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 512호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설치ㆍ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의 발생원인과 재난 발생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평가협의회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재난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재난 관련 분야 전문기관 이나 단체(이하 “재난전문기관”이라 한다)들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위

촉하는 사람이 되고, 부회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의 발생원인과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재난전문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평가협의회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두되, 분과협의회의 회장은 분과협의회 소속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1. 교통사고나 시설물붕괴와 관련된 재난

2. 화재나 폭발과 관련된 재난

3. 환경오염이나 화생방 사고와 관련된 재난

4.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과 관련된 재난

5. 전염병확산과 관련된 재난

⑤ 평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관이 된다. 

제4조(평가협의회의 기능) 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2.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분석ㆍ평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4. 재난의 예방이나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협의회의 회의) ① 평가협의회 회장은 평가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재난에 대한 조사등 실시)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의 발생원인 및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이하 “재난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평가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복 조사ㆍ분석ㆍ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난 발생시 대응 활동에 대한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 재난이 발생한 직후

2. 그 밖의 재난평가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9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서 조사ㆍ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평가협의회 회장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분과협의회별로 재난평가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되, 재난의 종류가 

복합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협의회가 합동으로 재난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분과협의회가 합동으로 재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협의회 회장은 주관 분과협의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재난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⑤ 분과협의회의 장은 재난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과협의회 소속 재난전문기관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난조사ㆍ평가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6조제5항에 따라 구성된 합동조사평가단은 재난평가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분과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난평가를 수행한 분과협의회의 회장은 합동조사평가단이 제출한 결과물을 포함한 최종 평가보고서 및 관련 자료(이하 “평가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재난평가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평가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과협의회 회장은 재난 예방ㆍ완화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평가협의회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보고서 내용 및 의견에 대하여 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조) ① 평가협의회 회장은 재난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의 파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재난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재난평가를 실시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재난평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평가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협의회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