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및 별지 리스트]  


❑ 별표 1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실적 제출 대상기관 19


❑ 별표 2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 설정 방법 21


❑ 별표 3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이행율 25


❑ 별표 3- 1 : 이행여부 판단기준 27


❑ 별표 4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 29


❑ 별표 5:2010년도 에너지절약 종합추진 실적 보고서 32


❑ 별표 5- 1:2010년도 에너지목표관리 추진 실적 보고서 44


❑ 별표 5- 2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 기준 46


❑ 별표 6 :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작성양식 49


❑ 별표 7 :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 세부추진계획 50


❑ 별지 제1호 : 공공기관 신축건물 에너지관련 사전협의 신청서 53


※ 별표 5, 5- 1 【추진실적보고서】는 에너지관리공단(www.kemco.or.kr)홈페이지를 통하여 작성, 제출하므로 “참고자료”로 활용








[별표 1]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제출 대상기관(2010년부터 시행)


1. 대상기관


종합추진실적 보고

에너지이용 종합추진실적 제출‧보고 대상은 관리감독기관과 그 소속 및 산하기관 중 건축연면적 10,000㎡이상인 건물을 소유하는 기관으로 한다.


목표관리 추진실적 보고

에너지이용 목표관리추진실적 제출‧보고 대상기관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관리감독기관(1차기관)

구 분

관리감독기관

비  고

정   부

국무총리실,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한국은행,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3기관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16기관

각시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16기관

❑ 소속 및 산하기관(2차 기관) : 관리감독기관이 파악‧관리‧지도‧감독‧조치한다


<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감독 체계 구축(예) : 지식경제부 관리기관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본청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사

관리감독기관(1차기관)

대상기관(소속 및 산하기관(2차기관))

비  고

:

:

실적보고서는 소속 및 산하기관 건물별로 제출

- 19 -

<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감독 체계 구축(예): 행정안전부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

이태원1동 주민센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기관(1차기관)

대상기관(소속 및 산하기관(2차기관))

비  고

서울시 SH공사

실적보고서는 소속 및 산하기관 별로 제출


2. 실적 제출‧보고 절차 및 방법


❑ 추진실적 제출‧보고 절차(종합추진 실적보고와 목표관리추진실적 보고 절차동일)

소속 및 산하기관

(2차기관)

관리감독기관

(1차기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 별표 5(목표관리추진실적은 별표5- 1) 의거 실적보고서를 관리감독기관(1차기관)에 제출‧보고


  

- 소속 및 산하기관 추진 실적(종합추진실적 및 목표관리추진실적) 종합 분석 및 적합여부 평가후 제출




  

- 관리감독기관 제출 최종 실적 보고서 분석・평가

- 최종분석결과 제출




  

- 추진 총괄‧조치








❑ 추진 실적 작성 방법


속 및 산하기관은 제34조1항에 의거 종합추진실적은 별표 5(목표관리추진실적은 별표5- 1)와 같은 양식이며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의 전산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여해당 기관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에 제출‧보고 한다.


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을 파악하여 관리감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소속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34조 1항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종합분석 및 적합여부를 평가한 후지방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은 지식경제부에, 지방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기관(1차 기관)으로부터 각 기관별 실적을 제출받아 전체 공공기관 추진실적을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다.


- 20 -

[별표 2]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 설정 방법


❑ 에너지목표관리제 정의


당해연도 에너지소비총량 낮추기 위해 일정수준의 목표율을 세우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에너지활동

-  에너지소비총량 : 연료, 전기, 지역난방 등의 총 에너지소비량

*절감목표율(%): 당해연도에 지식경제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정함


❑ 목표 설정 방법


੦ 산출식 : (당해연도연료사용 총한도량 + 당해연도전력사용 총한도량 x 0.215)

x (1 + 인원증가에 따른 에너지증가율 + 에너지설비용량증가율)

* 0.215 : 전력의 석유환산계수(1 MWh = 0.215 toe)


☞ 연료사용 총한도량(toe/년) 

= 최근2년간 평균연료원단위 x 당해연도 냉난방면적 ÷ 1000 x (100 -  절감목표율)÷100

* 연료원단위(㎏oe/㎡.년) = 연료사용량(㎏oe/년) ÷ 냉난방면적(㎡)


☞ 전력사용 총한도량(MWh/년)

= 최근 2년간 평균전력원단위 x 당해연도 연면적 ÷ 1000x (100% -  절감목표율)÷100

* 전력원단위(kWh/㎡.년) = 전력사용량(kWh/년) ÷ 연면적(㎡)


☞ 인원증가에 따른 에너지증가율 

= (당해연도 임직원수 -  전년도임직원수) ÷ 전년도임직원수 x 2.1%

* 단, 증빙자료 제출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만 인정하며, 2000년 이후 1인당 연평균 최종에너지소비증가율인 2.1%를 적용

* 2.1% 출처 : 2006년 2/4분기 에너지소비통계(2006. 11.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설비용량증가율 

= (당해연도 총설비용량 -  전년도 총설비용량) ÷ 전년도 총설비용량

* 단, 열설비와 전기시설을 구분하고, 증빙자료 제출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만 인정


※ 청사 이전 및 신축(증축 제외)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실적보고서에 사용실적만 기재

- 21 -

❑ 에너지목표관리제 실적 평가 방법


실적평가 산출식 : {1 -  (실적- 목표) ÷ 목표} x 100


☞ 목표 달성 시 에너지목표관리제 평점은 100점 이상이며,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종합평점은 에너지목표관리제 획득점수의 70%가 반영됨


※ 청사 이전 및 신축(증축 제외)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목표관리제 평가 제외 또는 전체 평균점을 부여함


❑ 목표 설정 방법 및 평가 예시


※ 연면적, 냉난방면적, 에너지사용량, 인원증가율, 설비용량증가율을 가정한 것임


1. 첫째 : 최근 2년간 에너지사용실적을 분석하여 평균 에너지사용량 계산


< 최근 2년간 에너지사용실적 분석(예) >

연도

연면적

(㎡)

냉난방

면  적

(㎡)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단위

비 고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oe/㎡년)

전기

(kWh/㎡년)

(㎏oe/㎡년)

