당해연도연료사용 총한도량 + 당해연도전력사용 총한도량 x 0.215)
x (1 + 인원증가에 따른 에너지증가율 + 에너지설비용량증가율)
* 0.215 : 전력의 석유환산계수(1 MWh = 0.215 toe)
☞ 연료사용 총한도량(toe/년)
= 최근2년간 평균연료원단위 x 당해연도 냉난방면적 ÷ 1000 x (100 - 절감목표율)÷100
* 연료원단위(㎏oe/㎡.년) = 연료사용량(㎏oe/년) ÷ 냉난방면적(㎡)
☞ 전력사용 총한도량(MWh/년)
= 최근 2년간 평균전력원단위 x 당해연도 연면적 ÷ 1000x (100% - 절감목표율)÷100
* 전력원단위(kWh/㎡.년) = 전력사용량(kWh/년) ÷ 연면적(㎡)
☞ 인원증가에 따른 에너지증가율
= (당해연도 임직원수 - 전년도임직원수) ÷ 전년도임직원수 x 2.1%
* 단, 증빙자료 제출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만 인정하며, 2000년 이후 1인당 연평균 최종에너지소비증가율인 2.1%를 적용
* 2.1% 출처 : 2006년 2/4분기 에너지소비통계(2006. 11.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설비용량증가율
= (당해연도 총설비용량 - 전년도 총설비용량) ÷ 전년도 총설비용량
* 단, 열설비와 전기시설을 구분하고, 증빙자료 제출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만 인정
※ 청사 이전 및 신축(증축 제외)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실적보고서에 사용실적만 기재
- 21 -
❑ 에너지목표관리제 실적 평가 방법
੦실적평가 산출식 : {1 - (실적- 목표) ÷ 목표} x 100
☞ 목표 달성 시 에너지목표관리제 평점은 100점 이상이며,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종합평점은 에너지목표관리제 획득점수의 70%가 반영됨
※ 청사 이전 및 신축(증축 제외)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목표관리제 평가 제외 또는 전체 평균점을 부여함
❑ 목표 설정 방법 및 평가 예시
※ 연면적, 냉난방면적, 에너지사용량, 인원증가율, 설비용량증가율을 가정한 것임
1. 첫째 : 최근 2년간 에너지사용실적을 분석하여 평균 에너지사용량 계산
< 최근 2년간 에너지사용실적 분석(예) >
연도 |
연면적 (㎡) |
냉난방 면 적 (㎡) |
에너지사용량 |
에너지원단위 |
비 고 |
||||
연료 (toe/년) |
전기 (MWh/년) |
계 (toe/년) |
연료 (㎏oe/㎡년) |
전기 (kWh/㎡년) |
계 (㎏oe/㎡년) |
||||
2008 |
64,020 |
48,508 |
634 |
8,607 |
2,485 |
13.1 |
134.4 |
42.0 |
|
2009 |
64,020 |
48,508 |
747 |
8,624 |
2,601 |
15.4 |
134.7 |
44.4 |
|
평균 |
- |
- |
691 |
8,616 |
2,543 |
14.2 |
134.6 |
43.2 |
주) 1 toe = 1,000 ㎏oe, 1 MWh = 1,000 kWh
2. 둘째 : 당해연도(목표설정연도) 건축 연면적 및 냉난방면적, 인원증가에 따른 에너지증가율, 설비증가율을 분석
< 전년대비 에너지사용 증가 요인 분석 >
목표 연도 |
연면적 (㎡) |
냉난방 면 적 (㎡) |
인원증가에 따른 에너지증가율 |
설비증가율 |
비고 |
||
인원증가율 |
에너지증가율 |
열설비(a) |
전기설비(b) |
||||
2010 |
64,020 |
48,508 |
5 % |
0.105 % |
2.0 % |
3.0 % |
증가를 가정한 것임 |
비 고 |
증가없음 |
인원증가 |
5% x 2.1% |
보일러 |
전산장비 |
주) 증축, 인원 및 설비증가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시만 인정
- 22 -
3. 셋째 : 당해연도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 설정
< 당해연도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 설정 >
구분 |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 |
비 고 |
||
연 료(toe/년) |
전 기(MWh/년) |
계(toe/년) |
||
목 표 |
633.0 |
7,996.2 |
2,352.2 |
인원 및 설비 증가로 전년대비 0.5%의 에너지 증가요인발생(목표설정시 반영) |
14.2 x 48,508 x (100- 10)÷100)x (1+0.00105+0.02) ÷ 1000 |
134.6 x 64,020 x(100- 10)÷100x (1+0.00105+0.03)÷1000 |
633+ (7996.2x0.215) |
||
산출식 |
최근2년간평균연료원단위x 냉난방면적x (100- 절감목표율)÷100x (1+인원증가에따른에너지증가율 + 열설비증가율) ÷ 1000 |
최근2년간평균전기원단위x 연면적x (100- 절감목표율) ÷100x (1+인원증가에따른 에너지증가율 + 전기설비 증가율) ÷ 1000 |
연료 + (전기x0.215) |
주) 증가요인이 없을 경우 원단위 및 건축 면적으로만 계산
4. 넷째 : 실적 평가
੦ 예시1 : 2010년도(당해연도) 에너지사용량이 연료 600 toe/년, 전기 7,500 MWh를 사용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평가 예시
연도 |
에너지사용한도(목표) |
에너지사용 실적 |
에너지절약효과(목표- 실적) |
||||||
연료 (toe/년) |
전기 (MWh/년) |
계 (toe/년) |
연료 (toe/년) |
전기 (MWh/년) |
계 (toe/년) |
연료 (toe/년) |
전기 (MWh/년) |
계 (toe/년) |
|
2010 (당해연도) |
633.0 |
7,996.2 |
2352.2 |
600 |
7,500 |
2212.5 |
33.0 |
496.2 |
139.7 |
비 고 |
※ 본 예시의 경우 에너지절약효과가 139.7toe로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달성 |
੦ 예시2 : 2010년도(당해연도) 에너지사용량이 연료 710 toe/년, 전기 8,000 MWh를 사용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평가 예시
연도 |
에너지사용한도(목표) |
에너지사용 실적 |
에너지절약효과(목표- 실적) |
||||||
연료 (toe/년) |
전기 (MWh/년) |
계 (toe/년) |
연료 (toe/년) |
전기 (MWh/년) |
계 (toe/년) |
연료 (toe/년) |
전기 (MWh/년) |
계 (toe/년) |
|
2010 (당해연도) |
633.0 |
7996.2 |
2352.2 |
710 |
8,000 |
2,430.0 |
- 77.0 |
- 3.8 |
- 77.8 |
비 고 |
※ 본 예시의 경우 에너지절약효과가 - 77.8 toe로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달성하지 못함 |
- 23 -
5. 다섯째 : 에너지목표관리제 평점 산출
੦예시 1의 경우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제 평점 105.94을 획득한 반면, 예시2의 경우 목표제 목표 미달성으로 평점 값이 96.69점으로 평가됨
੦아울러 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종합평가 시 에너지목표관리제 부문이 70%가 반영되어 실적 종합평가 시 예시 1은 74.16점, 예시 2는 67.68를 받음
< 에너지목표관리제 추진 실적 평점(예시 1 및 2) >
구분 |
예시 1 |
예시 2 |
비 고 |
에너지목표관리제 평점 |
105.94 |
96.69 |
목표달성시 100점 이상 |
{1- (2,212.5- 2352.2)÷ 2,352.2}x100 |
{1- (2,430.0- 2,352.2)÷ 2,352.2}x100 |
||
실적종합평점 |
74.16 |
67.68 |
70% 반영 |
105.94 x 0.7 |
96.69 x 0.7 |
주) 1. 에너지목표관리제 실적 평가산출식 : {1- (실적- 목표)÷목표 } x 100
2. 추진실적종합평점의 에너지목표관리제는 70%가 반영됨
- 24 -
[별표 3]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이행율
부문 |
이행항목 |
이행여부 |
비 고 |
|
공통 |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
구성 |
||
운영(연 2회)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
||||
에너지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
||||
자체 에너지절약 실적분석(연 2회) |
||||
소속‧산하기관 에너지절약 지도감독 |
점검반 편성 |
|||
실적분석‧개선조치 |
||||
에너지지킴이 지정 및 인센티브부여 |
에너지지킴이 지정 |
|||
