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간에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기존의 경제협력개발기구 서울센터를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로 변경하고, 정책센터의 다음연도 예산과 전년도 결산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시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관계 부처의 명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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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523호


경제협력개발기구 서울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경제협력개발기구 서울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양해각서에 의하여 설치하기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이하 “한국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한국센터에 소장 1명을 두고, 소장 밑에 조세정책본부ㆍ경쟁정책본부ㆍ공공관리정책본부ㆍ사회정책본부 및 운영기획실을 둔다.

제3조(기능) 한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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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ㆍ경쟁ㆍ공공관리ㆍ사회정책 분야 교육훈련

2.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합의한 조세ㆍ경쟁ㆍ공공관리ㆍ사회정책 분야 주요 사항에 관한 연구 및 자문

3.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조세ㆍ경쟁ㆍ공공관리ㆍ사회정책 분야 정책경험, 동향 파악 및 전파

4.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조세ㆍ경쟁ㆍ공공관리ㆍ사회정책 관련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발간, 출판물 번역ㆍ발간

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한국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매년도 업무계획 확정

2. 다음연도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의 확정

3.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채택

4.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의 개정

5. 한국센터 소장의 임명 및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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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센터의 소재지, 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결정 및 그 밖의 한국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한국센터의 운영기획실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장의 임명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소장의 직무) ① 소장은 대외적으로 한국센터를 대표하며, 4개 본부와 운영기획실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은 양해각서의 규정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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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양해각서에 규정된 사항의 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본부 및 운영기획실) ① 조세정책본부, 경쟁정책본부, 공공관리정책본부 및 사회정책본부는 각 본부장 책임 하에 본부별 전문업무를 수행한다.

② 운영기획실은 위원회와 소장을 보좌하고, 한국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기획 및 예산업무, 한국센터와 한국개발연구원간의 업무협조, 대외업무, 홍보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4개 본부와 운영기획실에 둘 수 있는 직원의 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④ 3개 본부장과 운영기획실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하고, 1개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여 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본부와 운영기획실의 직원은 관련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연구기능을 수행할 연구전문인력 및 행정지원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⑥ 운영기획실에는 한국개발연구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소장은 한국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8조제5항의 연구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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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부터 연구전문인력을 파견받거나,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한국센터에 공무원이나 연구전문인력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ㆍ기관 및 단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연구전문인력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소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한국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편성 및 집행 등) ① 한국센터의 예산은 한국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편성한다.

② 한국센터의 예산집행, 회계, 결산 등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정부출연금 집행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센터에 파견된 직원의 보수는 그 직원이 원래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한다.

④ 제7조제5항과 제8조제1항에 따라 한국센터에 파견되거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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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휘ㆍ감독) ① 위원회는 한국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은 매년 사업계획서ㆍ사업실적보고서ㆍ예산서 및 결산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지원) 한국센터는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한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울센터는 이 훈령에 의한 한국센터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서울센터의 소장은 이 훈령에 의하여 임명된 한국센터 소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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