2008

64,020

48,508

634

8,607

2,485

13.1

134.4

42.0

2009

64,020

48,508

747

8,624

2,601

15.4

134.7

44.4

평균

-

-

691

8,616

2,543

14.2

134.6

43.2

주) 1 toe = 1,000 ㎏oe, 1 MWh = 1,000 kWh


2. 둘째 : 당해연도(목표설정연도) 건축 연면적 및 냉난방면적, 인원증가에 따른 에너지증가율, 설비증가율을 분석


< 전년대비 에너지사용 증가 요인 분석 >

목표

연도

연면적

(㎡)

냉난방

면  적

(㎡)

인원증가에 따른 에너지증가율

설비증가율

비고

인원증가율

에너지증가율

열설비(a)

전기설비(b)

2010

64,020

48,508

5 %

0.105 % 

2.0 %

3.0 %

증가를

가정한 것임

비 고

증가없음

인원증가

5% x 2.1%

보일러

전산장비

주) 증축, 인원 및 설비증가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시만 인정

- 22 -

3. 셋째 : 당해연도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 설정


< 당해연도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 설정 >

구분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

비 고

연 료(toe/년)

전 기(MWh/년)

계(toe/년)

목  표

633.0

7,996.2

2,352.2

인원 및 설비 증가로 전년대비 0.5%의 에너지 증가요인발생(목표설정시 반영)

14.2 x 48,508 x (100- 10)÷100)x (1+0.00105+0.02) ÷ 1000

134.6 x 64,020 x(100- 10)÷100x (1+0.00105+0.03)÷1000 

633+ 

(7996.2x0.215)

산출식

최근2년간평균연료원단위x 냉난방면적x

(100- 절감목표율)÷100x (1+인원증가에따른에너지증가율 + 열설비증가율) ÷ 1000

최근2년간평균전기원단위x 연면적x

(100- 절감목표율) ÷100x (1+인원증가에따른 에너지증가율 + 전기설비 증가율) ÷ 1000

연료 + (전기x0.215)


주) 증가요인이 없을 경우 원단위 및 건축 면적으로만 계산


4. 넷째 : 실적 평가


੦ 예시1 : 2010년도(당해연도) 에너지사용량이 연료 600 toe/년, 전기 7,500 MWh를 사용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평가 예시

연도

에너지사용한도(목표)

에너지사용 실적

에너지절약효과(목표- 실적)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2010

(당해연도)

633.0

7,996.2

2352.2

600

7,500

2212.5

33.0

496.2

139.7

비 고

※ 본 예시의 경우 에너지절약효과가 139.7toe로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달성

੦ 예시2 : 2010년도(당해연도) 에너지사용량이 연료 710 toe/년, 전기 8,000 MWh를 사용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평가 예시

연도

에너지사용한도(목표)

에너지사용 실적

에너지절약효과(목표- 실적)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2010

(당해연도)

633.0

7996.2

2352.2

710

8,000

2,430.0

-  77.0

-  3.8

-  77.8

비 고

※ 본 예시의 경우 에너지절약효과가 -  77.8 toe로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달성하지 못함

- 23 -

5. 다섯째 : 에너지목표관리제 평점 산출


시 1의 경우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제 평점 105.94을 획득한 반면, 예시2의 경우 목표제 목표 미달성으로 평점 값이 96.69점으로 평가됨


울러 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종합평가 시 에너지목표관리제 부문이 70%가 반영되어 실적 종합평가 시 예시 1은 74.16점, 예시 2는 67.68를 받음


< 에너지목표관리제 추진 실적 평점(예시 1 및 2) >

구분

예시 1

예시 2

비  고

에너지목표관리제

평점

105.94

96.69

목표달성시

100점 이상

{1- (2,212.5- 2352.2)÷ 2,352.2}x100

{1- (2,430.0- 2,352.2)÷ 2,352.2}x100

실적종합평점

74.16

67.68

70% 반영

105.94 x 0.7

96.69 x 0.7

주) 1. 에너지목표관리제 실적 평가산출식 : {1- (실적- 목표)÷목표 } x 100

2. 추진실적종합평점의 에너지목표관리제는 70%가 반영됨

- 24 -

[별표 3]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이행율

부문

이행항목

이행여부

비   고

공통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연 2회)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에너지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자체 에너지절약 실적분석(연 2회)

소속‧산하기관

에너지절약 지도감독

점검반 편성

실적분석‧개선조치

에너지지킴이 지정

및 인센티브부여

에너지지킴이 지정

인센티브 부여

건물

적정 냉난방 온도관리 점검

전력사용설비 역률 95%이상 유지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자동판매기에 타이머 부착

중식시간 사무기기 소등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LED 조명기기 2012년까지 30% 교체율 준수

LED 조명기기 발주방식, KS인증제품 구매 등 준수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

ESCO 타당성 검토 및 ESCO를 통한 사업추진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절수형 수도설비 설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타당성 검토

개인용 전열기구 사용금지

휴일근무 및 야근신고제 시행

개별 전력개량기 설치

옥외 경관조명 사용금지

대기전력차단 장치(콘센트 또는 멀티탭)설치

PC전력 절감 소프트웨어 설치

적정실내온도 준수

사무실내 온도계 설치

- 25 -

수송

경차/하이브리드차 구입 적정성 여부(업무(승용)차량의 50%이상)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주차장 설치(5%)

승용차운행

자제방안 강구

승용차요일제 점검(민간차량 포함)

위반차량 제재

통근버스 운영

카풀제 운영

자전거타기 활성화

주차장 설치

자전거도로 설치

교육

홍보

교육과정에 에너지

분야 포함

내부직원 교육실시

외부교육 참여

홍보‧출판물 등에 에너지절약시책 등 홍보실시

총 항목수

43개

주1) 이행여부는 “이행”, “미이행”, “부문이행”, “우수”(ESCO를 통한 사업추진시만 해당)로 기재하며해당사항 없을 시 비고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 적용방법은 [별표 3- 1]의 이행여부 판단기준 참조

주2) 지침종합 이행률 산출식 : (이행항목점수+부분이행항목점수+우수항목점수)÷(총 항목 수- 해당없음 항목수)x100

주3)항목별 점수 ⇒ 이행 : 1점, 부분이행 : 0.5점, 미이행 : 0점, 우수(ESCO를 통한 사업추진시만 해당) : 5점, 해당없음 : 제외

