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       호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사)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및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말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간사 중 어느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른 간사가 이를 처리한다.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취합 및 작성에 관한 사항

2. 의안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대책위원회 의결사항의 추진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3조(회의의 소집)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의 목적, 사유 및 안건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대책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대리출석 등) ① 영 제2조에 따른 위원이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관 또는 차하급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책위원회의 운영) 대책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견청취) 대책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회

의 개최 7일 전까지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록 작성 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직위 및 성명

3. 회의내용 및 회의결과

② 위원장은 간사에게 대책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각 위원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현황의 보고) 간사는 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의 추진현황 등을 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ㆍ연구 의뢰) 대책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