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시행에관한건


72. 3. 4 국무총리훈령 제102호

개정 74. 5. 11 국무총리훈령 제120호


제1조(목적)이 훈령은 정부기관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각 홍보매체에 게재하는 정부광고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이 훈령에서 "정부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한 중앙행정 각원, 부, 처, 청, 국과 그 산하기관, 도청소재지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시‧군 단위 지역행정기관을 말한다

이 훈령에서 "국영기업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한 정부투자기관과 중앙행정 각원, 부, 처, 청, 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특별법인을 말한다.

③이 훈령에서 "광고"라 함은 국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홍보매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이 훈령에서 "홍보매체"라 함은 국내외 일간신문, 방송, 통신, 주간문, 월간잡지, 각종화보 등 간행물과 전파매체, 교통광고, 기타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체의 광고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직무) 문화공보부장관은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정부광고를 위하여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체의 광고업무를 통제 조정한다.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거하여 광고의 규격, 내용(광고문안 첨부), 소요예산, 기타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전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배정) 문화공보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로부터 광고의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광고의 내용 및 규격을 검토, 조정하여 광고 목적에 가장 적합한 홍보매체를 선정하여 광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소요경비 지출) ①문화공보부장관은 광고료 및 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광고요청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광고료 및 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광고요청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및 해외광고)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의 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부산시 및 각 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홍보매체나 해외홍보매체에 광고를 할 경우도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임 등) ①문화공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업무를 문화공보부 산하 민간법인체에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업체에서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광고비 중에 통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197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광 고 의 뢰 서


1. 광고건명


2. 광고내용


3. 게재희망매체


4. 게재요청일


5. 규    격


6. 소요예산


상기와 같이 광고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뢰기관


문 화 공 보 부 장 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