주4) 추진실적 종합평점의 지침종합 이행률은 20%가 반영됨


※참고예시 :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이행도 작성 결과가 표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구분

이행(개)

미이행(개)

부분이행(개)

우수(개)

해당 없음(개)

갯수

30

9

1

1

2

੦ 산출예

{30×1(이행)+9×0(미이행)+1×0.5(부분이행)+1×5(우수)}÷{43- 2(해당없음)}×100 = 86.6

⇒ 실적종합평점 : 86.6×0.2 = 17.3

- 26 -

[별표 3- 1]

이 행 여 부  판 단 기 준

부문

이행항목

이행여부 판단 기준

비 고

공통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구성

구성 : 이행, 비구성 : 미이행

운영(연 2회)

2회이상 : 이행, 1회 : 부분이행, 0회 : 미이행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문서상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하고 역할 부여시만 이행, 그 외 미이행

에너지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문서상 인센티브 부여실적(포상 및 인사고과 반영 등)이 있을 경우만 이행, 그 외 미이행

자체 에너지절약 실적분석(연 2회)

2회이상 : 이행, 1회 : 부분이행, 0회 : 미이행

소속‧산하기관

에너지절약 지도감독

점검반 편성

점검반 편성 : 이행, 그 외 미이행

해당기관만 작성

실적분석‧개선조치

개선조치 공문시행이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해당기관만 작성

에너지지킴이 지정 및 인센티브부여

에너지지킴이 지정

문서상 에너지지킴이 지정하고 역할 부여시만 이행, 그 외 미이행

인센티브 부여

문서상 인센티브 부여실적이 있을 경우만 이행, 그 외 미이행

건물

적정 냉난방 온도관리 점검

냉난방을 실시할 경우만 적용 : 냉방 시 평균온도 28℃ 이상, 난방 시 평균온도 18℃ 이하일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비냉난방시 해당 없음으로 기재)

전력사용설비 역률 95%이상 유지

‘09년 월별 점검결과 모두 95% 이상일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군관리 시스템 도입, 격층 운행 등 문서상 합리적 운행 계획이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자동판매기에 타이머 부착

한 대라도 미부착시 미이행(단, 온커피자판기는 제외)

중식시간 사무기기 소등

일괄 소등할 경우만 이행으로 인정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문서상 고효율 에너지기자재가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일괄 소등할 경우만 이행으로 인정

LED 조명기기 2012년까지 30% 교체율 준수

문서상 연도별 교체율 계획수립 및 준수시 이행, 그 외 미이행

LED 조명기기 발주방식, KS인증제품 구매 등 준수 

문서상 다수공급자 계약방식(MAS),KS인증제품 구매 근거가 있을시 이행 그 외 미이행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문서상 에너지절약마크제품이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

문서상 효율1등급 제품 구입이 확인될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ESCO 타당성 검토 및 ESCO를 통한 사업추진

ESCO 검토시 이행, ESCO를 통한 사업추진시우수(당해년도 계약분 인정), 그 외 미이행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1회이상 진단 실시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당해년도 계약분 인정)

절수형 수도설비 설치

문서상 절수형 수도설비가 설치되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500toe미만,임대건물 등은 해당없음

- 27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타당성 검토

문서상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검토 또는 사업추진시 이행, 그 외 미이행(당해년도 계약분 인정)

업무시간 개인용 전열기구 사용금지

불시점검 결과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을 경우 이행, 그 외 불이행

휴일근무 및 야근신고제 시행

문서상 휴일근무 및 야근신고제 실시 확인되는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개별 전력개량기 설치

개별전력개량기 설치시 이행 그 외 미이행

합동청사나 임대건물 등만  해당

옥외 경관조명 사용금지

년 1회 이상 점검시 옥외 경관조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대기전력차단 장치(콘센트 또는 멀티탭)설치

대기전력차단 장치를 설치하여 사용중일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PC전력 절감 소프트웨어 설치

모든 PC에 전력절감 소프트웨어 설치시 이행 그 외 미이행 

적정실내온도 준수

년 1회 이상 온도점검 결과 적정온도 준수 시 이행 그 외 미이행

사무실내 온도계 설치

모든 개별 사무실에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을 시 이행 그 외 미이행 

수송

경차/하이브리드차 구입 적정성 여부(업무(승용)차량의 50%이상)

당해 연도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입률이 50% 이상시만 이행, 그 외 미이행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주차장 설치(5%)

총 주차면수 대비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표시 주차 면이 5% 이상시만 이행, 그 외 미이행

승용차운행

자제방안 강구

승용차요일제 점검

(민간차량 포함)

민간차량 포함 한대라도 적발되면 미이행

(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증명차량은 제외)

위반차량 제재

문서상 위반차량 제재 실적이 있을 경우만 이행, 그 외 미이행

통근버스 운영

문서상 통근버스 운영시 이행, 그 외 미이행

카풀제 운영

문서상 카풀제 운영시 이행, 그 외 미이행

자전거타기 활성화

주차장 설치

문서상 자전거 주차상 설치시 이행, 그 외 미이행

지자체만 해당

자전거도로 설치

문서상 자전거도로 설치시 이행, 그 외 미이행

지자체만 해당

교육

홍보

교육과정에 에너지

분야 포함

내부직원 교육실시

문서상 교육 내용 및 대상자가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외부교육 참여

문서상 교육 내용 및 대상자가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홍보‧출판물 등에 에너지절약시책 등 홍보실시

문서상 홍보실적이 있을 경우 이행, 그 외 미이행















- 28 -

[별표 4]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

기  관

주 요 조 치 사 항

공    통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체계 구축 및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관리

 자체 에너지절약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소속‧산하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감독

 에너지절약 사업 타당성 검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의무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사용 의무화

신축건물 절수형 수도설비 설치 의무화 등 물 절약방안 추진

 업무용차량의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유도

 카풀제, 통근버스 운행 등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에너지절약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시책의 정비

 실적분석결과 미흡한점 등을 보완 및 향후 계획에 반영

국무총리실

 에너지절약정책총괄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추진지침」 시달 및 추진상황 점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작성 시 업무용차량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구입을 지원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예산 우선 지원