인센티브 부여 |
||||
건물 |
적정 냉난방 온도관리 점검 |
|||
전력사용설비 역률 95%이상 유지 |
||||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
||||
자동판매기에 타이머 부착 |
||||
중식시간 사무기기 소등 |
||||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
||||
LED 조명기기 2012년까지 30% 교체율 준수 |
||||
LED 조명기기 발주방식, KS인증제품 구매 등 준수 |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 |
||||
ESCO 타당성 검토 및 ESCO를 통한 사업추진 |
||||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
||||
절수형 수도설비 설치 |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타당성 검토 |
||||
개인용 전열기구 사용금지 |
||||
휴일근무 및 야근신고제 시행 |
||||
개별 전력개량기 설치 |
||||
옥외 경관조명 사용금지 |
||||
대기전력차단 장치(콘센트 또는 멀티탭)설치 |
||||
PC전력 절감 소프트웨어 설치 |
||||
적정실내온도 준수 |
||||
사무실내 온도계 설치 |
- 25 -
수송 |
경차/하이브리드차 구입 적정성 여부(업무(승용)차량의 50%이상) |
|||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주차장 설치(5%) |
||||
승용차운행 자제방안 강구 |
승용차요일제 점검(민간차량 포함) |
|||
위반차량 제재 |
||||
통근버스 운영 |
||||
카풀제 운영 |
||||
자전거타기 활성화 |
주차장 설치 |
|||
자전거도로 설치 |
||||
교육 홍보 |
교육과정에 에너지 분야 포함 |
내부직원 교육실시 |
||
외부교육 참여 |
||||
홍보‧출판물 등에 에너지절약시책 등 홍보실시 |
||||
총 항목수 |
43개 |
주1) 이행여부는 “이행”, “미이행”, “부문이행”, “우수”(ESCO를 통한 사업추진시만 해당)로 기재하며 해당사항 없을 시 비고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 적용방법은 [별표 3- 1]의 이행여부 판단기준 참조
주2) 지침종합 이행률 산출식 : (이행항목점수+부분이행항목점수+우수항목점수)÷(총 항목 수- 해당없음 항목수)x100
주3) 항목별 점수 ⇒ 이행 : 1점, 부분이행 : 0.5점, 미이행 : 0점, 우수(ESCO를 통한 사업추진시만 해당) : 5점, 해당없음 : 제외
주4) 추진실적 종합평점의 지침종합 이행률은 20%가 반영됨
※참고예시 :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이행도 작성 결과가 표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구분 |
이행(개) |
미이행(개) |
부분이행(개) |
우수(개) |
해당 없음(개) |
갯수 |
30 |
9 |
1 |
1 |
2 |
੦ 산출예
{30×1(이행)+9×0(미이행)+1×0.5(부분이행)+1×5(우수)}÷{43- 2(해당없음)}×100 = 86.6
⇒ 실적종합평점 : 86.6×0.2 = 17.3
- 26 -
[별표 3- 1]
이 행 여 부 판 단 기 준
부문 |
이행항목 |
이행여부 판단 기준 |
비 고 |
|
공통 |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
구성 |
구성 : 이행, 비구성 : 미이행 |
|
운영(연 2회) |
2회이상 : 이행, 1회 : 부분이행, 0회 : 미이행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
문서상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하고 역할 부여시만 이행, 그 외 미이행 |
|||
에너지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
문서상 인센티브 부여실적(포상 및 인사고과 반영 등)이 있을 경우만 이행, 그 외 미이행 |
|||
자체 에너지절약 실적분석(연 2회) |
2회이상 : 이행, 1회 : 부분이행, 0회 : 미이행 |
|||
소속‧산하기관 에너지절약 지도감독 |
점검반 편성 |
점검반 편성 : 이행, 그 외 미이행 |
해당기관만 작성 |
|
실적분석‧개선조치 |
개선조치 공문시행이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
해당기관만 작성 |
||
에너지지킴이 지정 및 인센티브부여 |
에너지지킴이 지정 |
문서상 에너지지킴이 지정하고 역할 부여시만 이행, 그 외 미이행 |
||
인센티브 부여 |
문서상 인센티브 부여실적이 있을 경우만 이행, 그 외 미이행 |
|||
건물 |
적정 냉난방 온도관리 점검 |
냉난방을 실시할 경우만 적용 : 냉방 시 평균온도 28℃ 이상, 난방 시 평균온도 18℃ 이하일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비냉난방시 해당 없음으로 기재) |
||
전력사용설비 역률 95%이상 유지 |
‘09년 월별 점검결과 모두 95% 이상일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
|||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
군관리 시스템 도입, 격층 운행 등 문서상 합리적 운행 계획이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
|||
자동판매기에 타이머 부착 |
한 대라도 미부착시 미이행(단, 온커피자판기는 제외) |
|||
중식시간 사무기기 소등 |
일괄 소등할 경우만 이행으로 인정 |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
문서상 고효율 에너지기자재가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
|||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
일괄 소등할 경우만 이행으로 인정 |
|||
LED 조명기기 2012년까지 30% 교체율 준수 |
문서상 연도별 교체율 계획수립 및 준수시 이행, 그 외 미이행 |
|||
LED 조명기기 발주방식, KS인증제품 구매 등 준수 |
문서상 다수공급자 계약방식(MAS),KS인증제품 구매 근거가 있을시 이행 그 외 미이행 |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
문서상 에너지절약마크제품이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 |
문서상 효율1등급 제품 구입이 확인될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
|||
ESCO 타당성 검토 및 ESCO를 통한 사업추진 |
ESCO 검토시 이행, ESCO를 통한 사업추진시 우수(당해년도 계약분 인정), 그 외 미이행 |
|||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
1회이상 진단 실시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당해년도 계약분 인정) |
|||
절수형 수도설비 설치 |
문서상 절수형 수도설비가 설치되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
500toe미만, 임대건물 등은 해당없음 |
- 27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타당성 검토 |
문서상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검토 또는 사업추진시 이행, 그 외 미이행(당해년도 계약분 인정) |
|||
업무시간 개인용 전열기구 사용금지 |
불시점검 결과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을 경우 이행, 그 외 불이행 |
|||
휴일근무 및 야근신고제 시행 |
문서상 휴일근무 및 야근신고제 실시 확인되는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
|||
개별 전력개량기 설치 |
개별전력개량기 설치시 이행 그 외 미이행 |
합동청사나 임대건물 등만 해당 |
||
옥외 경관조명 사용금지 |
년 1회 이상 점검시 옥외 경관조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
|||
대기전력차단 장치(콘센트 또는 멀티탭)설치 |
대기전력차단 장치를 설치하여 사용중일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
|||
PC전력 절감 소프트웨어 설치 |
모든 PC에 전력절감 소프트웨어 설치시 이행 그 외 미이행 |
|||
적정실내온도 준수 |
년 1회 이상 온도점검 결과 적정온도 준수 시 이행 그 외 미이행 |
|||
사무실내 온도계 설치 |
모든 개별 사무실에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을 시 이행 그 외 미이행 |
