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리대상정책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ㆍ폐지 등 : 없음

국무총리 훈령 제 521 호


정책품질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정책품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1. 국정과제 또는 국가전략사업

2. 여러 부처와 관련된 주요 복합사업

3. 연두 업무보고 중 주요과제

4.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5. 그 밖에 관리대상정책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를 “활동을”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책품질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적용) ①국무조정실장은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품질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적용) ①국무총리실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표준으로 삼아 소관정책의 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이하 “자체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매뉴얼의 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시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무총리실장-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정책품질관리 추진체계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5조의2(정책품질관리 추진체계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국무조정실장은 정책품질관리 관련 정보의 공유, 제도개선 검토 등 정책품질관리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정책의제의 관리) ① (생 략)

제6조(정책의제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ㆍ발굴한 정책수요 및 정책문제의 내용이 국가경제ㆍ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나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무총리실장-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관리대상정책의 지정 및 취소) ①중앙행정기관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서 정책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책에 대하여는 이를 정책품질관리대상정책(이하 “관리대상정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대상정책의 지정 및 취소)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신규정책

가. 국정과제 또는 국가전략사업

나. 여러 부처와 관련된 주요 복합사업

다. 연두 업무보고 중 주요과제

라.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마.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1백만명 이상인 정책 또는 사업

바. 간접적인 이해당사자가 5백만명 이상인 정책 또는 사업

사. 사업구상단계의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 총사업비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

사. 그 밖에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1. 국정과제 또는 국가전략사업

2. 추진중인 정책

외부여건의 변화 및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어 추진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

2. 여러 부처와 관련된 주요 복합사업

3.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정책

3. 연두 업무보고 중 주요과제

4.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문제발생의 위험성이 크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대상정책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책

4.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신  설>

5. 그 밖에 관리대상정책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상정책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문을 받거나 협의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홍보) ① (생  략)

제11조(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중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정책에 대하여는 홍보방법 및 홍보시기에 관하여 국정홍보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정책사례의 분석 및 교육) ① (생  략)

제14조(정책사례의 분석 및 교육) ① (현행과 같음)

중앙인사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강사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국무조정실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사례 분석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사례 분석 및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정책품질관리 추진ㆍ지원) 국무조정실장은 정책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품질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정책품질관리 추진ㆍ지원) 국무총리실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을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