 세제 개편 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소비구조 합리화를

위한 시책 강화

금융위원회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험료 경감 지원

- 29 -

기  관

주 요  조  치  사  항

행정안전부

 정부청사에 대한 건물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시행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강화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계획 수립시, 에너지

절약 관련내용 반영 독려 

-  반상회보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 홍보

 에너지절약관련 법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사항

확인 및 독려 

-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추진 권고

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우선추진사항 조사 및 조기 추진독려

-  공직사회 에너지절약 추진대책시 반영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지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성과 평가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 실적을 평가 대상에 반영

지식경제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시행‧점검‧평가‧보고

 에너지절약 홍보강화를 위한 민간기관‧단체와의 협조

-  에너지절약 홍보‧교육 지원(수범사례집 발간 배부)

 성과배분계약제도 등 에너지절약시책 개발‧보급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보급확대 방안 강구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에너지사용계획협의 

환 경 부

 물 절약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

 공공기관 물 절약시책 수립‧시행‧점검‧평가‧보고

(지식경제부에 협조)

 기타 물 절약과 관련된 각종 업무 추진

국토해양부

 차고지 증명제등 차량운행 제한조치 추진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완화 적용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에너지절약관련

법규‧제도에 의한 사후관리 감독 강화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지속적 추진

 고속도로 하이패스, 버스운행정보시스템 등 지속추진

 건물에너지절약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방안 마련

-  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분양가 가산비용 인정, 용적률

완화 등

기  관

주 요  조  치  사  항

조 달 청

 고효율기기 구매‧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대기전력 1W이하 제품 최우선구매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과학기술부

 각급 학교의 고효율기기 개체 추진

 교원 교육 시 에너지절약내용 반영

 초‧중‧고 교육과정에 에너지절약내용 반영

기술표준원

 고효율기기의 한국산업규격 제정‧확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절약관련 조례 제‧개정

 버스 전용차선제의 확대,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확충 등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추진

 공공기관 및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주차대 확대 설치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등 부제 운행 실시 및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등 추진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참여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건축 허가 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국토해양부고시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검토‧확인 강화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착공실시설계도서 및 사용승인 시 반영 확인 등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 시 에너지절약사업 적극 개발

-  기존의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고효율기기 개체 지원방안 강구 등





- 30 -

[별표 5]

2010년도

에너지절약 종합추진 실적 보고서



2011. 1.













기관명주)

상급기관명

관리감독기관

소재지

담당자

부  서  명

직위및성명

직위 :                  성명 :                     (인)

전 화 번 호

E- Mail

주) 작성예 : 기관명 : 한국토지공사 서울본부, 상급기관명 : 한국토지공사, 관리감독기관 : 국토해양부 



○○○○○○

- 31 -

1. 에너지절약 추진 실적


가. 건물현황

(건물준공년도 :     .    .    .)

건물소유형태

□자가   □합동청사   □임대   □기타(                   ) 

구    분

연면적(㎡)

냉‧난방면적(㎡)

증  감  사  유

2008년

2009년

2010년


나. 에너지사용 및 비용 분석

구 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비용(백만원)

toe당

단 가

(원/toe)

비 고

(증감사유등)

연료

(toe/년)

전기

(MWh/년)

에너지계

(toe/년)

연료

전기

2008년

2009년

2010년

주) 1. 에너지계(toe/년) = 연료(toe/년) + 전기(MWh/년) x 0.215

2. 연면적 증가, 근무인원 증가 등 목표관리제 목표사용량 변경시 사유 및 근거를 문서로 제시


다. 에너지원단위 분석

구 분

연  료

(㎏oe/㎡‧년)

전  기

(kWh/㎡‧년)

에너지

(㎏oe/㎡‧년) 

전년대비 원단위

증감율(%)

비 고

(증감 사유 등)

2008년

2009년

2010년

최근2년

평   균

익년도 목표설정 기준 자료

주)1.연료원단위 (kgoe/㎡‧년) = 연간 연료사용량(kgoe/년) ÷ 냉‧난방면적(㎡)

2.전력원단위(kWh/㎡‧년) = 연간 전력사용량(kWh/년) ÷ 연면적(㎡)

3.에너지원단위(kgoe/㎡‧년) = 연료원단위(kgoe/㎡‧년)+전력원단위(kWh/㎡‧년)×0.215

4.에너지원단위 증감율(%) 계산(‘09년)예 : (’09년 실적 -  ‘08년 실적)/(’08년 실적)×100 

- 32 -

라.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 달성 분석     

절감목표율

%

연도

에너지사용한도(목표)

에너지사용 실적

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효과

(목표- 실적)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2010

(실적연도)

목표제

달성평점

※ 에너지목표관리제 평점 산출식 : {1- (실적- 목표)÷목표}x100

비 고

1. 목표- 실적 값이 음수(- )일 경우는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것임

2. 에너지목표관리제 달성시 평점은 100점 이상이며, 추진실적 종합평가시 70%가 반영됨

※ 2010년도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 산출 근거

1. 최근 2년간 에너지 사용 및 원단위 현황

연도

연면적

(㎡)

냉난방

면  적

(㎡)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단위

비 고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oe/㎡년)

전기

(kWh/㎡년)

(㎏oe/㎡년)

2008

2009

평균

-

-

2.실적보고 전년도 대비 에너지사용 증가 요인

당해

연도

연면적

(㎡)

냉난방

면  적

(㎡)

인원증가에따른에너지증가율

설비증가율

비고

인원증가율

에너지증가율

(인원증가율 x 0.021)

열설비(a)

전기설비(b)

2010




증가요인

증빙자료

별 첨

증 가

요 인

‘00년이후 인당

연평균 2.1%증가

3.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에너지사용 총 한도량)

구분

연 료(toe/년)

전 기(MWh/년)

계(toe/년)

비 고

목  표

산출식

최근2년간평균연료원단위x 냉난방면적x

(100- 절감목표율)÷100x (1+인원증가에따른에너지증가율 + 열설비증가율) ÷ 1000

최근2년간평균전기원단위x 연면적x

(100- 절감목표율) ÷100x (1+인원증가에따른 에너지증가율 + 전기설비 증가율) ÷ 1000

연료 + 

(전기x0.215)