|||
수송 |
경차/하이브리드차 구입 적정성 여부(업무(승용)차량의 50%이상) |
당해 연도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입률이 50% 이상시만 이행, 그 외 미이행 |
||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주차장 설치(5%) |
총 주차면수 대비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표시 주차 면이 5% 이상시만 이행, 그 외 미이행 |
|||
승용차운행 자제방안 강구 |
승용차요일제 점검 (민간차량 포함) |
민간차량 포함 한대라도 적발되면 미이행 (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증명차량은 제외) |
||
위반차량 제재 |
문서상 위반차량 제재 실적이 있을 경우만 이행, 그 외 미이행 |
|||
통근버스 운영 |
문서상 통근버스 운영시 이행, 그 외 미이행 |
|||
카풀제 운영 |
문서상 카풀제 운영시 이행, 그 외 미이행 |
|||
자전거타기 활성화 |
주차장 설치 |
문서상 자전거 주차상 설치시 이행, 그 외 미이행 |
지자체만 해당 |
|
자전거도로 설치 |
문서상 자전거도로 설치시 이행, 그 외 미이행 |
지자체만 해당 |
||
교육 홍보 |
교육과정에 에너지 분야 포함 |
내부직원 교육실시 |
문서상 교육 내용 및 대상자가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
|
외부교육 참여 |
문서상 교육 내용 및 대상자가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
|||
홍보‧출판물 등에 에너지절약시책 등 홍보실시 |
문서상 홍보실적이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
- 28 -
[별표 4]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
기 관 |
주 요 조 치 사 항 |
공 통 |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체계 구축 및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관리 자체 에너지절약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소속‧산하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감독 에너지절약 사업 타당성 검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의무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사용 의무화 신축건물 절수형 수도설비 설치 의무화 등 물 절약방안 추진 업무용차량의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유도 카풀제, 통근버스 운행 등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에너지절약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시책의 정비 실적분석결과 미흡한점 등을 보완 및 향후 계획에 반영 |
국무총리실 |
에너지절약정책총괄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추진지침」 시달 및 추진상황 점검 |
기획재정부 |
예산편성지침 작성 시 업무용차량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구입을 지원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예산 우선 지원 |
세제 개편 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소비구조 합리화를 위한 시책 강화 |
|
금융위원회 |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험료 경감 지원 |
- 29 -
기 관 |
주 요 조 치 사 항 |
행정안전부 |
정부청사에 대한 건물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시행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강화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계획 수립시, 에너지 절약 관련내용 반영 독려 - 반상회보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 홍보 에너지절약관련 법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사항 확인 및 독려 -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추진 권고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우선추진사항 조사 및 조기 추진독려 - 공직사회 에너지절약 추진대책시 반영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지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성과 평가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 실적을 평가 대상에 반영 |
지식경제부 |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시행‧점검‧평가‧보고 에너지절약 홍보강화를 위한 민간기관‧단체와의 협조 - 에너지절약 홍보‧교육 지원(수범사례집 발간 배부) 성과배분계약제도 등 에너지절약시책 개발‧보급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보급확대 방안 강구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에너지사용계획협의 |
환 경 부 |
물 절약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 공공기관 물 절약시책 수립‧시행‧점검‧평가‧보고 (지식경제부에 협조) 기타 물 절약과 관련된 각종 업무 추진 |
국토해양부 |
차고지 증명제등 차량운행 제한조치 추진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완화 적용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에너지절약관련 법규‧제도에 의한 사후관리 감독 강화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지속적 추진 고속도로 하이패스, 버스운행정보시스템 등 지속추진 건물에너지절약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방안 마련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분양가 가산비용 인정, 용적률 완화 등 |
기 관 |
주 요 조 치 사 항 |
조 달 청 |
고효율기기 구매‧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대기전력 1W이하 제품 최우선구매를 위한 제도개선 |
교육과학기술부 |
각급 학교의 고효율기기 개체 추진 교원 교육 시 에너지절약내용 반영 초‧중‧고 교육과정에 에너지절약내용 반영 |
기술표준원 |
고효율기기의 한국산업규격 제정‧확대 |
지방자치단체 |
에너지절약관련 조례 제‧개정 버스 전용차선제의 확대,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확충 등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추진 공공기관 및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주차대 확대 설치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등 부제 운행 실시 및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등 추진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참여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건축 허가 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국토해양부고시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검토‧확인 강화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착공실시설계도서 및 사용승인 시 반영 확인 등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 시 에너지절약사업 적극 개발 - 기존의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고효율기기 개체 지원방안 강구 등 |
- 30 -
[별표 5]
2010년도 |
||
에너지절약 종합추진 실적 보고서 |
2011. 1.
