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8. 3.18 국무총리훈령 제506호]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부가 정당과의 정책협의업무(이하 "당정협의

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정협의업

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18>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당"이라 함은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을 말한다.

2. "여당"이라 함은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말한다. 다만, 여당과 정책공조를 합의한 정당은 여당으로 본다.

3. "위원회"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그 밖에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08. 3.18>


제3조 (당정협의업무의 총괄·조정<개정 2007. 5.14>) ①국무총리는 행정부의

당정협의업무를 총괄·조정한다. <개정 2007. 5.14>

국무총리실장은 당정협의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당정협의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직접 수행한다. <개정 2008. 3.18>


제4조 (당정협의업무) ①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여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

2. 대통령령안

3.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

②여당이 없는 경우에는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 정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5.14]


제5조 삭제 <2007.5.14>


제6조 삭제 <2007.5.14>


제7조 (고위당정협의회의 운영) ①행정부와 여당 사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고위당정협의회를 둔다

②국무총리는 고위당정협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국무총리가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여당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는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공동으로 주재하며, 참석자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관계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2. 여당의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 그 밖에 여당의 대표가 지명하는 당직자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실장 및 대통령실장이 지명하는 대통령실 소속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개최하다. 다만, 회의를 개최할 사유가 없거나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 3.18] 


제7조의2 (정당정책협의회의 운영) ①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정

당정책협의회를 둔다

②국무총리는 정당정책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당정책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회의의 참석자는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각 정당의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 및 각 정당의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당직자로 한다.[전문개정 2008. 3.18]


제8조 (부처별 당정협의회의 운영) ①각 부·처·청 및 위원회와 여당의 정

위원회 사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

하여 부처별 당정협의회의를 둔다.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부처별 당정협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해당기관의 장이 부처별 당정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부처별 당정협의회의는 해당 기관의 장과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공동으로 주재하며, 참석자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해당기관의 장과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처별 당정협의회는 원칙적으로 2개월마다 1회 개최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할 사유가 없거나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또는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당이 없는 경우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의 요구가 있거나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전문개정 2008. 3.18]


제9조(정당에 대한 정책설명회)①국무총리는 주요 법률안 및 정책안에 대

한 정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각 부·처·

청 및 위원회의 장에게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회의 개최를 지시할 수 있다.

②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이 제1항의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정당에 대한 정책자료 제공) 국무총리는 정당의 요청이 있거나 필

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에게 정당에 대

한 정책자료의 제공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담당부서 등의 지정)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당정협의업무

의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2007.5.14>


제12조(결과보고)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을 국무총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2007.5.14>

1. 제8조에 따른 회의결과

2. 제11조의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 지정내용


부칙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련의 개정)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보고)”를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중 “「당정협조업무 운영규정」제7조에 의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제7조에 따른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