※ 청사 이전 및 신축(증축 제외)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사용실적만 기재

- 33 -

마. 물절약 실적(상수도 사용실적만 기재)

연도

구분

근무인원

(임직원수,명)

상수도사용량

(㎥/년)

물사용원단위

비  고

(증감요인 등)

원단위(㎥/명.년)

증감율(%)

2008

2009

2010

주) 1. 상수도요금 고지서상의 년간사용량(㎥/년)을 기재(지하수 또는 중수 등은 제외)

2. 상수도 사용 원단위(㎥/명.년) : 상수도 사용량(㎥) ÷ 당해기간 근무임직원수


바. 주요 에너지절약 시설 개선사항 및 투자 실적(실적보고연도 개선사항만 기재)

구분

개선사항

연간에너지

절약기대효과

절감예상

금액(백만원)

투자비

(백만원)

비 고

(ESCO활용 등)

연료

1.

toe/년

2.

toe/년

3.

toe/년

4.

toe/년

5.

toe/년

연료 소계

toe/년

전기

1.

MWh/년

2.

MWh/년

3.

MWh/년

4.

MWh/년

5.

MWh/년

전기 소계

MWh/년

계(연료+전기)

toe/년

주)1.주요 개선 5항목만 기재(5항목이 넘을 경우 “보일러 개체 등 몇 건”으로 표기)

2.투자 증빙자료 별첨(계약서 갑지 및 절감효과 부문 사본 등 필요부문만 첨부)

- 34 -

2. 공통부문 추진 실적


가.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장

성 명

위 원 회

주관부서

부서명

직 위

담당자

구성위원

부서명

직   위

주) 구성위원은 역할 우선순위 부서순으로 부서명과 직위 기재


나.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실적 및 회의 내용(주요 회의 2회만 기재)

구분

주요 내용(주제)

주요 조치사항

비  고

1회

__월__일

2회

__월__일

주) 각 회차별 주요사항 3건만을 요약하여 기재


다. 에너지지킴이 지정‧운영 실적

에너지지킴이 담당 부서

에너지지킴이 지정 총인원

구분

에너지지킴이 주요활동 3건을 기재

에너지지킴이 인센티브부여 주요 3건 기재

1

2

3

- 35 -

라. 에너지절약 목표 대비 실적 분석 및 조치 현황


연도

에너지사용한도(목표)

에너지사용 실적

에너지절약효과(목표- 실적)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2010

(실적연도)

목표관리제

달성평점

※ 에너지목표관리제 : {1- (실적- 목표)÷목표} x 100

비 고

※ 목표- 실적 값이 음수(- ) 또는 목표관리제 달성평점이 100미만의 경우는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것임

※ 목표 미달시 원인 분석 및 향후 계획(목표 미달성기관만 기재)

구분

목표 미달성 주요원인 3건을 기재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조치계획 3건을 기재

1

2

3


마.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시책


※ 대국민 또는 타 기관 대상 에너지정책을 중요도 순으로 5건 기재

NO

추진시책(정책, 제도, 프로그램 등)

비 고

1

2

3

4

5

주) 작성예 

-  지식경제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  행정안전부 : 정부기관 승용차 요일제, 하절기 간소복 차림 근무

-  에너지관리공단 : 자발적협약 제도(VA), ESP(Energy Saving through Partnership)

-  환경부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등

- 36 -

바. 소속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 감독 현황(상급기관만 기재)

실시여부

□ 실시하지 않음     □ 1회실시    □ 2회이상 

지도점검

기    간

(2회까지만기재)

1회

2010 .  .   . ~ 2010 .  .  .  

점검반

주관부서명

2회

2010 .  .   . ~ 2010 .  .  .  

담당자

점검결과

주요조치

사    항

주요사항을 5건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

1

2

3

4

5


3. 건물부문 추진실적


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용 현황(실적보고연도 추진실적만 기재)

사업명(개선사항)


※주요추진 3건 이내로 기재

사업추진

여    부

(Y or N)

에너지절약기대효과

투자금액

(백만원)

비고

(ESCO명,

계약일자 등)

에너지절감량

(toe/년)

절감금액

(백만원/년)

1.

2.

3.

주) 증빙자료 : ESCO 계약서 등


나. 에너지관리진단 추진 현황(실적보고연도 진단추진실적만 기재)

진단기관

진단일시

~

진단비용

백만원

기대효과

에너지절감량

(toe/년)

에너지절감금액

(백만원/년)

투자비

(백만원)

투자비회수기간

(년)

개선제안건수

(건)

주요개선사항(5건)

1.

2.

3.

4.

5.

주) 증빙자료 : 진단계약서 및 진단결과 요약 별첨

- 37 -

다. 전력사용기기 및 냉난방설비의 합리적 이용 현황

구 분

세부시행내용

비 고

전기설비

역률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전기요금고지서상의 역률 표시

자동판매기전원차단타이머부착

총 자판기수

타 이 머

부착대수

구 분

세부시행내용

이행여부

(Y or N)

비  고

적정냉난방

온도 관리

੦ 난방시 평균 18℃이하 유지한다

੦ 냉방시 평균 28℃이상 유지한다

엘리베이터

합리적운행

 4층 이하 운행을 금지한다

੦ 시간대(출퇴근, 중식시간 제외)별 운행 제한한다

੦ 일정층 이상‧이하 구분 운행(10층 이상)한다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੦ 최대 수요전력제어장치를 설치하였다

설비명 : 


□ 에너지수요관리시설 도입 현황

시설명

단  위

설치현황(설치용량)

비  고

2009년이전

2010년도

총용량

빙축열설비

가스흡수식냉난방기

가스열병합발전시설

.......