기관명주) |
상급기관명 |
관리감독기관 |
||||||
소재지 |
||||||||
담당자 |
부 서 명 |
|||||||
직위및성명 |
직위 : 성명 : (인) |
|||||||
전 화 번 호 |
E- Mail |
주) 작성예 : 기관명 : 한국토지공사 서울본부, 상급기관명 : 한국토지공사, 관리감독기관 : 국토해양부
○○○○○○
- 31 -
1. 에너지절약 추진 실적
가. 건물현황
(건물준공년도 : . . .)
건물소유형태 |
□자가 □합동청사 □임대 □기타( ) |
구 분 |
연면적(㎡) |
냉‧난방면적(㎡) |
증 감 사 유 |
2008년 |
|||
2009년 |
|||
2010년 |
나. 에너지사용 및 비용 분석
구 분 |
에너지사용량 |
에너지비용(백만원) |
toe당 단 가 (원/toe) |
비 고 (증감사유등) |
||||
연료 (toe/년) |
전기 (MWh/년) |
에너지계 (toe/년) |
연료 |
전기 |
계 |
|||
2008년 |
|
|
||||||
2009년 |
||||||||
2010년 |
주) 1. 에너지계(toe/년) = 연료(toe/년) + 전기(MWh/년) x 0.215
2. 연면적 증가, 근무인원 증가 등 목표관리제 목표사용량 변경시 사유 및 근거를 문서로 제시
다. 에너지원단위 분석
구 분 |
연 료 (㎏oe/㎡‧년) |
전 기 (kWh/㎡‧년) |
에너지 (㎏oe/㎡‧년) |
전년대비 원단위 증감율(%) |
비 고 (증감 사유 등) |
2008년 |
|
||||
2009년 |
|||||
2010년 |
|||||
최근2년 평 균 |
익년도 목표설정 기준 자료 |
주)1.연료원단위 (kgoe/㎡‧년) = 연간 연료사용량(kgoe/년) ÷ 냉‧난방면적(㎡)
2.전력원단위(kWh/㎡‧년) = 연간 전력사용량(kWh/년) ÷ 연면적(㎡)
3.에너지원단위(kgoe/㎡‧년) = 연료원단위(kgoe/㎡‧년)+전력원단위(kWh/㎡‧년)×0.215
4.에너지원단위 증감율(%) 계산(‘09년)예 : (’09년 실적 - ‘08년 실적)/(’08년 실적)×100
- 32 -
절감목표율 |
% |
연도 |
에너지사용한도(목표) |
에너지사용 실적 |
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효과 (목표- 실적) |
||||||
연료 (toe/년) |
전기 (MWh/년) |
계 (toe/년) |
연료 (toe/년) |
전기 (MWh/년) |
계 (toe/년) |
연료 (toe/년) |
전기 (MWh/년) |
계 (toe/년) |
|
2010 (실적연도) |
|||||||||
목표제 달성평점 |
※ 에너지목표관리제 평점 산출식 : {1- (실적- 목표)÷목표}x100 |
||||||||
비 고 |
1. 목표- 실적 값이 음수(- )일 경우는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것임 2. 에너지목표관리제 달성시 평점은 100점 이상이며, 추진실적 종합평가시 70%가 반영됨 |
※ 2010년도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 산출 근거 |
|||||||||||||||||||||||||||||||||||||||||||||||
1. 최근 2년간 에너지 사용 및 원단위 현황
|
|||||||||||||||||||||||||||||||||||||||||||||||
2.실적보고 전년도 대비 에너지사용 증가 요인
|
|||||||||||||||||||||||||||||||||||||||||||||||
3.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에너지사용 총 한도량)
※ 청사 이전 및 신축(증축 제외)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사용실적만 기재 |
- 33 -
마. 물절약 실적(상수도 사용실적만 기재)
연도 구분 |
근무인원 (임직원수,명) |
상수도사용량 (㎥/년) |
물사용원단위 |
비 고 (증감요인 등) |
|
원단위(㎥/명.년) |
증감율(%) |
||||
2008 |
|||||
2009 |
|||||
2010 |
주) 1. 상수도요금 고지서상의 년간사용량(㎥/년)을 기재(지하수 또는 중수 등은 제외)
2. 상수도 사용 원단위(㎥/명.년) : 상수도 사용량(㎥) ÷ 당해기간 근무임직원수
바. 주요 에너지절약 시설 개선사항 및 투자 실적(실적보고연도 개선사항만 기재)
구분 |
개선사항 |
연간에너지 절약기대효과 |
절감예상 금액(백만원) |
투자비 (백만원) |
비 고 (ESCO활용 등) |
연료 |
1. |
toe/년 |
|||
2. |
toe/년 |
||||
3. |
toe/년 |
||||
4. |
toe/년 |
||||
5. |
toe/년 |
||||
연료 소계 |
toe/년 |
||||
전기 |
1. |
MWh/년 |
|||
2. |
MWh/년 |
||||
3. |
MWh/년 |
||||
4. |
MWh/년 |
||||
5. |
MWh/년 |
||||
전기 소계 |
MWh/년 |
||||
계(연료+전기) |
toe/년 |
주)1.주요 개선 5항목만 기재(5항목이 넘을 경우 “보일러 개체 등 몇 건”으로 표기)
2.투자 증빙자료 별첨(계약서 갑지 및 절감효과 부문 사본 등 필요부문만 첨부)
- 34 -
2. 공통부문 추진 실적
가.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장 |
성 명 |
위 원 회 주관부서 |
부서명 |
||||
직 위 |
담당자 |
||||||
구성위원 |
부서명 |
||||||
직 위 |
주) 구성위원은 역할 우선순위 부서순으로 부서명과 직위 기재
나.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실적 및 회의 내용(주요 회의 2회만 기재)
구분 |
주요 내용(주제) |
주요 조치사항 |
비 고 |
1회 __월__일 |
|||
2회 __월__일 |
|||
주) 각 회차별 주요사항 3건만을 요약하여 기재
다. 에너지지킴이 지정‧운영 실적
에너지지킴이 담당 부서 |
에너지지킴이 지정 총인원 |
명 |
||
구분 |
에너지지킴이 주요활동 3건을 기재 |
에너지지킴이 인센티브부여 주요 3건 기재 |
||
1 |
||||
2 |
||||
3 |
- 35 -
라. 에너지절약 목표 대비 실적 분석 및 조치 현황
연도 |
에너지사용한도(목표) |
에너지사용 실적 |
에너지절약효과(목표- 실적) |
||||||||
연료 (toe/년) |
전기 (MWh/년) |
계 (toe/년) |
연료 (toe/년) |
전기 (MWh/년) |
계 (toe/년) |
연료 (toe/년) |
전기 (MWh/년) |
계 (toe/년) |
|||
2010 (실적연도) |
|||||||||||
목표관리제 달성평점 |
※ 에너지목표관리제 : {1- (실적- 목표)÷목표} x 100 |
||||||||||
비 고 |
※ 목표- 실적 값이 음수(- ) 또는 목표관리제 달성평점이 100미만의 경우는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것임 |
||||||||||
※ 목표 미달시 원인 분석 및 향후 계획(목표 미달성기관만 기재) |
|||||||||||
구분 |
목표 미달성 주요원인 3건을 기재 |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조치계획 3건을 기재 |
|||||||||
1 |
|||||||||||
2 |
|||||||||||
3 |
마.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시책
※ 대국민 또는 타 기관 대상 에너지정책을 중요도 순으로 5건 기재
NO |
추진시책(정책, 제도, 프로그램 등) |
비 고 |
1 |
||
2 |
||
3 |
||
4 |
||
5 |
주) 작성예
- 지식경제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 행정안전부 : 정부기관 승용차 요일제, 하절기 간소복 차림 근무
- 에너지관리공단 : 자발적협약 제도(VA), ESP(Energy Saving through Partnership)
- 환경부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등
- 36 -
바. 소속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 감독 현황(상급기관만 기재)
실시여부 |
□ 실시하지 않음 □ 1회실시 □ 2회이상 |
||||
지도점검 기 간 (2회까지만기재) |
1회 |
2010 . . . ~ 2010 . . . |
점검반 |
주관부서명 |
|
2회 |
2010 . . . ~ 2010 . . . |
담당자 |
|||
점검결과 주요조치 사 항 |
주요사항을 5건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 |
||||
1 |
|||||
2 |
|||||
