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품질관리규정

[일부개정 2008.9.8 국무총리훈령 제521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정책의 형성·홍보·집행 및 평가 등 정책추진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품질 및 정책성과를 높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품질관리"라 함은 정부가 정책실패 및 부실정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려고 행하는 총체적인 노력과 활동을 말한다.

2.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이라 함은 정책의 형성, 홍보,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추진과정(이하 "정책단계"라 한다)에서 확인·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확인사항 및 관련기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말한다.

3. "정책품질관리카드"라 함은 정책담당자, 각 정책단계별 정책추진내용 및 주요 실적 등을 기록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책추진의 기여도에 따라 성과평

가와 보상을 공정하게 연계하여야 한다.


제5조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적용) ①국무총리실장은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9.8>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표준으로 삼아 소관정책의 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이하 "자체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매뉴얼의 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시 국무총리실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9.8>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정책품질관리매뉴얼(자체매뉴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때

2. 정책품질관리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전문개정 2007.2.13]


제5조의2 (정책품질관리 추진체계의 구성·운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 학습동아리 등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동아리 등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실장은 정책품질관리 관련 정보의 공유, 제도개선 검토 등 정책품질관리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관련 중앙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9.8>

[본조신설 2007.2.13]


제6조 (정책의제의 관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정책수요 및 정책문제의 발생을 조기에 인지·발굴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발굴한 정책수요 및 정책문제의 내용이 국가경제·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나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국무총리실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9.8>


제7조 (관리대상정책의 지정 및 취소)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서 정책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책에 대하여는 이를 정책품질관리대상정책(이하 "관리대상정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8>

1. 국정과제 또는 국가전략사업

2. 여러 부처와 관련된 주요 복합사업

3. 연두 업무보고 중 주요과제

4.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5. 그 밖에 관리대상정책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여러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정책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리대상정책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별로 관장하는 사업이 각각 구분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관리대상정책으로 지정·관리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으로 지정·관리중인 정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등 지정·관리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대상정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대상정책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문을 받거나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7.2.13, 2008.9.8>


제8조 (관리대상정책의 진도관리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고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리대상정책의 형성단계부터 정책의 중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책단계별로 적절한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2.13]


제9조 (정책품질관리카드의 작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에 대하여는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품질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정책품질관리카드에는 정책실명제의 도입을 통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담당자, 정책단계별 정책추진내용 및 주요실적 등을 기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품질관리메뉴얼이 정하는 정책형성·홍보·집행 및 평가·환류 등 정책단계별 점검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정책단계로 넘

어갈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홍보는 필요시 다른 단계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2.13>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을 국무회의 또는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때에는 정책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모니터링의 실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반응, 국민만족도, 정책집행상의 문제점, 정책품질에 대한 평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형성단계부터 모니터링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니터링실시계획은 신규정책의 경우에는 정책발표 후 6월 이내에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추진중인 정책의 경우에는 정책의 추진상황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있거나 정책목적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정책품질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정책고객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정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하여 정책품질관리매뉴얼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감안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8.9.8>


제12조 삭제 <2007.2.13>


제13조 삭제 <2007.2.13>


제14조 (정책사례의 분석 및 교육)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정책에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은 정책추진사례(정책의 개선사례 및 부진·미흡사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소속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3>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강사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9.8>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사례 분석을 위하여 대상사례 선정절차, 사례분석 실시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7.2.13>

④국무총리실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사례 분석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사례 분석 및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7.2.13, 2008.9.8>


제15조 (정책품질관리 추진·지원) 국무총리실장은 정책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품질관리 활동을 추진·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3, 2008.9.8>


부칙 <제462호,2005.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범실시) ①국무조정실장은 이 훈령의 발령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선정하여 정책품질관리제도를 시범실시할 수 있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실시기관을 선정하

고자 하는 때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범실시기관과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국정홍보처 등의 정책담당자로 구성되는 정책품질관리 시범실시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491호,2007.2.13>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훈령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자체매뉴얼 및 구성·운영 중인 학습동아리 등 추진체계는 이 규정에 따라 작성 및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1호,2008.9.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