- 38 -

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실적

구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집광채광

기타

(㎾/년)

toe

(㎡/년)

toe

(㎾/년)

toe

(㎡/년)

(㎾/년)

toe

2008

2009

2010


주1) 환산계수 내역

-  태양열:0.064toe/㎡‧년, 태양광:0.292toe/㎾, 지열:0.177toe/RT, 

-  기타(풍력:0.377toe/㎾, 연료전지:1.7892toe/㎾)



4. 수송부문


가. 경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활성화 추진 현황

구    분

업무차량 보유현황

2010년도 구입현황

비고

총보유수

(대)

경차수

(대)

하이브리드

차량(대)

경차및하이브리드 비율(%)

총구입수

(대)

경차구입

(대)

하이브리드

구입(대)

경차및하이브리드 구입율(%)

승  용  차

순찰차량

의전차량

렌트 등 총보유

대수를

기    재

승  합  차

-

-

-

-

-

-

화  물  차

-

-

-

-

-

-

기타(특수차등)

-

-

-

-

-

-

총 계

※ 승용차 중  의전차량 및 경찰청(서)의 순찰차량 보유현황

구  분

순찰차량

의전차량

승용차 VS 의전차량 및 순찰차량 비율

보유수량

%

※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용 주차장 설치 현황

구  분

총 주차면수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용주차면

경차 및 하이브리드 주차면 설치비율

장애인 주차면수

주차면수

%




- 39 -

나.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현황

구 분

이행여부

(Y or N)

세부내용

승용차

요일제

운  행

승용차요일제 실시 여부

위반차량 제재 여부

※ 공휴일 당직, 마일리지 차감 등 제제 내용

카풀제

운  영

카풀제 운영 여부

카풀참여 인센티브 부여 여부

※ 마일리지 제공 등 인센티브 내용

통근버스

운   영

통근버스 운행 여부

운행

대수

출근 시

퇴근 시

일일운행대수를기재


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대중교통이용 촉진 현황(지방자치단체만 작성)

구  분

총 주차장수

총 주차면수

총 자전거주차시설수

총 자전거주차대수

비  고

공영주차장설치현황

개소

자전거 도로 설치 총 길이

km


5. 교육 및 홍보 부문(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 대책 관련 교육)

구분

추 진 내 용(간략히 기재)

(추진일시, 내용, 대상 등을 간략히 기재)

비  고

교육실적

내부 직원교육

-

-

-

외부교육 참여

-

-

-

홍보실적

매체홍보

-

-

-

출판물

-

-

-

기타

-

-

-



- 40 -

6.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자체 평가


□ 계량 부문 평가 : 에너지목표관리제, 지침이행율, 투자노력도

구분

에너지목표관리제 평가

지침이행율 평가

투자노력도 평가

추진실적종합평점

절약효과(toe)

(목표- 실적)

평점(a)

{1- (실적- 목표)÷목표}

×100

이행율(%)

(총이행수÷총해당항목)

x 100

평점(b)

(이행율%)

투자율(%)

(투자비÷총에너지비용)

x 100

평점(c)

(투자율%)

총량제(d)

(a×70%)

이행률(e)

(b×20%)

투자노력(f)

(c×10%)

(d+e+f)

평점

※ 청사 이전 및 신축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하지 않음

※ 지침이행율 평가 양식은 별표 3을 참조


□ 비계량 부문 평가

구  분

세   부   내   용

잘된점

부족한점

우수사례


※ 제목만을 기재, 구체적 내용은 [별표 6]의 양식으로 작성

문제점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 41 -

7. 2011년도 에너지절약 추진 주요 계획


가.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 설정

절감목표율(계획)

%


1. 최근 2년간 에너지 사용 및 원단위 현황

연도

연면적

(㎡)

냉난방

면  적

(㎡)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단위

비 고

연료

(toe/년)

전기

(MWh/년)

(toe/년)

연료

(㎏oe/㎡년)

전기

(kWh/㎡년)

(㎏oe/㎡년)

2009

2010

평균

-

-


2. 2011년도 에너지사용 증가 요인 분석(계획)

목표

연도

연면적

(㎡)

냉난방

면  적

(㎡)

인원증가에 따른 에너지증가율

설비증가율

비고

인원증가율

에너지증가율

(인원증가율 x 0.021)

열설비(a)

전기설비(b)

2011

결과보고시

증빙자료첨부

증 가

요 인

‘00년이 후 인당

연평균 2.1%증가


3. 2011년도 에너지 목표관리제 목표(에너지사용 총 한도량)

구분

연 료(toe/년)

전 기(MWh/년)

계(toe/년)

비 고

목  표

산출식

최근2년간평균연료원단위x 냉난방면적x

(100- 절감목표율)÷100x (1+인원증가에따른에너지증가율 + 열설비증가율) ÷ 1000

최근2년간평균전기원단위x 연면적x

(100- 절감목표율) ÷100x (1+인원증가에따른 에너지증가율 + 전기설비 증가율) ÷ 1000

연료 + 

(전기x0.215)

※ 청사 이전 및 신축(증축 제외)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사용실적만 기재


나.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주요계획 5건 기재)

주요추진계획

추진방법

예상투자비

비  고

 터보냉동기를 가스흡수식냉동기로 교체

ESCO

200 백만원

작성예

1.

2.

3.

4.

5.

- 42 -

[별표 5- 1]

2010년 에너지목표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 총괄 현황 

□ 에너지절약실적 종합보고 대상기관 여부(ㅇ, ×)

건물준공/리모델링연도

년/     년(본관)

소유형태

□자가  □합동청사 □임대  □기타

난방방식

□ 중앙집중  □ 개별난방 □ 지역난방  □ 기타

에너지공급기관

고객번호

구분

전기

가스(LNG)

지역난방

공급기관

고객번호

공급기관

고객번호

본관

별관

별관

2008년 에너지사용실적

2009년 에너지사용실적

2010년 에너지사용계획

구분

(kgoe)

전기

(kWh)

연료

(kgoe)

연면적

(㎡)

냉난방면적

(㎡)

근무

인원

(명)

구분

(kgoe)

전기

(kWh)

연료

(kgoe)

연면적(㎡)

냉난방면적

(㎡)

근무

인원

(명)

구분

(kgoe)

전기

(kWh)

연료

(kgoe)

연면적

(㎡)

냉난방면적

(㎡)

근무

인원

(명)

사용량

사용량

사용량

※ 사용량은 kWh/kgoe 단위, 연면적은 건축물 대장상의 값, 근무인원은 조직도상 현원 기준.