3 |
|||||
4 |
|||||
5 |
3. 건물부문 추진실적
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용 현황(실적보고연도 추진실적만 기재)
사업명(개선사항) ※주요추진 3건 이내로 기재 |
사업추진 여 부 (Y or N) |
에너지절약기대효과 |
투자금액 (백만원) |
비고 (ESCO명, 계약일자 등) |
|
에너지절감량 (toe/년) |
절감금액 (백만원/년) |
||||
1. |
|||||
2. |
|||||
3. |
주) 증빙자료 : ESCO 계약서 등
나. 에너지관리진단 추진 현황(실적보고연도 진단추진실적만 기재)
진단기관 |
진단일시 |
~ |
진단비용 |
백만원 |
|||
기대효과 |
에너지절감량 (toe/년) |
에너지절감금액 (백만원/년) |
투자비 (백만원) |
투자비회수기간 (년) |
개선제안건수 (건) |
||
주요개선사항(5건) |
1. |
||||||
2. |
|||||||
3. |
|||||||
4. |
|||||||
5. |
주) 증빙자료 : 진단계약서 및 진단결과 요약 별첨
- 37 -
다. 전력사용기기 및 냉난방설비의 합리적 이용 현황
구 분 |
세부시행내용 |
비 고 |
|||||||||||||
전기설비 역률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전기요금고지서상의 역률 표시 |
|||||||||||||||
자동판매기전원차단타이머부착 |
총 자판기수 |
대 |
타 이 머 부착대수 |
대 |
구 분 |
세부시행내용 |
이행여부 (Y or N) |
비 고 |
적정냉난방 온도 관리 |
੦ 난방시 평균 18℃이하 유지한다 |
||
੦ 냉방시 평균 28℃이상 유지한다 |
|||
엘리베이터 합리적운행 |
੦ 4층 이하 운행을 금지한다 |
||
੦ 시간대(출퇴근, 중식시간 제외)별 운행 제한한다 |
|||
੦ 일정층 이상‧이하 구분 운행(10층 이상)한다 |
|||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
੦ 최대 수요전력제어장치를 설치하였다 |
설비명 : |
□ 에너지수요관리시설 도입 현황 |
|||||
시설명 |
단 위 |
설치현황(설치용량) |
비 고 |
||
2009년이전 |
2010년도 |
총용량 |
|||
빙축열설비 |
|||||
가스흡수식냉난방기 |
|||||
가스열병합발전시설 |
|||||
....... |
- 38 -
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실적
구분 |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
집광채광 |
기타 |
||||
(㎾/년) |
toe |
(㎡/년) |
toe |
(㎾/년) |
toe |
(㎡/년) |
(㎾/년) |
toe |
|
2008 |
|||||||||
2009 |
|||||||||
2010 |
주1) 환산계수 내역
- 태양열:0.064toe/㎡‧년, 태양광:0.292toe/㎾, 지열:0.177toe/RT,
- 기타(풍력:0.377toe/㎾, 연료전지:1.7892toe/㎾)
4. 수송부문
가. 경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활성화 추진 현황
구 분 |
업무차량 보유현황 |
2010년도 구입현황 |
비고 |
||||||||||
총보유수 (대) |
경차수 (대) |
하이브리드 차량(대) |
경차및하이브리드 비율(%) |
총구입수 (대) |
경차구입 (대) |
하이브리드 구입(대) |
경차및하이브리드 구입율(%) |
||||||
승 용 차 |
순찰차량 의전차량 렌트 등 총보유 대수를 기 재 |
||||||||||||
승 합 차 |
- |
- |
- |
- |
- |
- |
|||||||
화 물 차 |
- |
- |
- |
- |
- |
- |
|||||||
기타(특수차등) |
- |
- |
- |
- |
- |
- |
|||||||
총 계 |
|||||||||||||
※ 승용차 중 의전차량 및 경찰청(서)의 순찰차량 보유현황 |
|||||||||||||
구 분 |
순찰차량 |
의전차량 |
계 |
승용차 VS 의전차량 및 순찰차량 비율 |
|||||||||
보유수량 |
대 |
대 |
대 |
% |
|||||||||
※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용 주차장 설치 현황 |
|||||||||||||
구 분 |
총 주차면수 |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용주차면 |
경차 및 하이브리드 주차면 설치비율 |
장애인 주차면수 |
|||||||||
주차면수 |
면 |
면 |
% |
면 |
- 39 -
나.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현황
구 분 |
이행여부 (Y or N) |
세부내용 |
|||||
승용차 요일제 운 행 |
승용차요일제 실시 여부 |
||||||
위반차량 제재 여부 |
※ 공휴일 당직, 마일리지 차감 등 제제 내용 |
||||||
카풀제 운 영 |
카풀제 운영 여부 |
||||||
카풀참여 인센티브 부여 여부 |
※ 마일리지 제공 등 인센티브 내용 |
||||||
통근버스 운 영 |
통근버스 운행 여부 |
운행 대수 |
출근 시 |
퇴근 시 |
계 |
※일일운행대수를기재 |
|
대 |
대 |
대 |
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대중교통이용 촉진 현황(지방자치단체만 작성)
구 분 |
총 주차장수 |
총 주차면수 |
총 자전거주차시설수 |
총 자전거주차대수 |
비 고 |
공영주차장설치현황 |
개소 |
면 |
자전거 도로 설치 총 길이 |
km |
5. 교육 및 홍보 부문(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 대책 관련 교육)
구분 |
추 진 내 용(간략히 기재) (추진일시, 내용, 대상 등을 간략히 기재) |
비 고 |
|
교육실적 |
내부 직원교육 |
- - - |
|
외부교육 참여 |
- - - |
||
홍보실적 |
매체홍보 |
- - - |
|
출판물 |
- - - |
||
기타 |
- - - |
- 40 -
6.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자체 평가
□ 계량 부문 평가 : 에너지목표관리제, 지침이행율, 투자노력도
구분 |
에너지목표관리제 평가 |
지침이행율 평가 |
투자노력도 평가 |
추진실적종합평점 |
||||||
절약효과(toe) (목표- 실적) |
평점(a) {1- (실적- 목표)÷목표} ×100 |
이행율(%) (총이행수÷총해당항목) x 100 |
평점(b) (이행율%) |
투자율(%) (투자비÷총에너지비용) x 100 |
평점(c) (투자율%) |
총량제(d) (a×70%) |
이행률(e) (b×20%) |
투자노력(f) (c×10%) |
계 (d+e+f) |
|
평점 |
※ 청사 이전 및 신축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하지 않음
※ 지침이행율 평가 양식은 별표 3을 참조
□ 비계량 부문 평가
구 분 |
세 부 내 용 |
잘된점 |
|
부족한점 |
|
우수사례 |
※ 제목만을 기재, 구체적 내용은 [별표 6]의 양식으로 작성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건의사항 |
- 41 -
7. 2011년도 에너지절약 추진 주요 계획
절감목표율(계획) |
% |
1. 최근 2년간 에너지 사용 및 원단위 현황
|
||||||||||||||||||||||||||||||||||||||||||||||
2. 2011년도 에너지사용 증가 요인 분석(계획)
|
||||||||||||||||||||||||||||||||||||||||||||||
3. 2011년도 에너지 목표관리제 목표(에너지사용 총 한도량)
|
※ 청사 이전 및 신축(증축 제외)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사용실적만 기재
나.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주요계획 5건 기재)
주요추진계획 |
추진방법 |
예상투자비 |
비 고 |
터보냉동기를 가스흡수식냉동기로 교체 |
ESCO |
200 백만원 |
작성예 |
1. |
|||
2. |
|||
3. |
|||
4. |
|||
5. |
- 42 -
[별표 5- 1]
2010년 에너지목표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
1. 총괄 현황
□ 에너지절약실적 종합보고 대상기관 여부(ㅇ, ×)
건물준공/리모델링연도 |
년/ 년(본관) |
소유형태 |
□자가 □합동청사 □임대 □기타 |
|||||||||||||||||||||||
난방방식 |
□ 중앙집중 □ 개별난방 □ 지역난방 □ 기타 |