(지자체의 경우 에너지사용량, 연면적, 근무인원, 절감목표치 등은 기 제출한 자료와 동일할 것)


2. 월별 에너지 사용량 실적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월별절감목표

(kgoe)

계 

(kgoe)

전력

(kWh)

연료

(kgoe)

계 

(kgoe)

전력

(kWh)

연료

(kgoe)

계 

(kgoe)

전력

(kWh)

연료

(kgo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43 -

3. 에너지절약 사업계획


2010년도 에너지절약 사업계획

시설 개선

생활행태 개선

세부내역

사업비

(백만원)

에너지

절감량

(kgoe)

세부내역

에너지

절감량

(kgoe)

분야

사업명

합   계

 

 

 

 

전기

 

 

 

 

 

 

 

 

 

 

 

 

 

 

 

 

 

 

 

 

 

 

 

 

 

 

 

 

 

 

 

 

 

 

 

 

 

 

 

 

 

 

 

 

 

 

 

 

 

 

구조

개선

 

 

 

 

 

 

 

 

 

 

 

 

 

 

 

 

 

 

 

 

신재생

에너지

 

 

 

 

 

 

 

 

 

 

 

 

 

 

 

 

 

 

 

 











- 44 -

[별표 5-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 기준

(열정산 등 에너지절감량을 계산시는 순발열량을 적용하여 계산함)


1. 에너지열량환산기준(기본표)


[ 총발열량 ]

제품

단위

총발열량

석유환산계수

비고

kcal

동MJ 환산

원       유

kg

10,750

45.0

1.075

휘   발  유

8,000

33.5

0.800

실 내 등 유

8,800

36.8

0.880

보일러등유

8,950

37.5

0.895

경       유

9,050

37.9

0.905

B  -   A 유

9,300

38.9

0.930

계산

B  -   B 유

9,650

40.4

0.965

계산

B  -   C 유

9,900

41.4

0.990

    

kg

12,050

50.4

1.205

KS자료

부       탄

kg

11,850

49.6

1.185

KS자료

나  프  타

8,050

33.7

0.805

용       제

7,950

33.3

0.795

항  공  유

8,750

36.6

0.875

항공유통합

아 스 팔 트

kg

9,900

41.4

0.990

윤  활  유

9,250

38.7

0.925

석 유 코 크

kg

8,100

33.9

0.810

부생연료1호

8,850

37.0

0.885

부생연료2호

9,700

40.6

0.970

천연가스(LNG)

kg

13,000

54.5

1.300

도시가스(LNG)

N㎥

10,550

44.2

1.055

도시가스(LPG)

N㎥

15,000

62.8

1.500

국내무연탄

kg

4,650

19.5

0.465

수입무연탄

kg

6,550

27.4

0.655

유연탄(연료용)

kg

6,200

26.0

0.620

유연탄(원료용)

kg

7,000

29.3

0.700

아 역 청 탄

kg

5,350

22.4

0.535

코  크  스

kg

7,050

29.5

0.705

전       력

kWh

2,150

9.0

0.215

효율40.20%

신       탄

kg

4,500

18.8

0.450

- 45 -

[ 순발열량 ]

제품

단위

순발열량

석유환산계수

비고

kcal

동MJ 환산

원       유

kg

10,100

42.3

1.010

휘   발  유

7,400

31.0

0.740

실 내 등 유

8,200

34.3

0.820

보일러등유

8,350

35.0

0.835

경       유

8,450

35.4

0.845

B  -   A 유

8,750

36.6

0.875

계산

B  -   B 유

9,100

38.1

0.910

계산

B  -   C 유

9,350

39.1

0.935

프  로  판

kg

11,050

46.3

1.105

KS자료

부       탄

kg

10,900

45.7

1.090

KS자료

나  프  타

7,450

31.2

0.745

용       제

7,350

30.8

0.735

항  공  유

8,200

34.3

0.820

항공유통합

아 스 팔 트

kg

8,350

39.1

0.835

윤  활  유

8,650

36.2

0.865

석 유 코 크

kg

7,850

32.9

0.785

부생연료1호

8,350

35.0

0.835

부생연료2호

9,200

38.5

0.920

천연가스(LNG)

kg

11,750

49.2

1.175

도시가스(LNG)

N㎥

9,550

40.0

0.955

도시가스(LPG)

N㎥

13,800

57.8

1.380

국내무연탄

kg

4,600

19.3

0.460

수입무연탄

kg

6,400

26.8

0.640

유연탄(연료용)

kg

5,950

24.9

0.595

유연탄(원료용)

kg

6,750

28.3

0.675

아 역 청 탄

kg

5,000

20.9

0.500

코  크  스

kg

7,000

29.3

0.700

전       력

kWh

2,150

9.0

0.215

효율40.20%

신       탄

kg

-

-

-

주 : 1. 석유환산계수는 에너지원별 발열량을 1kg=10,000kcal로 환산한 값임 

2. 최종에너지사용기준으로 전력량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1kWh=860kcal를 적용함

3. 원별 실측결과는 50kcal로 반올림

4.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식 기준임

5. 1cal=4.1868 J

6. N㎥ : 0℃, 1기압 상태의 체적임

- 46 -

2. 비중 및 중량단위 발열량


가. 석유류 


제품

비중

(kg/ℓ)

배럴환산

(배럴/톤)

총발열량

(MJ/kg)

순발열량

(MJ/kg)

비고

원       유

0.8529

7.375

45.0

42.3

오 리 멀 젼

1.0090

6.234

30.1

27.8

제품사양서

휘   발  유

0.7240

8.688

46.3

42.8

실 내 등 유

0.7974

7.888

46.1

43.0

보일러등유

0.8227

7.645

45.6

42.5

경       유

0.8346

7.536

45.4

42.4

B  -   A 유

0.8688

7.240

44.8

42.1

계산

B  -   B 유

0.9145

6.878

44.2

41.7

계산

B  -   C 유

0.9487

6.630

43.6

41.2

프로판(kg/N)

1.9671

12.38

50.4

46.3

KS 자료

부탄  (kg/N)

2.5929

10.88

49.6

45.7

KS 자료

나  프  타

0.7000

8.986

48.1

44.6

용       제

0.6892

9.126

48.3

44.7

항  공  유

0.7947

7.915

46.1

43.2

항공유 통합

아 스 팔 트

1.0388

6.055

41.4

39.1

윤  활  유

0.8336

7.546

46.4

43.4

석 유 코 크

1.1943

5.267

33.9

32.9

부생연료1호

0.8107

7.759

45.6

43.2

부생연료2호

0.9353

6.725

43.4

41.2


나. 가스류


제품

비중

(kg/N)

환산계수

(N/ton)

총발열량

(MJ/kg)

순발열량

(MJ/kg)

비고

LNG

0.8110

1,233

54.5

49.2

2004년기준

- 47 -

[별표 6]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작성양식

사례명

기관명

소재지

사업기간

담당자

개선전


개선전 문제점 등을 기재

개선후


개선 방법, 기대효과 산출근거 등을 기재

기 대

효 과

절감량

절감금액

투자금액

투자회수기간

toe/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기 타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효율적 추진 방안 등 참고사항 또는 설치 사진 등을 기재

주) 필요시 별지 추가 사용

- 48 -

[별표 7]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 세부 추진계획


1. 대상부처 및 범위


ㅇ 대상부처 : 소관 업무분야 에너지절약 시책이 가능한 10개 부처로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ㅇ 대상범위 :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분야(업종)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별로 분류하고 전담부처를 지정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가정(주택)도 포함


부문

전담부처

분야 (표준산업분류코드)

산업

지식경제부

제조업 (10~33), 광업 (05~08)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어업 (01~03)

국토해양부

건설업 (41~42)

수송

국토해양부

수송 (49~52)

가정

상업

국토해양부

가정(주택),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69)

지식경제부

도‧소매업 (45~47), 협‧단체 및 기타서비스업 (94~96, 74~75)

보건복지가족부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문화체육관광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90~91)

방송통신위원회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63)

교육과학기술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73)

금융위원회 

금융 및 보험업 (64~66)

공공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서비스업 (85)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6~87)

행정안전부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84)

환경부

전기‧가스‧수도사업 (35~36), 환경복원업 (37~39)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8) 기준


2.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설정 방법


① 당해연도 국가 에너지절약 목표를 부문별로 에너지 절감잠재량을 감안하여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부문별 목표량 배분 (에너지수급통계 및 전망을 토대로 지식경제부가 부문별 절감잠재량 산출)


부문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합계

목표

OO

OO

OO

OO

OOO



② 부문별 목표량을 에너지소비량 비율에 따라 각 분야(업종)로 할당 (분야별 에너지소비량은 가장 최근 년도의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자료를 사용)

분야별 목표 = 해당 부문 목표 × 해당 분야 에너지소비량 ÷ 해당부문 에너지소비량


③ 부처별 목표는 각 분야(업종)별 목표량을 소관 부처별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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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계획서 작성


ㅇ 이행계획서에는 에너지절약 목표, 추진과제별 실행계획 및 절약효과, 추진과제별 평가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부처별 추진과제별 절약효과의 합은 해당 부처의 에너지절약 목표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4. 이행점검보고서 작성


ㅇ 이행점검보고서에는 추진과제별 반기 이행실적, 지연과제의 경우 지연 사유 및 보완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추진실적보고서 작성


ㅇ 추진실적보고서에는 에너지절약 실적 및 효과분석, 추진과제별 이행실적, 지연 사유 및 보완 대책, 평가지표별 달성도 자체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성과평가


ㅇ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매년 에너지절약 목표달성도와 과제별 추진성과를 평가


-  목표달성도 : 부문별 에너지사용전망과 에너지사용량에 근거하여 부문별 절약목표 달성도 평가 (동일부문 내 부처는 동일점수 부여)


※ 부문별 에너지사용량 전망 및 에너지사용량 통계는 지식경제부가 산출


목표달성도(40점) = (에너지사용량 전망 -  에너지사용량) ÷ 절약 목표 × 100 + 30


-  추진성과 : 부처별 이행계획 제출시 과제별로 설정한 평가지표에 따른 이행실적과 효과성 등 평가 (부처 개별평가)


-  하나 이상의 부문에 포함되는 부처의 평가점수는 각 부문별 평가점수를 목표량 비율로 가중평균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성과평가 배점표>

구분

배점

평가항목

정책형성

10

ㅇ 계획수립의 적절성

정책집행

10

ㅇ 추진일정의 준수여부

20

ㅇ 평가지표에 따른 이행실적

정책성과

40

ㅇ 에너지절약 목표달성도

20

ㅇ 정책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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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진체계


ㅇ 총리실 주관으로 계획수립, 이행점검, 성과평가 등을 추진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계층별로 역할을 분담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도 추진체계>

 


8. 추진절차

업무

추진절차

추진주체

기한

목표설정

부문별 에너지절약 목표설정

지식경제부

11. 10.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설정 및 부처협의

국무총리실

11. 20.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이행계획서」 작성지침 통보

국무총리실

10. 31.

계획

수립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이행계획서」 작성

전담부처

12. 20.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이행계획서」 협의 ‧ 수정보완

국무총리실

12. 31.

「국가에너지수급계획」 국무회의 보고

지식경제부

1. 31.

이행

점검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이행점검보고서」 작성지침 통보

국무총리실

6. 30.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이행점검보고서」 작성

전담부처

7. 15.

부처별 에너지절약 이행점검 결과 및 조치 통보

국무총리실

7. 31.

성과평가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이행실적보고서」 작성지침 통보

국무총리실

11.30.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전담부처

12.20.

연간 부문별 에너지사용 실적 집계

지식경제부

12.24.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성과평가보고서」 작성

국무총리실

12.31.

정부업무평가 반영 및 포상, 국무회의 보고

국무총리실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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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공공기관 신축건물 에너지관련 사전협의 신청서

건 축 주

성       명

주민(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성       명

면 허 번 호

사 무 소 명

등 록 번 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 지 위 치

지       번

관 련 지 번

지       목

지       역

/

지       구

/

구       역

/

건 축 물 개 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부속건축물

동      ㎡

주   용  도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26조에 따라 위 신축건물에 대한 사전협의를 신청합니다.

200  .    .


신청인(건축주) : 


-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첨 부

1. 에너지절약계획서 1부(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관계 설계도서 포함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Check List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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