|||||||||||||||||||||||||
에너지공급기관 고객번호 |
구분 |
전기 |
가스(LNG) |
지역난방 |
||||||||||||||||||||||
공급기관 |
고객번호 |
공급기관 |
고객번호 |
|||||||||||||||||||||||
본관 |
||||||||||||||||||||||||||
별관 |
||||||||||||||||||||||||||
별관 |
||||||||||||||||||||||||||
2008년 에너지사용실적 |
2009년 에너지사용실적 |
2010년 에너지사용계획 |
||||||||||||||||||||||||
구분 |
계 (kgoe) |
전기 (kWh) |
연료 (kgoe) |
연면적 (㎡) |
냉난방면적 (㎡) |
근무 인원 (명) |
구분 |
계 (kgoe) |
전기 (kWh) |
연료 (kgoe) |
연면적(㎡) |
냉난방면적 (㎡) |
근무 인원 (명) |
구분 |
계 (kgoe) |
전기 (kWh) |
연료 (kgoe) |
연면적 (㎡) |
냉난방면적 (㎡) |
근무 인원 (명) |
||||||
사용량 |
사용량 |
사용량 |
※ 사용량은 kWh/kgoe 단위, 연면적은 건축물 대장상의 값, 근무인원은 조직도상 현원 기준.
(지자체의 경우 에너지사용량, 연면적, 근무인원, 절감목표치 등은 기 제출한 자료와 동일할 것)
2. 월별 에너지 사용량 실적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월별절감목표 (kgoe) |
||||||
계 (kgoe) |
전력 (kWh) |
연료 (kgoe) |
계 (kgoe) |
전력 (kWh) |
연료 (kgoe) |
계 (kgoe) |
전력 (kWh) |
연료 (kgoe) |
||
1월 |
||||||||||
2월 |
||||||||||
3월 |
||||||||||
4월 |
||||||||||
5월 |
||||||||||
6월 |
||||||||||
7월 |
||||||||||
8월 |
||||||||||
9월 |
||||||||||
10월 |
||||||||||
11월 |
||||||||||
12월 |
||||||||||
계 |
- 43 -
3. 에너지절약 사업계획
2010년도 에너지절약 사업계획 |
|||||
시설 개선 |
생활행태 개선 |
||||
세부내역 |
사업비 (백만원) |
에너지 절감량 (kgoe) |
세부내역 |
에너지 절감량 (kgoe) |
|
분야 |
사업명 |
||||
합 계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조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신재생 에너지 |
|
|
|
|
|
|
|
|
|
|
|
|
|
|
|
|
|
|
|
|
|
|
- 44 -
[별표 5-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 기준
(열정산 등 에너지절감량을 계산시는 순발열량을 적용하여 계산함)
1. 에너지열량환산기준(기본표)
[ 총발열량 ]
제품 |
단위 |
총발열량 |
석유환산계수 |
비고 |
|
kcal |
동MJ 환산 |
||||
원 유 |
kg |
10,750 |
45.0 |
1.075 |
|
휘 발 유 |
ℓ |
8,000 |
33.5 |
0.800 |
|
실 내 등 유 |
ℓ |
8,800 |
36.8 |
0.880 |
|
보일러등유 |
ℓ |
8,950 |
37.5 |
0.895 |
|
경 유 |
ℓ |
9,050 |
37.9 |
0.905 |
|
B - A 유 |
ℓ |
9,300 |
38.9 |
0.930 |
계산 |
B - B 유 |
ℓ |
9,650 |
40.4 |
0.965 |
계산 |
B - C 유 |
ℓ |
9,900 |
41.4 |
0.990 |
|
프 로 판 |
kg |
12,050 |
50.4 |
1.205 |
KS자료 |
부 탄 |
kg |
11,850 |
49.6 |
1.185 |
KS자료 |
나 프 타 |
ℓ |
8,050 |
33.7 |
0.805 |
|
용 제 |
ℓ |
7,950 |
33.3 |
0.795 |
|
항 공 유 |
ℓ |
8,750 |
36.6 |
0.875 |
항공유통합 |
아 스 팔 트 |
kg |
9,900 |
41.4 |
0.990 |
|
윤 활 유 |
ℓ |
9,250 |
38.7 |
0.925 |
|
석 유 코 크 |
kg |
8,100 |
33.9 |
0.810 |
|
부생연료1호 |
ℓ |
8,850 |
37.0 |
0.885 |
|
부생연료2호 |
ℓ |
9,700 |
40.6 |
0.970 |
|
천연가스(LNG) |
kg |
13,000 |
54.5 |
1.300 |
|
도시가스(LNG) |
N㎥ |
10,550 |
44.2 |
1.055 |
|
도시가스(LPG) |
N㎥ |
15,000 |
62.8 |
1.500 |
|
국내무연탄 |
kg |
4,650 |
19.5 |
0.465 |
|
수입무연탄 |
kg |
6,550 |
27.4 |
0.655 |
|
유연탄(연료용) |
kg |
6,200 |
26.0 |
0.620 |
|
유연탄(원료용) |
kg |
7,000 |
29.3 |
0.700 |
|
아 역 청 탄 |
kg |
5,350 |
22.4 |
0.535 |
|
코 크 스 |
kg |
7,050 |
29.5 |
0.705 |
|
전 력 |
kWh |
2,150 |
9.0 |
0.215 |
효율40.20% |
신 탄 |
kg |
4,500 |
18.8 |
0.450 |
- 45 -
[ 순발열량 ]
제품 |
단위 |
순발열량 |
석유환산계수 |
비고 |
|
kcal |
동MJ 환산 |
||||
원 유 |
kg |
10,100 |
42.3 |
1.010 |
|
휘 발 유 |
ℓ |
7,400 |
31.0 |
0.740 |
|
실 내 등 유 |
ℓ |
8,200 |
34.3 |
0.820 |
|
보일러등유 |
ℓ |
8,350 |
35.0 |
0.835 |
|
경 유 |
ℓ |
8,450 |
35.4 |
0.845 |
|
B - A 유 |
ℓ |
8,750 |
36.6 |
0.875 |
계산 |
B - B 유 |
ℓ |
9,100 |
38.1 |
0.910 |
계산 |
B - C 유 |
ℓ |
9,350 |
39.1 |
0.935 |
|
프 로 판 |
kg |
11,050 |
46.3 |
1.105 |
KS자료 |
부 탄 |
kg |
10,900 |
45.7 |
1.090 |
KS자료 |
나 프 타 |
ℓ |
7,450 |
31.2 |
0.745 |
|
용 제 |
ℓ |
7,350 |
30.8 |
0.735 |
|
항 공 유 |
ℓ |
8,200 |
34.3 |
0.820 |
항공유통합 |
아 스 팔 트 |
kg |
8,350 |
39.1 |
0.835 |
|
윤 활 유 |
ℓ |
8,650 |
36.2 |
0.865 |
|
석 유 코 크 |
kg |
7,850 |
32.9 |
0.785 |
|
부생연료1호 |
ℓ |
8,350 |
35.0 |
0.835 |
|
부생연료2호 |
ℓ |
9,200 |
38.5 |
0.920 |
|
천연가스(LNG) |
kg |
11,750 |
49.2 |
1.175 |
|
도시가스(LNG) |
N㎥ |
9,550 |
40.0 |
0.955 |
|
도시가스(LPG) |
N㎥ |
13,800 |
57.8 |
1.380 |
|
국내무연탄 |
kg |
4,600 |
19.3 |
0.460 |
|
수입무연탄 |
kg |
6,400 |
26.8 |
0.640 |
|
유연탄(연료용) |
kg |
5,950 |
24.9 |
0.595 |
|
유연탄(원료용) |
kg |
6,750 |
28.3 |
0.675 |
|
아 역 청 탄 |
kg |
5,000 |
20.9 |
0.500 |
|
코 크 스 |
kg |
7,000 |
29.3 |
0.700 |
|
전 력 |
kWh |
2,150 |
9.0 |
0.215 |
효율40.20% |
신 탄 |
kg |
- |
- |
- |
주 : 1. 석유환산계수는 에너지원별 발열량을 1kg=10,000kcal로 환산한 값임
2. 최종에너지사용기준으로 전력량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1kWh=860kcal를 적용함
3. 원별 실측결과는 50kcal로 반올림
4.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식 기준임
5. 1cal=4.1868 J
6. N㎥ : 0℃, 1기압 상태의 체적임
- 46 -
2. 비중 및 중량단위 발열량
가. 석유류
제품 |
비중 (kg/ℓ) |
배럴환산 (배럴/톤) |
총발열량 (MJ/kg) |
순발열량 (MJ/kg) |
비고 |
원 유 |
0.8529 |
7.375 |
45.0 |
42.3 |
|
오 리 멀 젼 |
1.0090 |
6.234 |
30.1 |
27.8 |
제품사양서 |
휘 발 유 |
0.7240 |
8.688 |
46.3 |
42.8 |
|
실 내 등 유 |
0.7974 |
7.888 |
46.1 |
43.0 |
|
보일러등유 |
0.8227 |
7.645 |
45.6 |
42.5 |
|
경 유 |
0.8346 |
7.536 |
45.4 |
42.4 |
|
B - A 유 |
0.8688 |
7.240 |
44.8 |
42.1 |
계산 |
B - B 유 |
0.9145 |
6.878 |
44.2 |
41.7 |
계산 |
B - C 유 |
0.9487 |
6.630 |
43.6 |
41.2 |
|
프로판(kg/N㎥) |
1.9671 |
12.38 |
50.4 |
46.3 |
KS 자료 |
부탄 (kg/N㎥) |
2.5929 |
10.88 |
49.6 |
45.7 |
KS 자료 |
나 프 타 |
0.7000 |
8.986 |
48.1 |
44.6 |
|
용 제 |
0.6892 |
9.126 |
48.3 |
44.7 |
|
항 공 유 |
0.7947 |
7.915 |
46.1 |
43.2 |
항공유 통합 |
아 스 팔 트 |
1.0388 |
6.055 |
41.4 |
39.1 |
|
윤 활 유 |
0.8336 |
7.546 |
46.4 |
43.4 |
|
석 유 코 크 |
1.1943 |
5.267 |
33.9 |
32.9 |
|
부생연료1호 |
0.8107 |
7.759 |
45.6 |
43.2 |
|
부생연료2호 |
0.9353 |
6.725 |
43.4 |
41.2 |
나. 가스류
제품 |
비중 (kg/N㎥) |
환산계수 (N㎥/ton) |
총발열량 (MJ/kg) |
순발열량 (MJ/kg) |
비고 |
LNG |
0.8110 |
1,233 |
54.5 |
49.2 |
2004년기준 |
- 47 -
[별표 6]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작성양식
사례명 |
기관명 |
소재지 |
||
사업기간 |
담당자 |
개선전 |
개선전 문제점 등을 기재 |
|||
개선후 |
개선 방법, 기대효과 산출근거 등을 기재 |
|||
기 대 효 과 |
절감량 |
절감금액 |
투자금액 |
투자회수기간 |
toe/년 |
백만원/년 |
백만원/년 |
년 |
|
기 타 |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효율적 추진 방안 등 참고사항 또는 설치 사진 등을 기재 |
주) 필요시 별지 추가 사용
- 48 -
[별표 7]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 세부 추진계획
1. 대상부처 및 범위
ㅇ 대상부처 : 소관 업무분야 에너지절약 시책이 가능한 10개 부처로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ㅇ 대상범위 :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분야(업종)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별로 분류하고 전담부처를 지정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가정(주택)도 포함
부문 |
전담부처 |
분야 (표준산업분류코드) |
산업 |
지식경제부 |
제조업 (10~33), 광업 (05~08)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어업 (01~03) |
|
국토해양부 |
건설업 (41~42) |
|
수송 |
국토해양부 |
수송 (49~52) |
가정 상업 |
국토해양부 |
가정(주택),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69) |
지식경제부 |
도‧소매업 (45~47), 협‧단체 및 기타서비스업 (94~96, 74~75) |
|
보건복지가족부 |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90~91) |
|
방송통신위원회 |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63) |
|
교육과학기술부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73) |
|
금융위원회 |
금융 및 보험업 (64~66) |
|
공공 기타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서비스업 (85) |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6~87) |
|
행정안전부 |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84) |
|
환경부 |
전기‧가스‧수도사업 (35~36), 환경복원업 (37~39) |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8) 기준
2.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설정 방법
① 당해연도 국가 에너지절약 목표를 부문별로 에너지 절감잠재량을 감안하여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부문별 목표량 배분 (에너지수급통계 및 전망을 토대로 지식경제부가 부문별 절감잠재량 산출)
부문 |
산업 |
수송 |
가정‧상업 |
공공‧기타 |
합계 |
목표 |
OO |
OO |
OO |
OO |
OOO |
② 부문별 목표량을 에너지소비량 비율에 따라 각 분야(업종)로 할당 (분야별 에너지소비량은 가장 최근 년도의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자료를 사용)
분야별 목표 = 해당 부문 목표 × 해당 분야 에너지소비량 ÷ 해당부문 에너지소비량 |
③ 부처별 목표는 각 분야(업종)별 목표량을 소관 부처별로 합산
- 49 -
3. 이행계획서 작성
ㅇ 이행계획서에는 에너지절약 목표, 추진과제별 실행계획 및 절약효과, 추진과제별 평가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부처별 추진과제별 절약효과의 합은 해당 부처의 에너지절약 목표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4. 이행점검보고서 작성
ㅇ 이행점검보고서에는 추진과제별 반기 이행실적, 지연과제의 경우 지연 사유 및 보완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추진실적보고서 작성
ㅇ 추진실적보고서에는 에너지절약 실적 및 효과분석, 추진과제별 이행실적, 지연 사유 및 보완 대책, 평가지표별 달성도 자체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성과평가
ㅇ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매년 에너지절약 목표달성도와 과제별 추진성과를 평가
- 목표달성도 : 부문별 에너지사용전망과 에너지사용량에 근거하여 부문별 절약목표 달성도 평가 (동일부문 내 부처는 동일점수 부여)
※ 부문별 에너지사용량 전망 및 에너지사용량 통계는 지식경제부가 산출
목표달성도(40점) = (에너지사용량 전망 - 에너지사용량) ÷ 절약 목표 × 100 + 30 |
- 추진성과 : 부처별 이행계획 제출시 과제별로 설정한 평가지표에 따른 이행실적과 효과성 등 평가 (부처 개별평가)
- 하나 이상의 부문에 포함되는 부처의 평가점수는 각 부문별 평가점수를 목표량 비율로 가중평균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성과평가 배점표>
구분 |
배점 |
평가항목 |
정책형성 |
10 |
ㅇ 계획수립의 적절성 |
정책집행 |
10 |
ㅇ 추진일정의 준수여부 |
20 |
ㅇ 평가지표에 따른 이행실적 |
|
정책성과 |
40 |
ㅇ 에너지절약 목표달성도 |
20 |
ㅇ 정책 효과성 |
- 50 -
7. 추진체계
ㅇ 총리실 주관으로 계획수립, 이행점검, 성과평가 등을 추진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계층별로 역할을 분담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도 추진체계>
8. 추진절차
업무 |
추진절차 |
추진주체 |
기한 |
목표설정 |
부문별 에너지절약 목표설정 |
지식경제부 |
11. 10. |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설정 및 부처협의 |
국무총리실 |
11. 20. |
|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이행계획서」 작성지침 통보 |
국무총리실 |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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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이행계획서」 작성 |
전담부처 |
12. 20. |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이행계획서」 협의 ‧ 수정보완 |
국무총리실 |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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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수급계획」 국무회의 보고 |
지식경제부 |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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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점검 |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이행점검보고서」 작성지침 통보 |
국무총리실 |
6. 30. |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이행점검보고서」 작성 |
전담부처 |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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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에너지절약 이행점검 결과 및 조치 통보 |
국무총리실 |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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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이행실적보고서」 작성지침 통보 |
국무총리실 |
11.30. |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
전담부처 |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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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부문별 에너지사용 실적 집계 |
지식경제부 |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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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성과평가보고서」 작성 |
국무총리실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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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반영 및 포상, 국무회의 보고 |
국무총리실 |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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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공공기관 신축건물 에너지관련 사전협의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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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주 |
성 명 |
주민(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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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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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자 |
성 명 |
면 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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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소 명 |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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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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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건 |
대 지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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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
관 련 지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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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 |
지 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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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
/ |
구 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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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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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
건축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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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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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명칭 |
주건축물수 |
동 |
부속건축물 |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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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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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26조에 따라 위 신축건물에 대한 사전협의를 신청합니다. 200 . . 신청인(건축주) : -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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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1. 에너지절약계획서 1부(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관계 설계도서 포함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Check List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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